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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약값인하 융단폭격가히 약가인하 융단폭격이다.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확정된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의 인하율은 작은 품목도 22.1%나 되고 큰 품목은 49.8%에 이른다. 지난해 처방조제 매출 160억원대를 기록한 상위 두 개 품목의 인하율이 44.2%와 43.9%나 돼 각각 추정손실액이 무려 70억원대다. 지난 2002년 8월 21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시작된 ‘약가재평가 제도’가 7년여 만에 그 화려한 절정의 날갯짓을 거침없이 해대는 모습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돼 인하폭은 이미 예고됐었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린 제약사들은 망연자실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도매유통과 약국 및 의료기관의 혼란과 그에따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약업체가 손들고 말면 나올 수 없어 보인다.약가재평가 인하율은 초기에는 10% 이내였고 품목수도 많지 않았다. 재평가 시행 이듬해인 2003년만 해도 복지부는 대상 344품목 중 82품목에 대해 평균 7.5%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재평가 대상품목만 4~5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연히 인하품목수와 인하폭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1397품목에 인하율이 평균 16.9%였고 지난해에는 1411품목에 평균 17.0%였다. 가격적용이 이듬해 1월 1일자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라는 가혹한 혹한기를 보낸 셈이다. 의약품은 반값이라도 버티라는 식이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예고탄이다.제약사들에게 약가재평가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에 그 칼질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세질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 앞으로도 뻔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행보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다. 약가재평가는 정말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니 답변해 줬으면 한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반드시 살펴보고 싶다.정부는 약가인하 수단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데 약가재평가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실제 복지부는 시행당시 약가재평가 도입배경으로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적시했었다. 덤핑이 아니라고 해도 이른바 ‘가격변동요인’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역시 인위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다. 무엇보다 강력한 인위적 통제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실거래가 조사 보완 수준을 떠났다. 아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우습게 될 상황까지 왔다. 케이스별로 하는 실거래가 조사와는 다르게 약가재평가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나면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 품목이 살생부에 등재되는 셈이다.우리는 그래서 약가재평가의 핵심 근간이 되는 ‘가격변동요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상이 여전히 A7국가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격산정시 A7국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만의 ‘적정가격’은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경제규모, 물가, 구매지수, 의료체계, 보험시스템, 치료나 투약방식, 유통체계, 수요·공급의 변화, 환율 운용체계 등이 모두 다르고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잣대를 특정 국가들에 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약품도 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정가격은 시장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A7국가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소불위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적정가격을 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곳간 아끼기용 ‘보험재정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적정수준의 약값을 메기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품목별로 재평가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검증을 받아보자. 아무리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이라고 해도 나라 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국내에서 조차 약값은 다르다. 일반의약품을 오픈프라이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기조다. 보험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강변한다면 일반약은 공공성이 없는가. 보험약도 마진이 없으면 시장에서 철수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시장주의적 관점 역시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약분야 쪽에 임상시험 지원 등의 세부적 내용을 갖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러나 약값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도가 지나치다. 보험재정 절감이 오로지 약값에만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일정 마진을 남겨야 한다. 의약품은 실제 고부가가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재정만을 들이댄 융단폭격식의 가격인하 정책은 제약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약가재평가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2008-03-27 06:30: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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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행정심판'한국화이자는 최근 새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데일리팜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취재를 통해 화이자가 집행정지 신청만을 제기하고 본안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화이자는 이후 집행정지에 앞서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안신청을 냈다고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와는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데일리팜은 후속보도를 하지는 않았다.기자의 판단으로 이번 사건의 팩트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지, 본안신청을 언제 제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제의 본질은 화이자가 왜 행정심판을 제기했느냐 였다.화이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이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네릭을 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해왔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바스크의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였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화이자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쟁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에 사건을 넘긴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퍼스트 제네릭 발매 이후 오리지널의 약값을 자동인하 한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미 정례화 된 것이고,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됐던 터다.심판내용 자체만보면 제도 시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심판을 제기한 셈인데, 적극적인 권리행사인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제약소송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화이자가 새 정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법률소송에서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대를 걸었다는 추론이다.화이자 측이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배경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회복 절차인 소송대신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은 다국적사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행정심판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싶게 떨칠 수 없다.2008-03-26 06:29:41최은택 -
DUR 족쇄될까 떠는 요양기관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2008-03-24 06:35: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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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발 늦은 DUR 대응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도 참석, 각 단체의 입장을 개진했었다.이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다.즉 의원, 약국에서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심평원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복지부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각 청구SW업체들과 협력해 DUR시스템 프로그램 배포를 시작했다.하지만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으름장을 놨다.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의협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반발은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의협은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미 수차례에 걸친 TF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3-21 06:45:37강신국 -
'프리그렐'은 제약산업 좌표다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2008-03-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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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가 도떼기시장인가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2008-03-17 06:45:2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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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약 공급거부는 피해야최근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함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가결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BMS의 스프라이셀은 새롭게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을 결정키 위한 것이지만 로슈의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까지 된 상황에서 약가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4일 최초로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로슈의 푸제온은 직권 상정이 되지 는 않았지만 스프라이셀 뿐 만 아니라 향후 약가협상에 실패하고 조정위에 상정되는 의약품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푸제온은 지난 2004년 보험등재 이후에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산,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결정된 약가는 푸제온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푸제온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직권상정 후에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푸제온 뿐 만 아니라 스프라이셀도 마찬가지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 결정 이후 제약사가 적정약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푸제온이 보험등재 이후 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제약사가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역시 저부담 저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복지부가 당위적으로 타당한 립서비스와 함께 잠깐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제약사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공급거부라는 최악의 전략은 피해야할 것이다. 수익성만을 따지기에 환자들은 너무 절박하고 제약보다 '돈되는 산업'은 많기 때문이다.2008-03-17 06:34:32박동준 -
서울대병원 입찰 그 이후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일단락됐다.이번 입찰을 둘러싸고 도매업체들간의 견제와 흉흉한 소문,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소문의 중심에는 개성약품이 있다. 개성약품은 분당서울대병원까지 합치면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입찰에서 초강세를 보이며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개성약품이 가져간 소요약 외형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총 23개 그룹에 대해 응찰해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내주 유찰된 그룹에 대한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1차 입찰을 통해 연간 소요약 대부분을 낙찰시킨 터라 업계의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그러나 그 줄어든 관심은 개성약품의 병원 첫 발주량 완납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밀린 타 도매상들의 개성약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저가낙찰'문제로 개성약품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 또는 낙찰은 했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하지만 소문과 달리 개성약품은 제약회사 담당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너나 할 것 없이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성약품도 떠도는 소문에 개의치 않고 있다. 첫 발주량 의약품을 완납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이다.어쨌든 빠르면 내주 안으로 제약사들과의 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원내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제약사들의 물밑작전이 치열했는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2008-03-14 08:34:0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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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국민이 골병든다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7% 성장능력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 중 의료서비스 부문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6. 해외환자 유치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2008-03-13 06:45: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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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의료는 돈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식코'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전기톱에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데 6840만원이 드는 미국,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4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1만8000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스토리는 충격적이다.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다.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산업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시사회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영보험이 득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의료산업 선진화의 청사진을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의료산업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영화 '식코' 포스터 새 정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 골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다.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도 보기 힘든 정보를 민영보험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작이 잘못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산업화보다 산적한 과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 강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에 정권 초기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2008-03-12 06:41: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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