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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채수명 "음해로 혼탁선거...변정석 자격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자극적 언어와 음해로 혼탁 선거를 야기하는 변정석 후보(53, 부산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승인을 받아 진행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답변을 인용하며 잘못된 정보로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채 후보는 “시약사회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결정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여론조사 전에 신고와 선관위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라며 “모든 사항을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공문을 받아 진행했다. 만약 반려했다면 보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 후보는 "선관위 승인을 거쳤지만 다음날 중단을 하라고 해서 즉시 중단을 한 사안"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부 선관위 질의에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적법하게 했고, 선관위는 해당 방식으로 안내멘트, 조사문항 스크립트까지 명시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다. 채 후보는 “변정석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가 부적절했는데 부산시약 선관위가 승인을 한 것이 된다. 이는 선관위가 적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채 후보는 "선관위가 부적합 업체를 승인하고 특혜를 셈이 되는데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채 후보는 “만약 자료 제출과 부산시약 선관위의 정상적인 승인과정을 모두 인지하고도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후보를 음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나 기준에 대해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잘못된 프레임으로 회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니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후보는 “만약 이러한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약사회무의 달인임을 자처하며 6년간 회무를 이끌어 온 변 후보는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입수한 경로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채 후보는 “해당 문서를 변 후보나 캠프에게 제공한 바가 없다. 어떻게 본 문서를 입수해 활용하게 됐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면서 “만약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문서 취득 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2024-12-02 15:40:36정흥준 -
의협 "의약품 재분류 아닌 선택분업 도입이 먼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약품 재분류 토론회가 열리자, 재분류보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우선이라며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데, 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 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해주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2 15:25:11강신국 -
[경기] 선관위, 유권자 8018명에 선거 홍보물 발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삼균)는 2일 오전 수원우체국을 방문,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따른 우편물 발송을 완료했다. 선관위는 경기도 유권자 중 온라인 투표 대상자 7992명에게 후보자 홍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우편투표 대상자 26명에게는 투표용지를 포함한 후보자 홍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총 8018명의 유권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 발송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우편물 봉투작업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회관에서 진행했고, 2일 오전 우편물 등기발송 현장에는 이혜련 선관위원이 참석했다. 함삼균 위원장은 안내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약사회와 회원 모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된다"며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제시된 정책 방향과 공약을 면밀히 비교해 회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2 15:04:46강신국 -
위고비 비대면 처방제한 영향?...제휴약국 저가공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다값이자 마지노선이던 '50만원'이 무너졌다. 최저가격은 41만원 선으로, 정부 발표 이후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 등을 기대하고, 다량의 재고 확보에 나섰던 약국들이 가격을 낮춰 저가공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품목인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경우 반품이 불가한 품목이다 보니 자칫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본격적인 처방제한 발표에 '미리 처방을 받아두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 처방제한 첫 날인 2일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통해 처방 가능 여부와 가격 등을 살펴본 결과, 두 곳 모두 여전히 처방이 가능했다. 당초 시행일이 2일부터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닥터나우에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빅토자 등)', '세마글루티드(위고비, 오젬픽 등)', '먹는 다이어트약'을 환자가 선택,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최대 3펜까지 처방이 가능했다. 조제 가격은 41만원에서 41만1000원, 42만원, 42만5000원 등 순으로 조회됐다. 나만의닥터 역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먹는 다이어트약을 각각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5펜까지 처방이 가능했다. 나만의닥터 조제가격도 41만원대부터 형성이 됐다. 41만원은 앞서 택배배송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최저가 약국 가격 수준으로, 종전 50만원대 가격이 형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인하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0월 15일 위고비가 처음 의료기관과 약국에 유통되면서 저가공세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50만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됐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변화인 셈이다. 또한 사입가격과 수수료 등을 감얀한 최저가격으로 그 이상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많은 약국들에서 다량으로 사입을 했다가 정부 발표로 인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전면 제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약사 역시 "지난 주말 위고비 유통기한을 묻는 문의가 2건 가량 있었다"면서 "아마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경우 처방자체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리 처방을 받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위고비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몇 펜까지 미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약사는 "이제라도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처방 남발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해 정부가 재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4-12-02 14:59:47강혜경 -
화성시약, 대부도서 전지 상임이사회...3년 회무 정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달 30일~1일 양일간 대부도 일대에서 제2차 전지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2차 상임이사회 안건은 직전 상임이사회 (1차) 회의록 접수(안), 28대 화성시약사회 회장 선출, 자체 감사 및 상급회 감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회장은 "3년간 회무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 힘써준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아울러 집행부 노고에 보답하고자 전지 상임이사회를 계획했다. 1박 2일이지만 약국을 벗어나 겨울 풍경과 운치를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진형 회장, 전차열, 김종민, 이창용, 윤정화, 조윤미 부회장, 이지훈, 송연운, 한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4-12-02 14:52:26강신국 -
한갑현 직무대행 "의약품 재분류로 일반약 활성화 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갑현 약사회장 직무대행은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일반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경증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메디케이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최신 과학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선진국의 의약품 재분류 현황,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효율적 사용 등을 고려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이후 2012년 의약품 재분류가 단 한차례만 이뤄졌고, 그간 일반의약품은 11년 전에 비해 품목 수는 1000여개 이상 감소했다. 2022년도 국내 제약 생산금액 24조6000억 중 전문약 85.8%, 일반약 14.2%를 차지해 일반약 생산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 차원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반약을 육성·발전시키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며 "셀프케어 및 셀프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해 전문가의 철저한 복약지도하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국회를 비롯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완화, 공휴& 8228;야간 보건의료 취약시간대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분산시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12-02 14:32:39이혜경 -
김윤 의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재분류가 출발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오후 2시 데일리팜과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고 나아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균형 잡힌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품 분류는 안전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의약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쉽게 구입하는 약이 우리나라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적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맞물려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불법적인 전문 쇼핑몰들이 사이트 URL을 바꿔가며 단속망을 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쇼핑몰에서 구입되는 의약품들은 주로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발기부전약 등 국내에서는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약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차단이라는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인데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는 비급여 전문약이라 가격이 비싸거나, 아직 허가되지 성분의 약이 있는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반약 재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 기준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은 8:2로 정부는 12년 전인 2012년 8월에 마지막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남용 위험성이 확인됐거나 부작용이 새롭게 확인된 일반의약품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재분류 논의를 통해 전문약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소통의 자리를 열어 의료계와 약업계가 서로 다른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 마련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2-02 14:18: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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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 대표 "국내 승인 자큐보, 해외 빠른 허가 기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추진 중인 기술수출 계약의 차별점은 안정성에 있다. 상용화한 제품을 기반으로 기술수출에 나서는 만큼 99%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제2, 제3의 자큐보를 탄생시키겠다." 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이사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존 대표는 바이오젠, 베링거인겔하임,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등을 거쳐 2020년 온코닉테라퓨틱스 설립 당시 합류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으로부터 위식도질환신약과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받고 출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일약품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분 54.3%를 보유 중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장 전 신약을 출시해 매출을 올리는 최초의 기술특례상장 업체로 주목받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신약 '자큐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자큐보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김 대표는 기존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대비 P-CAB 계열 항궤양제의 강점에 대해 피력했다. P-CAB 계열 항궤양제는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김 대표는 "자큐보는 기존 위산역류 치료제로 쓰이는 PPI 저해제보다 복용 편리성이 높고 빠르게 효능이 발현된다"면서 "자큐보는 PPI보다 약효 지속 기간도 탁월하기 때문에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아직 PPI 약물의 비중이 더 높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 가이드라인이 PPI에서 P-CAB으로 변경되면서 P-CAB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2019년 304억원 규모였던 P-CAB 시장은 지난해 2000억원 규모로 4년간 7배가량 확대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런 P-CAB 약물의 강점을 앞세워 출시 1차년도인 내년 처방금액 8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26년 308억원, 2027년 556억원까지 처방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중국 내 위식도역류질환 분야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 인도, 멕시코, 남미 등 19개국과도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자큐보가 이미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인 만큼 해외 진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통상 바이오 기업이 기술수출을 할 땐 해당 후보물질이 실제 품목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자큐보는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에 한국 임상 자료를 인정하는 작은 국가의 경우 빠른 품목허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임상 2상을 면제받을 수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과도 논의한 결과 임상 1상과 3상만으로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자큐보의 국내 매출 그리고 해외 기술수출로 확보한 현금을 R&D에 투자해 제2 신약을 탄생시겠다고도 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를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파프(PARP)/탄키라제(Tankyrase)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 중이다. 앞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021년 네수파립에 대해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FDA와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췌장암 임상 2상 종료 후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네수파립은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합성치사 이중표적항암신약 후보물질"이라면서 "기존 1세대 파프 억제제 치료 이후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IPO를 위한 기업가치 책정 과정에서 네수파립의 미래 추정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큐보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과 이에 기반한 R&D 선순환 구조 확립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 대표는 "IPO 기업가치 책정 시 네수파립의 미래 추정 수익을 전략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시장에서 네수파립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이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많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55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6000원~1만8000원이다. 이를 통해 248억원~ 2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해 이달 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일반 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2024-12-02 13:48:56차지현 -
약교협, 제약산업 전문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나영화, 이하 약교협)가 제약산업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교협은 11월 29일 용산역 ITX7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실습공장,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대학교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와 '제약산업 전문인재 양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약무 및 신약개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상호 정보 교류 및 제공 ▲약학대학생들의 교육·실습 및 교육인원 수용 ▲실무실습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그밖에 당해 기관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영화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제약산업 전문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약학 교육의 실무실습 강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자 양성, 제약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발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나영화 이사장과 노민수 기획위원장, 박인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재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실습공장장, 한균희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장, 허조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재양성사업단장, 김훈주 전북대학교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2024-12-02 13:44:58강혜경 -
한의계, 리도카인 판결 상고…"대법원 합리적 판단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리도카인 2심 판결에 상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내려진 리도카인 사건 2심 재판부 판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듯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이 진단의 범주로 축소해석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을 제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현행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의약을 전통에만 묶어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는 이 수간에도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전통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3만 한의사들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유발하도록 하는 판결이라는 것. 한의계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금지 조항이 없고, 이로인한 어떠한 법익 침해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기술적 해석만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선량한 한의사를 전과자로 만든 위험적인 판결"이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 현대적으로 발전된 한의약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의료이원화 굴레를 씌워 이같은 소명을 방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한의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을 원천 차단한다면 총력을 다해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의 유감스러운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역행한 본 사건 행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12-02 13:35: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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