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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 5곳…지부, 대국민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경상남도에 5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기존 3곳에서 2곳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30일 관내 공공심약국을 2022년부터 4개 시, 5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남에서는 3곳의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약사회는 오늘(30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약사회와 참여 약국들은 지역별 특성상 효율적인 운영 시간을 정해 진주 지역에 한해 심야 시간대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기고 라혹, 그외 지역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도약사회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참여 약국에 심야공공약국 홍보 LED간판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내년부터 경남에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는 곳은 ▲창원(마산합포구) 수약국 곽진웅 약사 ▲창원 (성산구)엄마손약국 이근주 약사 ▲김해 복음약국 김경진 약사 ▲진주 건강약국 옥수정 약사 ▲거제 프라지약국 고윤석 약사 등이다.2021-12-30 16:10: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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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나눠요"…대전시약, 서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유성구에 이어 서구청(구청장 장종태)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대전시약은 30일 서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돼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용일 회장은 "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역의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재활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종태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대전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추후 약사회를 방문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2-30 15:53:15강혜경 -
건약 "팍스로비드, 경증환자 투여·가격 적정한가" 질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27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심사과정의 부실성과 효과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건약은 30일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6가지 질문을 카드뉴스로 작성, 배포했다. 건약은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중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으로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고지혈제, 항부정맥제, 진정·수면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며 "▲식약처의 심사과정의 부실성 ▲현장에서의 효과 가능성 ▲경증 환자 사용에 대한 치료이익 유무 ▲공급 부족문제 해소 노력 부재 ▲공정가격 협상 부재 ▲북한 치료제 공급 검토 부재 등에 대해 질의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6일만에 심사 끝났나= 질병관리청은 12월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고, 27일 식약처가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다른 신약들도 사전검토 과정을 겪고 평균 10개월의 허가 검토 과정이 있다. 또한 신약 허가자료는 매우 방대해 종이로 출력하면 이삿짐 트럭을 채울 만큼의 양으로 6일 만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실심사 우려가 있으며 혹은 외국 규제기관에 의존한 허가심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제한, 실제로도 효과 있나= 팍스로비드 중요 임상시험인 EPIC-HR의 대상자는 주로 입원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코로나19 중증위험이 높은 자, 한 가지 이상의 증상발현이 5일 이내인 자, 백신 미접종자, 진단 후 가능한 빠르게 참여한 자였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증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 증상발현 5일이 지난 사람, 진단 후 치료까지 시간이 지체된 사람, 중등증 이상의 환자도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경증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과연 적정치료인가= 현재까지 팍스로비드의 검증된 효과는 입원 및 사망위험을 낮추는 효과다. 그리고 실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거래 가격은 대략 63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사망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에 63만원을 투여하는 게 적정 가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임상경제검토연구소는 렘데시비르를 전통적 비용효과성 방법으로 분석 시, 중등증·중증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2470$의 치료이익이 있지만 경증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7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팍스로비드 왜 부족해야 하나= 현재의 코로나19는 글로벌 공중보건위기 상황이다. 2001년 도하선언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접근을 촉진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받아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팍스로비드의 제네릭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은 특별한 기술없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화이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가격은 파는사람 마음대로여야 하나= 본래 의약품 가격 결정은 정부와 제약사 간 충분한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해칠 수 있고 너무 낮은 가격은 제약사의 개발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의약품 공정가격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가격과 건강한 시장형성을 위해 의약품 가격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화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중보건위기를 무기로 가격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왜 북한에 팍스로비드 공급에 대해 논의하지 않나= 이웃국가 북한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다. 북한에 백신공급이 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냉동실 이하의 보관조건 문제와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의 면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발현 환자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도 피할 수 있고 보관도 상온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된 봉쇄 속에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 95개 국에 팍스로비드 특허를 풀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국내 제약 시설을 이용해 팍스로비드 제네릭을 생산해 북한에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021-12-30 13:25:50강혜경 -
마포구약 감사단 "힘든 시기에도 최선 다해준 임원들 칭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 감사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최선을 다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과 진로박람회,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등을 실시한 안혜란 회장 이하 임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8일 오후 5시 구약사회관에서 2021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안혜란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회원 약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준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갈음했다. 오영돈·김은주 감사는 올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 중점 사업 등을 전반에 걸쳐 감사했으며, 특히 청소년 진로박람회 등은 다른 분회에도 귀감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안혜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상임위원장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이경희 부회장이 감사를 받았다.2021-12-30 11:58:00강혜경 -
고양시약, 약국만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상급회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9일 2차 온라인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계성 단장은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폐지된 차등수가제가 약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삭감된 수가에 약사의 직능이 분명하게 반영돼 있는 만큼 삭감된 수가를 재원으로 '약가인하 보상기금'을 만들어 지속 적립해 약가 인하시 회원에게 선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차등수가제 관련 건의는 상급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시약사회는 일반회계 1억 9000여만원, 연수교육비 예산 4500여만원 등 2억 4000여만원의 2022년도 예산을 수립해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각 팀별 사업평가도 진행됐는데 김은진 회장은 약사회무총괄팀의 경우 연수교육 수강회원 격려선물, 국수 인증샷 이벤트 등에 준한 다양한 회원 이벤트가 차기 집행부에서 추진되면 좋겠다고 말했고 회원 민원에 빠른 대응을 하고,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원권익수호팀의 노력을 격려했다. 통합학술지원팀은 고양시에서 이미 확보된 연수교육 제작기술의 활용이 타 분회까지 함께 참여해 좋은성과를 보여줬고 약사직능개발팀은 감염병 사태에서 계획했던 교육들이 무산돼 아쉬웠지만, 가능한 학교교육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온라인 사회공헌기금 모금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뒤 이어 다른 분회의 비슷한 진행방식이 많이 눈에 띈다. 감염병 이전과 이후 변함없이 예산집행 및 복지사각 해소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사회참여사업팀을 격려했고, 향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야외 대면 동호회 활동을 추진해달라며 문화복지단에 주문했다.2021-12-30 10:54:59강신국 -
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약정원 이사와 지누스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부분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사 측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2심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1-12-30 10:46:05정흥준 -
약사회, 의약품 이상사례·환자안전사고 시스템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KPA SafePharm System)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오픈되는 KPA 보고 시스템은 ▲보고 대상별 선택 화면 ▲이상사례 코딩체계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변경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항목 추가(부작용예방카드 발급여부 체크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항목 추가(사고 단계 및 사고 유형 등) 등이 개선됐다. 특히, 보고 대상별 선택 화면은 약국에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별로 상세 보고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 ▲의약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약외품 이상사례 ▲의료기기 이상사례 ▲부정불량의약품 등으로 구분됐다. 본부는 이번에 개선한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에서 보다 편하게 의약품 이상사례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건강에서 약국의 역할이 증대된 상황을 감안해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약국의 적극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A 보고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아울러, 유튜브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보고방법에 대한 시연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2021-12-30 10:44:56강신국 -
"일자리지원금 3만원부터 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업무용승용차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가 신설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해 신고했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산세액은 미제출& 12334;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불성실 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다.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수입금액 기준을 보면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은 수입금액이 된다.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대상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 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 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5인이상 사업자 공휴일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30~299인 2021년, 5~29인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인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 가능 =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 증액과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진다. 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2021-12-30 10:08:01강신국 -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감시할 '규약심의위' 설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 규약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규약을 자율감시할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소비자원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건기식 시장 내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데 이어, 자율감시 등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30일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은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조기 차단해야 할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을 조속히 마련했다"며 "규약의 안정적 시행을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협회가 공개한 규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품류의 경우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기타 금품 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이뤄지는 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해 상세 안내했다.2021-12-30 09:42:04강혜경 -
헌재 "약국개설자, 약국 외 약 판매금지 조항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구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으로 시작됐다. ◆다수의견(합헌) = 이종석 재판관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373 결정에서 이 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이와 같은 결정이 있은 후 2012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위헌) = 다만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약국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2년경부터 안전상비약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약화사고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증가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배달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등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향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다수 의견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었다.2021-12-30 00:18: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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