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량신약 활로 마침내 열렸다그동안 이리저리 치이면서 홀대를 받아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길이 드디어 열렸다. 개량신약에 대한 일종의 보험약값 등재 특혜이기는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들인 노력에 비해 받아온 역차별 대우가 숱하게 문제가 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당한 조치가 너무 늦은게 아니냐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관련규정이 입법·예고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을 거치면 반드시 고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부나 식약청 등이 개량신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에 대한 긍정적 저변여론까지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량신약의 약가를 이른바 ‘개발목표제품’ 약값의 90%까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약값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에 국한되기는 한다. 해당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분명한 타깃을 주었다는데 의미가 깊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심사는 그만큼 까다롭다. 더구나 90% 수준의 약값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약가협상 없이 별도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보험등재 기간이 최대 두배나 빨라진 것은 획기적 변화다. 부대조건이 두루두루 따라붙어 여차하면 제네릭 수준의 약가를 받을 조건이 돼 있어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개량신약 신작로'에 비유될 터닦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제형’을 중시했다는 부분이다.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다면 언뜻 보기에 새로운 치료약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치료약(전문약)은 그만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의 개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의약품 제조 기술적 측면이 진일보 했다면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뒀다고 보며, 의약품 제조기술의 발전적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염변경이나 이성체를 통한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이자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약제는 당장 임상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임상개선 효과를 기대할 약물을 개발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 포인트는 임상적 개선 또는 신제형 개발의 기대주인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라고 본다.개량신약에 대한 정의는 복지부가 지난 8월 14일 고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통해서 마련됐었다. 정의가 마련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초 우리는 정의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약값과 신속한 급여등재 결정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은 그 매듭을 짓는 완결판 같은 성격을 띠었다.이를 통해 확정된 개량신약의 다섯가지 범주에는 임상적 개선이 포함돼 있지만 배합비율, 투여경로, 염 또는 이성체, 제제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바탕으로 약값 등재요건을 명확히 한 것은 의의가 크다. 따라서 90% 요건 말고 80% 등재요건 역시 눈에 띄는 상한가 기준이다.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형 및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내 제약사로써는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대상 약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사들은 제조·공정·제제 등에서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험과 인력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높은 가격을 보장받는 개량신약을 쏟아낼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중의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 중에는 약물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안전성·유효성 이외에도 ‘유용성’(복약순응도 및 편리성 등) 기준이 있다. 아울러 ‘개량’ 이외에 ‘의약기술’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다. 기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의 진보성이 있고, 이를 식약청이 인정한 의약품이 바로 개량신약의 핵심 정의다. 이를 근간으로 한 다섯가지의 구체적 유형은 우리 제약산업의 희망이다.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인 이후 정부는 온통 제약사를 압박하고 옥죄는 정책만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량신약에 대한 약값 등재정책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량신약에 대해 폄훼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들은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구비로 임상적 개선이 없는 단순기술을 개량신약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앵글로 본 보험약값 우대정책은 일견 틀려 보일 수 있지만 개량신약이 향후 혁신적 신약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임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제네릭에 대해 소위 줄서기 약가를 주는 이유에는 선발제품의 노하우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보다 앞선 개량신약에 대해 별도의 약가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2008-09-08 06:20:06데일리팜
-
6년제 2년공백의 '시각차'교과부가 6년제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약대협의 요구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2년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이로써 오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2011년에 약대 진입생이 선발돼 2015년에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될 전망이다.물론,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다.약국가와 약대를 두루 거치며 취재를 하다보면, 2년공백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쪽에서는 약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며 2년공백을 환영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물론, 전자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개국약사들이며 후자는 신입생 여부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약대의 입장이다.양측의 입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충분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기자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하지만, 타직능을 사이에 둔 사안도 아니고, 같은 약사사회에서 불거진 사안에 이처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게 된 점 만큼은 우려스럽다.더군다나, 약대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개국하는 비율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병원약사나 제약산업에 진출하는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도 이를 단순히 '약사가 너무 많다'는 식의 논리로 약대를 공격하는 일부 개국약사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긴다.개국약사와 약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대한약사회가 교과부와 똑같이 철저히 침묵했다는 점은 그래서 아쉽다.2년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대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1년공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있어야 했었다는 불만이 약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약대협 서영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까지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의협이 끝까지 이 문제에 한 발자욱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사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도 있다.물론, 그 뒤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전 대한약사회장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있다. 어찌됐든, 2년공백은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이 약대 6년제로 전환할 때 발표시점 당시 약대 진입 해당 학년인 유치원생들의 입학 불평등을 고려, 공백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부러운 대목이다.약사회는 2년공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병원약사들과 제약산업 약사진출 인력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특히, 병원약사들에 대한 인력확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김구 회장이 병원약사회 지지를 받으면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2008-09-05 06:40:18한승우
-
어정쩡한 리베이트 시행규칙의약품 거래 시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어정쩡할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발의에 이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개정안처럼 보인다. 개정이유나 취지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부터가 그렇다. 금품이란 용어가 분명히 적시돼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 역시 눈에 띈다.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여전히 빠졌다. 사전적 의미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전제가 분명해야 할 것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정의는 다른 말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제1항7호의 신설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라고만 했다. 이 조항으로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 약국 백마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회전% 내지는 금융비용으로 통하는 관행적인 백마진의 경우를 리베이트로 본다면 거의 모든 약국이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가 된다.자구가 수정된 주는 쪽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제1항5호 또한 마찬가지다.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라는 문구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바뀌었다. 세세하게 용어정리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리베이트 범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아 처벌 잣대를 형평성 있게 들이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가령 편익은 긍정적으로 보면 일종의 고객 서비스이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곧 편익인데, 천차만별의 케이스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약사의 각종 세미나 및 학회 등의 지원과 각종 무상교육 및 컨설팅까지도 리베이트라고 일률 적용할 수 없다. 노무도 대동소이하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업사원의 약국 정리정돈이나 청소 등의 서비스를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란 문구 또한 모호하다. 할증이나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전 제약사와 도매상이 범법자다.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의 설명과 같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처벌규정을 확실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만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조1항7호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인 개별기준 제62호에도 자격정지 2개월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약사·한약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1항5호에는 의사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등’이라고 구체화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 시규와 같이 의료법 시규에도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과 처벌조항이 동시에 입법 예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처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이 없으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해당 조항은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 정부의 항변대로 의료법은 현행의 이른바 ‘품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약사법만 손질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맞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도 현행 윤리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더구나 약사들은 리베이트에 관한한 의료인이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이 쉽지 않다. 약사들은 이 뿐만 아니라 유통 및 보관중의 자연소실, 개봉 재고약, 반품불가 품목 등을 감안한 백마진은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다. 논란중인 회전%와 함께 일리 있는 항변이다.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과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가 이번 시규 제62조1항5호의 주는 쪽 규정에 보완된 내용과 완전히 같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내용이 국회 발의법안은 ‘받는 쪽’의 입장에서 규정됐고 시규 개정안은 ‘주는 쪽’의 입장에서 신설됐다. 정부가 보다 엄정히 규정하고자 했다면 국회의 발의법안대로 했어야 함에도 같은 내용을 주는 쪽의 금지조항으로 한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주고받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엎어 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한다면 유구무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이유에서 ‘받는 쪽’ 처벌에 의의를 두어 강조했기에 받아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적시조항을 굳이 주는 쪽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시 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발의도 선심성 생색내기이자 졸속이라고 앞서 비판했다. 리베이트 행위를 무 자르듯 정확히 가르기 힘든 케이스들이 너무나 즐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자 했으니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받는 쪽 처벌기준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인 차수별 처벌조항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고나 주의 및 권고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수도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2개월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에 넣치 않았기 때문에 처벌시 상당한 잡음이나 논란 및 법적 시비에 시달릴 공산이 커졌다.리베이트 정의나 범위가 사안별로 무수히 다르고 논란이 심한 것을 감안하면 간단한 법 조항 몇 개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재삼 강조하지만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의 품위와 약사의 윤리 기준이 있다. 의사, 약사라는 직능을 감안해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가장 엄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과실은 제쳐두고 어정쩡한 조항과 문구를 신설하고 보완한 것은 사문화될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2008-09-04 06:45:45데일리팜
-
지나친 의협의 대응최근 대웅제약이 비만관리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의사들로부터 호되게 당했다.프로그램 홍보과정에서 사용한 ‘진단 및 상담’이라는 문구가 불법의료행위의 조장을 의미한다면서 의사협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웅제약은 의협에 해명서를 전달하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들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치는 등 파장이 누그러들지 않자 해당 프로그램의 중단을 약속했으며 급기야 대표가 직접 의협에 방문,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웅제약에 있다고 볼 수 있다.불과 얼마 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 선발대회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홍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의협의 행동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실제로 제약사가 약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권하는 실체를 적발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강경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결국 대상이 상대적으로 약자일수밖에 없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인상이다.약사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왜 의사가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제약사가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뿔이 난 것일까.아니면 제약사 대표까지 불러 들여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의사들의 힘을 맘껏 과시하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과연 의사들은 얼마나 현행법을 잘 준수하고 있길래 홍보물 문구 하나에 이처럼 과민반응하는 걸까.아직까지도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제약사를 국민건강을 위한 동업자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의사들이다.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제약사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징수 처분을 받는 와중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조차 받지도 않았다.이 뿐만이 아니다. 제약업계가 자정결의활동을 하면서 병원발전기금 기부 금지를 결의하며 의료계에 몇 번이고 협조 요청을 해도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약업계의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들었다.물론 성실히 환자의 건강을 위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의사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그렇지만 대웅제약 사태를 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환자 건강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 건 단지 기자만의 착각일까.약사 지원 프로그램 홍보 과정에서의 실수로 굴지의 국내제약사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에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2008-09-03 06:44:47천승현
-
과잉 약제비, 국회가 지불할 것인가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현재 법률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의료기관이 약제비 수익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민법으로도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자칫하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는 국가적 손실은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때문에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이미 의약분업 직후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1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문제보다는 법안 발의 단골손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국회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또 다시 지연시킬 경우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적 논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환수 주체가 되는 직역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걱정하는 국회라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던 16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환수돼야 할 약제비는 국회가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지도 모른다.2008-09-01 06:44:05박동준
-
시동 걸린 면대약국 고사작전약사면허 대여행위는 ‘약사주권’을 포기하는 약국가의 독버섯이다. 그 면대의 중심에 약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독버섯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약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러니칼하고 안타까운 약국의 자화상이다. 약국가를 온통 멍들게 한 면대의 중심 자락에 약사는 결코 언저리에 있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그 자성의 한 시작이 이달부터 구체화 되어 주목된다.오는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많은 면대약국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수순 밟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지난달부터 로드맵을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하게 밟고 있는 중이다. 전국 지부와 분회를 모두 동원해서 면대약국 증거수집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다. 암행감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과 회유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고사작전’이 동원되는데, 관련 법률안과 처벌규정이 모두 마련돼 시행만 남겨 놓은 점이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이다. 그 날이 바로 ‘12·14’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면대 척결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갖춰졌다는 것이다.9월은 그런 점에서 약국가에 각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약이 지난달 면대 척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워밍업을 시작했다면 이 달에는 본격적으로 면대척결을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첫 달이다. 그런 탓인지 지역 약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전국 지부 및 분회별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잡아 1200여명에 달한다. 자발적 움직임이 우세하다. 감시를 맡을 실행위원들의 신상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증거확보를 위한 암행감시가 이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면대약국에는 자진폐업과 양도·양수 등의 기회를 준다. 증거수집에서부터 설득과 회유에 이르는 과정이 일단 자체 정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불응할 경우에는 옴짝달싹 못할 그물망으로 잡아 강제 퇴출시킨다.다시 말해 면대를 고사시킬 법률 환경이 약사회에 든든한 원군이다. 장복심 전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약사법 개정벌률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때를 맞춰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개정 약사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갈 일정을 맞췄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숨고르기 행보다. 법안의 과녁은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처벌에 맞춰졌다. 지난 6월1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이미 공포되면서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3항에 신설되자 그동안 고개를 갸우뚱해 오던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자랄 토양을 막을 장치란 기대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사가 약국의 모든 의약품 관리와 처방조제를 직접 관장한다면 면대약국 약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할 길이 트인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만 하다.당초 면허취소까지 추진됐던 것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면대약국 취업약사들에게는 충분히 발을 빼게 할 장치다. 또한 면대약국에 취업 의사가 있는 약사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이와 때를 맞춰 면대약국 취업약사(법 제79조 3항 위반)의 처벌조항을 시행규칙에 적시하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했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등의 세부 자격정지 처벌조항이 시행규칙에 마련된 것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거기다 정부는 개별기준을 통해 면대약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높였다. 1차 자격정지 9개월에, 2차 면허취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즉시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간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 것은 처벌효과와 예방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의 호흡 맞추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적절하다.일각에서는 여전히 잔치만 요란할 수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면대 척결 구호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개국약사들이 여전히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니 기대를 해야 한다. 약사회의 의지가 남다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반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동원되기에 앞서 면대약국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수순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준 약사나 취업한 약사나 생살을 째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08-09-01 06:40:54데일리팜
-
도매 결제보류 스티펠 '발동동'지난 25일부터 도매업체들이 스티펠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남은 잔고 결제도 보류했다.온라인에서도 스티펠 제품 흔적을 찾을 수 없다.스티펠 임원들은 도매협회를 찾아가 대화로 풀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진화에 애쓰고 있다.또,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들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부탁하는 동시에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소문이다.아직 재고반품까지는 하지않았다는 것은 스티펠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인지.지난해 스티펠측과 거점도매 대표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스티펠만은 쥴릭행을 택하지 않겠다'고 단언한지 1년여만에 쥴릭해을 택해 도매는 분노하고 있다.게다가 스티펠은 국내 대형도매 한 곳과 물류대행에 대해 얘기가 오가다가 돌연 쥴릭행을 통보했다.그러나 도매가 이같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는 쥴릭에 대한 세력견제 때문이라고 볼수있다.판매중단, 결제보류 등의 방법으로 스티펠의 쥴릭행을 철회시키든가, 혹은 쥴릭을 통해 스티펠 제품을 공급받지 않음으로써 쥴릭행을 후회하게 하는 등 이 같은 압박이 곧 쥴릭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해 매출이 240억원대인 스티펠의 제품은 거래량이 작고 비급여품목이 많기 때문에 '팔아도, 안팔아도 그만'이라며 도매는 아쉬울게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스티펠은 판매는 둘째치더라도 당장 결제를 보류하겠다는 도매에게 애가 타고 있다. 본사측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결국 도매와 쥴릭의 세력견제에 스티펠이 희생되는 꼴이다.2008-08-29 06:50:40이현주
-
기대반·우려반 '변웅전 복지위'18대 국회가 3달 만에 원구성을 마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돼 산적한 의약계 현안이 어떻게 처리돼 나갈지 관심거리다. 복지위에 입성한 상임위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자칫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의 행보가 예의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투쟁적 이미지가 강한 신 의원이 주요 현안에서 돌출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합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원 의원이 어떤 식의 행보를 할지 그래서 더더욱 주목된다.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도 약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 14명에 달해 전체 24명중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주당 7명과 비교섭단체 3명 등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결국 복지위는 주요 사안에서 표 대결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더구나 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 입장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이 약계의 우려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그런 점에서 모종의 견제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굵직굵직한 사안은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 보다는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우리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선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18개 상임위원장중 선진창조모임이 유일하게 차지한 자리다. 선진창조모임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합의로 출범한 교섭단체인 만큼 변 위원장이 거대야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변 위원장은 주지하다시피 30여 년간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다. 성품은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이면서 서글서글하고 원만한 성격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따라서 위원회를 원만하게는 이끌어 가는데 는 무리가 없겠지만 민감한 현안들을 과연 똑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3선의 의원에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 관록이 묻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강성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 쉽게 말해 복지위는 ‘명랑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자리다. 강력한 중심 추를 잡아 나가야 한다. 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위원들이 주변에 포진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복지위에는 전문 상임위 답게 의사와 약사 이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출신 위원들이 두루 가세했다. 또 복지 및 청소년 등의 관련단체 출신들도 골고루 섞였다. 이들이 변 위원장의 활동에 기여를 해야 한다. 위원장에게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간의 대립이 표면화 될 사안들에 대해 특히 위원장의 정확한 이해력은 필수다. 당장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해가 급하다. 이미 의약분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복지위는 자칫 치열한 의-약 대결장으로 가장 잡음이 많은 상임위이자 생산적이지 못한 위원회로 전락한다.아울러 변 위원장은 제약과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업계나 의료산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위원장이 더 많은 관심과 이해의 폭을 갖도록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옥죄는 각종 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으면 싶다. 아울러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입지가 결정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의료산업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유관단체들이 복지위에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변웅전 복지위’는 분명 쉽게 끌어갈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최대 관심 상임위중 하나다.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상임위인 것이 맞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 때문에 늘 삿대질이나 하는 소위 싸움질 상임위로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면 밥그릇 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을 면키 어렵다. 가장 원만하면서도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전문지식을 쌓으면서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으로 임해야 한다.2008-08-28 06:41:18데일리팜
-
면대·카운터 이제는 도려내자충북지역 면대약국 적발에 이어 이번엔 광주지역에서 면대 업주 3명과 면허를 빌려준 약사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또한 복약지도를 하며 버젓이 약을 판 약국 종업원 14명도 입건됐다.경찰은 무려 두 달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휴일과 야간 잠복근무를 하며 이같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면대약국과 전문카운터 문제는 오랜 기간 약사사회에 기생해온 암적인 존재다.이번 사건으로 약사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의약품 취급,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모두 무너진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반응은 영 신통찮다.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호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게 약사회였기 때문 아니까?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약사들의 반응이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광주경찰청의 기획수사는 약국에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소비자 제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약사법을 잘 모르는 고객들도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다.면대약국이 판을 치고 무자격자가 약을 취급하면 일반약 슈퍼판매,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약사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08-08-27 06:39:58강신국 -
졸속 발의된 리베이트 처벌법안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관행화된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기대되는 일이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것은 현행과 다르지 않지만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크게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여섯 가지로 규정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의 해석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이는 특정 유형에 굳이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감히 누구도 리베이트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다보니 이제는 관행으로 치부되는 잘못된 현실에 닥친 것이 사실이다. 의·약사의 직능발전과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리베이트다. 무엇보다 의·약사의 품위와 윤리라는 면을 들이대 보면 리베이트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덕한 분야 1순위로 손가락에 꼽혀온 의약계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발의법안이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우리는 발의법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졸속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미 의사나 약사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약사법은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에 각각 있다. 발의 법률안은 이 조항에 리베이트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식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내용만 명시한 것이 업그레이된 버전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품위손상’과 ‘부도덕’의 가장 적나라한 행위임을 감안하면 유사 내지 하부조항의 신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법률적으로 살펴보자. 의료법 제66조1항에는 자격정지와 관련해 8개 항목에 걸친 처벌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같은 조 2항과 3항도 그 관련조항이다. 특히 제1항1호에 품위손상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가 아주 세세하게 적시됐다. 모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시행령에서 7개 항목에 걸쳐 다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리베이트 수수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도 굳이 리베이트 유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다. 이는 국회가 실효성을 떠나 생색내기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약사법도 마찬가지다. 제79조 1항에는 ‘윤리기준’이라는 잣대가 명시돼 있다. 사실 윤리는 품위 보다 훨씬 강한 처벌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법안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를 피해갈 여지를 함께 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의법안은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첫 번째는 리베이트 성격 규정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위회는 지난해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 처분과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8개유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바로 정부가 처벌기준으로 보는 리베이트 범주라고 본다. 그런데 당시 76쪽에 달하는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과연 리베이트를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할지 도리어 헷갈리게 했다. 학회 지원활동에서 부터 간단한 상품이나 웬만한 선물은 물론 심지어 밥값 및 취미생활 지원 등이 모두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인이 있을까 싶다. 두 번째는 면허정지 처벌 수위의 결정이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 번째는 약국의 경우 회전과 약품관리에 따른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는 문제다. 입법정신으로 보면 분명 리베이트다. 하지만 금융비용을 무조건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공론화된 여론이다. 또한 약국은 소포장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처방변경 등으로 인한 로스율을 감안한 백마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현실이다.형법상 처벌의 측면에서 봐도 동일 처벌규정의 반복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이고, 이는 적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공식적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을 무차별 뇌물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형법상 뇌물죄는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상으로도 고강도 처분이 가능한 것을 본다면 법률 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발의법안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다. 자칫 이 규정으로 인해 되레 형평성과 공정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고 나아가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은 법 조항을 양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품위’와 약사법의 ‘윤리’는 오히려 언제 어느 때라도 들이대기 좋은 법안이다. 처벌수위가 만만치 않으니 그것을 결정하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 그래서 자정기능이 작동되도록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 조항의 양산은 법의 존엄성만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인해 리베이트 문제를 잠복시킬 공산만 키운다.2008-08-25 06:30:14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