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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美 법인 개소…리쥬란 진출 본격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PharmaResearch USA' 법인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티에이징 대표 품목 리쥬란 브랜드를 필두로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서 안티에이징 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리쥬란은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우크라이나 등 20여개국에서 신뢰받는 안티에이징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다. 정유진 PharmaResearch USA 법인장은 "미국 피부 미용 시장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중 K-뷰티, K-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뜨겁다. 리쥬란코스메틱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리쥬란 대세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0; 파마리서치는 미국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The Aesthetic Show'에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리쥬란코스메틱, 리쥬란, 이너뷰티 등 리쥬란 라인을 소개하고 파마리서치만의 PN/PDRN의 제조방법인 DOT™ (DNA Optimizing Technology)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공유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리쥬비엘®,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리쥬더마® 등이다.2023-07-24 08:58:21이석준 -
경남제약, AI기반 전자약 개발 속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남제약은 서울대학교·한양대학교·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I 기반 수면 치료 전자약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대(이승민 전자공학부 교수)와 한양대(임창환 바이오메디컬공학 교수) 연구진은 각각 뇌파 측정 기기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서울대(정기영 신경과 교수)는 임상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기존 수면치료 장비들이 신체에 장비를 착용해야 해 수면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공동개발 기기는 사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스티커 형태 피부 부착형 패치를 이마에 부착해 뇌파 측정이 이뤄진다. 이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해 수면 모니터링 및 수면 질 개선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약의 한계였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드백도 가능하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국내 AI 전자약 개발 권위자 연구진들과 전자약 공동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다수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적극 참여해 시장 선도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전자약은 전자기적인 자극을 신체에 직접 전달해 관련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 대체 치료법으로 전자(Electronic)와 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다.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존 신약 대비 개발 기간과 비용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2023-07-24 08:45:21이석준 -
쌓여가는 비급여 적응증, 해법은 적응증별 약가?◆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뉴스팀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오늘의 급바보 주제는 바로 적응증별 약가제도입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 보도록 하죠. 위원님,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김 위원] 말 그대로 다수의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의 경우 각 적응증에서의 가치에 따라 가격을 달리 결정하자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적응증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르고, 대체 및 비교대상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 마다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어 기자] 네. 실제로 하나의 약제가 지금은 다수의 적응증을 갖고 있죠. 질환 내에서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질환까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급여 영역에 머물고 있는 적응증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위원님, 적응증별 약가제도를 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 위원] 한 예로, 항암제의 경우 과거 단일 적응증을 갖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복수 적응증을 갖는 약제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 초에는 단일 적응증과 복수 적응증의 의약품이 1대 1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에는 1대 3으로 복수 적응증이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응증 뿐 아니라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 병용약제의 종류 추가 등 요법 자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기자] 네. 실제로 얼마 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13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한번에 제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김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요법, 적응증에서의 의약품 가치를 결정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응증이 늘어나거나 요법이 변경 될 때마다 의약품의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RPIA와 글로벌제약사는 적응증에 맞는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기자]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적응증별 약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김 위원] 의외로 외국에서도 적응증별 약가를 달리 하는 국가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단일 가격이어도 의약품의 가치에 따라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계약을 달리 하거나 환급률을 달리 하여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하고 있는 영국이며, 호주와 독일에서도 환급율과 RSA 계약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기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줄곧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적응증별로 청구자료를 잘 구분할 수 있냐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적응증이라면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1차와 2차, 또는 병용요법 간의 구분이 가능해야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또한 환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한 예로, 동일한 의약품인데 위암 환자분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간암 환자분은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기자] 네. 아마 환자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비급여인 것과 급여 적용 상황에서 가격이 다른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과 논의도 필요하겠네요. 행정적인 부분은 만약 도입을 결정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네. 오늘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분명 장단이 존재하는 듯 한 데요. 점점 신약들의 비급여 적응증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여부를 떠나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듯 합니다. 급바보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07-24 06:49:28어윤호 -
"미등재 특허 찾아라"…제네릭 조기발매 전략 '찬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리지널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는 모습이다. 이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선 미등재 특허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제네릭사들은 식약처 목록집에는 없는 숨은 특허를 찾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제네릭사들을 중심으로 마치 허가-특허 연계제도(이하 허특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가와 특허가 사실상 연계되지 않으면서 미등재 특허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매년 100건 내외 신규 등재…“최근 미등재 사례 많아졌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허특제도의 핵심은 특허 등재를 통한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권 보호다. 한미FTA 체결 이후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특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집에 등재하면,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 이후 45일 안에 판매금지를 신청하면 9개월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네릭 진입을 9개월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도입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특허 심판·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리하면 같은 성분 의약품의 시장진입 없이 9개월 간 독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오리지널사들은 의약품 특허를 목록집에 등재해왔다. 식약처 의뢰로 작년 11월 제출된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등재 특허권 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100건 내외로 나타났다. 신규 등재 의약품 수도 매년 100건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오리지널사의 특허 미등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신규 특허 등재 자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오리지널사들이 분할 출원 등의 형태로 특허권 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특허가 등재되지 않고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체감상 최근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으로 한두 특허만 등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특허청에 등록만 하고 식약처 목록집에는 등재하지 않은 채 숨겨두는 식”이라고 말했다. "마치 고구마 줄기 같다"…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만 8개 이상 오리지널사들의 특허 미등재 경향은 최근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기준 트라젠타로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총 6건이다. 물질특허와 용도특허가 각 2건씩, 제제특허와 결정형특허 각 1건씩이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1건과 용도특허 2건은 이미 만료됐다. 제제특허는 제네릭사들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결정형특허 역시 제네릭사들이 특허분쟁 1심에서 승리해 무효화한 상태다. 이로써 등재된 특허는 단 하나만 남았다. 2024년 6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다. 트라젠타 특허에는 제뉴원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사가 도전 중이다. 이들은 내년 6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미등재 특허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8건의 미등재 특허에 심판이 청구됐다. 미등재 특허의 경우 제네릭사가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품을 허가받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 본안 소송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를 위해 미등재 특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트라젠타의 미등재 특허가 8개 이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베링거인겔하임은 또 다른 제제특허 1건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가 등록될 경우 9번째 미등재 특허로서 제네릭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허들이 된다. 제약업계에선 이 외에도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가 1~2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치 고구마 줄기 같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미등재 특허가 나타난다"며 "이미 알려진 미등재 특허 외에도 1~2개는 더 숨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특허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제네릭사들 '숨은 특허 찾기' 진땀…오리지널사 미등재특허 반격 사례도 제네릭사 입장에선 숨은 미등재 특허를 찾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특허목록집에 별도로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특허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제품명 혹은 성분명으로 기입되지 않아 찾아내기가 까다롭다. 트라젠타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예로 들면 '경구 또는 비경구 당뇨병 치료제에 의한 요법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 있어서의 당뇨병 치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식이다. 제네릭사는 미등재 특허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특허를 놓칠 우려도 있다. 이 상태로 제품을 발매하면 특허침해 소지가 크다. 실제 오리지널사가 미등재 특허를 무기로 제네릭사에 반격하는 사례도 나왔다. 노바티스는 지난 6월 셀트리온을 상대로 졸레어 제제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당했는지 특허심판원에 효력 범위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다. 즉, 노바티스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가 자신이 보유한 미등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허특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록집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특허를 모두 극복하고 제네릭을 발매하기가 까다롭다. 숨어있던 특허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목록집만 보고 특허에 도전해선 낭패를 보기 쉽다. 마치 허특제도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2023-07-24 06:20:32김진구 -
"아스파탐 문제 없지만"...경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단맛을 내는 첨가제 ‘아스파탐’을 의약품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안전하다는 평가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에 추후 위험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다. 제약사들은 경쟁사들의 ‘아스파탐 제거’ 마케팅 가능성에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 완제의약품 중 667개 제품이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기준 688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함유했는데 이달 들어 21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제외하고 변경 허가를 완료했거나 자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제거한 제품을 자체 시험한 결과 복용 시 맛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아스파탐을 제외한 의약품의 변경 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다. 전체 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아스파탐을 제외하더라도 별도의 비교 시험 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하다. 국내 허가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 667개 중 종근당과 가장 많은 18개를 보유했다. 한풍제약은 17개 제품에서 아스파탐을 첨가제로 사용했다. 코오롱제약과 팜젠사이언스는 각각 14개, 13개 제품이 아스파탐이 함유됐다. 보령, 명인제약, 삼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약, 대한뉴팜, 영진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은 시럽, 산제, 츄정, 구강붕해정 등 물 없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약물 특유의 쓴맛을 가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극미량 사용되는 첨가제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은 전체 허가 의약품의 2%에 못 미칠 정도로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에 아스파탐 제외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발암물질 논란 때문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4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할 예정이다. 발암물질 2B군은 발암가능물질로 불리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절임 채소류, 커피, 붉은 고기 등이 포함된다.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중 60kg성 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의약품에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의약품이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음료와는 달리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사용되는 첨가제의 일부다. 한 액상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보면 아스파탐 이외에도 벤조산나트륨, 시트르산수화물, 피로아황산나트륨, 딸기향 HF-60241, 폴리소르베이트80, 아스파탐, 잔탄검,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D-소르비톨액,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아스파탐이 전체 함량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소량 함유됐더라도 유해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아스파탐이 많이 함유된 시럽제와는 달리 붕해정, 과립, 츄정, 건조시럽 등에는 극미량 함유돼 아스파탐을 제외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백당과 같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도 충분하다. 제약사들의 의약품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에 경쟁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만약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은 제약사를 중심으로 ‘무(無) 아스파탐’ 마케팅을 펼치면 나머지 업체들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무 아스파탐’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편의점 CU와 막걸리 신제품 '백걸리'를 출시하면서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상면주가도 '무 아스파탐 막걸리 프로모션'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도 아스파탐 안전성을 강조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 아스파탐’ 마케팅이 펼쳐지면 소비자들의 눈초리에 아스파탐 제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3-07-24 06:19:34천승현 -
바로팜, 런칭 2주년 '바로야 생일축하해' 선물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대표 김슬기)은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 정식 런칭 2주년을 맞이해 ‘바로야 생일축하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바로팜 2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는 약국에 바로팜 책상용 선풍기를 증정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스탠바이미, 제습기, 선풍기 등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바로팜은 지난 21년 7월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시작으로 약가인하 보상 알림, 품절 재입고 알림, 바로큐, 바로마켓 등을 출시했다. 올해는 바로팜 커뮤니티와 주문 마감 10분 전에 알림을 보내주는 주문마감 알림 서비스를 선보였다. 다양한 서비스로 가입 약국 1만 5000개를 돌파했다. 앞으로도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으로 IT기술을 통해 약국 운영에 도움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홈페이지(https://www.baropharm.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3-07-23 22:16:37정흥준 -
[칼럼]지방간이라면 장부터 챙겨야 한다최근 많은 비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람들 역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동안 일궈온 인생이 한 순간에 물에 잠기고 심지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 속에 피해 복구가 더딘 것을 보면 정말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다. 애간장이란,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내장 기관인 장과 간을 의미한다. 특히 간에 대한 중요성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을 수행하며, 약물, 호르몬 등을 분해하고 해독 반응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다. 비만, 과도한 음주 등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간기능이 떨어지고,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간에 탈이 나면, 심각해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건강 검진에는 간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 포함된다.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통해 지방간이 생기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지방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치료나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에 의학계에서 밝힌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을 유발하는 간손상은 장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의약품 등을 복용하면 소화관을 거쳐 간으로 유입되어 대사 반응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 등을 얻고, 필요로 하는 장기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고 남거나 불필요한 성분들은 분해하는 등의 해독 반응을 거쳐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 간 손상은 우리가 음식물, 약물 등을 섭취하고 소화 효소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기는 부산물 등이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고, 약물 및 음식물의 함유 성분, 그들의 부산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생성물들이 체내로 흡수돼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다. 특히, 사람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사람마다 간 손상 발생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평소 소화관에 유해미생물이 많은 사람들은 유해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예, 내독소 LPS)가 많아지고, 장상피세포와 간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간염을 생기게 하고 기존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지방간 등이 있다면 간질환을 악화시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할 때와 달리 장염이 생기면 장누수 때문에 독소들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장염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 불균형이 유발되었다면 간질환의 발생률은 더 높아지고 악화되게 된다. 간염을 포함해 간질환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독소 생산을 억제하거나,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거나, 소화관에서 체내로의 에탄올 흡수를 억제하거나, 체내의 에탄올 배설을 촉진하는 등의 능력을 갖고 있다. 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간 영양제라고 판매되는 ‘약’을 복용하며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보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독소 생산을 억제하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관리하여 간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 건강한 간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다.2023-07-23 21:08:27데일리팜 -
송파구약, 상반기 자체감사서 운영 사업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160;지난 20일 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운영 사업을 점검했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코로나 엔데믹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이슈 속에 약사회관 화재 복구를 병행하다보니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해서 더 나은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우영, 김연하 감사는 회무운영, 재정집행, 수입 및 지출현황,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검토했다. 감사단은 “지역 상황과 시설 대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회는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격있는 장소 섭외를 모색해달라”면서 “또 약사회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회원들에게 잘 홍보돼 참여가 향상되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도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성윤 회장, 정한성 부회장, 황숙경 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전성한 사무국장, 정희정 부장이 참석했다.2023-07-23 21:02:01정흥준 -
[기자의 눈] 빈발하는 의약품 회수, 지침 하나 없다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회수와 판매중단 조치가 반복되며 약국가를 괴롭히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 영업사원 혹은 동료 약사나 뉴스를 통해 회수 조치와 품목을 알게 되고, 판매 중단과 환자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때로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하고 약국에 회수 조치만 통보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H제약은 6개 품목의 회수, 판매중단을 공지하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안내했다. 급여정지가 예상되며 일부 품목은 6개월 뒤 재판매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회수 이유는 다양하다. 다른 성분의 의약품 라벨링 부착,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안전성 미확인된 성분의 미량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회수 공지와 수거 과정에서 약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는 점이다. 약국의 안내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만약 환자가 복용하거나 개봉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가이드는 회사들이 사후 임기응변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때때로 약사들이 허술한 가이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검사·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서도 현장 혼란이 없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 가능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약국의 혼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내 편의성도 높여줄 수 있다. 회수 주체가 되는 약국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 연구팀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불량약 회수 사례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연구 사례는 대부분 불순물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였는데 환자 교환과 환불, 약국 역할과 정산 방법은 제각각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환자 민원과 대응, 재조제와 반품 등의 추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보상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회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에서 사례로 든 회수 건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품목들이었다. 해당 제품이 1000개가 넘는 약도 있었다. 일부 회수 사례에서는 약국의 추가 업무량이 일상적인 약국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현장 가이드와 보상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근 중소제약사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는 그보다 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수 공지와 수거 조치가 반복되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회수 절차와 공표, 완료 보고 체계를 마련했듯이 산업계와 함께 병원, 약국 등 현장의 가이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수거 기관이 부담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적절 보상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2023-07-23 20:32:08정흥준 -
성남시약 감사단 "회원 권익보호가 회무 최우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3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손현우, 노인화 감사)은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품절약 대책, 근무약사 인력난, 차등수가 개선, 장기조제 수가반영 문제 등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회에 적극 건의해 달라"며 "회원권익 보호가 회무의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무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07-23 19:5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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