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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체, 불법의료행위 강요 병원 79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고발한다. 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한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해 왔던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간호사 면허증도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라며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이에 앞서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간협은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지난 16일까지 한 달 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 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6-22 19:28:33강신국 -
복수면허자 '의료기관+약국' 동시운영 법으로 못막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태풍의 눈'으로 수많은 논란을 남겼던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이 사실상 인정됐다. 한의사-약사, 변호사-약사, 공인중개사-약사 등 복수면허를 가진 이들이 약국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보건소가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 문제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원고 승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동일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1,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추후 약국 개설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최초로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토대로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이후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겸업허용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소홀이나, 의사-약사, 치과의사-약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겸업이 허용될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을 2000년 삭제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2023-06-22 18:28:28강혜경 -
약정리 업무 90%↓...'주렁주렁 진열장' 개발한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7년 전 가루약 클린분배기를 개발했던 장기욱 약사(45·충남대 약대)가 이번엔 ‘주렁주렁진열장’을 들고 돌아왔다. 약국을 운영하며 겪는 불편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로 재탄생 했다. 좁은 조제실 공간에서 수많은 약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야겠다는 생각이 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경기 포천 백화점약국을 운영 중인 장 약사는 “조제실 진열장에 약을 박스째로 넣기도 하고, 약통을 하나씩 꺼내 나란히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 연고류 박스는 가지런히 쌓아 놓으면 기울어져 쓰러지기도 한다”면서 “그래서 약국 운영 초기엔 가지런히 정리돼있던 약들이 시간이 갈수록 정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장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많다 보니 직접 만들게 됐다. 작년 12월경 만들어서 약 5~6개월 가량 직접 사용해봤다. 진열장 구멍의 크기부터 재질이나 색상까지 시제품만 200여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평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약국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취급해야 하는 약의 가짓수는 많아 정리 업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장 약사는 약국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상용화를 추진했다. 실용신안 신청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약사들에게 와닿는 이름을 짓기까지엔 여러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약국 업무 불편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다. 과거 클린분배기 개발 때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됐다. 주렁주렁진열장은 기존 진열장에 매달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편의성이 강점이었다. 또 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열장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먼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한 정리도 가능해졌다. 장 약사는 “주렁주렁 진열장을 쓰면서 멀티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면 진열장을 연결해서 걸기만 하면 된다. 약통 크기에 따라 진열장에 들어가는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 약국엔 약 200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가지런히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렁주렁진열장의 장점이었다. 결국 정리 업무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장 약사는 “입고된 약 정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진열할 지 강박이 생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이런 이유로 약국장과 직원이 다투기도 한다. 그런데 주렁주렁 진열장은 담아둔다는 점에서 그런 강박과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혼자 약국을 관리해야 하는 1인 소형약국의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줄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약사는 "클린분배기가 약 2000개 약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꾸준히 찾아주고 있다"면서 "진열장도 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하면서 정리 업무가 편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주렁주렁진열장은 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2023-06-22 18:11:18정흥준 -
양천구약,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약국'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양천구치매안심센터(구청장 이기재)와 치매안심약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천구약사회 소속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용석 회장은 "약국의 경우 노인과의 스킨십이 많은 만큼 단골 이용객의 인지기능 변화를 잘 살필 수 있어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에게는 상태를 고려한 복약지도를 제공해 질병 관리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부양가족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을 통해 약국방문자의 상담을 통한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관련 인식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와 치매안심센터는 네트워크 협력 및 치매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으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신월 1동과 3동을 시작으로 치매안심약국을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최용석 회장과 김성윤·여윤정·최현장 부회장과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양천구치매안심센터(02-2698-8680)로 문의하면 된다.2023-06-22 18:08:20강혜경 -
"건강한 여름나기, 온누리약국에서 준비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비수기인 여름철 매출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컨셉의 매장 마케팅을 실시했다. '건강한 여름나기 온누리약국'을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마케팅은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농축앰플제 시리즈와 조인엔 시리즈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여름더위와 여행, 관절케어, 레저 등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여름 건강 필수템이 필요한 고객에게 재미와 자발적 입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름 건강 필수템 테스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H&C 측은 "환경을 생각하는 온누리약국이라는 브랜딩과 함께 여름 필수 건강템과 여름 필수템인 보냉백 굿즈 증정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온누리약국 제품과 브랜드가 고객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벤트 제품과 보냉백 굿즈는 여름 포스터가 부착된 온누리약국이면 전국 어디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냉백 굿즈 이벤트는 온누리약국에서 행사 대상 제품을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온누리약국 SNS에 인증할 경우 100% 증정되며, 해당 증정품은 본사에서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2023-06-22 17:59:06강혜경 -
궤양성 대장염 경구신약 '제포시아'...치료 확대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BMS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신약인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이 임상시험 대상자는 적지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유용성을 인정 받아 최종 품목허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의 국내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앙약심에 언급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1일 1회 경구 복용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돼 있어, 지난 2월 허가를 앞두고 제포시아의 자문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포시아는 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하는데 쓰인다. 복용 횟수는 1일 1회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를 앞두고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한국 시험대상자 수가 적어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 위원은 "역학적, 통계적으로 가교자료의 한국 시험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두명의 결과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고, 식약처는 "집단약동학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집단과 한국인에서 약동학적으로 모약물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허가사항에 따르면 일본인과 코카시안 대비 AUC 와 Cmax를 비교했을 때 일본인에서 증가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진 않다고 기재돼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위분석을 실시하기에 현재 대상자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무엇인지 임상관해가 맞는지, 임상반응률이 맞는지 또는 2차적으로 쓰더라도 유효성를 판단하는 지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궤양성 대장염은 단기간 약물을 투여해서 관해유도를 하고 반응 도달 후 유지요법을 위한 약물로 스테로이드, 메살라진 등을 사용한다"며 "중증으로 이행 시 생물학적제제, 면역조절제 등을 추가하고 약물치료로 안될 경우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해를 유도한다는 것은 반응의 유무를 보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험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임상관해 결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상 반응 결과를 보았을 때 국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위원은 "다양한 메커니즘의 궤양성 대장염 약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해당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의 치료율이 낮고, 사용하다 보면 반응이 점점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기전의 약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추가적인 약물 선택의 기회가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밝혔다.2023-06-22 17:43:07이혜경 -
비대면 시범 악용 의원·약국·플랫폼 패널티 신설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개 플랫폼에 대한 패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이 페널티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복지부가 상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패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범사업과 계도기간을 악용해 고의적·반복적 위법을 저지른 의원·약국·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자격 박탈 등이 신설될 수 있는 페널티 조항으로 점쳐진다. 22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고, 화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모델대로 진료하거나 전화상담만으로 진료를 끝내고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참여 약국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조제약을 택배 배송해야 하는데도 구분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약을 배송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 플랫폼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거나 지침 위반을 독려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침 위반 근절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주체가 복지부인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게 서 의원 요구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침 위반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페널티를 공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서 의원은 법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자격 박탈 기준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규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악용한 편법·위법 비대면진료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법제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 이에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중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법·편법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의료기관·약국·플랫폼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가 가졌다. 서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든 뒤, 고의적·반복적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에도 시범사업을 악용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국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조 장관이 페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페널티 신설 관련 안건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편법 비대면진료 근절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자문단 회의에서 의원·약국의 편법 자정작용·규제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페널티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침을 위반해도 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복지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며 "복지부가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므로 플랫폼 등 페널티 조항 마련도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조규홍 장관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3-06-22 17:23:32이정환 -
내린다시럽 이어 슈다페드정…힘 받는 품절약 협의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3월 구성된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가시적 성과를 내며 협의체 상설, 법제화에 대한 긍정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 슈다페드정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조제약은 현재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제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시작으로 마그밀, 슈도에페드린 제제까지 3차례에 걸쳐 균등공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슈다페드정 균등공급은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제약, 유통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협의체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식약처 주도로 진행된 아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균등공급도 협의체 논의로 진행된 사안이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슈도에페드린 제제 제품 등 약국에서 수급불안정이 심각한 제품에 대한 균등공급이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이은 협의체 차원의 균등배분 사업은 약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품절이 심각한 제제나 품목을 선정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의 생산 독려, 관련 제약사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당장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제도화와 긴급 대응할 부분을 이원화 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사안이 시급한 만큼 협의체가 계속 제도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만 지속할 수는 없다. 긴급하게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제도적으로 논의할 점은 별도로 협의 중인 것”이라며 “약사회가 1차로 모니터링 한 우선 공급 시급 품목에 대해 식약처, 복지부, 제약사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다”고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민·관협의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이를 모니터링 해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복지부, 식약처 내 전담 팀, 인력 필요성과 더불어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의 상설화,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 넘게 지역 약국들이 의약품 품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담 인력 배치, 협의체 제도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협의체가 임시 기구이자 비상설이고, 복지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팀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게 최선인 만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6-22 16:55:10김지은 -
몰카 설치 약국에 붙은 폐업 안내문...새 약사가 재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진열장 몰카 설치 혐의로 약사가 현행범 체포됐던 서울의 한 약국이 양도양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4일 약국 진열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 체포한 바 있다. 20대 여성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 출동해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보도 후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있다는 점으로 일부 약국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몰카 논란이 불거진 약국은 빠르게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미 새로운 약사를 찾아 인수인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약국을 찾아가 본 결과, 불이 꺼진 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약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모습이었다. 특히 출입문에는 ‘저희 약국은 오늘까지 영업합니다. 이후 새로운 약사님과 함께 00약국으로 새출발 하겠습니다. 그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양수할 약사는 이미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일주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낮은 권리금 등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새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 약사 변경을 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문은 닫았는데 계약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6-22 16:37:20정흥준 -
국립암센터, 조제로봇 도입...로봇팔이 항암제 360도 스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항암제의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를 위해 항암제 조제로봇인 아포테카케모(APOTECAchemo)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암제는 철저한 무균환경에서 소수점까지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돼야 하는 고위험의약품이다. 조제하는 약사가 항암제 조제 과정에서 공기 중 약물 성분에 노출되거나 주사침에 찔리는 등의 사고로 항암제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데 항암제 조제로봇을 활용하면 항암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아포테카케모는 이탈리아 로치오니의 항암제 조제로봇으로서 의사가 처방한 주사 항암제에 대해 약사가 용량 및 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을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아포테카케모의 로봇 팔이 약품의 외형을 360도 스캔해 정확한 약품이 투입됐는지 확인하고 최종 혼합액의 무게를 소수점 단위까지 측정해 정확한 조제를 한다. 조제 후에는 담당 약사가 최종 확인을 하고 라벨을 부착해 투여까지 안전하게 이뤄진다. 또한, 5개의 헤파필터를 통해 장비 내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무균 및 음압 유지로 청결한 조제를 한다. 국립암센터는 기존 기종에 비해 로봇 팔의 기능이 개선된 최신 버전의 로봇을 도입해 조제 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빠른 조제 속도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차세대 스마트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검체이송 로봇 2대를 포함해 총 15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해 운영하고 연구 및 진료 등 다방면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에 항암제 조제로봇까지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조제뿐만 아니라 조제하는 약사 및 환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2023-06-22 15:52: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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