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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피리드 등 22개성분, DMF 대상 추가위장관기능 조절제 '돔페리돈' 등 22개 성분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국민 다소비 성분인 항생물질 염산세페핌 등 22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rug Master File)에 추가해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글리메피리드, 돔페리돈, 디클로페낙나트륨, 메토카르바몰, 세프부페라존나트륨,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 염산세페핌,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염산젬시타빈, 염산카르테올롤 등이다. 또 염산페닐에프린, 오플록사신, 초산소마토스타틴, 토브라마이신, 푸마르산케토티펜,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피나스테리드, 피페라실린나트륨, 히알우론산나트륨, 염산디에칠프로피온, 염산펜터민, 주석산펜디메트라진 등도 DMF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8년1월1일 이후부터 추가되는 22개 성분의 경우 인터넷에 공고된 원료의약품만 사용 가능하게 되며, 식약청에서는 해당 원료의약품 적정 수급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성분을 2개군으로 그룹화했다. 신고서 제출시점을 그룹별로 ▲1차: ‘07.1.15∼1.19 ▲2차: ’07.2.12∼2.16 제출토록 정해 DMF 확대 시행에 따른 업계의 대처 및 식약청의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그간 DMF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원료수입실적을 토대로 ‘위장관기능조절제, 항생물질, 당뇨병치료제’ 등 다빈도 사용 19개 성분 및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염산펜터민 등 마약류원료물질 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을 DMF 추가(확대)성분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란 2002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식약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원료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조소현황,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기준, 잔류유기용매, 안정성시험결과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제반 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 인정된 제품만 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저급, 저질 원료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DMF 대상은 그간 ‘신약’ 및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 등 77성분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2006-11-13 17:27: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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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신 보건산업기술 트랜드를 읽는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주관하는 ‘제5회 2006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6)’이 내달 14일~15일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미래를 움직이는 힘! 보건산업기술’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전에서는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기관과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해 보건산업기술의 발자취와 현 상황을 되짚어본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개막식 행사와 더불어 보건산업 우수기술경진대회 대통령상 등 4개 부문과 보건산업진흥유공자 포상,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표창 등의 시상이 이어진다. 개막식 뒤에는 본격적으로 R&D성과 전시, 컨퍼런스, 대중강연 등이 서울교육문화회관 8개 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R&D성과 전시’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결과를 엿볼 수 있는 ‘R&D포스터 전시’, 최근 신약 및 의료기기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전시한 ‘R&D성과물 전시관’, 우수기술경진대회 수상기술제품을 소개한 ‘선도기술관’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기술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컨퍼런스’ 역시 2006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총 결산하고 향후 발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보건산업기술대전은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확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피부진단, 체지방 측정 등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일반체험관과 참관객 및 일반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또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랜드에 맞춰 ‘노화와 뇌질환’을 주제로 뇌졸중, 치매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건강강좌도 진행된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올해 보건산업기술대전은 R&D 관련 기관과 학계, 기업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참여의 장으로 조성됐다”면서 “보건산업기술대전이 국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산업 전문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지원팀 02-2194-7355/7308)2006-11-13 16:5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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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19일 제5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제5회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9일 오전 8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노인병 전문의 시험과 병행,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예상문제 Q&A ▲노인의 호흡기 질환과 폐렴구균질환의 예방 ▲골다공증치료에서의 비타민 D의 중요성 ▲노인 고지혈증 치료의 최신 지견 ▲노인혈압에 미치는 losartan의 특성과 혈압이외 추가효과 ▲생체나이 측정의 실제 가이드라인(비급여 검사) ▲병의 압축과 백세인 ▲노인진료와 관련한 의료 윤리 ▲노인환자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향 ▲노인질환의 risk factor 관리 및 life style modification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5일까지 사전등록할 경우 3만원이며 현장등록은 4만원이다. |문의| 학회 사무국 02-501-4462.2006-11-13 16:26:5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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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능영양의학회, 26일 2차 세미나 개최대한기능영양의학회 2차 세미나가 26일 오전 9시 연세의대 본관 강당에서 '신체영양 및 면역상태 평가 툴 및 기능영양처방 요령'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강의는 ▲에너지 상호 대사와 영양요법 패러다임(김경섭 연세의대 교수) ▲종양면역학의 이해와 영양요법(김철우 서울의대 교수) ▲Good Fat & Bad Fat(장석원 서울내과 원장) ▲산화 스트레스 검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승남 베스트클리닉 원장) ▲Probiotics의 영양요법(최준영 중문의대 교수) ▲모발 미네랄 분석을 이용한 영양요법 ▲Phytochemicals분류와 그 효능에 따른 영양처방(김청호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교수) ▲영양처방을 위한 임상검사(김수영 국제의원 원장) ▲Liver Detox와 Colon Cleansing의 영양요법(김청호 박사) 등이다. 22일까지 사전등록할 경우 연수비는 5만원이며 현장등록은 7만원이다. |문의| 사무국 (02) 587-4109.2006-11-13 16:21: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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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회, 26일 정기총회...와인특강도 개최자연영양연구회(회장 정숙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팔레스호텔 3층 체리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시련 영남약대 교수의 '와인의 이해'와 김삼 성형외과 원장의 '여성과 천연항산화요법' 특강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2006년 세미나집을 증정한다. |문의| 031-709-14552006-11-13 16:09:2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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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유한결핵-호흡기 학술상 강홍모 교수제28회 유한결핵-호흡기 학술상 수상자에 경희의대 강홍모 교수가 선정됐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사장 차중근)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회장 이상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제103차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식을 갖고 강 교수에게 상금과 금메달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강홍모 교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경피 폐세침 흡인 생검시 기흉의 발생 빈도와 위험인자 '를 비롯해 결핵 및 호흡기 질환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상채 회장 등 500여명의 학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9년 유한양행이 제정한 '유한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매년 이 분야 의학 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도다.2006-11-13 16:05:4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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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복지재단-(주)메디타운 협약 체결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이사장 김조자)은 (주)메디타운(대표 곽동진)과 용인 KNA연수원에서 대한간호봉사단 의료용품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 이사장과 곽 대표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주)메티타운측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한간호봉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품을 대한간호봉사단 산하 전국 16개 시·도간호봉사단에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협약을 자동 연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한간호봉사단은 지난 1999년 5월 ‘한국노인간호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족, 그동안 전국 시& 8228;도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2004년부터 '대한간호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간호봉사단에서는 건강상담, 보건교육,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노인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조직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2006-11-13 15:36:29홍대업 -
보톡스주, 만2세 이상 환자투여시 급여인정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는 앞으로 2세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지부는 13일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는 기존과 달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역시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 등에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pimecrolimus 외용제 (품명 : 엘리델크림)과 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품명:프로토픽연고 0.03%)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2차 선택약으로 ‘2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2006-11-13 14:46: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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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론, 전국 약사들이 막아달라"국회 내에서 식약청 폐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일선 약사들에게 폐지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에서는 오는 20일 복지위원회 안건논의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감안, 식약청 폐지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약사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의원과 대한약사회,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식의모)은 13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 폐지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국 약사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 분리 여파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국민 보건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를 묵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이 들어가는 위와, 약이 들어가는 위가 두개가 아니라 하나"라면서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먼저 가족과 같은 전국의 약사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시기를 감안하면 식약청의 위상을 더 키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부는 행정적인 논리를 들어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우리당)과 뜻이 엇갈린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사실 장 의원도 나와 같이 분리되면 안된다는 의견인데, 정부가 잘못됐다고 나서다보니 여당 입장에서 그런 것"이라며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규진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도 "약사들부터 식약청이 폐지되는 위기상황을 알고 반대의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식의모와 문 의원 등은 '식약청 폐지 철회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식품정책 일원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ASA), 한국생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등이 동참했다.2006-11-13 14:24:52정시욱 -
건식, 생산시설없이 전문업체 위탁제조 가능앞으로는 생산시설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제조업체에 위탁, 제조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식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건식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가품질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식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 제조할 수 없으며, 우수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는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식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 8228;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2006-11-13 14:19: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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