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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 "일반약 너무 부족하다"일반 국민 2명중 1명은 자신이 처방받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3명 중 2명은 '일반약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여,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정종호 씨(한국경제신문 기자·약사)의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논문인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편익 증인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49.2%는 '자신이 처방받는 전문약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38.4%는 '돈이 절약되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대로 하는 게 낫다'고 응답해 일반인들에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12.4%는 시간과 돈이 절약되더라도 지금처럼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약 분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민 69%는 '일반약이 적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18.2%였고 '일반약이 많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이중 일반약이 적답고 답한 응답자 중 44.3%는 일반약의 범위가 좁게 설정된 이유로 '의-약사간 갈등에서 의사들의 집단투쟁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들도 의약갈등으로 인해 전문약-일반약 분류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비자의 일반약에 대한 이해와 약효에 관한 신뢰 부족이 17.4%, 약사들의 무성의한 일반약 판매 15.9%, 보건당국의 정책 부재 11.6%, 제약사의 전문약 마케팅 치중 10.7% 순이었다. 또한 11가지 성분군에 대한 일반약 전환에 대해 국민 43.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0.3%가 중립 또는 유보, 16.4%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성분별로 보면 먹는 무좀약 Terbinafine(라미실), 위십이지장궤양 수복제 Cetraxate(노엘), 지사제 Loperamide(로페라미드), 항히스타민제 Fexofenadine(알레그라) 등 일반인이 불편할 때 급히 찾고 자주 접하게 되는 약물은 50%를 넘거나 50% 가깝게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과, 정형외과 영역의 만성질환으로서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약에 대해서는 일반약 전환 찬성률이 20~40%에 그쳤다. Cimetidine(타가메트), Ranitidine(잔탁), Famotidine(가스터), Omeprazole(로섹)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됐다. 이에 정종호 씨는 “설문지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느라 걸리는 시간과 진료비는 절약되지만 약값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는 점을 보건정책 당국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대다수의 의료소비자들은 응급할 때 써야하고 다발 질환으로 의사와 자주 접하지 않아도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경우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 또는 중립 입장을 보인 국민 39.5%는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 약사들의 설명 부족과 불친절하다는 대답이 25.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0~19일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2007-09-10 08:45:00강신국 -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협상 변수로 떠올라증가된 상대가치 총점, 환산지수 낮춰 재정중립 당초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서 의료계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위험도 보정이 상대가치점수로 반영되더라도 38억점에 상응하는 2,359억원의 재정이 수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그 동안 병·의원이 운영경비 외에 별도 지출했던 의료사고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 비용을 인정받아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6일 열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이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을 순증하되 재정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추가 재정 논란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이에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추가되면서 진료비 관련 재정을 중립에 놓기 위해서는 수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적용될 경우 기존 상대가치 총점이 1.5%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총점 증가에 따른 1.5%의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깍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위험도 보정으로 급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는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중립 하에서 위험도 점수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연구결과를 전제로 의과 1.8%, 약국 02.% 치과 0.5%, 한방 0.9% 등 의약계는 일정 폭의 환산지수 인하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총점 증가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각 직능별 수가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재정 중립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위험도 반영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증가한 재정을 중립으로 놓기 위해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에 대해서 만큼은 협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환산지수 계약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 기획단 합의에서 의협 등이 현재 상대가치점수로는 의과가 약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원가보전율을 보이는 등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재정 중립에 동의했지만 현재 위험도 보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해야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는 의과, 수가계약은 의협-병협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으로 환산지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가치 연구는 의과, 환산지수 계약은 의협과 병협이 나눠 진행한다는 점이다. 올 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면서 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을 환산지수에서 기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산출된 인하폭을 의협과 병협에 맞춰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의협과 병협 모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에서 환산지수 인하폭이 상대 단체에 비해 크게 적용되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유형별 계약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는 점은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에서도 양 단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 하고 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별도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급에서 우선 위험도 점수가 제도권에 포함되는데 의미를 뒀다"면서도 "재정 중립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위험도 상대가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1차 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진찰료에 대한 검토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의료전달 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역시 표면적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 환산지수 인하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가계약과 연관해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의과 편중 위험도 수용 못한다" 의료계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한 반면 약사회는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전체 38억9,455만6,339점의 위험도 상대가치 가운데 의과가 36억1,682만점을 차지하는 데 반해 치과 7,730만점, 한방 1억4,363만점, 약국 5,678만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순증될 경우 당장은 재정중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진료비 전체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의사와 약사가 차지하는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약사의 조제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향후 신상대가치점수 합의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약사회 역시 재정중립 하에 적용을 수용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의사의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위험도 보정을 포함해 처음으로 산출되는 한방의 상대가치 총점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방 분야의 상대가치 총점이 최초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과거 의약계의 상대가치 총점이 만들어 졌을 때와 동일하게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서 현재 행위보다 점수가 낮게 도출된 경우는 현재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큰 틀에서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자는 의미"라며 "위험도 보정을 비롯한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2007-09-10 06:53:31박동준 -
제약협, 의약단체 행사 개별제약 협찬 금지전국약사대회 등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의 각종행사에 개별 제약사의 협찬금 지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결의는 개별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협찬을 중단하고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 따라서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전국약사대회(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원은 불가능 하게됐다. 다만 제약협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3개 관련단체와 제약협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들 단체의 행사를 협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회차원에서 협찬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각 회원사(제약사)의 돈을 모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별제약사 협찬 및 협회차원 협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별제약사의 상식을 벗어난 협찬은 대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의 판단"이라며 "하지만 단체간 상식적인 수준의 후원은 대가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고위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자정 의지를 공정위의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말고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투명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협찬 불가를 포함해 제약업계가 3가지 중점 근절 사항을 지켜 투명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을 선정하여 5월23일부터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별사의 의약단체 협찬을 근절키로 함으로써 세 번째 중점 근절 사항이 추가 된 셈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한가지씩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제약업계가 펼치고, 의약업계가 협조하고,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7-09-10 06:43: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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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약국, 드링크 무상제공 명단 공개지역약사회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최근 회원약국에 공문을 보내, 내달 1일부터 드링크를 무상제공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두 차례에 걸친 상임이사회와 분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공문은 시약사회 김학수 고충처리실장, 김성민 약국이사, 대덕분회 이철희 약국이사, 동구분회 이태양 약국위원장, 중구분회 윤권열 약국이사, 서구분회 박태근 약국이사, 유성구분회 윤성희 약국이사 공동명의로 발송됐다. 시 약사회는 공문에서 “드링크 무상제공은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면서 “(드링크 대신)시민들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충실한 복약지도 상담으로 보답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종오 회장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과당경쟁의 산물로 근절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드링크를 주면 박카스로 바꿔달라거나 바깥에 사람이 더 있으니 몇병 더 달라는 주문이 있을 정도로 약국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드링크 무상제공 단속은 선 지도계몽, 후 점검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공문을 두 세 차례 더 보내고 분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계몽한 뒤 내달 1일부터 약국위원회 차원에서 실태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9-10 06:4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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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린 등 68품목 고혈압→전립선약 변경일양약품의 '하이트린'을 비롯한 염산테라조신 제제 68품목이 고혈압 치료제에서 전립선치료제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강하제(분류번호 214)로 분류된염산테라조신 제제를 비뇨생식기관용제(259)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 통일조정을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분류번호 변경은 염산테라조신제제가 혈압강하제로 분류됐지만 실제 처방은 전립선비대증에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 연 80억 실적을 기록중인 염산테라조신 대표품목 '하이트린'만 하더라도 전체 처방의 약 70%가까이 비뇨기과와 신장내과에서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 식약청이 허가 통일조정 작업을 통해 염산테라조신제제에 대한 분류번호를 변경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허가조정에는 전립성비대증에 다른 고혈압치료제의 병용 투여를 금기시켰다. 기존 허가사항에는 고혈압환자, 전립성 비대증 환자 모두 다른 약물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일 경우 단독 또는 치아짓계 이뇨제 및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허가통일조정안에는 병용투여는 고혈압 적응증에만 적용토록 변경됐다. 염산테라조신제제는 현재 염산테라조신 1mg 17품목, 염산테라조신 2mg 50품목, 염산테라조신 5mg 1품목 등 총 68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20일까지 이번 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한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07-09-10 06:40: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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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지원, 선진국 '엄격'-국내 '유연'제약사 학회지원의 경우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PMS지원 등에 대한 규약은 국제제약단체연맹(IFPMA)이이나 국내단체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분석한 국내 공정거래 지침(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일본, 미국, WHO(세계보건기구), IFPMA(국제제약단체연맹)의 지침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이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학회 및 학술지원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국내 규약이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외국의 경우 국제제약단체영맹(IFPMA)은 학회지원과 관련 제약회사의 행사 초대 의사 또는 동반 개인에 대해 비용 지불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도 참석자 개개인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투명사회실천협약 공동자율규약에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학회지원의 경우 발표자, 연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도 '여가활동 등 비학술 활동도 의학적 내용의 비중 불 초과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금 및 PMS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규약 및 외국 규약 모두 장학금 및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품류 및 기념품 지원은 선진국의 경우 현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있다. PMS(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남용돼선 안된다는 점을 각 나라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증례 보고비용(증례보고서당 5만원 내외) 수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3000례,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600례에 대한 시판후 조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공공연히 리베이트 명목으로 재심사와 관련한 임상시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PMS건당 높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정거래 규약을 살펴본결과 KPMA, KRPIA,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3개 단체 규약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약협회는 IFPMA 등 외국의 공정경쟁규약을 국내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CP도입을 통한 공정위와의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외 학회지원, 불법 기부금 지원행위 등 위반 제약사 등에 대한 상시 감독 체제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2007-09-10 06:36:1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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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이익률 감소[일본=이현주 기자] 일본 도매업체들도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이익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도매업계에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에 따르면 일본 도매업체들의 총이익율은 1992년 12.3%에서 2005년 7.9%로 13년 사이 4.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이 재정 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약 값의 차이(병원·약국 등의 구입가와 보험제도 상환가의차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계속 실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가격 저하를 막기위해 약값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됐으며 이로인해 도매업체들은 총마진에 압박을 받게 된 것. 도매업체들은 이같은 이익감소의 대응을 경영노력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매 관리비율을 10.3%에서 7.1%로 삭감하는 자구책을 실시해 순이익율 0.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 유통업의 열악한 환경은 업체간 업무제휴와 인수합병으로도 이어졌는데 1992년 331곳의 도매상들이 2005년 143곳으로 200여곳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메이져급 도매상 45 곳이 유통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미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일본의 도매업계는 기존의 '안전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해져 기능상 개혁을 꾀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실시와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등은 국내 도매업체도 경험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의 유통 흐름을 통해 국내 도매업계도 변화에 대비, 개혁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2007-09-10 06:33:23이현주 -
호주, 자궁경부암백신 접종 '붐'...무상공급프랑스-미국 등 일부국가 무료접종 부분시행 호주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전사회적으로 백신접종 붐이 일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백신프로그램은 미국과 유럽국가로 확산 중이며, 한국정부도 이미 기초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유두종바이러스로 불리는 HPV 바이러스가 감염원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사망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하며, 매년 25만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만 여성 1,067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협적인 암으로 꼽힌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발병의 약 80%를 차지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출현은 여성들에게 신기원을 열어줬다고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최초 예방백신이 시판허가 된 후 발 빠르게 국가백신프로그램에 자궁경부암을 포함시킨 호주정부의 결단은 시사점이 크다. 7일 호주 웨스트미드 병원의 제라드 웨인 박사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상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가펀딩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후 올해 4월 학교프로그램에 착수 12~18세 여성들에게 무상접종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19~26세 여성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웨인 박사는 “프로그램 가동 후 대략 80% 이상의 학생들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대부분은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접종 이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정부는 백신 무상접종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미디어 홍보를 통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홍보는 “엄마가 동의하면 딸이 보호 받는다”는 컨셉의 광고를 시작으로 ‘I-Did 캠페인’(나는 접종받았다)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호주사회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참여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방송사들도 무료방송을 통해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까지 소개하면서 “경미한 부작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조그만 대가”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웨인 박사는 “호주정부는 환자들이 질병치료에 소요하는 총진료비와 백신접종비, 암 예방에 따른 사회적 이익 등을 비교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개입으로 매년 1만5,000건에 달하는 수술 건수가 머지않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무상공급 프로그램은 프랑스를 포함해 일부 유럽 국가들도 추진 중이다. 또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vaccine for children’ 사업을 통해 18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접종을 실시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도 선진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응해 백신프로그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가름할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정부가 지원하는 접종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질병부담연구’와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데 1단계 성격인 ‘질병부담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은 “질병부담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도 무상공급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연구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MSD(미국머크)와 GSK가 개발에 성공해 각각 85개국과 4개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2007-09-10 06:30:47최은택 -
"일반약 활성화 위해선 '스위치' 꼭 필요"“현재 일본 의약품시장에서 OTC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위치 OTC정책과 지속적인 약사법 개정,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로 인해 일반약 시장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JSMI(일본 대중약 공업 협회)-WSMI(세계 대중약 협회)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7~18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사례 발표 및 정책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대중약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대표적인 OTC전문 제약사인 사토제약의 대표를 맡고 있는 Seiichi Sato씨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 Seiichi Sato대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일반약 컨퍼런스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한국 제약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Seiichi Sato씨를 만나 일본 대중약 흐름과 OTC활성화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10월 17~18일 일본에서 OTC지역 미팅이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대중약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 확정됐다. 한국 방문 목적은 이번 컨퍼런스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태지역에 12개 가맹국이 있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중의약품(일반약)에 대한 일본의 현황과 각국의 OTC성공사례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대중약협회 보드미팅 및 세계대중약총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셀프메디케이션 움직임은 현재 일본의 전체 의약품 시장은 약 6조 엔에 달한다. 그러나 OTC 비중은 불과 10%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일본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후생성을 중심으로 제네릭 확대 및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약사법에 ‘OTC'라는 개념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본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힘입어 2년 전 처음 약사법에 ’대중약‘이라는 이름이 정식명칭으로 사용됐으며, 조만간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용의약품‘이라는 OTC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OTC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 OTC스위치 제도에 대해 말하면 OTC 활성화를 위해 ‘스위치 OTC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스위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품목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바 있다. 스위치는 최근에 많아진 것은 아니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위치품목군은 무좀치료제, 항궤양제, 금연보조제, 항알러지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대중약협회에서는 스위치 OTC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도 스위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OTC활성화 위한 노력은 일본의 경우 일반약 활성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장 먼저 2009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 확대를 추진하며, 셀프케디케이션 정착을 위해 대중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 일본 초중고교 교과목에 ‘의약품에 대한 이해’라는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방안은 협회와 정부가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교과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대중약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커리큘럼 포함 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OTC활성화를 위해 일본 제약업계가 품목 다양화에 나서고 있는데, 복합제 개발은 물론 1개 성분에 캡슐, 과립제, 정제 등 제형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일반약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7-09-10 06:11:50가인호 -
드링크 무상제공에 약국 병든다약국에서 약사의 품위를 스스로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개국가 최대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각급 지부와 분회가 팔을 걷어붙여 온갖 구호를 내걸고 포스터를 붙이면서 강력한 경고와 대응책은 물론 이벤트, 캠페인 등을 수도 없이 전개해 왔지만 개선의 기미는 여전히 없다. 특히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불붙기 시작해 지난 한해 연중 개국가의 최대 화두였던 것이 드링크 무상제공을 막기 위한 각급 약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개국가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일부 약사회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2월에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에 배포했으나 그 마저도 일과성으로 끝났다. 지부나 분회에서도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각종 포스터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일부는 부착률 자체가 매우 미약했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포스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으로 변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 실명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한다고 해도 꿈쩍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약사회의 각종 대응책들이 되레 무상제공 약국에는 면역효과를 주었다. 나아가 다른 약국들까지 가세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 그뿐이면 다행이다. 커피, 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약국들과 ‘오십보 백보’식의 감정싸움이 번지더니 지금은 법리논쟁까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일선 보건소는 의약품이 아니면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 거의 없다. 설사 의약품 드링크라고 해도 대충 묻혀서 넘어간다. 복지부나 전문가들도 약사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줄기는 커녕 공공연한 현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처벌인 명단공개나 행정처분 등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선언적이면서 전시적인 측면으로 전락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처분은 법리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더욱더 선언적 행위가 돼 공언만 하고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는 식의 남용되는 상황까지 됐다. 일반 약국들이 무상제공에 블랙홀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이유다. 그래서 명단공개나 행정처분은 이제 선의의 약국들로 인해 되레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선의의 약국은 드링크 무상제공을 하지 않아 환자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욕을 먹고 약국경영에도 타격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는 약국들이다. 우리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관련 법률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항6호에는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규정이 있다. 하지만 애매하다. 약국이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무상제공 드링크가 경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단순 서비스인지 호객행위인지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항에 있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통한 고객 유인행위는 식품 드링크면 적용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무상제공에 대한 조항이 분명해야 한다. 약국은 경품과 서비스 여부를 떠나, 나아가 식품 드링크조차 무상제공을 전면 금지케 하고 3회 이상 어겼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불사하는 것이다. 약국의 공공성을 그 명분으로 하면 되고 대부분 약사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계도다. 드링크 때문에 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창피스럽다. 약사가 장사치로 전락하는 위상추락이 얼마나 낮 뜨거운 일인가. 계도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해야 한다. 하나는 약사품위를 살리는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계도다. 무상제공을 함으로써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리는 현재의 홍보방식이 고객에게는 변명으로 들리고 실제 먹히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캠페인부터 강력하고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 참여 약국이 일부라도 각급 약사회는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복약지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물론이다. 대부분 지부나 분회가 고민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나 가격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은 분명하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법 시규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같은 법 제57조에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법 규정이 있어도 경쟁이 벌이지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드링크 역시 마찬가지다. 법 규정 조차 미미하기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것이 친절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품위를 높여가는 다른 직능 서비스를 살려 나가야 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 그것이 해결의 요체다.2007-09-10 06:1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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