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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케어 "보건의료 위기 심각…의료공백 최소화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대표 김성현)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앤트는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허용 기관 역시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진 만큼 이용자들이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는 것.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현 대표는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 중 경증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의료 기관들이 중증 환자 대응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라케어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와 R&D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와는 오는 4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2-23 14:22:00강혜경 -
제네릭 없는 놀텍…약가는 최초 등재 대비 24%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양약품의 국산 항궤양 신약 '놀텍정10mg(일라프라졸)'이 1072원까지 약가가 내려간다. 지난 2009년 12월 최초 등재 당시 1405원보다 무려 24%p가 떨어진 것이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직권조정(최초 30% 인하)은 없었지만, 그만큼의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불법 리베이트 따른 약가인하 등으로 놀텍의 약가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자진인하를 통해 놀텍의 상한금액을 종전 1088원에서 1072원으로 3월부터 변경한다. 오리지널약제의 자진인하는 드문 일. 제네릭 개발 및 사용량-약가연동제 방어 등 전략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놀텍의 약가는 2009년 12월 최초 등재 당시 1405원에서 무려 24%p가 내려갔다. 놀텍은 총 네 차례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됐다. 이를 통해 8.3%P나 약가가 내려갔다. 작년 12월에는 불법 리베이트 연루에 따른 약가인하로, 1131원에서 1088원으로 3.8%P 약가가 인하됐다. 잘 팔려서, 때론 기업의 불법 영업으로 오리지널 국산신약 약가는 계속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놀텍은 계속 성장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23억원으로, 전체 항궤양제 빅5에 자리잡고 있다. 높은 인기에 타 사에서 제네릭 개발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최초 등재 시보다 약가가 크게 내려간 만큼 제네릭 업체들도 수익성 담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놀텍은 최근 NSAIDs 복합제 개발과 고용량 품목, 적응증 확대 등으로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악재가 있었지만 꿋꿋이 국산신약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다.2024-02-23 12:54:12이탁순 -
"급여종류 변경동의서 제출하면 끝"…산재 착오청구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시 착오청구가 개선된다.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약국의 청구 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하게 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처럼 심사가 불가하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를 통해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산재일반, 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시 심사불능·반려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됨을 안내한 바 있다"며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고용·산배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진료비/약제비 급여종류 변경동의(철회)서→동의·비동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예방관리비용의 급여 구분으로 인한 심사 불능·반려 문제를 건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2-23 12:01:07강혜경 -
싱그릭스, 단숨에 대상포진백신 시장 선두...점유율 4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새로운 대상포진 예방백신 싱그릭스가 발매 첫해에 시장 선두에 등극했다. 비싼 가격에도 강력한 대상포진 예방 효과를 앞세워 단숨에 점유율을 44%로 끌어올렸다. 싱그릭스의 가세로 시장 규모는 2배 커졌다. 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 시장 규모는 87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8% 확대됐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 2019년 899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다. 2022년 시장 규모는 423억원으로 3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프리미엄 백신 시장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신제품 싱그릭스가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싱그릭스가 가장 많은 매출 3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1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 싱그릭스는 작년 1분기 60억원의 매출로 점유율 28.9%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11억원으로 단숨에 대상포진 백신 선두에 올랐고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99억원, 111억원으로 선두를 질주했다.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싱그릭스의 점유율은 44.2%에 달했다. 사실상 출시 첫해에 전체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4분기 싱그릭스의 시장 점유율은 50.2%로 상승하며 시장 장악력을 더욱 강화했다. 싱그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대상포진 예방 효과다.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ZOE-50) 결과 3.2년 추적관찰에서 97.2%의 방어율을 입증했고, 70세 이상(ZOE-70)에서는 3.7년 추적관찰 결과 89.8% 효능을 보였다. 조스타박스가 50세 이상 환자에서 5%, 70세 이상에서 41% 방어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치다. 스카이조스터는 조스타박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싱그릭스는 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5건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일반인 대비 대상포진 위험이 높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자, 고형암, 혈액암, 고형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서도 싱그릭스 접종이 가능하다. 싱그릭스는 기존 백신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 시장 조기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총 2회 접종하는 싱그릭스 접종가는 50만~60만원대로 15만~20만원 수준인 기존 백신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대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싱그릭스의 월등한 효능으로 시장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제약사 2곳이 싱그릭스 영업에 가세한 것도 빠른 시장 침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GSK는 녹십자, 광동제약 등 2개 업체와 손 잡고 싱그릭스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 등 기존 대상포진 백신 제품들은 작년보다 매출 규모는 커졌지만 싱그릭스에 밀려 점유율은 하락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는 지난해 매출 262억원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스카이조스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상포진 예방백신이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으로 국내 임상기관 8곳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경쟁제품(조스타박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카이조스터를 '만 50세 이상 성인의 대상포진 예방’ 용도로 승인받았다. 기존에는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MSD의 조스타박스 독점 체제가 유지됐지만 스카이조스타 등장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스카이조스터는 2019년 매출 341억원을 기록한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세가 주춤했다. 2021년 매출은 182억원으로 2년새 46.7% 줄었다. 스카이조스터는 2022년 매출 197억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성장폭이 더욱 커졌다. 다만 싱그릭스의 약진으로 시장 점유율은 2022년 46.5%에서 1년 만에 30.1%로 내려앉았다. 조스타박스는 작년 매출이 224억원으로 전년보다 0.5% 늘었다. 조스타박스는 2019년 559억원을 기록하며 점유율 62.1%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난해 점유율은 25.7%로 축소됐다.2024-02-23 12:00:50천승현 -
30% 제한 폐지...비대면 전담 병의원·약국도 가능[뉴스 따라잡기]=의료계 집단행동 여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부터 상급종병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30% 비율과 월 2회 제한도 풀리면서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문전약국들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수령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던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 약국들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 제한도 전부 사라집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저녁 6시 이후로 진료 접수를 몰아서 받아왔습니다. 초진을 허용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부장관이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대상 환자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2회·30% 제한 사라져...비대면 전담병원-약국도 가능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대면 진료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한도 사라집니다. 시범사업 규정에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한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환자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면 환자보다 비대면 환자를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한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으로 접수되는 비대면 처방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약국 대면수령 원칙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됐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약 배송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던 약사들은 한시름 내려놨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해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이 전면 확대되고, 다양한 병의원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 약국에서는 없는 약을 구비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약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확대 이후로도 계속돼왔던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전면 허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전면 허용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해결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면 허용 또한 길어질 전망입니다.2024-02-23 11:50:27정흥준 -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 광진갑 경선...4선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선에 도전하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68, 영남대 약대)이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공천 경선을 펼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지역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진행된다. 약사출신 민주당 공천자를 살펴 보면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현역인 서영석, 김상희 의원은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2024-02-23 11:42:47강신국 -
약 배송 빠졌지만 비대면 확대…플랫폼 업계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나흘째 지속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문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율, 횟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안을 지켜보던 플랫폼 업계는 이번에도 약 배송이 제외된 가이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당시 경험이 있다 보니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 대한 총리 발표 당시만 해도 아무런 가이드를 받지 못했다가, 오전 10시30분에 즈음해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보건의료원까지 확대되고 시간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약 배송이 빠진 부분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약 배송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약 배송이 빠진 것 같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약국과 제휴 약국 등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만큼 약 배송에 대한 불편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투약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다'며 '누구나, 24시간, 언제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서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공지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플랫폼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원칙인 만큼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도, 앱 이용자들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보다 보니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공백에 따른 조치인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약국 약사님들도 잘 따라주시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2024-02-23 11:30:31강혜경 -
전공의 떠난 병원...간호사가 대리처방·치료처지 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저녁 9시30분∼오전 8시)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23 11:19:21강신국 -
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부터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시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월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역시 올해 수가 기준을 반영해 상향하고,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보건의료위기 때는 제외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했을 때 생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용 지침과 약국용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3일부터 시행되며, 별도로 종료일을 공고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내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조문 내용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진료행위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때와 의료법이나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도 추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명기한 것 외에 상급종병이나 종병 등 종별과 상관없이 '전체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도 손질했다. 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 횟수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면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원래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 규정이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급여목록과 상대가치 점수도 올해 수가금액 기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의과의 경우 의원급은 3720원에서 3780원으로, 병원급은 3220원에서 3280원으로, 보건의료원은 3670원에서 377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별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해도 지침 위반이 아니다. 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이다. 수가 산정기준도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보건의료위기 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월 2회 초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4-02-23 10:46:29이정환 -
약국 위법사항 신고하는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 지난 달 경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리며 궁금증을 자아낸 인물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명 '마두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 카운터 등을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일산 동구다. 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약국'만' 고발하는 것인지, 약국'도' 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남성의 활동은 무려 3~4년이나 됐다. 지난해에도 3군데 정도 약국이 고발을 당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가장 빈번한 신고 사례가 가격표시제 의무 미준수"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을 표시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종합가격표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건소 등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초 시 시정명령이 부과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마두맨의 활동으로 일장일단이 있었다. 필요악인 부분도 있었지만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사법 준수 등 지속적인 당부를 통해 시정이 된 부분도 있다"며 "마두맨 활동은 포상금 보다는 나름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공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단 고양시약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약사회 분위기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당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약국 3곳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봉파라치 등 이외에도 약국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보건소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2-23 10:14:1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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