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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기부나눔회 운영보고…관내 학생에 장학금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9일& 160;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은평구약사회 기부나눔회 운영보고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 160;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권청진 여약사담당부회장은 매년 회원 약사들로부터 모금된 자선기금과 작년에 출범한 기부나눔회 후원성금으로& 160;2023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인보사업과 장학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기부나눔회 운영보고를 했다. & 160; 이어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구약사회 장학생들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약사 들이 관내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장학금”이라며 “모든 학교에 돌아가며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또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해 저마다의 꿈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선한 기운을 베풀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이날 관내 8개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모범 학생 8명과 은평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추천된 모범 학생& 160;2명 등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1인 50만원,& 160;총500만원)을 전달했다. & 160; 이날 은평구약사회 장학금 수여자는 ▲이하린(동명여고 1학년) ▲추서연(동명생활경영고 1학년) ▲서가람(선일빅데이터고 1학년) ▲전재원(선정국제관광고 1학년) ▲윤성은(세명컴퓨터고 1학년) ▲이승민(신진과학기술고 2학년) ▲강난희(예일디자인고등 2학년) ▲백수연(은평메디텍고 1학년) ▲김세중(은평대영학교 2학년) ▲윤수정(검정고시) 등이다.2023-11-30 15:16:40김지은 -
의약단체 "가짜 광고로 118억 편취"…건기식 업체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가짜 의사, 약사를 광고에 내세운 특정 건기식 업체를 검찰에 공동 고발했다. 의사협회, 약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대검찰청에 A건기식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 광고 및 의사,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광고에 출연한 모델은 실제 의사, 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이 확인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건은 피고발인(A업체)이 영리적 목적으로 의사,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1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지금도 해당 유튜브 광고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모든 성분에 대해 의사, 약사를 사칭해 과대, 허위 광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황찬하, 오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고발한 A건기식 업체는 최근 유튜브 상에서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의사,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 소모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2023-11-30 15:00:49김지은 -
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도 승소...제네릭사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틴)' 특허 분쟁 2심에서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를 따낸 보령은 연 500억원 규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1부는 30일 오후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결 취소소송 2건 모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리지널사인 보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듀카브는 2031년 8월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물질특허는 올해 초 만료됐다.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복합조성물 특허를 회피·무효화해 후발의약품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46개 제네릭사가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3월 특허심판원은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 심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회피 심판에서 패배한 제네릭사들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별도의 무효 심판도 제기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회피 심판과 마찬가지로 보령 승리 심결을 내렸고,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특허법원은 2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판결선고 기일이 세 차례나 미뤄졌다. 당초 2월 16일로 예고됐던 판결선고가 9월 21일로, 다시 10월 26일로, 다시 11월 30일로 연기됐다. 세 차례의 판결선고 연기 끝에 재판부는 결국 보령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령은 당분간 연 500억원 규모의 듀카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 관련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이 2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듀카브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2023-11-30 14:42:42김진구 -
휴텍스제약 GMP 취소 18일 청문회...업체는 소송 준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청문회가 12월 18일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청문회를 연다. 본통지서 발송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진행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청문회를 12월 18일로 공지한 상태로, 청문 절차가 끝나면 본통지서 발송하고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취소에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해당업체에 청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체로 청문회 이후 일주일 이내 본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양에 따라 검토 이후 본통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통지서 안내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문 절차, 본통지서 발송 이후 휴텍스제약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간다면 정확한 GMP 적합판정 취소일은 알 수 없게 된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동 업체의 경우 내용고형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은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적용 대상이 됐다.2023-11-30 12:50:45이혜경 -
건보공단 상고...'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대법원으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의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이 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심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채무부존재 소송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2심 패소 판결이 나온지 20일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소송은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펼치는 법정 공방이다. 식약처는 2018년 7월과 8월 불순물 NDMA가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발사르탄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발사르탄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 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중앙법원이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 34곳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업체들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참여 업체 중 한림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한화제약 ,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사,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종근당 등 21개 업체는 건보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JW중외제약, 아주약품, 테라이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한화제약, 삼일제약, 휴온스메디텍, JW신약 등 13개사는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중 총 2억원에 대해서만 이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1일부터 2023년 11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건보공단은 “발사르탄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되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들은 대체 의약품을 구해야만 했는데 교환 과정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제약사들이 손해배상으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순물발사르탄의약품의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 지우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청구한 구상금은 불순물발사르탄을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서 발생한 진찰료와 조제료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약사들이 사전에 불순물 의약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2심 재판 승소 이유로 지목됐다.제약사들은 “NDMA는 비의도적 불순물로 2018년 7월 이전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관리기준이 없었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발사르탄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발사르탄제제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문제의 제품이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2023-11-30 12:10:57천승현 -
'3번 연기' 듀카브 특허분쟁 판결 임박…이번엔 결론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앞서 세 차례 연기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분쟁 2심의 최종 결론이 날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3년 가까이 핵심용량(30/5mg) 특허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특허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에 따라 연 500억원 규모 시장에서 제네릭 조기발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듀카브 특허분쟁 2심의 판결선고를 예고했다. 현재 듀카브 특허분쟁 2심은 2건이 동시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선 모두 패배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 각각의 심판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서 판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고됐던 판결선고 기일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 9월 21일, 10월 26일로 예고된 판결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30일 오후 2시로 판결선고 기일을 네 번째로 예고한 상태다. 특허에 도전 중인 제네릭사들은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오리지널사인 보령 입장에선 분쟁 장기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핵심용량 특허에 가로막혀 제네릭 조기발매가 미뤄질수록 시장에서 듀카브의 독점적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듀카브 핵심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듀카브의 경우 이 핵심용량에서 대부분의 처방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46개 제약사가 분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듀카브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피마사르탄 물질특허는 올해 초 만료된 바 있다. 1심에선 보령이 승리했다.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 중 일부가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무효 심판의 경우도 1심에서 보령에 패배했고,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보령이 1심에서 완승한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 판결에 따라 듀카브 핵심용량의 제네릭 발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1심 심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보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근거로 제네릭 조기발매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듀카브는 연 500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을 내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 관련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2023-11-30 12:00:20김진구 -
"고혈압 1알로 극복"…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혈압 1알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고혈압 두렵지 않아요. 혈압 120mmHg으로 떨어졌어요”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 이 약이면 하루 900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튜브, SNS 상에서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한 경쟁 속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그 수위가 제한 범위를 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 의사 사칭뿐만 아니라 이 광고 내용 대부분이 과장을 넘어선 허위에 가깝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단 이 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등장하는 건기식 제품 광고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암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등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카카오톡을 주 판매처로 하는 한 건기식 업체도 최근 항산화 제품을 홍보하며 혈압 상승 억제하고 고혈압 원인을 해결한다며 ‘고혈압 이거 1알고 극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에 비해 광고 규제가 비교적 약하지만, 식약처의 사후 규제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기식의 경우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 규제이다보니 부당 광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온라인에 비해 사각지대인 SNS, 유튜브 상에서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나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SNS나 유튜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들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기식이 활성화되고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쉽게 각인되기 위해 점차 광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홍보, 광고는 자칫 환자 안전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광고에 대한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 기능이 과장 광고돼 마치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칫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대 광고된 건기식을 대신 섭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SNS로 인한 광고 확산성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에 비해 점검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에서 건기식 관련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의사, 약사를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켜 다이어트용 건기식 제품을 광고한 한 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2023-11-30 11:25:38김지은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이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와 농축산부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간 협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1-30 11:22:40강혜경 -
비대면 진료 확대 조짐에 '의료취약지' 초진 허용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를 ‘의료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약사회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따른 반발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6개 지역을 포함 전국 의료취약지는 98개 시군구다. 경기는 가평군과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이 해당된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돼있다. 강원도도 동해시와 삼척시, 속초시 등 15곳이 포함돼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넓은 면적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수가 적다는 이유가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비대면진료 초진까지 허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편의성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초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정말 이들의 의료서비스가 걱정된다면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용 당사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요구에 맞물려 일방적으로 초진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초진 후 약 배송이 이뤄진다고 하면 수일이 걸리는데 시의적절한 투약이 어려울 수 있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취약지라는 명분으로 초진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역을 점점 넓혀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늘(30) 오전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 등 정부의 확대 논의 방향성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러 섬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병원선이 있어서 공보의들이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필요한 약을 구하고 있다. 주민 불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조 회장은 “두 지역은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비대면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 이곳들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들로도 점차 확대해갈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체들은 12월 중순 초진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취약지’ 확대 적용도 안내하고 있다.2023-11-30 11:07:11정흥준 -
영등포구약, 회무-회계 상급회 감사 수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오수영 서울시약 감사, 황미경 서울시약 부회장, 주정화 서울시약 사무국 부장 등 지부 감사단은 분회 회무-재정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수영 감사는 회계관리 및 회무를 열심히 잘해 준 회장단과 사무국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요셉의원(노숙인 자선 의료기관) 야간 무료투약 봉사활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다만 감사단은 정기총회시 회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며 회원 참여를 독려해 줄 것과 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은 1년 사업 및 회무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1-30 11:05: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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