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행정심판'
- 최은택
- 2008-03-26 0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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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취재를 통해 화이자가 집행정지 신청만을 제기하고 본안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화이자는 이후 집행정지에 앞서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안신청을 냈다고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와는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데일리팜은 후속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기자의 판단으로 이번 사건의 팩트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지, 본안신청을 언제 제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화이자가 왜 행정심판을 제기했느냐 였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이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네릭을 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바스크의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화이자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쟁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에 사건을 넘긴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퍼스트 제네릭 발매 이후 오리지널의 약값을 자동인하 한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미 정례화 된 것이고,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됐던 터다.
심판내용 자체만보면 제도 시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심판을 제기한 셈인데, 적극적인 권리행사인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약소송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화이자가 새 정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법률소송에서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대를 걸었다는 추론이다.
화이자 측이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배경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회복 절차인 소송대신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은 다국적사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행정심판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싶게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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