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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법, 실효성 명백…현행법으론 기소조차 못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불법 브로커 간 병원지원금 등 금품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전혀 모호하지 않을 뿐더러, 입법 실효성이 대단히 높은 법안이에요. 빨리 법이 개정돼야 병원·약국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시도나 불법 사례가 대폭 줄고, 불법이 자행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은 개설예정 의·약사, 브로커가 대놓고 금품을 요구해도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지원금을 명분으로 인테리어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에요." 의료계와 약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병원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병원지원금 법안이 좌초되면 일부 의사와 브로커들이 약사를 향해 일방적인 처방전 리베이트 등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이 한층 횡행하는 등 자칫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 브로커 등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병원지원금 등 뇌물성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성'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의 타당성과 명료성,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병원지원금 요청을 방치하고 병·의원, 약국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분양 사기를 부추기는 맹점이 여실하다고 꼬집었다. 병원·약국을 개설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예정자 신분인 의·약사, 브로커는 처방전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아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게 우 변호사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의·약사, 브로커가 개설예정자라는 법적·신분적 맹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수수하고 환자 과잉진료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지금 약사법은 개설을 완료한 의·약사가 처방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개설예정자 간 병원지원금 수수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환경에서 약국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약사는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미끼로 돈을 뜯어 내거나 사기를 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일부 의사의 갑질을 직격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모호성 지적에 대해 우 변호사는 "논란의 여지없이 법안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사와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지원금을 뜯기는 약사가 서로 이해갈등 없이 완벽하게 담합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케이스까지 법안이 잡아내긴 역부족이겠지만, 입법이 완료되면 이를 제외한 수 많은 사례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상호 감시하고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를 앞다퉈 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게 우 변호사 진단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처벌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우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채 마치지 않은 개설예정자를 불법 대상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를 향해서는 병원·약국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불특정하고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유상범 의원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이다. 우 변호사는 법안이 불법을 행위로 특정하는 만큼 사전수뢰죄와 명백하게 구분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병원지원금 처벌 대상이 개설예정자인지 개설완료자인지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안을 잘 살펴보면, 개설예정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행위를 특정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개설예정자에 매몰되다 보니 모호하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법안은 의사, 브로커, 약사 간 병원지원금 수수 연결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서 "개설완료 여부와 법안은 관련이 없다. 병원 개설을 안 할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약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개설을 대가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개설예정자라면 당연히 의사이거나 약사일 것이고, 병원·약국 개설권한을 보유한 의·약사 간 금품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내용이자 목표"라며 "이 때문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약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고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요구하는 범죄 사례도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사기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이 무산됐다는 하나의 판례 수준의 정보들이 의료계와 약사회, 불법 브로커 시장에 유통될 것이란 취지다. 우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불법이 지금보다 더 날뛰게 될 것이다. 브로커들과 일부 의사들은 더 신나게 됐다. 개설예정자는 병원지원금을 요구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사기까지 연결이 되는 고리를 끊는다. 병원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당당히 고액 병원지원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 나서는 의원 개설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내다 봤다. 이어 "이 법안의 실효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병원지원금이 요구된 약국 매물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해당 매물 계약을 시도했던 여러 명의 약사가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내부고발자 처벌 경감 조항과 외부고발자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약국 부동산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16 14:20:50이정환 -
CG인바이츠 "반기보고서 검토 조속히 종료될 것"[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G인바이츠(구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의 범위로 볼 때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조속히 종료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CG인바이츠는 "외부감사인과 계정처리와 관련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으로 인식하느냐 또는 부채로 인식하느냐 계정 처리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했으나 외부감사인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출 완료했으며 심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외부감사인이 이와 관련해 추가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충분치 못하였기에 단순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G인바이츠는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총차입금 의존도는 26.10%다. 100% 이하 시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 비율은 129.88%다. 유동자산은 기업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0%가 넘으면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본다. 회사 관계자는 "펀더멘털과 관련된 심각한 이슈는 결코 없으며 주주 입장에서 우려할 이슈는 전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감사인측과 빠른 검토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빠르게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전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6 13:24:26이석준 -
'이익률 50%→적자'...진단키트 업체, 실적 동반 추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간판 진단키트 업체들이 실적이 동반 부진에 빠졌다.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매출은 최고점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한때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626억원으로 전년동기 7950억원보다 79.5% 감소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진단키트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이 급등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2019년 매출이 730억원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조6862억원으로 20배 이상 뛰었다. 분기 매출로는 지난해 1분기에만 1조3884억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실적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 4분기 매출 197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5.5% 줄었고 올해 들어 매출 규모는 더욱 축소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난 2분기 매출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88.3% 쪼그라들었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2분기 영업손실 76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1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6169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내 간판 진단키트업체 씨젠도 사정은 비슷하다. 씨젠의 지난 2분기 매출은 8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2% 줄었다. 씨젠은 2020년 1분기 매출 818억원에서 1분기만에 매출 규모가 2748억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매출이 4417억원으로 치솟았는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씨젠은 지난해 2분기 매출이 128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7.7% 하락했고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졌다. 올해 들어 분기 매출이 1000억원에 못 미쳤다. 씨젠은 지난 1분기 1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97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씨젠은 2020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은 257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3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올해 들어 2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은 한때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며 고순도 실적을 지속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3.2%에 달했다. 씨젠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동반 적자에 빠졌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상반기 누적 적자는 2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씨젠의 상반기 적자 규모는 235억원이다.2023-08-16 12:00:28천승현 -
"의사 찾았다"...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문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마련되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며 곧 운영을 시작한다. 서귀포시는 앞서 3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혔었다.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처음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3차 유찰 후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고,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한 의사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4차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 운영을 1인 의사 운영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이번 낙찰에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개찰 결과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45일 이내 운영을 시작한다. 의원 입찰가는 2385만1870원(임대료 867만원, 물품대부료 1518만원)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반년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국은 의원과 동시에 계약이 시작되며 운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2023-08-16 11:55:03정흥준 -
허가 만료 6개월 앞둔 약제 559품목...갱신 신청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풍제약의 '비맥스골드정', 경보제약의 '록시칸정' 등 내년 4월까지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목록 559개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3년 10월인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약사법' 제31조의5, 제42조, 부칙 '법률 제11421호, 2012.5.14.' 제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 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나타났다. 지난해 분야별 갱신율은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이 73%로 가장 높았고, 화학의약품은 55%, 한약(생약)제제는 38%로 뒤를 이었다. 분류별로는 전문의약품의 58%, 일반의약품의 40%가 갱신 완료돼 전문의약품 중심의 국내 의약품 시장현황을 보였다. 품목갱신 제1주기 대상 총 4만6064개 품목 중 2022년까지 3만6160개 품목(78%)에 대해 품목갱신을 진행했으며, 이 중 1만4745개 품목(41%)이 정리되고, 2만1415개 품목(59%)이 갱신됐다.2023-08-16 11:42:31이혜경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리본을 국회에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안과 현행 시범사업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실시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현행 시범사업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중 허용 대상을 ▲섬 벽지 ▲노인, 장애인 등 거 불편자 ▲감염병 환자 로 한정했다면 이번 복지부 안에는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가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안에는 비대면 진료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체 건수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즉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이다. 이번 정부 안에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법으로 명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들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 제도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플랫폼이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행위,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안내하는 행위 등은 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수립한 상태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정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약국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확인할 때 초진, 재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비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계도기간 이후 처벌 조항 마련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계도기간 만료 이전인 이달 중 한 차례 더 진행될 것을 대비해 현재 약사회가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특히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재택수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심평원에 요청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6 11:39:34김지은 -
20인 이상 근무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18일부터 과태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인 이상 근무하는 대형약국이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 18일까지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약국들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 마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최소면적은 6㎡(1.8평) 이상이 돼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을 해선 안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컨설팅과 현장지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8-16 11:34:27정흥준 -
"적자 심화에 서비스 유지 어려워" 똑닥, 유료화 선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접수·예약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운영사 비브로스)가 유료화를 선언했다. 7년 간 무료로 관련한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계속되는 적자 심화로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오는 9월부터 멤버십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플랫폼 업계에서 유료화 전환은 사실상 처음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월부터 시행된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형선고'라는 하소연이 잇따랐고, 6개 업체가 수익 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이다 보니 유사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똑닥이 유료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병원 접수·예약' 기능이다. 9월 5일부터 멤버십 구독 후에만 접수·예약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경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똑닥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신사업 확장 등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됐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독 요금은 월 1000원(vat별도), 연 10,000원(vat별도)이며, 가족 중 1명만 결제하면 온 가족이 횟수 제한 없이 병원 접수·예약을 이용할 수 있다. 똑닥은 9월 4일까지 멤버십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 사전 신청자에 대해 2개월 간 무료 이용 혜택을 지급한다. 똑닥은 "멤버십 론칭을 통해 똑닥 서비스를 지급처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처를 늘리고, 똑닥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서버를 늘리고 서비스를 안정화 해 접수·예약시간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능인 다자녀 동시 접수 기능을 개발해 한 번에 여러 명의 가족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똑닥은 이번 유료화 전환에 대해 "매일 아침 접수·예약 시간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감당할 서버 비용, 병원과의 연동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앱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신규 병원을 영업하고 환자와 병원의 문의를 처리할 인건비 등 기본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광고, 커머스, 병원 수수료, 추가 투자 유치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했지만 서비스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며 "멤버십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지만 똑닥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멤버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과 조건을 고민했고, 현재 월 1000원 무제한 접수·예약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멤버십 이후에 분명히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08-16 11:11:27강혜경 -
'조제료 1500만원 알찬약국'...이 말 믿고 개업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1억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경 약국 개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매물광고를 보고 컨설팅업자들을 만났다. 이후 약국개설허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컨설팅)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같은해 7월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에 이비인후과를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 2차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경영이 여의치 않자 개업 8개월만에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컨설팅 업자를 만났다"며 "이들은 늦어도 8월 안으로 같은 층 M-N호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O-P호에 내과 의원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을 하면 막대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우선 건물주와 월세 5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월세를 300만 원으로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믿고 용역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등을 편취 당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피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했다"며 "8개월 간 낸 월세, 인테리어 비용, 위자료, 용역대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가 다소 실제와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기망당해 용역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확약했다고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사건 용역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 입점확정, 일정 수익 보장, 임대료 인하 등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3-08-16 10:58:50강신국 -
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전국 3곳 그쳐…"인프라 확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 등은 전국에 단 3곳에 불과해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은 2018년 10만214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10만44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서울 송파·관악·금천구 3곳에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쉼터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49곳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0월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2023-08-16 10:54: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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