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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강의에 1천명 소개팅...24시간 모자란 MZ 약사박진현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운영에 개국 강의, 소개팅까지 24시간이 모자란 재기발랄 MZ약사가 있다.약국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환자를 맞는 일이 지루할 법도 하지만 박진현 약사(30·이화여대)의 목소리는 지치는 기색 없이 늘 하이톤에 눈 웃음을 장착하고 있다.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그가 환하게 웃고 있으리란 표정이 짐작된다.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금릉 곰돌이약국을 1년째 운영하는 그는 온라인에서 이미 '야생의 토끼'로 유명하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남들도 궁금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개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약국을 운영하며 겪는 에피소드와 세무·노무 관련 부분들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유명해졌다. "졸업 후에 3년 간 근무약사를 해왔지만 처음 하는 개국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약국에서 일은 해봤지만 약국을 해본 적은 없다 보니 약국 자리를 찾는 법에서부터 막혔죠."'약국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여겨질 만큼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정작 약사들이 관련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상대적으로 학술 강의는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지만 좋은 자리는 '지인 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알음알음 이어지는 분위기이고, 개국한 선배나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물어보기에도 돈 얘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궁금한 걸 솔직하게 다 물어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약사님들은 정보를 좀 더 쉽게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개국 준비할 때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글로 풀게 됐고, 네이버 카페 '개국을 준비하는 모임(개준모)'에서 야생의 토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또 전자책인 '약국약사 리얼 실전 가이드북'도 펴냈다. 처음부터 책을 펴내야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기보다는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질문과 궁금증들을 모아 김서우 약사와 함께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약국약사 리얼 실전 가이드북은 ▲약국 구직할 때 필수 체크 리스트가 있을까요? ▲신입약사인데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면접 팁이 궁금합니다 ▲약국에 처음 출근할 때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상시 4인 이하가 일하는 약국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연차 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약국 구직 전 알아두기'와 ▲조제 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국에서 쓰면 편리한 아이템이나 어플 추천해 주세요 ▲전화 문의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임산부·수유부이신 경우 참고해 볼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등과 같이 '약국에서 일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 파트로 나뉜다."신입 약사나 약국에서 처음 근무하는 약사들이 궁금할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실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죠. 또 신입 때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어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어요."박진현 약사의 또 다른 재능(?)은 소개팅 주선이다. 핑크 빛 연애를 꿈꾸는 20~40대 약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나이, 출신학교, MBTI, 종교 등을 감안해 상대를 매칭 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프로필을 보내 소개팅을 신청했다. 소개팅을 통해 많은 커플이 매칭 됐으며 올해 2월에는 결혼에 성공한 커플도 탄생했다.네이버 폼을 통해 약사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으며, 부부가 된 커플도 탄생했다.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사실 소개팅은 그의 사심에서 비롯됐다. 막상 졸업해 보니 모임이 많지 않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약국-집-약국-집이 반복됐다. 그는 '좋은 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소개팅을 생각하게 됐고,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 소문에 힘입어 홍보하지 않아도 금세 매진되는 이벤트가 돼버렸다."이제는 사심은 버리고, 열심히 약사님들께서 원하는 조건들을 찾아 매칭하고 있죠. 네이버 폼에 제시된 나이, 성별, 거주지, 원하는 상대방 나이, 종교, MBTI, 취미 등을 일일이 엑셀로 작업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지역별로 분류를 하고 세부 조건을 반영해서 찾게 됩니다. 한 번 매칭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 매칭에서 똑같은 파트너와 매칭되지 않도록 해야 하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약사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는 1988년에서 1993년생이 가장 많다.박 약사의 MBTI는 ENTP(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와 ENTJ(대담한 통솔자)다. 검사를 할 때마다 한 번은 ENTP로, 한 번은 ENTJ로 결과가 나온다. "재미있고 니즈가 맞물리는 일,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고 어딘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확장성이 없잖아요."그는 전자책을 시작으로 기회가 돼 강연을 하고, 강연장에서 여러 약사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와 체력이 가능한 한 지금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매일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약국에서도 약국 밖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2023-03-24 09:18:06강혜경 -
"해열제 챔프, 어린이 건강지킴이로 거듭나고 싶어"정선웅 동아제약 OTC마케팅팀 BM. 동아제약과 정 BM의 브랜드 철학은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효과 빠른 약을 만드는 것'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아제약 챔프가 라인업을 통해 어린이 감기약 리딩제품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챔프는 국내 최초로 파우치 형태 어린이 전용 해열제로도 유명하다.자사 기준, 최근 5년(2019·2020·2021·2022·2023년 1Q) 동안 매출은 51억·40억·55억·134억·40억원으로 어린이 해열제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정선웅 동아제약 브랜드매니저(BM)는 "챔프는 아이에 관한 건 작은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으로 고민을 거듭해 탄생됐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파우치 형태 어린이 해열제를 발매해 복용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기존 병 제품 대비 버려지는 약을 최소화해 아이가 살아갈 미래 환경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아이 약이기 때문에 브랜드 원칙으로 챔프 전 제품에는 색소와 합성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것에 예민해지는데, 더 안심하고 복용시킬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챔프는 어린이 전문 감기약 대표제품의 명성답게 '생후 4개월(챔프시럽)·12개월(챔프이부펜)·만2세(챔프노즈·챔프코프·챔프콜드)'부터 복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올해 상반기 중에는 알레르기약 챔프알러논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R&D를 통한 제품력 증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사명이라할 수 있는 ESG경영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정선웅 브랜드매니저는 "부모들의 경우 임신·출산과 함께 아이 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모든 시점에 챔프가 함께하고자 한다. 임신 축하 맘박스 및 산후조리원을 통해 초점 책자를 제공하고 있고, 아이가 열날 때 이용하는 어플 연계 노출이나 온라인 검색 시 정보 제공 형식의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정선웅 BM과 일문일답.-올해로 챔프 출시 30주년을 맞았다. 라인업 확장 역사는=챔프는 1993년 기침 감기약으로 처음 발매됐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파우치 형태 어린이 해열제를 발매, 2016년 주소비 연령대의 1회 복용량을 고려해 현재의 5mL 스틱파우치 형태로 리뉴얼 발매돼 있다. 이후 ‘어린이 상비약 전문 브랜드’ 육성 전략에 따라 2016년 이부프로펜 성분의 챔프이부펜, 2018년 코감기약 챔프노즈, 2019년 목감기약 챔프코프, 2023년에는 종합감기약 챔프콜드를 발매했다. 상반기 내 알레르기약 챔프알러논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챔프 시리즈, 제품별 성분과 효능효과는=챔프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로 생후 4개월부터 복용 가능하다. 초기 해열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발열이나 접종열 등에 권장한다.챔프이부펜은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소염진통제로 생후 12개월부터 복용 가능하며 아세트아미노펜과 비교해 해열효과의 지속시간이 길며 소염작용을 통해 구내염, 장염 등 염증을 동반한 발열 증상에 권장한다.챔프노즈는 클로르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조합의 콧물, 코막힘 등 코감기약으로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된다.챔프코프는 티페피딘+DL-메틸에페드린+구아이페네신 조합의 기침, 가래 등 목감기약으로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한다.챔프콜드는 아세트+클로르페니라민+DL-메틸에페드린+구아이페네신+티피페딘+리보플라빈(B2) 조합의 종합감기약으로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다. 발열, 콧물, 기침 등 종합감기 증상에 권장. 특히, 리보플라빈 B2 성분을 함유해 감기로 지친 아이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최근 5년 간 챔프 제품별 매출 현황은=매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아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해열감기 No.1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비약 이슈 속 많은 매출 성장이 있었다.2019·2020·2021·2022·2023 1Q 매출은 51억·40억·55억·134억·40억원을 기록했다.-챔프의 4가지 특징 즉 '2무, 편의, 경제, 위생'도 주목받고 있는데=챔프는 아이에 관한 건 작은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으로 고민을 거듭해 탄생됐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파우치 형태 어린이 해열제를 발매해 복용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기존 병 제품 대비 버려지는 약을 최소화해 아이가 살아갈 미래 환경까지 생각했다. 또한, 아이 약이기 때문에 브랜드 원칙으로 챔프 전 제품에는 색소와 합성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것에 예민해지는데 보다 안심하고 복용시킬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파우치 형태와 스틱형 파우치형태의 해열진통제·감기약 시장에서 주력 경쟁품은=IQVIA Sell-Out 기준, 어린이 해열제 M/S 50% 이상의 No.1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해열제를 필두로 감기약 시장에서도 빠르게 M/S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챔프가 론칭된 전국 약국 수와 직거래 담당 영업사원 수와 도매거래처는=108명의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1만5000여 약국에서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약 1만2000여개 약국에 직거래 납품되고 있으며 챔프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다.-코로나19 관련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수급 불안정도 이슈였다. 완전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한지=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지만, 아이가 아픈데 먹일 약이 없다면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 제약회사들도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신학기 및 환절기와 함께 RS바이러스 등 코로나 시기 유행하지 않았던 감염병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고 야외활동 증가로 구내염 등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수요는 감소 트렌드로 판단하고 있다.-챔프 마케팅 포인트와 방향성은=부모들의 경우 임신·출산과 함께 아이 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모든 시점에 챔프가 함께하고자 한다. 임신 축하 맘박스 및 산후조리원을 통해 초점 책자를 제공하고 있고 아이가 열날 때 이용하는 어플 연계 노출이나 온라인 검색 시 정보 제공 형식의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인에서 확장된 어린이 제품이 아닌 어린이만 고집하는 ‘어린이 전문 브랜드’로서 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CF 제작·약사 학술마케팅 등과 관련한 계획은=챔프의 경우 시장 내 대표 브랜드로써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를 지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 약이다 보니 구매 전 약사에게 연령 및 증상 등에 대해 상담 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를 고려해 지역 소규모 단위의 제품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내 약사회 주관 학술제 참가 등도 계획하고 있다.코로나19를 통해 일반의약품 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경험도나 만족도가 크게 증가, 이러한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증가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특히, 복용 방법이나 교차 복용에 대한 소비자 문의사항이 많기에 약사를 통한 복약지도 가이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감기약은 시즌 제품 성격이 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특별한 전략은=코로나19를 통해 일반의약품 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경험도나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약국에서의 구매 비중이 높은 해열제와 함께 감기약 또한 약국 구매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상비약 전문 브랜드’ 챔프가 확장 가능한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BM으로서 향후 비전과 목표는=브랜드의 성공은 결국 소비자의 만족과 신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BM이기 이전에 다섯 살 아이의 아빠이자 소비자로서 챔프가 사용할수록 만족스럽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아이가 크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힘든 순간마다, 항상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2023-03-24 06:00:00노병철 -
당국과 손배소송한 면대약국 업주 35억 갚아야 할 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를 상대로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업주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5억8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사건을 보면 면대업주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B약사를 고용해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혐의가 확정됐다.공단은 A씨가 해당 약국을 운영한 3년 간 B약사 명의계좌로 조제, 판매 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35억 8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공단은 “A씨는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3년 간 B약사 명의로 개설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5억8700여 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A씨)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공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우선 자신이 운영한 면대약국으로 공단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 사건 약국이 없었더라도 환자들은 동일한 처방전을 갖고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을 것이고 어차피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돼야 했다”며 “그만큼 공단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A씨)의 불법행위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하고 조제, 판매한 후 원고(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지출에 의해 원고에 이미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단이 기타 징수금 35억 8000여만원을 부과한 후 또 다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아닌 피고가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원인으로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 별도로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3-22 16:53:06김지은 -
법원 "리베이트 효과 제약사에 귀속...직원 일탈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확정으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관련 직원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제약사의 처분 사유는 이렇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정 병원 원무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경인지방식약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4년 후인 2021년 10월 경 A제약사에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처분 이유는 B씨의 약식명령에 따른 것이었다.이 같은 처분에 대해 A제약사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식약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우선 제약사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는 B씨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고 회사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이어 “회사로서는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4년여가 경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회사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B씨의 행위는 일탈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은 비례원칙, 책임주의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B씨 개인의 행위로 보지 않으며, 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제약사 직원이던 B씨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에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더불어 제약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서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례도 주효하게 봤다.법원은 “회사가 소속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정기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육 내용은 일반적 수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런 교육을 실시했단 사정만으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록 B씨가 병원 원무과장에 제공한 현금 3500만원 전부가 이 제약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기준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처분의 정도를 정하지 않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이 사건과 별도의 리베이트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바 있다.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3-19 16:28:13김지은 -
배우자 이름으로 약국 분양?...명의 따라 세부담 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도 새내기 약사 1800여명이 배출됐습니다. 졸업 이후 첫 약국을 운영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약국 입지를 알아보는 약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 약국을 양도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상가 분양 시 명의에 따른 장단점, 시설권리금 처리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또 최근 법 개정이 예고된 휴게시간 관련 약국이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Q. 이번에 약국을 옮기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약국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장 명의의 경우 매약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국소득의 일부를 건물 임차료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건물 구입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Q. 처음으로 개국을 합니다. 기존 약국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권리금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국 규모가 있고 자재비도 올라서인지 꽤나 금액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임현수 대표=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시설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세법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그러나 2018년도부터 시설권리금은 기존 약국의 시설권리금의 장부가액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이라함은 기존 투입된 시설비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이렇게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설비를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이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양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장부가액까지만 시설권리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영업권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Q.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랑 일부 테이블이랑 의자 등 가구들도 넘겨받는데요. 이것도 함께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테리어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각종 비품 등도 모두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금액의 장부가액까지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Q. 곧 휴게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장과 직원 둘이 있는 동네약국인데요. 5인 미만인데도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은 물론이고 5인 미만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휴게시간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 개정 전인 상태이고 4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3-17 11:13:16정흥준 -
"허술한 계약, 안타까운 피해로…약사들 조력자 될 것"김종휘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은 타 업종에 비해 계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고액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분쟁의 중심에 있는 약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요. 약사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법무법인 서교(대표변호사 심재섭)가 이달부터 데일리팜 약국상담소 서비스에 법률 전문가로서 새롭게 합류한다. 서교의 변호사 6명이 데일리팜 약사 독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약담소 기사를 통 약사들이 궁금해 할 만한 법률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서교의 김종휘 변호사(41)는 그간 여러 업종의 임대차계약 분쟁과 더불어 기업 이슈를 담당해 왔다. 그만큼 더 넓은 시각으로 약업계 전반에 대한 상담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약사 관련 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간 제약사의 리베이트 분쟁, 심평원의 수가 계산 이슈 등의 사건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약사, 약국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오던 터에 데일리팜 전문가 상담 코너를 맡게 됐는데, 약사님들께 도움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약국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허술한 계약서 작성을 꼽았다. 상담을 진행하며 이미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은 약사들의 사례를 적지 않게 봐 왔기 때문이다."의욕적으로 시작한 동업자 사이 분쟁, 폐업 직전 병원의 약국을 인수한 약사님, 분양계약상 상가 관리단 규약에서의 동종업계 제한 규정, 신규 입점 예정인 병원의 인허가 문제, 수천만원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업체의 횡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약사법 위반여부까지, 여러 분쟁의 자문을 하면서 대부분은 문제가 허술한 계약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죠."김 변호사는 계약 이전과 이후의 임차인의 위치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계약 이전에 철저한 대비와 완벽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국은 건물주와 병원, 컨설팅 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해 타 업종의 임대차, 권리금 계약보다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초기 비용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계약 전에 촘촘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대한 계약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녹취,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임대차,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최대한 조력하고 싶다는 마음이다."약사는 약에 전문가이지 분쟁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약국 개국 전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담 코너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님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3-16 18:56:19김지은 -
"레블리미드 유지요법 급여, 생존율 향상에 큰 기여"엄현석 교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유지요법이 4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2023년 새해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급여 확대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부터 한국BMS제약은 적극적으로 등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레블리미드는 2019년 9월, 2020년 6월 그리고 지난해 9월 CAR-T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상정으로 주목을 끌었던 암질심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이후 지난해 6월 암질심을 통과한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은 약 4년 만에 급여 확대를 이뤄냈다.약을 먹으면 암의 재발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다. 이미 암을 경험한 환자에게 이 같은 선택지가 있다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재발률만 무려 70~80%,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MM, Multiple Myeloma)에서 레블리미드는 최초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만나,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들어 봤다.-급여 확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급여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레블리미드 유지요법 연구가 시작된 것이 2000년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급여화까지의 시간이 꽤 지나긴 했다. 연구 시작 이후로 5년, 10년의 연구 데이터들이 발표된 후 2015년쯤부터부터 유지요법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심지어 환자들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국회에 청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도 유지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사용하더라도 비보험으로 사용해 왔다.하지만, 비보험으로 환자들이 약을 복용할 경우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보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옵션이 있었음에도 유지요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실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치료 옵션의 차이로 미국과 한국의 다발골수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약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번 레블리미드 유지요법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생존율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존율 개선이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지난해 RVd(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뤄지면서 처방 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지요법 역시 처방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레블리미드 유지요법 급여화가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요법과 더불어 2차 치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예를 들자면 VRd요법(보르테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타메타손)과 함께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을 쭉 이어나가면 환자의 전체 생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외국에서 VRd요법을 사용한 뒤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등의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급여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결국 다발골수종 관리에서도 앞단(1차요법)에서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질 듯 하다.=그렇다. 치료 선택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좋은 예후를 보는 것이다. 1차치료에서 2차치료로 넘어갈 때 30% 정도의 환자들에서 사망(loss)이 발생한다는 점,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환자의 예후가 안 좋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기 치료를 얼마나 잘 진행해 초기 환자들의 재발까지의 기간 및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따라서, 여러 치료 옵션들을 고려해 1차 치료에서 생존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재발 방지, 무진행 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율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차 치료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약제들을 많이 사용한다.-추가로 다발골수종 치료를 위해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는가?=유지요법 급여를 통해 프론트 라인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 라인은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가 고민이다.2차 요법에서도 더 다양한 옵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증가될수록 생존기간이 더 많이 떨어진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의 경우 불과 몇 개월에 불가하고, 전체생존율(OS)을 따져도 1년을 넘기기 쉽지 않으니 앞 단에서 약제들이 잘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또, 치료에 사용가능한 좋은 약제들이 아직 비보험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약제들이 급여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들로 치료의 후반기에 사용되게 되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국과 같이 좋은 약제들이 좀 치료의 앞단으로 오고 또 약제를 병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량권이 주어지고,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혹시 다발골수종치료제들도 인종에 따른 유효성 및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진 않기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일단 약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복용법에 대한 기준들이 일반적으로는 해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약물 양이나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종이라는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향후 다발골수종 영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계속해서 치료제들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CAR-T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치료제가 발전하게 되면 1차 및 2차 치료와 같은 치료 초반에 환자의 생존기간 및 삶의 질이 훨씬 개선될 것이다.현재로서는 다발골수종 치료는 항암요법과 함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주 입원이 필요한 등 과정이 번거롭기도 해서 치료법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와 환자에게 더 양질의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한다.2023-03-16 06:00:1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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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몰 입점약국, 제약사에 약품 대금 갚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사 직원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해 일반약을 판매해온 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사는 회사의 의약품 공급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청구한 5억 500만원의 청구 금액 중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약사는 지난 2012년 A제약사의 특수관계사인 C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약국 입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쇼핑몰 회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B업체는 거래중개나 결제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약은 A제약사에서 공급된 약이었으며, B약사는 A제약사 인터넷몰에 의약품을 게시해 해당 쇼핑몰 회원인 A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A제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 약국에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 간 직원 대상 온라인몰 판매용으로 2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대금 중 5억원대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약사 측에 청구했다.하지만 B약사는 자신은 인터넷몰 입점에 대한 계약은 C업체와 진행한 만큼 A제약사가 의약품대금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 C업체와 B약사 간의 약정에서 C업체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A사의 사원대상용 의약품 공급 행위 또한 무효라고도 맞섰다.법원은 우선 인터넷몰 판매용 의약품을 약사에 공급한 것은 B업체가 아닌 A제약사임을 분명히 했다. A제약사가 B약사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C업체의 의약품 판매가의 일방적 결정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약사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와 업체 간 약정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주장한 판매가 결정 등에 대한 약정서(안)에 B약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나아가 약사와 제약사 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제약사와 B약사 사이의 의약품에 관한 공급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법원은 봤다.법원은 “피고(B약사)는 원고(A제약사)에 미지급 의약품 대금 4억9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3-15 17:29:04김지은 -
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7년 넘게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배송 판매해온 약사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약사에게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총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B약사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 달 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 판매했다. B약사가 조제, 판매한 약에는 스테로이드제제인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등이 포함돼 있었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전국 각지 환자들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며,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A씨는 B약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을 오랜 기간 과다 복용했고,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좌측 대퇴골두 표면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가 지적한 B약사의 위반사항은 크게 복약지도 의무 위반과 조제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이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직접 대면해 증상을 듣지도 않았고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하기만 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제한 약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실이나 과다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는 스테로이드제제 포함 사실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계속 조제해 줬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A씨는 B약사에게 치료비 1억5000여만원, 일실수입 1억6000여만원, 위자료 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법원은 우선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따졌다.법원은 환자의 그간 병력으로 봤을 때 B약사가 조제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이외 특별히 다른 질병 요인이나 외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더불어 약사가 A씨에게 7년 넘게 조제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의 누적 용량은 9253mg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누적 용량인 2000mg을 4.5배 이상 초과한 양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A씨는 스테로이드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의사에 알림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복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손해배상액 9500여만원 책정, 계산법은A씨는 우선 일실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약사에 청구했다.법원은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의 40%를 책임 범위로 제한했다.그 이유는 B약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한 것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환자인 A씨도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사에게 급격히 살이 찌는 증상을 호소했을 뿐 대퇴골 부위 통증을 호소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약사로서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의 책임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40%인 8000여만원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 경위와 결과, 약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2023-03-13 14:05:05김지은 -
"CRO 하면서 신약개발 선구안도 생겼죠"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CRO를 하면서 많은 의약품 임상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선구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필요한 제품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클립스비엔씨는 토종 임상CRO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신약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대부분 CRO들이 타 제약사들의 신약후보를 맡아 임상과제를 진행하지만, 클립스비엔씨는 기존 CRO 본연의 업무와 동시에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이처럼 CRO와 신약개발 사업이 병행할 수 있었던 데는 지준환(56) 대표의 경력도 한 몫하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해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CJ종합기술원 제약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그때는 주로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담당했다.2001년부터는 국내 대표 CRO업체인 드림씨아이에스에서 13년간 근무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축적했다. 이 기간 그는 여러 종류의 독감백신 제품의 임상을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지금의 클립스비엔씨를 창업한 건 2014년 4월이다. 지 대표는 "제가 연구원 출신이면서 오랫동안 CRO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창업하면서 CRO 사업과 신약개발을 같이 하고 싶었다"면서 "창업 이후 3년 정도 CRO 사업이 기반을 잡았을 때 신약개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내 유일 CRO 기반 바이오신약 개발회사가 탄생한 것이다.현재 클립스비엔씨에는 임상2상 단계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효력시험 단계에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SA(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백신 2개 파이프라인이 있다.3개 과제 모두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신약 후보들로 평가된다.클립스비엔씨는 CRO의 장점을 극대화해 해당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윤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물질 도입 후 비임상 디자인, 식약처 허가 진행을 회사 RA팀에서 진행했고, 임상1상도 직접 했다. CRO를 하면서 생긴 인허가 및 임상진행 노하우를 통해 첫 신약개발에도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판단이다.지 대표는 "저희만의 장점은 현금창출 능력이 있는 바이오벤처라는 것"이라며 "CRO를 통해 초기 신약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만 있고, 매출이 없는 다른 바이오벤처와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클립스비엔씨는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이 그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만 진행된 건 아니다.국가 지원이 없으면 일반 제약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에 나선 데는 사명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지 대표는 "윤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실명된 환자들이 투여 대상"이라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2가지 백신 후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환에 대비해 RSV나 MRSA에서 예방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변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효율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지 대표의 철학이다.그는 "RSV는 고령자에서 임상이 성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FDA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RSV도 현재 영유아 임상이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MRSA는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로 인한 감염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백신 후보들은 클립스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되고 있다. 바이러스 벡터 시스템과 베타글루칸 면역증강제가 그 주인공인데,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클립스비엔씨는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CRO 사업에서도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백신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CRO기업과 파트너십도 맺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입찰하는 해외 조달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시 대규모 피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 대표는 "소아 백신의 경우 국내 자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아인구가 줄어들어 동남아 등 해외에 가서 임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임상 비용도 적고, 선진 국가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지 파트너들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클립스비엔씨는 CRO와 신약개발 2개 주력사업의 선순환을 통해 주식시장에도 상장할 계획이다. 지 대표는 "조만간 IPO(기업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관사 선정 등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2023-03-09 16:59: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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