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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합법' 판결에 한의사 단체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A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A한의사는 2010년 9월 경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촬영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한의사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게 된 것. 2심에서 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18 11:49:24강혜경 -
4년제 입학 후 약학과 전과...목포대 학칙 변경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목포대학교가 그동안 불가했던 약학과 전과를 허용하면서 재학 중인 약대생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목포대가 지난 3일 개정 공포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수학생에 대한 입시충원율을 제고하고 타교 편입학 목적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간호학과와 약학과에 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내 전과를 통해서 약학과 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약대는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6년제 전환 이후 의대 진학 등을 이유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대학들이 일반 편입을 통해 약학과 결원 충원에 나선 상황에서 목포대는 전과를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 공식 질의응답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약학과 전과 허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교 측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묻자, 학칙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목포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 공포돼 지난 3일자로 시행됐다. 2025년부터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학과 재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입결 차이가 큰 타 과에서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동기를 통해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전과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약대들은 제대로된 정량, 정성평가를 마련해 편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대만 학교 내에서 전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해 전과생의 자질과 학업능력도 의심된다. 또 교직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약대 입학을 위해 공부한 노력이 부정 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8-18 11:38:08정흥준 -
대원제약,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화상 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17일 도청 정무부지사 집무실에서 ‘도내 화상·외상환자 초기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원제약과 제조사 원바이오젠 협업으로 기부된 의약품은 총 2200점으로 제주도 내 4개 소방서, 32개 119구급대에 배치돼 도민 등 응급환자의 화상·외상 초기 응급처치와 응급활동 중 부상 소방공무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인영 대원제약 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화상에 쉽게 노출되는 소방관들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 판단해 기부를 준비했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의약품 기부를 위해 제주를 찾아 안전의 의미를 더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수환 소방본부장도 “의약품 기부가 화상& 65381;외상환자의 상처를 보듬고 화재현장에서 분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물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119구급활동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부 백인영 본부장, 원바이오젠 김민석 상무, 번영약국 오원식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3-08-18 11:38:05김지은 -
눈영양제 '비타민A' 부작용이 걱정된다면?◆방송: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영상편집팀 ◆출연: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눈영양제의 비타민 A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 최근에 눈영양제로 루테인, 빌베리가 워낙 많이 쓰이지만 고전적으론 비타민A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비타민A는 사유와 복합된 의약품으로도 많이 쓰이는 데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이유는? 비타민 A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사용을 하고 둘이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 야간시력 증가와 점막기능, 안구건조감 완화의 개념임. 그 기전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1) 비타민 A가 눈 점막 분비조직의 재생, 분화를 도움 -> 눈물, 점액 등의 분비가 잘되니 안구건조를 개선 2) 비타민 A가 rhodopsin 기능을 도움 -> 명암을 인식하는 rhodopisn 기능이 잘되니 야간 시력이 좋아짐 - 임상에선 사유와 비타민 A 복합제품이 안구건조증에 잘 듣는데, 비타민 A가 지용성이다 보니 과량, 축적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 비타민 A 부작용은 보통은 허가된 용량보다 과잉 섭취 시 나타나는 것이긴 하나, 구역, 구토 같은 위장장애, 피부 가려움, 건조감 같은 피부 부작용, 관절통 및 관절 부종, 거친 피부, 통증성 관절부종, 고함량을 장기간 섭취지 골다공증 위험 같은 것이 있고 흡연자의 폐암 증가 위험도 유명한 부작용. 또한 임부가 과량 섭취 시 기형아 발생 위험도 있음. -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지? 비타민 A 섭취 및 용량은 여러 기준이 존재. ▲영양적 측면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상한 섭취량이 3000 mcg RE/일 ( 10,000 IU/일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1일 섭취량 : 210 ~ 1000 μg RE/일 ( 699.93 ~ 3333 IU/일) ▲의약품 :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식이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보조요법의 용량은 1일 5000 IU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섭취량은 이런 허가기준보다 훨씬 고용량이고 이미 그런 용량으론 제품이 허가되지 않으니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섭취 중 피부나 입술 건조감, 입술 각질 탈락, 관절 부종, 통증이 나타난다면 다른 식품류 중복에 의한 비타민 A 과량을 확인해보면 됨 - 근데 환자들은 약사님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불안해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답변 : 과량 섭취가 아니라면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Vi-A가 안구건조증에는 효과가 좋으므로, 우선 몇 달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면 1) Vi-A를 베타카로틴으로 변경(비타민A보단 축적 부작용 우려가 적음)하거나 오메가3(안구건조증에도 어느 정도 효과)로 변경 2) Vi-A를 빌베리 계통의 항산화 영양제로 변경도 고려 가능. 그렇게 유지해가다가 다시 안구건조가 생기면 또 사유와 비타민 A 복합제를 몇 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응용해가면 됨.2023-08-18 11:35:25데일리팜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종료를 앞뒀지만 초·재진 환자 구분 등 지침을 위반한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자료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실성 지적에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초진, 재진 환자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데다가, 화상진료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전화통화로 모든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약 배달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빠른 법제화 요구만 되풀이한다"면서 "행정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초진 환자도 못 거르고 마약류향정약 처방도 못 막고 줄줄이 새나가는데 누굴 위해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초진, 재진 환자 구분에서부터 향정약 처방, 약 배당까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향정약 처방 등은 전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다.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면서 "선진국은 모두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법제화 논의를 빨리 부탁드린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2023-08-18 11:22:15이정환 -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4급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3-08-18 10:33:35강신국 -
면허취소 의사 '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 19421호,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에서 ▲재교부 대상자 교육 이수 명시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교육비용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보건복지인재원장, 각 의료인 중앙회장 등)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 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3-08-18 10:31:39이정환 -
약가인하 시행 5일 여유 준다...내주 품목 리스트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 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23-08-18 10:16:41김지은 -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48)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 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석·박사)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3-08-18 09:34:33이탁순 -
해남종합병원 소청과 야간진료...인근약국 3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실과 야간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소아 야간진료실은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에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교대로 상주해 진료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으로 평일(월~금)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아 야간진료를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에 발맞춰 해남종합병원 인근 3개약국(금강약국, 온누리약국, 해오름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하고 순번제 야간 운영을 통해 약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야간진료로 야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도시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남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명현관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심야 진료 운영 개시로 군민들이 인근 도시로 진료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야간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언제든지 안심하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아 의료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8-18 09:1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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