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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한파' 뚫을까...하반기 바이오벤처 10여곳 출사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하반기 바이오벤처 10여곳이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선 이들이 얼어붙은 투심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큐리옥스는 이달 2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큐리옥스는 지난달 1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16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달 11~12일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17~18일엔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3000~1만6000원이다. 밴드 하단 기준 공모액은 178억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설립된 큐리옥스는 비원심분리 기반 세포분석 공정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기존에는 원심분리를 수작업에 의존했다. 또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세포의 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미나 워시(Lamina Wash)'라고 불리는 큐리옥스의 전처리 기술은 화이자·GSK·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에 공급되고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와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 상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이달 17~18일 청약을 진행하고 이달 내에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4000~1만8000원이고, 공모예정 주식수는 200만주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PHI-101'이라는 이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및 재발성난소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연내 임상1상을 마무리하고 2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pan-KRAS 저해제 'PHI-201'과 악성흑색종·난치성 대장암 등을 타깃으로 개발 중인 'PHI-501' 등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9일 이전 상장이 확정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주요 사업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임상시험 수탁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의약품의 평가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8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나노기술 기반 다중진단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이밖에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유투바이오, 큐로셀, 피노바이오, 레보메드, 레이저옵텍, 디앤디파마텍, 에이에스텍, 오상헬스케어, 블루엠텍 등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대기선상에 섰다. 관심을 모으는 업체는 피노바이오다. 2017년 2월 설립된 피노바이오는 ADC(항체-약물접합체)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링커 기술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다. 또, 자체 ADC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전임상 단계의 'PBX-001'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24년 이 후보물질의 임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전 Pre-IPO 단계까지 총 19개 투자사로부터 8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총 투자유치액은 55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엔 셀트리온과 최대 1조7000억원 규모의 ADC 플랫폼 사용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팜, 안국약품, 롯데바이오로직스 등도 이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디앤디파마텍은 다른 의미로 관심을 모은다. 이 업체는 세 번째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두 번의 도전에선 고배를 마셨다.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5월 25일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주요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NLY01'의 임상 실패와 이로 인한 대규모 영업손실의 영향으로 코스닥 입성에 성공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재무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약업계에선 올 하반기 얼어붙은 투심이 되살아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바이오기업의 IPO 시장은 최근 2년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올 상반기의 경우 바이오인프라, 지아이이노베이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라티스, 프로테옴텍 등 5개 기업이 상장했다. 기업 1곳당 평균 공모액은 최근 2년 새 크게 감소했다. 올 상반기 기업 1곳당 평균 공모액은 149억원에 그쳤다. 2021년 상반기 2569억원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고, 지난해 상반기 278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2023-07-03 12:00:44김진구 -
구로구약, 대면 시대 전환으로 ‘오늘만 소모임’ 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위원회(부회장 정동만, 이사 박근섭)는 본격적인 대면시대 전환으로 회원 참여 프로그램 ‘오늘만 소모임’ 행사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구약사회는 지난 6월 24일 전 회원 약사들과 정동골목길을 거닐며 도슨트의 해설을 듣는 ‘정동야행’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근대 역사 공부와 저녁 산책을 겸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흥진 회장은 “2차 오늘만 소모임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베이비룸 봉사 소모임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계속 회원 약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만 소모임’은 구로구약사회 회원 참여 프로그램으로, 약사들이 하루만이라도 부담없이 여행, 봉사, 원데이클래스 등 소모임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구로구약사회가 운영 중인 사업이다.2023-07-03 12:00:22김지은 -
무인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보건소 시정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진구의 한 무인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다가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약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약사회는 호텔 1층 상가에서 소비자 셀프계산으로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보건소에 위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셀프 계산으로 무인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1회 판매수량 제한과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하위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현장 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보건소는 무인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현장지도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시약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같이 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해 달라고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무인 상태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면서 “추후 지켜지고 있는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무인 편의점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조치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점포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2023-07-03 11:52:41정흥준 -
"1분만에 매진"…내린다시럽 클릭전쟁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가 나서서 균등배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픈런도 아니고 한창 약국 바쁜 시간에 온라인몰에 접속하게 해놓고 1분만에 매진이면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선의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이 판매사인 광동제약 홈페이지 내에서 번번이 매진을 지속하는데 대해 약국가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데 대한 대안내린다시럽을 약국당 최대 10개씩 배분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9일부터 광동제약이 운영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1회 주문당 10개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내린다시럽이 약국에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공급 방식이 광동제약 온라인몰을 통한 게릴라식 주문이다보니 클릭 전쟁에서 승리한 일부 약국으로만 공급이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광동제약 측은 경남, 울산, 제주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내린다시럽 공급에 관한 공지를 했고, 공지에서 회사는 당일 오후 4시 20분에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 따르면 회사가 공지한 시간에 다수 약국의 접속이 몰렸고, 결국 1분도 채 안된 오후 4시 21분경에 입고된 수량이 모두 매진돼 더 이상 주문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광동제약 측은 특정 시간에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를 겪은 후 지점별로 주문 가능 시간을 구분해 오픈하고, 주문 가능 시간은 약국들에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 품절, 품귀 의약품의 재고 확보를 위한 온라인몰 클릭 전쟁에 지쳐있는 약사들은 정부가 관여한 이번 공급에까지 특정 제약사 온라인몰에서 오픈런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동제약 측은 자사 약국전용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지역 별로 한정 수량을 주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 약국은 공지 시간에 온라인몰에 접속해 주문을 하려 해도 결국 주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의약품 품절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온라인몰 보유 중인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주문하기 위해 온라인몰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나선 이번 공급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특정 시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는 방식이 화가 난다”면서 “그마저도 1분 만에 매진되다 보니 주문을 못하는 약국이 대다수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의약품을 두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지에서 광동제약 측은 “이번 입고수량도 한정적이라 해당 시간에 주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양해 바란다"며 "최대한 빠른 입고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2023-07-03 11:52:38김지은 -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작업치료사협회 합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이지은)이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한다.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3일 성명을 내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7-03 11:48:29강신국 -
구로구약, 경찰서와 학대받는 노인 가정들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해 관내 학대받는 노인 가정 20곳 중 2곳을 방문해 건강 상담 진행과 더불어 파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경찰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여약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준비로 파스 4000장을 마련해 전달하게 됐다.2023-07-03 11:22:53김지은 -
일반국민 91.9% "첨단재생의료 유망하다" 인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산업 순으로, 산업계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 순으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3일 발표했다. 국민은 보건산업의 기여도를 국민 건강 증진(85.9%), 국가 경제 발전(77.3%), 일자리 창출(59.3%) 순으로 평가했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86.7%), 보건산업의 미래 중요성(85.5%), 성장 잠재력 측면(71.2%)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최고 경쟁력 보유국가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에서는 미국을, 화장품산업에서는 미국(산업계)과 프랑스(일반국민, 의료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최고 경쟁력 보유 국가 대비 우리 보건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 한정하여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환율(35.6%), 원자재 가격(29.2%), 원자재 수급(10.3%), 보호무역주의 등 무역환경(8.5%), 수출대상국 경기(7.6%), 물류비(3.3%), 관세율(3.0%) 순으로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첨단 보건의료기술 경험도는 건강관리 앱(57.4%), 웨어러블기기(37.5%), 비대면의료(14.5%), 유전자검사(12.1%)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의사는 건강관리 앱(52.2%), 웨어러블 기기(46.8%), 정밀의료(40.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36.8%), 디지털치료기기(3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웨어러블기기,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건강관리 앱,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의료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우 일반국민과는 달리, 웨어러블기기와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효과에 대한 근거부족을, 비대면의료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윤리적 문제(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관련 의료계 인식은,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은 있다(40.6%),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31.7%),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음(21.0%),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6.7%) 순을 보였다.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적용(64.7%),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53.1%) 등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다. 첨단보건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는 모두 건강정보의 표준화(28.9%, 32.6%),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25.5%, 26.3%) 순으로 시급하며, 이어서 산업계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17.9%)가,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16.5%)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정책 및 사업으로는 일반국민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44.6%), 고령친화산업 육성(24.1%), 혁신 제약기업 육성(12.1%), 혁신 의료기기 육성(11.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지원(40.7%), 전문인력 확보지원(13.4%), 금융 및 세제 지원(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안전성 문제(36.5%), 이해관계자의 저항(23.4%), 첨단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 문제(23.2%) 순이었으며, 산업계는 규제지체(27.4%), 안전성 문제(23.4%), 이해관계자의 저항(18.2%), 의료계는 규제지체(25.9%), 안전성 문제(22.8%) 순이었다. 규제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전문가집단의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58.9%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망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91.9%)하고 있었다.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산업계(79.6%)와 의료계(87.1%) 모두 높게 평가하였으며, 향후 수요 증가, 산·학·연·병의 높은 수준 등이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 산업계의 첨단재생의료 관심분야로는 유전자치료제(50.2%), 세포치료제(41.3%),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37.1%), 조직공학제제(18.8%)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강화(42.9%),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및 정비(32.1%), 초기기술 전용 펀드 조성 및 M&A 지원 등(14.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와 선도국 간 첨단재생의료산업격차를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3∼4년, 조직공학제제와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5∼10년을 1순위로 답했다. 의료계는 첨단재생의료가 기존 치료와 대등하게 사용 가능해지는 시기를 10∼20년 내(42.0%), 5∼10년 내(39.0%)로 응답했으며, 전문인력 양성(35.3%), 연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29.5%),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축(19.2%),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1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은 "2022년도 인식조사 결과 첨단재생의료산업 등 보건산업에 관한 국민·산업계 및 의료계의 제반 인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2023-07-03 11:20:08이혜경 -
구로구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불법사례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월 2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원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범사업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약국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최소한 시범사업 기간에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행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선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금 구로 문전반 반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을 접했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해 조제할 수 있는 수용자 중심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3-07-03 11:18:55김지은 -
전문약사 약국 수련기관 지정, 격론 끝에 규개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목 외 '통합약물관리'를 추가 규정하는 것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문약사 시행규칙이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중요규제로 분류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한 것은 다양한 신약개발 추세,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약사의 전문성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전문성,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약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있어 우려가 되는 면들이 있지만 복지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조치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내실화 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존중해 원안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수련교육기관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할 것과 통합약물관리 과목은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후 상향 입법하라"고 부대 권고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개위 A위원은 "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이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약사의 70%(3만5000여명)가 약국 약사로 구성돼 있고 7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조제·복약지도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며 "또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병원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민간전문 약사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번에 갑자기 반영한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지역사회약료는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 반영을 의도했으나 시행령 제정 시 지역사회라는 의미의 추상성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만 약국약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C의원은 "수련교육기관으로 약국이 과연 교육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3년 후에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긴 하지만 대형약국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복지부는 "교육 수련기관으로 약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해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 선정 기준은 직무역량 및 업무 수행능력, 2인 이상의 약사 상시 근무,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지원기관도 차질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D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제도에 비해 큰 장점이 없어 전문과목 광고 효과를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약사들 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면 광고 표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수가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혜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에 전문과목을 표시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자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한 전문약사 관련 시행규칙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2023-07-03 11:10:20강신국 -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의사들과 병원들이 재차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목된다. 이미 현행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해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법률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논거다.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제출 의견은 추후 법사위 심사 시 위원들의 법안 위헌 여부 판단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였다. 의사와 약사가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을 앞두고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으로 불리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 시 약국개설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과 자진 신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일부 자구수정 의견만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약분업 원칙과 목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심사 단계에 이어 법사위 단계에서도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처방전 알선 등 담합행위 처벌대상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 행위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계속 담합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피력했다. 병협도 반대했다. 병협은 "담합금지 적용 대상에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개설 예정자로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하면서 담합 성격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지원금 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계류됐다.2023-07-03 11:09: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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