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종사자, 부정 대행청구시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06-23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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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자료조사 거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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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단체인 의약단체의 종사자가 부당청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사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계 단체가 아닌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끔 한 의& 8228;약사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 조항을 건보법에 신설하면서 대행청구 부당청구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던 벌칙조항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됐던 업무정지 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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