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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정부 시범사업 수정에 기사회생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가 구사일생 했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병·의원 예약, 건기식 구독, 지자체 협업, 심리 상담 등 각자도생을 모색해 오던 가운데 정부가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형선고" 외치던 플랫폼 업계, 사실상 심폐소생= 플랫폼 업계는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던 5월 30일과 야간·휴일, 의료취약지역 확대 등을 발표한 12월 1일 완연히 달라졌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섬·벽지거주자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처방은 금지)에 대해서만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외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업계는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월 3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당정협의회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안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취소율이 50%를 넘는 혼란이 빚어졌으며, 30여개를 웃돌던 플랫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중단했다. 명맥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오던 플랫폼 업계도 기타 수익모델 구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정부당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는 정부 발표대로 공휴일, 야간 시간대 문 연 약국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진료 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달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배달 빠진 비대면 진료, 관건은 이용률= 관건은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다. 대상지역과 대상자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부분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축소함에 따라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엔데믹과 해피드럭 위주 처방이 제한됨에 따른 자연감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약 배달이 불가하고, 비대면 진료가 캐쉬카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플랫폼 업체가 비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인 앱 사용과 이용자 확보를 위해 미션달성이나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유입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비대면 진료 자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 배달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비대면 진료 이외 사업과 비대면 진료가 결합된 방식으로 플랫폼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자문단회의 하루 전인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1차 업데이트'를 제휴 의료기관 등에 전송하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제휴 의료기관 등에서 문의가 다수 유입되고 있는 만큼, 1차 시범사업안을 공유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내 환자들은 비대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약국 혹은 기존에 이용하거나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아 현장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각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됐던 약의 재고를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확정되는 정보에 대해 다시 빠르게 공유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2023-12-01 18:07:56강혜경 -
강원도약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로 확대, 비합리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고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민간 업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 편의가 늘기보다 환자에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12-01 17:24:39김지은 -
비대면 초진 사실상 전면 허용...약국에 불어닥칠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지역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또 기존에 초진을 허용하는 섬벽지 환자에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즉,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언제든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단, 이들 모두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지침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대거 약국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비대면진료 환자 약국에 쏟아질까...플랫폼 업계 "활성화 기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단, 전국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서 초진 허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98개 시군구 인구 수는 올해 10월 기준 592만 165명이다. 인구 10만이 넘는 충주시, 통영시, 서귀포시, 밀양시, 사천시, 거제시, 영주시, 영천시, 나주시, 정읍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양평군, 여주시도 포함됐다. 밤낮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늘어난 592만명은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이 대거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이들도 방문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야 한다. 재진 후 비대면진료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는 다른 질환으로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약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재진 기준 완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많아질 경우 재택수령(약 배송)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진료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약국은 약 수령을 위한 비대면진료 환자의 증가를 체감하게 되고, 이들의 약 배송 요구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약계와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 뿐만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수령 거동불편자 변수...'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약 배송 가능 초진 허용 환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문수령이다. 단, 거동불편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자다. 즉, 초진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 그들 중 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의료취약지들의 인구 연령 비율을 고려한다면 재택수령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와 연결해 재택수령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비대면진료를 본 환자가 재택수령을 요구한다면,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약국 전송 원칙...환자 들고 온 인쇄물 불가 약국을 찾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 접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방전 전송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플랫폼 이용 시 PDF(이미지)를 다운받아 인쇄한 처방전은 사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올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방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청구액 삭감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2023-12-01 17:18:10정흥준 -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이라는 목표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면서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2023-12-01 16:41:48김지은 -
비대면 대상 확대, 다음 수순은?...약 배송 향방에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상 확대에 그친 이번 개편안이 추후 약 배송 허용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서 약 배송 허용이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약사사회도 일정 부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추후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의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의 확대안 발표 이전에 일부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은 제휴 병의원, 약국 등에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가능해지는 의료취약지 안내와 더불어 미리 대비하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공식 발표된 1일 오후 2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방침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내주에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진료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추후 환자 수요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12-01 16:38:52김지은 -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3069명...합격률 95.5%[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는 3069명으로 9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작년 실기시험보다는 합격자와 합격률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된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3212명의 응시자 중 3069명이 합격해 95.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12-01 16:05:36정흥준 -
박민수 "휴일·야간 비대면 처방약, 약국서 직접 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시간대 전연령대에 비대면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처방약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이 전국 기준 약 39%, 수도권 기준 43%에 달하는 점, 일요일에도 전국 15%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점 등 통계를 제시하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지만 환자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휴일·야간 시간대 처방약 직접 수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범사업 개편안에 취약지로 추가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개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택배로 받을 수 없다.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넓어졌지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당번 약국을 찾아 직접 방문하는데 환자 수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반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의약품 배송은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약계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뿐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통계를 제시하겠다"며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고 평일 2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원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토요일의 경우 전국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도 15%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며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약품 배송 범위는 현재 시범사업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섬·벽지나 이동 취약자 등 그런 분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 이 부분은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2023-12-01 15:51:31이정환 -
전북약사회 "복지부, 부작용 무시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복지부가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비대면진료를 허울뿐인 보완을 이유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1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비대면진료는 온갖 부작용의 산실이라는 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재진환자 대상 원칙 위배,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이 빈번히 행해졌다. 특히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응급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진들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이나 안전장치 없이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재진 환자의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던 것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면서 “의사협회에서도 문진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한 번 대면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렸다”고 했다. 또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18세 미만에만 허용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전체로 확대했다. 도약사회는 “응급한 환자와 의료취약 시간대의 공백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심야약국 등의 확대와 정착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복지부는 그저 아무 말이나 비대면 진료에 갖다 붙인다고 비대면 진료의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피임약 중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한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사후피임약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복지부가 얼마나 기업 논리에 앞장서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또 처방전의 위·변조 방지 대안으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환자의 건강 및 처방 정보의 전달을 사적인 플랫폼 업체에 맡겨두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운운하는 행태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사설 플랫폼들의 기업 논리를 의료접근성으로 포장해 호도하지 말고 국민 공중 보건을 최우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2023-12-01 15:43:57정흥준 -
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의사,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2023-12-01 14:30:34이정환 -
참약사, 복합소화제 '차마다이제' 신제품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일반의약품 PB '차마다이제(정)' 복합소화제를 출시했다. 올해 초 출시한 '이참에 감기약 3종' 완판에 이어 두번째 내놓은 일반의약품이다. 만 8세이상 온가족 복용이 가능한 가정상비약이다. 소화불량-위부팽만-체함 등 위장 소화와 관련된 대표 증상들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4가지 복합성분(판크레아틴, 셀룰라제, 우담즙건조엑스, 시메티콘)이 포함됐다. 이들 성분은 소화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음식물의 분해를 촉진하고, 섭취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을 빠르게 분해시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용을 한다. 참약사 PB개발은 초기 제품 기획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참약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젊은 감각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차마다이제'는 참약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연상시키는 네이밍을 비롯해 디자인에도 기존 '이참에씨'의 캐릭터를 살려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표정을 위트 있게 반영했다.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섭취 편의성 또한 최대한 살렸다. 1일 3회(1회 2정) 복용의 20정 포장단위로 넉넉하게 구성돼 연령별 용법 용량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까지도 복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위장약 및 한방제제와 겹치지 않는 성분을 사용해 다양하게 세트 구성(레이어링)이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정제 크기, 알아보기 쉬운 복용법 안내 등 제품 곳곳 세심한 요소들이 눈에 띈다. 개발을 총괄한 참약사 연구센터 김태린 이사는 “회원 약사님들과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 팩으로도 3~6일간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소화제를 기획하게 됐다”며 “잦은 모임으로 과식이나 소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연말에 특히 유용한 의약품이라 많은 약국 약사님들이 유용하게 판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참약사는 앞으로 진통소염제 '덱시브연질캡슐’, 위장관기능조절제 ‘차마트리제정’ 등 회원과 소비자 편의에 꼭 맞춘 PB제품들의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2023-12-01 14:13: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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