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사, 의료목적 향정약 과잉통제서 해방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향정약 분리법률안 발의에 즈음에 맞춰 "의료목적 향정약의 과잉통제에서 의약사가 해방됐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약사회는 23일 낸 논평에서 "의약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분리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의원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서명에 동참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마약과 향정약의 통합 법률로 의사나 약사가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향정약에 대해 과잉통제가 이루어져왔다"며 "사소한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고통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범죄 등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통제와 함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약사회는 향후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규제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6-06-23 15:20:10정웅종
-
서울대병원, 이달말 64채널 CT 도입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초고속 64채널 CT(컴퓨터단층촬영기) 1대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말에 1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단방사선과에 도입한 64채널 CT는 인체의 모든 부위를 0.5~10mm의 다양한 두께로 초당 최대 95개의 영상을 제공하는 첨단 기기. 이 CT는 10초만에 한 번의 호흡으로 전신촬영이 가능해 인체 모든 부위의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기기에 비해 넓은 범위의 순간 포착이 가능해 심장, 대장 등 움직이는 장기나 뇌의 관류 영상도 촬영 가능하다. 특히 영상의 질이 대폭 향상돼 뇌관류 CT, 심장혈관 CT, 전신혈관 CT, 가상 내시경 CT 등 특수영상검사에서 기존 기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최적의 전산화 치료계획을 수립해 정상조직에서 발생하는 급& 8228;만성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3 14:44:40정현용
-
인천시약, 시 보건정책과와 약계현안 논의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21일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는 약무 보건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시약사회도 약계 현안과 약국가의 고충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또 최근 창간한 인천신문 관계자들 만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06-06-23 14:35:45강신국
-
레비트라 코마케팅사 선정 7월로 연기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있던 레비트라 마케팅 협력사 선정 문제가 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엘헬스케어 마케팅 관계자는 23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달까지 레비트라 코마케팅사 선정문제를 결론지으려고 했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달 중순 이후에나 협력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엘이 협력사 선정시기를 7월 이후로 예상하는 이유는 본사 합병 문제로 본의 아니게 의견조율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바이엘과 쉐링의 인수합병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 협력사 선정문제를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엘헬스케어 관계자는 “꼭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전조율 문제가 남아있어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며 “본사에서 승인을 끝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3 14:29:49정현용
-
경희약대 인천동문회, 모교·동문발전 다짐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인천동문회(회장 정대식)는 22일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및 동문발전을 다짐했다. 정대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자랑스러운 동문회를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문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도 "인천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경희대 동문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문회는 감사보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006-06-23 14:26:05강신국 -
월152만원 가정,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시지난 20일부터 첫째아 출생에 대해서도 산모 및 신생사 도우미 파견사업이 개시됐다. 복지부는 23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52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최저생계비 130%)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왔던 사업을 첫째아까지 대상에 포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둥이 15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 파견되며,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 복지부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6-06-23 14:19:42홍대업
-
"카운터척결, 지역약사회에 떠넘기지 마라"이른바 '카운터',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 약국판매원 고용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퇴출활동에 벌이는데 대해 일부 지역약사회장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협조, 비협조 지역약사회로 구분된데 대한 불만표출이었지만 속내 "문제 약국에 대한 칼자루를 지역약사회가 휘두르지 않겠다"는 행간이 읽히는 대목이다. 22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2006년도 초도이사회장에서는 한때 일부 시도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약국이사간 설전이 벌어졌다. 발단의 계기가 된 것은 노숙희 충남도약사회장의 발언. 노 회장은 카운터 척결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협조, 비협조 지부로 편가르기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약사회가) 소리만 냈지, 지부에서 하라는 식이면 되느냐"며 "대한약사회가 칼을 꺼냈으면 제대로 하던지 해야지 왜 그것을 지부에게 맡기려고 하느냐"고 문제를 삼았다. 노 회장은 이어 "지부에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가만히 있는 지부마저도 협조다, 비협조다 나누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권태정 서울시약회장도 "서울지부도 분명히 협조를 했는데, 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기사가 나왔냐"며 "보도한 언론이 사과하도록 약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그 동안 약사회는 카운터맨 척결 쪽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여러 차례 시도지부에 카운터 명단을 올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신이 없는 지부가 있어서 재차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영환 약국이사는 "올해초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문카운터와 면대를 정화해야 한다고 지부장회의 때 논의를 해 놓고도 정작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하지 않은 지부가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 이사는 "대한약사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경 등 외부의 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체정화가 어렵다"면서 "문제가 심각한 약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엽 부산시약회장은 "카운터 척결 등 자정운동은 대한약사회가 나서는 것보다는 지부나 분회차원에서 하는게 맞다"며 "다만, 도매와 연관된 면허대여 같이 실제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나 복지부와 협조해 기획수사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설전을 지켜본 약사회 관계자들은 12월 선거전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지부장 입장에서 문제약국 퇴출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불만의 표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2006-06-23 12:37:25정웅종 -
동아 판피린, '허브' 철수-'에프' 가격인상?멘소래담로숀, 내달부터 8~9.7% 가격 인상 동아제약이 웰빙컨셉으로 내놓은 ‘판피린허브’를 시장에서 자진 철수시키고, ‘판피린에프’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말이 개국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로숀’이 내달 1일부로 8~9.7%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개국가와 유통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올해 들어 ‘판피린허브’의 생산을 중단, 자진 철수를 결정하고 지난 5월까지 약국 재고분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피린허브’는 ‘판피린에프’에 허브성분을 추가한 이른바 웰빙컨셉으로 지난 2004년 9월 출시됐으나, 판매부진으로 1년 반 만에 자진 철수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판피린허브’ 철수에 맞춰 ‘판피린에프’의 병모양을 바꾸고 오는 8~9월게 가격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풍문이 개국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약준회원들이 회원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동아제약과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해 들었다면서, ‘7월초 공문’, ‘8월말 인상’, ‘10% 인상’, ‘2,000원 인상’ 등 가격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소문대로 ‘판피린에프’(20ml)의 가격이 10% 가량 오를 경우 30병 들이 1박스 가격은 종전 8,500~9,000원에서 9,350원~9,900원까지 약국 출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동아제약 측은 그러나 “‘판피린허브’가 생산중단된 것은 맞지만, ‘판피린에프’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쥴릭이 유통을 맡고 있는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로숀'의 도매 출하가가 다음달 1일부터 함량에 따라 최저 200원에서 최고 800원(8~9.7%)까지 출하가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량별로는 75mg이 종전 2,500원→2,700원(8%), 100mg이 3,100원→3,400원(9.7%), 450mg이 9,200원→1만원(8.7%)으로 각각 출하가가 인상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2006-06-23 12:33:40최은택 -
뇌종양 필수항암제 '씨씨엔유' 공급 차질한국벡스팜제약이 공급하는 뇌종양 치료 항암제 '씨씨엔유(성분 로무스틴40mg)'가 공급차질을 빚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일선 종합병원에 따르면 씨씨엔유 공급중단으로 한일약품의 '리드란(염산리무스틴)' 등을 대체약으로 쓰고 있지만 환자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대체될 수 있는 약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투약례가 적긴 하지만 뇌종양에는 반드시 써야하는 약물이라 의료진들로부터 공급루트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보험약가가 너무 싸 회사에서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S병원 관계자도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뇌종양에 쓸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약 중 하나"라며 "대체약은 임상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씨씨엔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벡스팜제약 윤계범 사장은 "수입가격은 정당 8,000원 정도하는데 보험약가는 5,294원에 불과하다"며 "수입물량도 연간 500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일 메닥(medac)사에서 소모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또 "원래 보령제약에서 수입하다 포기한 약"이라며 "희귀약에 가깝기 때문에 큰 제약사가 맡아 원가수준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약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씨씨엔유는 희귀약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며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센터가 자가치료용으로 구입해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구입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06-06-23 12:31:17박찬하 -
의약단체 종사자, 부정 대행청구시 형사처벌대행청구단체인 의약단체의 종사자가 부당청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사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계 단체가 아닌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끔 한 의& 8228;약사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 조항을 건보법에 신설하면서 대행청구 부당청구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던 벌칙조항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됐던 업무정지 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됐다.2006-06-23 12:27:33홍대업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