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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후폭풍...의협,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확정으로 내홍에 휩싸인 의사단체가 결국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현안 보고 및 향후 대책,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이 통과되면, 김택우 집행부의 회무 동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타 직능단체들도 임총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집행부 총사퇴를 포함해 거듭 고심했지만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산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야기될 후과를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협은 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이 김택우 집행부에 다시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2026-02-23 22:16:42강신국 기자 -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신설 후 지난해 7품목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24년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에도 7품목의 신약이 허가를 받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24년과 25년 각각 7품목의 신약이 허가를 받고, 42차례 맞춤형 컨설팅으로 동물약품 업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이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허가된 동물욕 신약 7품목 중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 신속심사를 진행,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검역본부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개발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약 전담 심사팀을 지속 운영,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일반 동물용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난도 신약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7건의 동물용 신약 허가 성과를 달성한 것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운영을 통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업계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3 13:34:19강혜경 기자 -
故김기옥 동문 나눔 '녹향 장학회'로…15년 만에 공식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12회 故 김기옥 동문의 나눔정신에서 기반한 녹향 장학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쾌척한 소중한 기탁금이 마중물이 돼 15년간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돼 온 기부 선순환 문화가 '녹향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문회 등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장학회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임원진을 구성하고 정관과 운영세칙 등을 승인했다. 초대 회장에는 임현숙 동문(20회)가 선출됐다. 장학회는 "녹향 장학금은 선배가 후배를 응원하고, 수혜를 입은 후배가 다시 기탁자가 되는 기부 선순환 구조로 2024년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15년간의 뜻깊은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 참여를 확대해 장학기금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학생이 졸업 후 다시 후배를 지원하는 선순환 장학 모델을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문회에는 박희정 총동문회장과 제남경 약학대학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2026-02-23 13:15:42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와 결합된 창고형약국 개설 파죽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자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제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사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4곳이나 개설됐다. 또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입점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역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약국의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창고형 약국으로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폐점설까지 제기되는 일부 점포에까지 창고형 약국이 진출하면서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트약국 등의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데다, 회생절차 등에 돌입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마트마다 생길라" 경남 창원에 무슨 일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경남은 이달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후순위로 창고형 약국 대열에 합류한 지역이지만,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홈플러스 창원점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도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이마트 창원점까지 약국이 개설될 경우 대형마트 3사 모두에 창고형 약국이 입점하게 되는 셈이다. 홈플러스 창원점은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과 5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픈 예정일은 3월이 유력하다. 개설을 앞두고 약국은 구인도 진행하고 나섰는데 시간당 급여는 주중 4만원, 주말 5만원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창원점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약사회가 파악하기로는 100평 미만 규모로, 실평수는 70평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롯데마트 맥스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연이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창원점의 경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세 체납과 폐점설 등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입점 매장 일부가 퇴점하는가 하면 재고 및 내방객 감소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재산세를 체납해 토지·건물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무리하게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려는 것도, 약사가 입점하고자 하는 것도 쉽사리 이해는 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역시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지속적인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19일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롯데마트 사업부문장, ESG 경영실장, 준법경영실장 등에 창고형 약국은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는 시류라며, 약사회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창고형 약국'에 내방객 늘어난다…대형마트 화색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내방객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호를 활짝 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분야 생리를 잘 아는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게 보편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의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내방객이 줄어들면서 매장 내 임차해 있는 푸드코트, 안경점, 병의원 등 매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경영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약국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너른 공간과 주차 부지 등 장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주차관리 요원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에 2번 의무휴업일이 존재하지만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등으로 길고, 계절·날씨 등과 관계없이 기본 내방객이 존재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매장을 옮길 가능성 역시 적은 데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병의원이 함께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지역 관계자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약국이 개설된 위치는 기존 패밀리레스토랑, 캠핑용품점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 아직까지 영업개시일이 열흘도 채 되지 않지만 30~50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으며, 버스 광고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주 3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약값이 너무 싸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정당 가격까지 부착해 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주말에는 내방객들이 많아 일부 품목이 품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다고 해 동네 약국들 마저 약값을 따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설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서울 메가팩토리약국(홈플러스 금천점), 울산 메가플러스약국(롯데마트 진장점), 부산 메가자이언트약국(롯데마트 사상점), 경남 메가맥스약국(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등 4곳이다.2026-02-23 12:05:18강혜경 기자 -
"아이 용량이 어른보다 많다?"…소아용 항생제 조제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 항생제 처방에서 체중 기반 용량과 성인 고정 용량 체계가 충돌하며 약국 현장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디니르 세립 제제를 두고 “체중에 따라 성인보다 소아 용량이 더 큰 처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세프디니르 소아 권장 용량은 체중 kg당 1일 9~18mg을 2~3회 나눠 투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체중 40kg 소아의 경우 하루 총 360~720mg 범위가 산출되는데, 이는 성인 고정 용량(300~600mg) 상한과 겹치거나 이를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약물 특성상 체중 기반 투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처방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되는 것이다. 약사들은 특히 세립 제형의 경우 총량 계산 이후 분할 투여와 농도 환산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과도해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 처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성인 캡슐 용량과 비교하면 보호자 설명이 쉽지 않다”며 “처방 확인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성인은 캡슐 기준, 소아는 mg/kg 기준이라 두 체계가 머릿속에서 충돌한다”며 “특히 체중이 40kg 전후인 초등학생 구간에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계산은 맞지만 체감은 과량…“환산 정보 부족, 약사도 환자도 혼란” 이 같은 문제의식은 용량 체계 이중구조에서 기인한다. 성인은 고정 용량(100mg TID)인 반면, 소아는 체중당 mg/kg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체중이 큰 소아는 성인보다 용량이 많아지는 구조다. 더불어 현탁용 분말의 경우 mg·g 단위 표기와 조제 후 농도 이해가 동시에 요구돼 계산 오류 우려도 존재한다. 소아 세립·현탁 제형 특성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립제는 유효 항생제 성분 외에 부형제가 포함된 분말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보이는 전체 분말량이 실제 항생제 성분량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허가사항이 체중 기준 범위만 제시하고 실제 제형 환산 정보나 체중 구간별 참고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로 인해 보호자나 의료진이 체감하는 용량과 실제 유효 성분 용량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약사는 “세립제는 분말량이 많아 보여 과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항생제 함량은 다르다”며 “이 부분 설명까지 약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최대 권장 용량이나 체중 구간별 예시가 있으면 판단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학술 대응과 허가사항 가독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용량 오류라기보다 설명 부족 문제에 가깝다”며 “소아 체중 기반 투여 원칙을 보호자와 약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23 12:05:05김지은 기자 -
"운동하면 주는 튼튼머니, 병원·약국에서 사용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운동을 하면 받게 되는 포인트로, 병원 약국 등 건강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000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 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QR 코드를 활용해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이후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챌린지)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26-02-23 12:04:29강신국 기자 -
경기도 특사경, 이달부터 전문약 불법유통 집중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약 불법 유통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약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약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2026-02-23 09:52:09강신국 기자 -
손해 안보는 약국 특약…권리계약시 챙길 3가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뭘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국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특히 특약만 잘 챙겨도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가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팜택스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입지와 계약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3대 특약은? 대표적인 특약이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이다. 한 대표는 "(타 업종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양수자 입장에서의 특약들이 대중화되는 추세"라며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은 병의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특약으로,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공론화되고 있다. 권리계약 체결 후 임대차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10~15% 정도 되고, 보건소 지침에 따라 개설등록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한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담합이다. 한 대표는 "보건소마다, 담당자마다 지침이 다르다. 가령 A보건소는 약국 하나에 다중이용시설 하나, 의원 하나가 있으면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보건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C보건소는 일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인수인계시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보건소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환상은 다르다…5년 장기계약의 늪 한상민 대표는 권리금 등 부담이 낮은 신규 약국 개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대비 25~30배까지도 권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예측이 불가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장기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원이 계약만 하고 개원하지 않는 사례 ▲의원이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폐업하는 사례 ▲의원이 개원했지만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신규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한 대표는 "잘 될 거라는 환상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묶어 두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장기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60대 이상 원장, 재정비촉진지구는 피하는 게 좋다? '원장 나이가 많을 경우 권리금 방어가 힘들다'는 이슈에 대해 한 대표는 "권리금 측면에서 60대가 넘는 경우 감가해 거래하는 게 맞지만 40~50대 확장 이전 가능성과 60대 폐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더 높고 낮다는 부분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폐업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병원이 나가더라도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권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판단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슈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 30군데 넘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들약을 방어할 수 있는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에 모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다고 할 때는 상가관리규약상 명시된 부분의 효력이 더욱 세다"며 "약국의 경우 거래의 타이밍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만큼 핵심적인 선택 기준 2~3가지를 먼저 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국세미나는 팜택스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2026-02-23 06:00:48강혜경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사퇴는 없다…성분명 등 현안 해결에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 사퇴 대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투쟁해 온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대응 과정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ARIMA 시계열 분석 단일 모형을 비판하고 조성법 기반 모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최대 1.8만 명 부족이라는 추계치를 폐기시켰고 추계 기준연도를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시켜 의사 부족분 추계 규모를 축소하고 과도한 증원 근거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되는 모든 인원이 10년간 지역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관철시켰으며, 신설 공공의대 등의 정원도 이번 증원 총원 내에 포함해 추가 증원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거취 문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집행부 총사퇴를 포함해 거듭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산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야기될 후과를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2026-02-23 06:00:45강신국 기자 -
AI광고로 환자 유치, 가족법인 돈세탁…의사 유튜버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2 12:00:0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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