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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스피드로 스트레스 한방에"광동제약 홍보팀 유대선 부장은 주말만 되면 애지중지하는 오토바이를 끌고 어딘가로 향한다. 한 주 동안 빡빡한 업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다. 유대선 부장은 "오토바이에 몸을 맡긴 채 스피드를 내면 스트레스는 사라져 버린다"며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짜릿함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유대선 부장은 오토바이 마니아에서도 알아주는 유명인이며 그의 인생에서 오토바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가 현재 보유중인 듀카티 MH 902는 세계에서 300대밖에 없으며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귀한 물건'이다. 가격은 5000만원 정도. 유 부장외에 국내에서 듀카티 MH 902를 보유한 이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유일하다. 오토바이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유대선 부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그냥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서"라고 답했다. 초등학교때부터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 재미를 느낀 유 부장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면허를 따고 야마 YZ 250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인생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 미술을 전공한 그는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 산길 및 비포장도로를 막론하고 연습에 매진했다. 단지 스피드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묘기도 연마하며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유 부장은 학창 시절에 30여 차례 각종 국내외 대회에 나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1987년 열린 한 국제대회에서는 완벽한 삼단 점프 기술을 선보여 3등에 입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울릉도, 동해안,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오토바이에 인생을 맡긴 셈이다. 유대선 부장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 몸담고 있을 때다. 당시 오토바이 마니아들 사이에 명품이라고 통하는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자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것.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니 말이다. 당시 유 부장이 보유한 자동차는 아반떼였으니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유대선 부장은 오토바이 수집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 동안 유 부장의 손을 거쳐간 오토바이만 해도 마니아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 정도다. 그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구입한 오토바이는 스피드용 오토바이 스즈키 GSR 1000cc, 전세계에 68대밖에 없는 비모타테지, 듀카티 996cc, 산악용 오토바이 BMW 다카르 등 모두 마니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대부분을 처분하고 현재 듀카티 MH 902, 할리데이비슨 두 종만 보유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주말을 이용,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 유대선 부장은 "오토바이가 아무리 좋아도 굴러가야 가치가 있다"며 "오토바이를 만져주고 관리해주면 나를 즐겁게 해준다"며 오토바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그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절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안전장비도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것. 유 부장은 "과속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만큼 안전한 교통수단도 없다"며 "가급적이면 헬멧, 장갑, 안전장비가 내장된 가죽 옷, 전용 신발 등을 갖춰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 세계로 입문하려는 후배들에게도 "절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서는 안되며 오토바이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장 같은 곳에서 기초부터 배워야 안 다치고 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대선 부장은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복장을 갖춘 뒤 오토바이를 끌고 어디론가 떠날 예정이다.2008-07-03 06:31:30천승현 -
"향후 5년내 성분명처방 도입 어렵다"[단박인터뷰]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6월30일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종료한 국립의료원(NMC) 강재규 원장은 1일 “성분명처방 비율이 당초 50% 이상 상회하기를 기대했지만, 평균 40% 내외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종료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향후 성분명처방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약제비 절감 정도 등의 평가가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강제화와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를 강제화한 나라가 없다”면서 “이를 강제화할 경우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혼란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계의 조율, 약 품목수의 정리, 환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 단골약국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이 강제화 될 경우 의사들이 극단적으로 대체품목이 없는 오리지널약만 처방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환자의 약 선택권은 물론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의 품목수가 4∼5개 정도로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가 마진이 큰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칫 약화사고 등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 원장은 “이같은 주변 여건에 대한 준비를 향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성분명처방의 도입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편 강 원장은 의료선진화와 과련 “현재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 산업화 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계가 발전해야 의약품 산업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갖춰진 건강보험시스템도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지난달 30일자로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한 10개월간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1일부터 예전처럼 상품명처방을 내고 있다. 다음은 강재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10개월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단순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고객만족도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환자의 약에 대한 알권리 충족, 약제비 절감 정도 등을 조사,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초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비율이 50% 이상 될 줄 알았지만, 평균적으로 40% 내외로 머물러 아쉽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이것이 강제화될 경우 의사의 처방행태는 현행 상품명처방 행태와는 또 다른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대체약이 없는 오리지널 처방만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품목 다종목 의약품들을 정리하는 한편 의약계의 조율과 환자의 약 선택권 강화, 단골약국 활성화 등의 제반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같은 준비를 위해서는 향후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분명처방 확대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달 28일 의사협회의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NMC측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범사업이었다. 따라서, 의협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참석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게 됐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선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의료선진화와 관련된 논의가 현재 쇠고기정국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의료선진화와 공공의료 민영화와는 다른 이야기다.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내 현실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선진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만, 현재 대학병원의 대형화 및 분원설치 붐인 상황은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공룡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네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점차 줄어들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또, 이는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체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2008-07-01 13:31:37홍대업 -
"자동차 만든 경험에 약사직감 살렸죠"최근 일선 근무약사가 스틱형 약포지와 전용 약주걱을 특허 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시럽제제와 가루약 조제가 잦은 소아과 인근 약국가와 환자 고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은 소아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부천메디팜하나로약국에 3년째 몸담고 있는 박수일 근무약사. 박수일 근무약사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약사독자들의 열띤 관심에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3년동안의 시행착오와 개발기간을 거쳐 열흘쯤 전인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상용화에 성공,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맨 먼저 적용하고 있다는 박 약사는 “산모가 해산한 기분”이라며 개발 계기를 설명했다. “가루제제와 시럽제제는 아이에게 타 먹일 때 흘리거나 약 봉투가 잘못 찢겨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 보호자분들도 역시 많고요.” 소아 자녀를 둔 박 약사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고 제품을 기획하게 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안을 하게 된 것을 뜻밖의 일이라고. “어느 휴게소에서 커피를 먹다가 우연히 스틱형 1회용 설탕을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주둥이가 작아 시럽약통에 쏙 들어가니까 여러모로 소아환자 보호자들이 제대로 투약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본격적으로 약포지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박 약사는 먼저 1회용 설탕 제작사를 찾았다. 설탕 판매사에 전화를 걸어 OEM사를 수소문해 겨우 찾아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다. 맨 먼저, 근무약사라는 여건상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꼬박 약국에 매달려 있어야 했고 개발비용도 만만찮았던 것. 특히나 담아야할 내용물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설탕 포지처럼 단순한 재질과 구조여서도 안됐다. “퇴근하면 곧바로 공장에 찾아가 작업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약포지 특성상 내용물이 보여야하고 그 상태에서 찢기 편해야 했고 소모품이라 가격 또한 저렴해야 했는데 공장 분들은 ‘그걸 다 맞춰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품을 들어다볼 수 있는 얇은 투명 테이프 삽입이었다. 내용물을 확인해 오투약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잘 찢기는 종이 재질에 부분적으로 부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도의 연구를 필요로 했던 것. “이게 단순해 보여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2년이 소요됐어요.” 이렇게 개발된 제품이 시중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박수일 약사는 실용신안을 등록했다고. 그 뒤로 전용 소모품 개발은 순탄했다. 제작하는데 조금 힘들었다는 주둥이가 작은 전용 약 주걱은 약포지와 함께 실용신안을 등록했고 약 포장을 수월하게 하는 전용 진동 약 털이장치와 sealing기의 일부분도 전용화 개발을 해놨다. 제작이 완료되고 제품이 약국에 도착해 바로 환자들에게 내놓자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보호자들이 ‘웬 유산균만 주냐’고 반문했지만 잘 설명해주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비로 1년 연봉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박 약사는 투자할 때에도 갈등이 많았다. 때문에 동료 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신바람이 나기에 앞서 누구보다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원래는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라세티’ 도어설계를 맡았던 박 약사는 약사의 꿈을 갖고 모교 약대를 다시 들어가 꿈을 이뤘지만, 약사들의 조제환경과 경쟁 등 여건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전한다. “이제는 처방 위주의 약국도 경쟁이 심해서 복약지도, 조제만 갖고는 경쟁할 수 없어요. 그 약국만의 메리트가 필요한 데 그게 바로 환자 편의를 얼마나 갖춰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박 약사의 생각과 같은 약사들의 폭발적 관심에 박 약사는 제품을 시판화를 해야 할 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데일리팜에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약사님들이 너무 많이 연락해주셔서…. 아무래도 시판을 해야겠죠? 하하.” 나중에 작은 약국 하나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희망을 내비치는 박 약사의 작은 도전이 약국가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2008-06-30 06:07:58김정주 -
"영국, 신약 급여결정과정 모두 공개"[단박인터뷰=영국 NICE 앤드류 딜런 원장]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이하 NICE) 앤드류 딜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NICE는 영국 내에서 신약,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이용에 대한 임상적 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해 급여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구로 심사 분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심평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목록정비 과정에서 심평원이 NICE의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삼아 경제성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NICE는 신약 등의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자체에 환자단체나 제약계 등의 참관을 허용토록 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NICE 역시 신약의 급여결정 과정 등을 전면적인 공개하는데 10년의 기간을 소요했다는 점은 이제 경제성평가 도입 1년 반 정도를 넘긴 우리나라로서는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하 앤드류 딜런 원장과의 일문 일답. NICE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1999년 설립된 나이스는 영국 보건부에 급여기준 권고 등의 자문이 주요 설립목적이다. 의약품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재의 사용, 질병이나 특정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 질병의 예방,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주요사명이다.(영국에서는 NICE가 발표하는 모든 지침을 공표 후 3개월 이내 적용해야 하며 추천하는 모든 약에 대해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NICE에서 신약 등의 급여결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NICE에서는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의사 등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비용·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학자, 역학·통계학자들도 참여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외에도 환자단체나 제약산업 대표 등 다양한 그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의약품 등에서 제약계의 민감한 반응 등을 이유로 제약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예를 설명해 달라. 의약품과 관련된 3개의 위원회에서는 2명이 제약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특별히 개별 제약사나 제약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자사의 제품이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35명에 이르는 위원들 사이에서 이들이 신약 급여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 대표 등의 참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보공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결정과정 중에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나 정보공개와 관련해 제약사 등 이해당사자 뿐 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의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외부 컨설팅 받은 자료도 공개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공개를 넘어 위원회 자체를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에 제약사나 환자단체의 참관이 공개되면서 20~30명의 외부인사들이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도 한다. 이는 NICE의 매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설립 초기인 10년 전에는 공개를 하지 못했지만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2006년 영국에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사용이 승인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단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환자단체가 NICE의 급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허셉틴의 경우 환자들이 사용승인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을 뿐 만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NCIE는 독립성을 가지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본다.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심평원이 NICE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영국에서 스타틴계 약물의 사용 가이드 라인은 어떠한가 NICE도 스타틴계 약물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스타틴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지는 못했다. 특정 스타틴계에 비해 다른 계열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물론 거기에는 환자에 따른 복용편의성이나 부작용이 있냐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저렴한 약부터 처방하는 것을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심평원과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이 주요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NICE와 심평원은 서로 발전적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 새로운 치료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가치판단이 핵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심평원의 의사결정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06-27 06:24:55박동준 -
"백혈병 신약 가격, 일본도 관심 높아"“한국에서는 환자들이 공짜로 글리벡을 먹는다고요?” 일본의 백혈병환자들과 의료진이 놀라서 되물었던 말이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 안기종(38) 대표는 지난 봄 일본에 갔다가,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받았다. 안 회장은 환우회가 앞으로 추진할 혈액사업과 관련해 일본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동경재경대학병원과 코스마네병원, 일본국립암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들 병원들은 병원장이 직접 나와 환대해 줄 정도로 한국에서 온 환우회 일행을 반갑게 맞아줬다. 이들 일행은 잘 정비된 일본의 혈액관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배울 점을 하나 둘 챙겨뒀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일본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환우회 대표로서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슈가 됐던 것은 일본의 의료진, 백혈병환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백혈병 신약인 BMS ‘스프라이셀’의 약가조정을 놓고 한창 공방을 벌였던 때였다. 안 대표는 자연스럽게 ‘스프라이셀’ 문제를 꺼내들고 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약가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글리벡’ 사례를 소개했는데, 일본 환자들과 의료진의 귀가 번뜩 뜨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글리벡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어요. 보험상한가를 생각보다 더 낮추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의 약가인하와 본인부담금 축소, 10%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따낸 것도 투쟁의 성과물이 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저항이 없었던 거죠.” 안 대표의 말을 빌면, 일본 백혈병환자는 ‘글리벡’을 먹으면서 한달에 수십만엔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짜로 약을 먹는다니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겠나. 마침 일본에서도 차세대 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의 등록임상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리벡’ 약가와 비교해 차세대 신약의 약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들이 놀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만하다. 안 대표는 “일본 의료진과 환자들이 한국의 글리벡투쟁과 스프라이셀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이를 언론에도 알려 향후 약가싸움에 중요한 자료로 삼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다”고 전했다. 한국 환우회와 시민단체들의 약가싸움이 일본으로 전수되는 순간이었던 셈이다. 그는 “이번 일본방문은 혈액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 환우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양측의 교류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에 맞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06-23 06:44:27최은택 -
"민영화 안한다고? 그걸 누가 믿겠나"[단박인터뷰=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을 민영화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현 정권 내에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당·청이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발표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안이나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개악’ 안이 무더기로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를 등치시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19일 열린 ‘광우병과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에서 만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박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가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발표했는데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이유는 뭔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보라. 만약 민간보험사가 유인·알선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중에는 이들 업체가 직접 병원과 의료가격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순간 외국인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뭔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개정안도 핵심은 MSO(병원지원경영회사) 설립허용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은 비영리 의료기관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MSO는 나중에 주식상장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집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병원 사냥(M&A)에 나서 인수한 병원들을 네트워크화 할 개연성이 높다. MSO에 의해 병원의 이윤추구 행위가 현재보다 더욱 극심해질 게 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은 어떤 부분이 문젠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허용 부분이 핵심이다.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같은 제도가 손쉽게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리법인을 전국화 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문제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형 병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특성상 규제를 강화하기가 어렵고, 영리병원은 추후에 당연지정제 참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게 뻔하다. 이런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시장이 성장하면 상당수의 병원들이 당연지정제에서 이탈해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로 묶인 기존 의료시스템에 대응하는 경쟁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것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임은 부연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는 없나 =정부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의료법과 관련한 개악안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겠다.2008-06-20 12:00:10최은택 -
"4년째 마음수련, 스트레스 날려요"‘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웠을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는 것은 이제 평범한 진리가 됐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국제약품 음영국 홍보부장은 진정 마음을 비우고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수련’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도 4년째 마음수련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 부장이 마음수련에 관심을 갖게된건, 4년전 부모님이 갑자기 작고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아버지마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 마음도 함께 죽어가더군요.” 음 부장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죽음으로 밀려드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참선도 해보는 등 안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아도, 해답을 찾을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스트레스와 집착이 몰려오면서 살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됐고, 마음수련을 본격적으로 하게됐죠.” 음 부장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신청하고 계룡산에 있는 마음수련원에 달려갔고, 마음수련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마음 수련을 통해 마음을 버리니 보이더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됐고, 집착했던 것들을 놓으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음 부장은 그 이후부터 4년간 매일같이 마음수련을 통해 ‘나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 부장은 마음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이자 사진이며,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감정이 묻어있는 모든 기억들에서 일체의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을 버리게 되면 고통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순수하고 자유로운 본래의 '나'를 찾을수 있고, 그때의 자유로움은 말로 형용할수 없다는 것. 음 부장은 “자존심, 명예, 집착 등을 버리게 되니 생활패턴도 변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우주임을 알게됐다”며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련이 바로 마음수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근처의 마음수련원에 들어간 음부장은 마음수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마음수련원은? 1996년 마음수련 교육을 시작한 비영리단체. 국내외에 130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수련은 모두 1~8과정으로 구성된다. 방학 때는 교원을 위한 마음수련 직무연수, 청소년 마음수련 캠프, 대학생을 위한 마음수련 캠프도 열린다.2008-06-19 06:49:49가인호 -
"일본 약사직능 위축, 위기감 느꼈다"[단박인터뷰] 경기도약 차숙희 국제담당이사 “일본 약국은 판매할 품목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5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 차숙희 국제담당이사(부회장)는 17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차 이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약 회장단과 상임이사, 정책단 등 총 29명과 함께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 국제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 약국가의 현실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약사직능이 위축된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차 이사는 말했다. 일본의 경우 선택분업을 채택하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약국에서 판매할 품목이 별로 없어 약국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5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일본 약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차 이사는 전문약의 일반약 대폭 전환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열심히 공부해 약국경영활성화의 판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대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약국의 영리법인화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5%의 드럭스토어로 인해 95%의 약국들이 가격 측면이나 판매전략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도 약국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설 수밖에 없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국민건강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차 이사는 역설했다. 차 이사는 “거대 자본이 약국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약사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이사와의 일문일답. -일본 약국가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선택분업을 취하고 있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특징적인 것은 종합병원 앞 대형약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반약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은 약사 1인당 75건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그랬다. 그러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동네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하루 20건을 수용하면서도 약사들은 3명이나 있었다. 또, ‘1약사 1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약사 한명이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약국에서는 판매할 품목이 적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0년 동안 4대째 약국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약사는 경영이 너무 안 돼 다른 곳에 약국을 하나 더 개설하고 있다고 했다. 110년째 지켜온 약국자리를 내놓으면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후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일본 약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앞서 언급했듯이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함께 하고 있는 약국은 경영이 어렵다. 특히 약사들은 판매할 품목도 적어 판매기술도 부족해 더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전체의 5%를 차지하는 드럭스토어(비약사 주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머지 95%의 약국은 드럭스토어 비해 가격경쟁에서 뒤질 뿐만 아니라 판매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영측면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어려워진 약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우리 약국들이 일본의 현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우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약국에서 점점 판매할 품목이 적어진다는 것은 약국이 처방조제에 목을 매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은 의약종속 관계를 유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약사들이 열심히 공부해 약국경영활성화의 판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약국가도 일본처럼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막아야 한다. 자칫 동네약국이 모두 죽을 수 있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약국가의 현실은 그냥 간과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약사회와 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2008-06-18 12:08:01홍대업 -
"요가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예요""요가는 일과 휴식의 균형,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통해 내 안으로 들어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요가의 진정한 의미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가 동호회 '행복한 요가'의 총무를 맞고 있는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 김영남 주임. 현재 160명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뿐만 아니라 심평원 내에서도 유일하게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녀는 ‘제대로’ 요가를 배운 있는 직원이다. 때문에 입사 2년 남짓한 그녀이지만 동호회나 심평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요가 선생님’의 노릇을 해야할 때가 있다. 오후 휴식시간 동안 주어지는 스트레칭 시간에도 그녀는 간간히 직원들에게 간단한 요가 동작을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요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동작이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다. 심평원 직원들 뿐 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요가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이어트 열풍에 힘입어 각광받았던 보여주기식 요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동작만을 쫓다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주임은 "요가는 희노애락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그런 방법을 익히는 활동"이라며 "자세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요가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 주임은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요가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 요가를 시작하면 동작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김 주임에게 요가는 개인적으로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심평원 입사 후 짧은 기간 동안 요가를 통해서 부서 내의 직원들과의 화합, 다른 부서의 다양한 직원들과의 소통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는 입사 후에도 개인자격으로 서울 서대문구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 지도봉사를 하기도 했다. 김 주임은 "업무 상 매일 모니터와 씨름하는 심평원 부서 내에서도 함께 간단한 요가 동작 등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화합을 다지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또 다른 요가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요가에는 4만800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동작이 있지만 실제로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동작은 100가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4만8000여 가지 모두를 욕심을 내기보다는 작은 동작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김 주임의 모습이 요가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2008-06-16 06:40:28박동준 -
"FTA, 제네릭 허가지연 우려 가장 커"[단박인터뷰=특약회 최성필 신임 회장] 국내 제약사 특허담당자들의 모임인 제약분야 특허기술협의회(이하 ‘ 특약회’) 신임 회장에 중외제약 경영기획실 최성필(39) 과장이 추대됐다. 최 신임회장은 한미FTA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특허담당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특히 제약산업은 지난 87년 도입된 물질특허에 이어 한미FTA를 계기로 제2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따라서 물질특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특약회가 이번에는 한미FTA와 특허도전을 통한 성장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도 내놨다. 다음은 최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특약회는 어떤 모임인지 =지난 87년 물질특허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면서 제약업계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제약사 30여곳에서 60~70명이 직간접적으로 모임에 참석한다. -구성원은 모두 특허담당자인가 =특허전담팀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개발부서 등에서 특허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특허조직을 확대하면서 전담인력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몇년새 제약업계에도 특허전략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맞다. 지난 87년 물질특허 도입으로 한국의 제약기업은 특허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이어 지난해 체결된 한미FTA는 제약환경의 제2의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심에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있다. 제약산업 성장동력으로 특허전략을 통한 퍼스트제네릭 개발이나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도 이런 변화를 부추기는 요소다. -특허-허가연계 제도와 관련해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뭔가 =핵심은 제네릭의 허가지연 문제다. 특허가 만료된 품목은 문제가 없지만, 잔존특허가 있거나 부실특허에 대한 제네릭 개발사의 도전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어떤 방식이든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한미FTA 이행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타부타 말 할 게 많지 않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식약청이 제시했던 안에 대해 특약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허가 자동연장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거나, 특허목록집을 만들 때 부실한 특허를 어느정도 정리해 달라는 것, 생동 조건부 허가부터 자동연장 기간을 기산해 달라는 것 등이 핵심이었다. 조건부허가 부분은 식약청이 제도자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주장이다. -최근 몇년새 특허분쟁도 크게 증가한 것 같다 =개량신약이나 퍼스트제네릭 조기출시가 시장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잔존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특허분쟁은 따라서 사활적이고 필연적이다. 과거에는 이처럼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량신약과 제네릭이 경쟁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도 발생한다. '플라빅스'나 '리피토' 제네릭과 개량신약들이 대표적이다. 특허분쟁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대결구도에서 개량신약이 개입한 다자구도로 재편돼 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허담당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겠다 =국내 제약사들도 과거에 비해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관련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도 이 점을 방증하는 점이다. 특허전담인력을 영입하거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허담당자도 보험약가제도나 허가제도를 몰라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제품개발 단계서부터 급여 등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관부서간 협의체계와 개별 담당자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약회장으로서 포부를 밝힌다면 =그동안 선배들이 모임을 잘 이끌어왔다. 회원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 정부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 당초 설립취지에 맞춰 모임을 끌어갈 것이다. 지켜보고, 관심 가져 달라.2008-06-12 06:25: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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