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산 항암제 제네릭도 '해외직구'로 버젓이 유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합리적 가격임을 내세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간염치료제가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지만 정부부처간 규제 틈새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가리지 않고 전문약이 의약품이 유입되고 있다. 전문약 구매대행 서비스 업체인 K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소발디, 엡클루사, 하보니, 렌비마, 넥사바, 이레사, 수텐, 타쎄바, 스티바가, 글리벡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와 간염치료제 오리지널을 복제한 인도산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었다. 업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제네릭 상품 중 마이헵(소발디400mg 동일 성분) 28정이 450달러(약 50만원), 마이헵올(엡클루사 동일 성분) 28정이 405달러(45만원)이다. 이레사250mg(30정, 281달러), 타쎄바(30정, 236달러), 스티바가(28정, 280달러) 등 제네릭도 찾을 수 있다. 오리지널도 있다. 화이자 항암제 수텐(7정, 915달러)과 노바티스 타이커브250mg(30정, 350달러) 등이었다. 업체는 "정식 허가 보유 기업 제품만 받아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등 기타 국가로 배송하는 전문 대행 업체"로 "모든 제품이 인도 제약사 정품"이라고 홍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약 구매대행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된 외자사 관계사 중 일부는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항암제와 간염치료제 구입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계 제약사 한 관계자는 "H사 항암제 급여 적응증은 1차 사용인데, 2차로 쓸 경우 환자는 5%가 아닌 100%를 지불해야 한다"며 "몇몇 특수한 경우 구매대행이 저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 유명 제품으로 국내도 급여가 되고 있고 이 사이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 (안전에)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간단한 검색으로 인도산 제네릭 구매..."수요 있으니 공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도 "인도는 C형간염치료제나 항암제 모두 우리나라보다 매우 저렴하다"며 "전문약 대행광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건강보험 제도와 특허권 제도가 약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급여 적용 시 항암제는 약가의 5%만 환자 본인부담으로 내면 된다. 예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이레사 보험약가는 1정당 3만1915원이지만 급여환자는 1595원만 낸다. 전문약 구매대행 불법아닌 불법, 약사법·관세법 악용 국내에서는 전문약 구매대행은 불법아닌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의약품은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외에 판매할 수 없다. 반면 관세법상 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신고만 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막는 판매 제한 목적이지만, 관세법은 자가사용 여부를 따지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업체도 "자가사용 목적 소비자에게 의사 처방전에 근거한 전문약을 단순히 구매대행 할 뿐"이라며 교묘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건약 관계자는 "전문약은 환자 판단이 아닌 의사 처방일 필요한데 구매대행 자체를 불법약 판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도 "항암제는 구역질과 탈모, 위장 장애 등 무수한 부작용이 있어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전문약이 판매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사가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용자가 의사 처방전 사본 등을 스캔해서 보내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허위 처방전으로도 구매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처방전으로는 인도 현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문약 구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유통 과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는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증가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보도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판매 금지와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지만 구매대행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관심과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0 20:58:02김민건 -
서울 송파서 약사 확진자 발생…약국도 일시 휴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에서 약사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관악과 성동, 종로 등에 이어 송파구에서 네 번째 약사 코로나 감염 사례다. 10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송파구 역세권에 위치한 U약국에서 약사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 약사는 50~60대 남약사로 복합상가 층약국을 운영중이다. 층별로 의원과 학원, 마트와 약국 등이 약 20개씩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상가건물이다. 약사는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정확한 감염 원인 등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은 문을 닫았으며 약사가 코로나 치료를 받는 동안 장기 휴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는 강남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맡는다. 약국이 위치한 송파구보건소에서는 10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약국 방문객 중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안내했다. 해당 약국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보건소도 그동안과는 달리 약국명을 밝히고 문자를 보내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성동구 약사는 지난달 말 끝내 사망하며 약사사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바 있다. 나머지 관악과 종로 지역 확진 약사는 치료 후 약국으로 복귀했다. 이들 모두 고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다시 코로나 확진 약사가 발생하며 지역 약국가엔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2020-11-10 18:47:56정흥준 -
양덕숙 "한동주 당선무효"...회의 앞둔 서울 선관위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시약사회장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늘(10일) 오후 3시 양 전 후보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얻은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한 회장을 압박했다. 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구제 없이 진영싸움으로 몰고가는 한 회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 선관위는 한 회장의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7시 관련 사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후보는 "명예훼손한 한동주가 1심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규 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내용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 직전 선관위에서도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전 후보는 지난 1월 검찰의 벌금처분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없이 오히려 진영싸움으로 몰고 갔다며 비판했다. 양 전 후보는 “한동주 회장은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응분의 개인적인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 선관위가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리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게 약사회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쪽 입장만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양 전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엄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2020-11-10 15:37:40정흥준 -
어수정 도봉·강북구약사회장, 공단 일일지사장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어수정 회장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올해 주요 현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보험재정 누수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폐해성에 대해 소통했다. 아울러 어 회장은 민원현장인 종합민원실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애로점과 문의사항들을 청취하고, 업무를 함께 진행하며 지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어 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들을 재인식하게 됐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장 리더’라는 슬로건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2020-11-10 12:27:22정흥준 -
호흡기클리닉 처방환자, 약국 앞에서 전화 복약지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인천 부평구보건소가 인천지역에서 비접촉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래처방이 나올 경우 약국은 대면 복약지도를 해야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보건소 인근 약국 일부는 전화 복약지도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부평구 보건소는 총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지역 최초로 비접촉 형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옆에 설치된 클리닉은 10.89평(36㎡) 규모로 대기실과 접수실, 진료실, X-선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부평구가 비접촉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 이유는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구보건소는 "의료인·의료기관 감염 방지와 코로나19 장기화 ,겨울철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클리닉에는 의사(1명)와 간호사(3명) 등이 근무하며 이들은 전화 예약 상담을 마친 환자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료를 본다. 100% 비접촉 형태로 운영하지만 처방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면 약국 앞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대면 복약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보건소 인근 약국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약국 밖에 대기 중인 환자와 전화로 하고, 조제약 전달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후 건네주겠다는 것이다. 인근 A약사는 "지난주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운영 형태는)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수준"이라며 "팩스로 처방을 받으면 전화통화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에 말을 섞지 않고 전해주겠단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결제는 계좌이체를 받을 생각인데 이런 원칙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B약사도 "감기약이니 복약지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환자가족이 대리 수령하거나 약국에 갈때 주의사항을 교육해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환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서 기다릴 수 있는데 약국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훨씬 더 조심할 수 있다"며 "사실 환자들도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진료를 못보를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정도 서로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약국이 이러한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은 곳임에도 보건당국이나 정부의 방역대책에선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이다. 비접촉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약국 방역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앞서 B약사는 "병원은 진료를 거부해도 환자들이 약국에는 불쑥 들어와 아프다고 한다. 사실 약국이 병원보다 피해 입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약사분도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면 원활한 진료와 조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약사도 "상식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 아니냐"며 "앞으로 모든 보건소에 독감 등을 대비한 호흡기 클리닉이 만들어질텐데 세부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클리닉 운영과 관련해 "의료진은 환자 환부를 보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복약지도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약국은 역학조사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 아크릴판을 사용하고 있어 역학조사 분류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지만 (약사들이 우려하는)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2020-11-10 12:13:11김민건 -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 브랜드비즈 컨퍼런스서 강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로 4회를 맞는 ‘브랜드비즈 컨퍼런스 2020’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업가와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연사들이 등장하는 컨퍼런스이다.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8231;김현익)는 지난달 10월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브랜드비즈 컨퍼런스 2020’에서 연사로 초청돼 강연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업가와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연사들이 초창해 강연하는 컨퍼런스로,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와 창업가 등 브랜드 실무자들이 평소 만나고 싶어 할 인물들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가 약사로서 참여하게 됐으며, 황 전무는 코로나19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비즈니스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마트, 코오롱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도 헬스케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 하며 그 이유로 의료 공급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황 전무는 하지만 병원 의존도가 높은 약국 비즈니스의 형태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전적 위기가 느껴진다며 약국 비즈니스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국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집단인 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고객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헬스케어의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현장중심의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브랜딩 현장의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현익 대표는 “황태윤 전무가 약사 사회를 대표해 브랜드 전문가들의 행사인 브랜드 비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것은 브랜딩이 현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황전무의 브랜드 비즈 컨퍼런스의 내용을 다시 듣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 데일리팜과 웹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휴베이와 데일리팜의 웹세미나는 황태윤 전무와 휴베이스 김수길 이사, 정재훈 약사가 참여해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약국 경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휴베이스 데일리팜 웹세미나는 11월 11일 밤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웹세미나 신청은 신청은 http://www.dailypharm.com/Users/Event/issueEvent.html?issueNo=821에서 가능하다.2020-11-10 11:06:30김지은 -
의사회 임원, 권칠승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입법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1인 시위 장소를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먼저 행동에 나서준 변 자문위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2020-11-10 10:04:03강신국 -
의협, 수도권-지방 수가차등화 법안에 '엄지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2020-11-10 09:56:55강신국 -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 테블릿 주문·결제 시스템 도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로 알려진 바이오일레븐이 매장 내 테블릿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 배송 서비스와 연계한다. 10일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드시모네 정기 결제와 정기배송 신청이 가능하도록 테블릿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드시모네 회원이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된 전용 테블릿PC를 통해 휴대폰 번호와 배송 주소를 터치하면 월 구독 배송 서비스인 '또박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은 "또박배송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신청 고객은 공식몰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 별도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정기 결제일과 배송지를 본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또박배송 외 단품 구매와 새벽배송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이달부터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을 시작으로 약구국과 헬스&뷰티(H&B) 매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일레븐은 이번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일레븐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대면 시간은 최소화하면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오프라인 쇼핑 문화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제 시스템은 바이오일레븐 관계사인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와 협업을 통해 구현됐다. 세틀뱅크는 결제 솔루션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2020-11-10 09:17:29김민건 -
대법 "환자 요청에 의한 원격진료도 의료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진료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보고 있다"며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2020-11-10 00:15:4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