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2만원 가정,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시
- 홍대업
- 2006-06-23 14: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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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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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첫째아 출생에 대해서도 산모 및 신생사 도우미 파견사업이 개시됐다.
복지부는 23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52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최저생계비 130%)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왔던 사업을 첫째아까지 대상에 포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둥이 15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 파견되며,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
복지부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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