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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9월 약가조정...일자별 인하품목 총정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시행일에 따라 약가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9월 1일에는 총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먼저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정당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18% 인하된 1만540원으로 조정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30mg은 1만 80원에서 7711원으로 삼스카정15mg은 1만56원에서 769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하루 지난 9월 2일에는 6품목의 가격이 31.1% 가량 인하된다. 모두 한국MSD의 제품인데 약가인하 폭이 큰 만큼 차액정산에 주의해야 한다. 인하 품목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831→572원) ▲자누비아정100mg(846→592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553→381원) ▲자누비아정50mg(562→393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553→420원) ▲자누비아정25mg(374→261원) 등이다. 이어 9월 5일에는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가격 인하가 시행된다. 같은 날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 품목 약가도 인하되는 만큼 약국에서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일 기준 최근 2개월 매출 수량에 대해 30% 자동보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실물반품은 오는 28일, 31일 등 마감일이 업체별로 상이한 만큼 잘 챙겨봐야 한다. 아울러 출하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보상방식이 아닌 실물반품을 하려면 도매업체에서 출고된 제품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개봉의약품은 실물반품을 받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다.2023-08-28 15:52:21강신국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들, 사업중단 무기로 협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중단을 무기로 국민들과 행정부,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들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정부 방조와 비호 아래 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다”면서 “위기 단계가 종료되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시범사업의 조건을 얻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최소한의 규정 조차 무시하며 여전히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의 간단한 규정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진료 신청을 거르는 기술조차 개발하지 못하는 그들이 과연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자 타령을 했으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커질수록 의료취약자는 사라지고 ‘편의’만 외쳐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목적이었던 코로나 치료보다 탈모, 발기부전,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만 부추기는 광고만 해왔던 그들은 머릿속에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대형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는 그 말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법사업의 규칙 따위 준수할 생각도 없이 시범사업 이전의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사업 중단 쇼를 당장 멈춰라. 쇼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사업 축소 및 사업 중단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들의 앱 어디에도 사업 중단 관련 안내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사기업 카르텔에 의한 보건 의료에 대한 자본 침탈 시도를 더 이상 끼고 돌지 말고, 기존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8-28 14:38:40정흥준 -
약국 부동산 사업 실패하자 앙심…컨설팅업자, 투자자 살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2023-08-28 13:39:38김지은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처 본부 내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초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이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식약처를 압수색 한 바 있다.2023-08-28 13:00:46이혜경 -
점유율 '54대 46'...녹십자, 1천억 알부민 시장격차 벌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혈액제제 알부민 시장에서 녹십자가 2위 SK플라즈마와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벌리고 있다. 작년 3분기 양 사 간 점유율 격차가 1%포인트대로 압축됐지만 올해 들어 녹십자가 높은 상승세로 선두를 질주했다. 29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알부민 시장 규모는 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알부민 시장은 1분기 매출이 295억원으로 전년보다 9.2% 확대됐고 2분기에는 291억원으로 1.8% 늘었다. 혈액제제 알부민은 ’알부민의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 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쇼크‘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알부민 시장은 2019년 2분기 221억원에서 4년 동안 31.6% 확대되며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총 1136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했다. 알부민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 2곳이다. 최근 SK플라즈마가 녹십자를 빠른 속도로 추격했지만 올해 들어 녹십자가 다시 매출 격차를 벌리는 양상이다. 녹십자알부민의 상반기 매출은 322억원으로 전년보다 7.0% 늘었다. 1분기 매출 164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고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58억원을 기록했다. 녹십자알부민은 2020년 4분기 1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 148억원으로 2년 간 16.9% 감소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반등에 성공했고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은 상반기 매출이 263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녹십자알부민보다 저조한 성장률이다. 에스케이알부민은 1분기 매출이 130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는데 2분기에는 133억원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에스케이알부민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41억원으로 2년 전 대비 74.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주춤했다. 녹십자알부민과 에스케이알부민의 점유율 격차도 확대됐다.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는 녹십자의 점유율이 66%대를 기록하며 SK플라즈마를 2배 가량 앞섰다. 작년 3분기에 녹십자와 SK플라즈마의 점유율은 각각 50.9%와 49.1%로 1%포인트 차이로 근접했다. 올해 녹십자의 점유율은 55.7%로 작년 3분기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SK플라즈마는 SK의 혈액제제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법인이다. 2015년 5월 물적분할을 통해 SK케미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2017년 말 SK케미칼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으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변동됐다. 티움바이오가 SK플라즈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자하면서 9.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2023-08-28 12:00:55천승현 -
비보존제약, 병·의원 2곳에 리베이트...과징금 3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관련매출액이 약 3억원 정도로,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라는 점이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 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또한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 8228;의원에 위반기간(2016년 8월~2019년 7월)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8228;제재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2023-08-28 12:00:00이혜경 -
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이용이 힘들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3조 20호에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다만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제공자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즉 새롭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장애인 접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자(노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저시력) ▲시각장애인(전맹) ▲휠체어 사용자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됐다.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자는 해당 적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2023-08-28 11:47:31강신국 -
비대면 플랫폼 의·약사 경영진들, 의약계 벽 못넘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의사, 약사들이 잇달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에 도전했지만 이들조차도 끝내 의약단체 벽을 넘지 못했다. 닥터나우·나만의닥터·메디버디·솔닥 등은 의약사 혹은 의대생 출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약사인 메디버디 임현정 대표는 아이큐비아 데이터 관리 약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약사 중심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이용 범위 축소로 한계에 부딪혔다. 최근 임 대표는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이 마련한 강연에서 의사·약사·환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명목상 유지만 하고 있을 뿐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재진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힌 것과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관련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서비스 축소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 없이도 발전하겠지만 속도가 좀 더 느릴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은 모두 이 같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임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의사, 약사, 환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해서 어려운 사업이었다. 다들 자금을 쏟아부으며 운영해왔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숙제였다”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산업이 사라지는 건 국가적 손해다. 직능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들 단체의 보수성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사·의대생 대표가 운영하는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9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 축소를 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은 국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의료기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지침과 닥터나우 계획을 안내드린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시간 상담 등 기존 서비스는 정상운영된다”고 공지했다.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29일까지만 제공하고,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과 예약 중심의 서비스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플랫폼 솔닥은 약사회 PPDS에 서비스를 연동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도 재진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3-08-28 11:34:24정흥준 -
'제약업계 새 일꾼 찾아요'…채용박람회 구직자 신청 본격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의 구직자 참가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내달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부터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열고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61개 제약바이오기업과 7개 기관(대학 포함)이 등록했다. 참가 기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바이오텍,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분야는 연구개발, 생산, 영업 등으로 다양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행사에 앞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업 탐방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직자들이 관심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설과 업무환경을 견학하고, 현직자들로부터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기업 탐방 대상기업은 대웅제약(9월 6일)과 JW그룹(9월 8일)으로 참가자들이 각각 기업을 방문, 직무별 현직자 질의응답과 견학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후 입장 시 제시하는 안내 문자를 받는다.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 탐방과 멘토링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하는 온라인 전용채용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들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현재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66개 기업이 등록했으며, 채용관 공고를 통해 희망기업에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제약바이오산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2023-08-28 11:33:56김진구 -
"한 약국서 6박스"…실물? 자동정산? 선택의 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에 대한 역대급 약가인하 단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약국에서는 관련 재고에 대한 실물 반품, 또는 자동 보상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대다수 의약품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 9월 5일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재고에 대한 반품, 정산 관련 안내를 속속 하고 있다. 안내되는 내용을 보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자동정산’ 또는 ‘실물 반품’ 중 약국에서 선택해 거래 도매나 온라인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 시 도매, 약국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시스템으로, 해당 품목의 직전 2개월(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매출 수량에 대한 30%를 자동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약국에서는 별도 반품과 재입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제 차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실물 반품도 진행되는데 실물 반품의 경우 현재 도매업체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어 약국으로서는 거래 도매의 실물 반품 만료 일정을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지정한 날짜를 넘겨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실물 반품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는 약가인하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간 주문 수량이 없는 제품의 경우 실물 반품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 한 소형 약국에서 실물 반품으로만 6박스가 들어왔다”면서 “도매업체로서는 이번 76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약국들의 실물 반품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업무에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품목의 경우 제약사에서 생동시험을 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그 만큼 품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지 않는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직전 2개월에 30% 보상인 자동정산 방식으로는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실물 반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도매업체들은 자동보상과 실물 반품 모두 낱알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어 추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낱알을 모두 포함한 실재고 기준 차액정산과 실물 반품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업체들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재고를 파악해 서류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제약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낱알도 포함된다”며 “그간 복지부에 많은 요청을 했고, 결국 인정된 것이다. 제약사와 도매도 그에 따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체와 약국들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 도매들은 매번 경제적, 행정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시장에만 맡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8 11:27: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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