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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변경동의서 제출하면 끝"…산재 착오청구 개선

  • 강혜경
  • 2024-02-23 12:01:07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통해 산재일반-후유증상 청구 구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시 착오청구가 개선된다.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약국의 청구 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하게 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처럼 심사가 불가하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를 통해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산재일반, 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시 심사불능·반려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됨을 안내한 바 있다"며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고용·산배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진료비/약제비 급여종류 변경동의(철회)서→동의·비동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예방관리비용의 급여 구분으로 인한 심사 불능·반려 문제를 건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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