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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4년새 매출 94%↑...진통제·감기약 전성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원제약이 매출 고성장을 이어갔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판매가 급증했다. 종속회사로 편입된 화장품 업체의 적자 반영으로 수익성은 악화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60억원으로 전년보다 19.4% 감소했고 매출액은 5982억원으로 1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4억원으로 전년대비 60.1% 축소됐다. 회사 측은 “종속회사 연결 편입에 따라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원제약의 수익성 악화 요인은 종속회사 화장품 업체의 적자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원제약은 2023년 12월 화장품업체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했다. 대원제약,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8호, 코이노, 포커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꾸린 DKS컨소시엄이 총 650억원을 투자해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했다. 이중 대원제약은 4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72.9%를 확보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부터 대원제약의 종속회사로 편입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화장품 업체다. 2008년 9월 설립됐고 2017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영업손실 1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345억원으로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4년 매출이 9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47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뛰면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과 2019년 매출은 각각 1566억원, 1563억원에 달했다. 중국에서 마스크팩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다만 최근 중국 사업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에스디생명공학의 작년 매출은 5년 전보다 77.9% 축소됐고 2019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대원제약은 주력 의약품의 선전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대원제약은 지난 2019년 매출 3178억원에서 이듬해 3085억원으로 2.9% 감소한 이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대원제약의 지난해 매출은 2020년 3085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93.9% 치솟았다. 대원제약은 주력 의약품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펠루비 등이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엔데믹 등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했다. 신약 펠루비가 처방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나타냈다. 지난 2007년 국내개발 신약 15호로 허가 받은 펠루비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허리통증,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등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는 작년 처방액이 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0.9% 증가했다. 지난 2021년 322억원에서 3년 동안 2배 가량 확대됐다. 펠루비는 최근 정부의 급여재평가 반사이익도 누렸다. 록소프로펜의 급여 축소로 펠루비의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록소프로펜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등의 소염·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올해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록소프로펜 성분의 적응증 3개 중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삭제됐다. 지난해 록소프로펜 성분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총 833억원으로 전년대비 26.7% 감소했다. 대원제약은 감기약이 꾸준한 판매를 나타냈다. 감기약 코대원에스, 코대원포르테, 코대원 등 코대원시리즈 3종은 지난해 처방실적 962억원을 합작했다. 2023년 841억원에서 14.5% 늘었다. 코대원시리즈 3종의 처방액은 2021년 210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4배 이상 뛰었다. 코대원포르테는 2021년 처방액이 81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701억원으로 3년 만에 8배 이상 확대됐다. 코대원포르테와 코대원은 기침과 가래 적응증이 있으며 코대원에스는 급성 기관지염 증상 및 징후 개선에 사용된다.2025-02-10 12:00:08천승현 -
지역필수의사 96명, 4백만원·정주여건 지급…복지부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8월 공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인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주가 지원 혜택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2-10 12:00:00이정환 -
"보험약관 등 직업군 분류 '약사 또는 한약사'부터 개선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덕용포장부터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 문제까지 일선 현장에서 약사들이 겪는 고충이 취합됐다. 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인데, 이는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약사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먼저 의약품 소포장 문제다. 한 대의원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다 보니 불용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몇 정만 쓰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가를 올리더라도 10정 단위로 생산·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장단위 대비 처방돼 사용되는 양이 적다 보니 불용재고 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사 행정처분시 미리 약국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에 득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 등 명기된 직업군 분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다른 대의원은 "의사, 한의사 등 타 직능의 경우 별개로 뜨는데 반해 약사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로 뜨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나빠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서부터 약사, 한약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긴급 재난시 이동식 진열장과 긴급구호 의약품 등 준비물을 매뉴얼화해 줄 것도 제안됐다. 이같은 제안은 일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안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으로는 ▲처방시 모든 의약품 용량 기재를 의무화해 줄 것 ▲포장단위, 제형 변경시 대약, 지부, 분회로 안내해 줄 것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처방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 소포장 의무를 강화해 줄 것 ▲도서지역 인슐린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주장해 줄 것 등이 제기됐다. 이가운데 향정약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벤토디아제핀계열 제품(디아제팜)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와 소량 포장단위 생산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약국의 불용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처방이 중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정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2025-02-10 11:45:16강혜경 -
남인순, 뇌전증 관리·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0일) 세계뇌전증의 날을 맞이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남 의원 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뇌전증은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지만, 전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뇌전증은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뇌전증 환자 지원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5-02-10 11:41:37이정환 -
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국 개설 계약은 ▲타 업종대비 고액의 권리금 ▲외부 의존성이 높은 매출 구조 ▲병의원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성 ▲사설 중개플랫폼에 의존 등의 이유로 사기 위험성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 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 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 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과 임대인 남매기간...믿고 계약했다가 아뿔싸= 양도약사로부터 “세금만 2억5000만원이고, 임대임과 병원장이 남매관계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3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 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0 11:36:00정흥준 -
경북도약, 22일 지부 총회…고영일 지부장 취임식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경상북도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약사회 제7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도약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의장단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기타토의사항 및 건의사항 등의 안건의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지부는 또 현 고영일 회장에 대한 취임식도 진행한다. 고 회장은 이번 제38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3선이 확정된 상황이다.2025-02-10 11:06:17김지은 -
이러다 61개 한약국 전부 무혐의?..."복지부가 나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과 관련해 사안을 분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1건의 고발 사례 가운에 20여건 가량이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을 치밀하게 해석해 의사 처방 없는 전문약이 오·남용·유통되는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측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처방·판매 경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상호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약사 전문약 고발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61건 고발 사례 일체가 무혐의로 불송치되면서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들은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가졌단 이유로 전문약을 사입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환자 등 대중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복지부와 경찰 등이 민첩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수의사 전문약 취급 고발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판단 요지를 들여다 봐야 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불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찰 고발까지 하면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이란 견해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복지부는 약사법 관련 행정 전문·전담 부처인 만큼 기존 무혐의 사례와 나머지 불송치 결정 전 사례를 살펴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불법 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사 처방약이 취급·판매되는 사례를 끊어 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복지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나머지 고발건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견 개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우 변호사는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점도 강조했다. 고발된 한약사들이 개설 약국에서 자가복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조제·판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전문약 사입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부가 처분 사유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는 선례가 없었던데다 약사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다 보니 복지부 해석·설명이 없으면 피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고발한 이유와 근거를 수사기관과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올바른 보건소 행정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불법 설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순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 정부부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약사회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상호 소통을 통해 경찰 무혐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약사 불법 전문약 취급을 놓고 행정부처인 복지부와 경찰 간 조력이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수면 위로 이슈화시킬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라며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는 천편일률적 변명으로 불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61건의 케이스 중 1건이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며 "복지부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행정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경찰이 복지부 약무정책과보다 더 잘 알 수 없는 만큼 공직사회 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2-10 11:01:26이정환 -
[전남 여수] 제23대 회장에 김미진 약사…첫 여성분회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 여수시약사회 제23대 회장에 김미진 약사(55·조선대)가 추대됐다. 첫 여성 분회장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1일 제67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미진 약사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신임 김미진 회장은 "김현욱, 김성진 회장님이 이어오신 여수시약사회 캐치프레이즈로 세번째 동행을 시작한다"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약사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혁신의 약사회,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약사회, 모두가 건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게 능력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3년간 약사님들과 유관기관, 시민들과 동행하며 발전하는 약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이날 ▲2024년 감사 현황 ▲2024년도 예산·결산 ▲2024년도 사업내역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8475만원이다. 총무이사에는 백종훈 약사(백약국)가 선출됐다. [총회 수상자] ▲이상반응 보고 우수 회원 표창장: 박찬호, 신혜란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회원 표창장: 김원주, 김영희 ▲다제약물사업 참여 회원 표창장: 최한별 ▲약물강의 참여 우수 회원 표창장: 박은희 ▲약사회 사업 참여 우수 회원 표창장: 이보현, 배성호, 김용만 ▲공공심야약국 참여 회원 공로상: 유동진(오렌지은약국) ▲동아리 활성 우수자: 이재옥, 조승관 ▲재직감사장: 김성진 회장, 문형식 총무2025-02-10 10:55:33강혜경 -
환단연 "12일 암질심서 키트루다 급여확대 통과돼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 단체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조속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원회 상정이 예상된 가운데,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기준 마련에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은 10일 성명에서 "면역항암제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치료제"라면서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돋는 방식이고, 이는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를 겪던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로, 2014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초로 허가받았다. 유럽의약청(EMA)에서는 2015년 7월 허가받았다, 현재 각각 31개와 39개의 적응증이 승인된 상황.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적응증이 확대되며 현재 16개 암종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키트루다가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적응증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이는 영국(19개), 캐나다(18개), 호주(14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는 2023년 13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요청을 시작으로, 2024년 4개 적응증이 추가되며 총 17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환단연은 "2년째 급여 확대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2017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급여기준 확대 지연으로 환자들이 겪었던 피해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의 문턱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제약사는 닫힌 문 뒤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사는 재정 분담 문제를 이유로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12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건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 진행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제약사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02-10 10:32:03이탁순 -
알보젠, 임직원 건강증진 헬시라이프스타일 캠페인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보젠코리아는 날로 증가하는 젊은층의 성인병/흡연 인구 확산에 따른 질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시라이프스타일 캠페인’(Healthy Lifestyle Campaign)’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소 과체중 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상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상수치 도달 챌린지와 흡연자들의 금연챌린지를 동시에 진행했다. 참가한 임직원들은 6개월에서 8개월 기간동안 스스로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금연 챌린지에 참여한 직원들은 회사와 연계된 지역보건소의 전문적인 금연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금연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맞춤형 상담과 금연패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며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이 속속 배출됐다. 약 8개월의 노력 끝에 정상수치에 도달하거나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는 회사 차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알보젠코리아 이준수 사장은 “흡연·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악화될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침묵의 적’ 이기 때문에 평상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넘어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성인병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보젠코리아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며, 지역 사회와 임직원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02-10 09:37:2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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