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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R&D 예산 '2,859억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2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예산을 2,859억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지원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13.5%(34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는 1,354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4.8%(269억원) 증가했다.2006-08-25 17:02:5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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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70%, 심평원 홈페이지 "쓸만하네"네티즌 10명 중 7명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속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엠파스 등을 통해 홈페이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참여자 1만1,708명 중 70%가 디자인, 메뉴명칭, 구조, 컨텐츠, 편의성, 속도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응답자는 6.47%.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객의견을 홈페이지 리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에 제공된 진료정보에 대한 ‘퀴즈이벤트’에는 총 4만3,813명이 참여, 국민들에게 심평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알면 힘이 되는 진료정보 퀴즈 이벤트’와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자중 경품 당첨자 10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발표했다.2006-08-25 16:4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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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개국여약사 미래상 토론회서울시약사회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참여하는 약사, 하나되는 약사'를 모토로 한 비개국여약사 간담회를 연다. 서울시약은 이번 간담회 때 '약사직능의 직역 확대를 통한 비개국여약사의 미래상 정립'이란 주제로 토론도 벌인다. 토론자로는 권태정 서울시약회장과 조덕원 부회장을 비롯해 문희의원, 장복심 의원과 박희성 서울시의원, 병원약사회, 공직약사회 대표, 그리고 한국유나이티드 김귀자 상무와 전순덕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은 이달 30일 팔래스호텔에서 서울시약 병원약사위원회 워크숍을 연이어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뇨기과학의 진단 처치 최신 지견'과 관련,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최영득 교수에 이어 조준현 변호사의 '생활상식과 법률' 강연이 준비돼 있다. 또 서울시약은 내달 24일 문화일보 후원으로 '서울시 약사가족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당일인 24일 10시부터 서울시약 가족 1천여 명이 고산자교를 출발해 서울숲 야외무대까지 약 7.2㎞를 걷게 된다. 건강걷기 이후에는 레크에이션과 운동회 등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2006-08-25 15:29: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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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월촌 안과 심포지엄 개최전남대병원 안과(과장 박영걸 교수) 주최 제11회 월촌 전남의대 안과 심포지엄이 '사시치료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27일 오전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간헐외사시, 상사근 마비, 약시, 영아 내사시, 부분조절 내사시, 외안근의 이상을 동반하는 안운동 장애 치료 등 사시소아안과 분야 관련 주제들이 발표된다. 또 일본 하마마쓰의대 Miho Sato 교수의 ‘성인사시수술’ 초청강연도 있다. 월촌 심포지엄은 고 박병일 전남의대 명예교수를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2006-08-25 14:51: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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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병원,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신장과 간장, 심장, 폐 등 4가지 장기에 대한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을지대학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진료과의 의료진과 장기이식전문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장기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은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해 각 장기별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해 복지부가 선정한다.2006-08-25 14:3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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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도매, 직영 면대약국 손떼라"면대약국 척결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약사단체가 위장 직영약국에서 손을 뗄 것을 도매업체에 경고하고 나섰다. 약사단체는 도매협회쪽에 자율정화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매 유통일원화 정책폐지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전지 상임이사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면허대여 약국 근절방안을 논의해 도매업체의 기업형 위장직영약국을 최우선 퇴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약사회는 "도매상이 운영하는 직영약국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도매협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선 도매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율정화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고, 만약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도매협회가 적극 추진중인 유통일원화 정책을 연계해 대응키로 했다. 이 같은 면대퇴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통일원화 반대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약사회는 기존 약국위원회에 민생회무전략팀과 홍보이사, 기획이사를 포함해 대책팀을 확대개편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면대퇴출 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신고포상제 도입을 포함해 검찰청 기획수사 요청, 식약청에 대상약국 명단 제출 및 특별조사 요구를 병행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웬만한 도매상치고 병원 앞에 문전약국 한 두개 안가지면 바보라는 소리를 악성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의 불법 면허대여 약국 난립원인이 도매 유통일원화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2006-08-25 12:45:43정웅종 -
가짜 의료급여환자 기승...의원·약국 '몸살'의원과 약국가에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구청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 사법조치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지난 7월 ‘김OO’씨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영등포 소재 의원과 약국을 돌며 처방 및 조제를 받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됐고, B씨의 경우는 영등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삼성병원 등 20여곳에서 부당하게 처방·조제를 받다가 역시 고발 조치됐다. 25일 영등포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J약국과 K의원 등 4곳에서 200여만원을 부정 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올해만 500∼6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을 받아 결산이 이뤄질 경우 최대 기천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지난 22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척결의지를 천명하며 의료급여증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의원과 약국을 순회하며 의료쇼핑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J씨의 경우 부천시의 N의원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내원한 1종 환자(여·82)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모친의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았다. J씨는 모두 10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복지부는 환수와 함께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L모(남·11)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K모(남·11)에게 의료급여증을 대여받아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 및 H약국에서 120만원 상당의 처방과 조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는 약국에서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시 되팔아 수입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 강화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의원과 약국도 마찬가지.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J약국과 K의원은 “현실적으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등을 의식해 의료급여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가짜 급여환자에 조제(진료)한 것까지 환수당하는 것은 더더욱 억울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등포구청과 J약국이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약국 환수’에 관한 민원내용을 검토,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2006-08-25 12:43: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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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재고약 수거조건 약국영업 '물의'한 음료업체가 약국 불용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드링크 영업을 또 다시 재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에 따르며 건식업체인 J사는 숙취해소, 자양강장음료 50만원어치를 사입하면 50만원 상당의 불용재고약을 회수, 폐기하는 조건을 내걸고 약국 상대로 영업에 들어갔다. 마약류를 제외한 유효기간 경과 일반약과 전문약을 운반 및 폐기업체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된다는 게 J업체측의 주장이다. 이에 구약사회는 식품회사에서 재고약 처리를 약사회와 연계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각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국에 거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즉 음료 업체의 재고약 회수는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약국 재고약을 가져다 폐기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상옥 회장은 "전문약이 대다수인 재고약을 음료 업체에 무작정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회원약국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도 "약국이나 약사회 입회하에 재고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도매나 제약사가 아닌 이상 불법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식품회사와 협약을 맺고 재고약을 처리 한 경우도 있어 지역약사회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2006-08-25 12:41:44강신국 -
약사 인건비 434만원-의사 948만원신상대가치점수 개발과정에서 반영된 개국약사 인건비는 월평균 434만원으로, 948만원인 개원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심평원과 의약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회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원의와 개국약사의 근무시간을 가산해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개원의는 월평균 948만원, 개국약사는 434만원으로 추계됐다. 의과 개원의사의 인건비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평균임금에다 원장의 근무시간이 봉직의보다 12% 길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개원의의 월평균 인건비는 846만원에서 12%의 조정비율을 가산, 948만원으로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치과와 한방의 조정비율은 의과의 조사결과를 준용(12%), 치과 728만원→816만원, 한방 727만원→814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약국도 병원약사 평균임금에 개국약사의 추가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조정비율(근무시간)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국약사 월평균 인건비는 323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국약사 인건비 산정시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에다 실근무 시간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는 데, 개원의의 인건비 산출식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약국의 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조정전 인건비 격차가 커 실제 조정 증가액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회계조사(2003년치)는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에 사용된 기관은 의원 103곳, 약국 46곳 등 총 330곳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신상대가치점수는 오는 10월중 고시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2006-08-25 12:39:19최은택 -
"특허심판원, 1년전엔 노바스크 특허 불인정"안국약품과 화이자간 법정공방의 핵심인 노바스크 특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2005년과 2006년,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바스크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1987년 4월4일 제법특허(만료 2007년 4월4일)가 먼저 출원됐으며 물질특허(2010년 7월7일)는 4개월 후인 8월5일에 뒤늦게 출원됐었다. 국내업체들은 선출원인 제법과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일특허라는 점을 들어 2010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받은 후출원(물질)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중복특허라는 주장을 펴며 2004년부터 연이어 특허무효 청구를 제기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청구가 제기돼 있던 지난 2005년 5월 후출원인 물질특허의 청구항 1번(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삭제해줄 것을 포함한 특허정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당시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같은해 5월31일 송부한 통지서에서 화이자가 제출한 물질특허 정정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출원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노바스크 제법특허와 물질특허의 기술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특허를 내줘서도 안되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올 7월25일 내려진 최종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제법과 물질특허간 기술적 사상이 서로 다르다는 1년전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국내업체들의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각결정을 내린 심판원도 제법특허 소멸 이후에도 물질특허가 유지되면 소멸된 권리범위(제법)를 포함하는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모순을 인정, "입법론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노바스크를 보호하고 있는 제법-물질특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1년 채 못되는 기간만에 번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당시 특허심판원의 입장은 최종 심결이 아니라 화이자의 정정청구를 기각하며 밝힌 중간단계의 견해였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반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2006-08-25 12:37:5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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