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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자문위원들 "배달앱 문제 적극 대응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4일 전임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회무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계성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빠른 자문회의가 개최됐어야 했는데, 여건상 늦어지게 됐다"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재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들의 대업을 이어 훌륭한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오영순 자문위원도 시약사회의 발전적인 모습에 항상 감탄한다며 집행부를 격려했다. 함삼균 자문위원은 "여건을 잘 파악해 등산대회, 전지연수교육 등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최일혁 자문위원은 ATC청소 사업과 마두동 건물붕괴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 등 집행부의 사업을 격려했다. 김은진 자문위원은 "선대 회장님들로부터 기틀이 잡힌 회무를 중심으로 즐거운 회무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집행부 사업을 회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화두에 오른 배달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참석한 자문위원은 "과거의 현안들은 약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응했지만, 바이러스처럼 퍼진 배달앱의 기생은 자칫 약사 사회의 양분화를 가져올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대한약사회의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2022-05-27 09:08:59강신국 -
부천시약, 방문약료 참여약사 34명 양성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6월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범사업, 방문약료서비스 사업을 앞두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는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방문약료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방문보건서비스나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서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약대생들과 함께 방문약료를 진행한다. 사업 진행에 앞서 윤선희, 유대형 약사와 영남대 아영미 교수가 34명의 방문약료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선희 약사는 ▲제출한 처방전 등 정보를 기초로 중복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확인 ▲약 달력과 지퍼백에 라벨로 약을 정리해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법 ▲올바른 약 복용법과 약 관리법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영남대학교 아영미 교수는 ▲항응고제,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 등 집중관리약제의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상호작용 교육을 담당했다. 또 유대형 약사는 방문약료상담기록지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2022-05-27 08:25:04정흥준 -
휴베이스, 28일부터 오프라인 경영강의 서울부터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오는 28일부터 오프라인 경영강의를 재개한다. 휴베이스는 '경쟁입지라면 휴베이스'라는 제목으로 날로 심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약국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약사들에게 소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MZ세대의 빠른 약국 개업, 한정된 지역의 약국 밀집도 증가 등 약국의 입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휴베이스는 차별화 전략으로 ▲인익스테리어와 IT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구비 ▲소프트웨어적 측면 발전 ▲약사들간 지속적인 교류 3가지를 제시했다. 휴베이스 측은 "첫번째 제안이 인익스테리어다. 고객이 머물고 싶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조명과 색감, 플랜테리어와 같은 시각적인 요인과 후각, 청각 등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전략"이라면서 "예쁘기만한 약국이 아니라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와 소비자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대와 복약지도, 약학적 지식 보유 등을 통한 고객 만족 경험, 경영관리 등 다양한 경영요소를 약국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약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약사들간의 지속적인 교류, 커뮤니티 합류 역시 전략이 될 수 있다. 휴베이스의 경우 SNS 카카오톡을 약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약사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일수록 더 많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Hubase Challenge Club이라는 이름으로 진일보한 커뮤니티로 개편해 도전과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참여는 휴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2022-05-26 23:07:37강혜경 -
최광훈 회장-마퇴 지부장협의회, 현안 공동 대응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협의회는 오늘(26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최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과 관련 식약처와의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을 느낀 최광훈 회장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는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최 회장과 마퇴본부 지부장들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해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최 회장이 마퇴본부와 관련한 여러 논란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거론되는 문제들로 인해 지난 30년 간 약사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마약퇴치 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어선 안된다”며 “대한약사회는 이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경남, 전남지역 마퇴지부장이 참석했으며, 현안 설명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향후 대한약사회에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2022-05-26 21:26:02김지은 -
비대면 진료, 의원 중심·경증질환 가닥...플랫폼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환자개인정보 유출, 취지를 왜곡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대면진료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경증질환자에서만 운영하되, 예외적인 환자에만 병원급도 일부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의료계는 초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초진도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에서는 중증질환자 중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며 약을 받고,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포함하자”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재진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초진 허용 경우는 향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비대면진료 보상에 대해선 의료계·산업계는 추가 수가를 요구했고, 환자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도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있다. 어떤 비대면진료 서비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코로나로 30% 추가 수가 보상을 한 것은 유지돼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인들은 시간과 사람이 더 필요해 추가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대면진료 대비 30% 추가 수가를 주고 있다”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증없이 한시적허용 장기화...불명확한 책임소재·개인정보관리 우려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누적 1천만건을 넘겼지만, 안전성 검증 없이 이뤄진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모두 공감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진료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의사들은 편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사가 계속 바뀔 것이고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입장에선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핸드폰 앱을 통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실장은 “진료의무기록이 플랫폼 회사들에게 갈 것인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면서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의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이뤄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안기종 대표는 “2014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8년동안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료를 천만건이나 한 것에 다름없다"면서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플랫폼 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환자의 편의성만 강조돼선 안되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의무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일부 변칙적인 사용자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되, 현행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로 환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동의서처럼 동의서를 작성하되, 구두설명 의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면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사 책임이고 환자 책임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이대로두면 안돼...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악영향"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건호 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비즈니즈 모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나중엔 결국 위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 고민을 서둘러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처방약을 지정해 처방을 받는 서비스 등 플랫폼의 기형적 행태가 오히려 비대면진료 논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연결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 (비대면진료 논의는)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또 플랫폼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여러 단체들과 괴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 역할을 할뿐, 플랫폼 위주의 제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플랫폼을 고려하며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되는 선에서 비대면진료는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고 과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면진료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냐”면서 “또 1~2분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봐야 하는 건가 싶다. 대면진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05-26 18:14:02정흥준 -
환자가 약 선택→처방 위법...복지부, 플랫폼 시정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어제(25일)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업체는 환자가 장바구니에 원하는 약을 담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플랫폼 위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되는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더욱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마약류, 향정 등 일부 의약품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과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우려해 1일 처방건수 제한, 비대면전문 의원과 약국 제한에 대한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고 과장은 “1일 처방건수 제한하고 비대면전문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 의원, 약국은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이다.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5-26 15:52:25정흥준 -
은평구약, 문화의 날 맞아 회원 약사들과 단체 영화 관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준기) 25일 저녁 지역 내 한 영화관에서 문화의 날을 맞아 회원 약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단체 영화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유행 전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에 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곳의 약국당 2매 한정으로 선착순 40매를 접수받아 최신 인기 영화 단체관람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그간 해당 문화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구약사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회원 약사들과 단체 문화행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영화 관람 이외에도 긴장된 약국업무로 지친 회원들에게 활력소가 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일상회복을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5-26 14:02:56김지은 -
매년 커지는 병원약사 비율...직무별 인력기준 마련키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체 약사 중 병원약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엔 병원약사 직무별 인력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국장은 오늘(26일) 시작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연구를 포함한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로 회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1496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1년 46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4263명 대비 8.2% 늘어나며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 1653명, 경기인천이 1043명으로 약 58%를 차지했다. 전체 약사 중 병원약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대한약사회 회원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2989명으로 전체 약사 중 10.1%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6427명으로 전체 약사 중 16.27%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 약 6%p 가량 분포율이 높아졌다. 손 국장은 “2021년에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약사가 전년도 대비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의료기관에 있는 약사들 중 비회원 숫자가 꽤 있어서 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회원 대상 홍보 브로셔를 만들고, 요양병원 약사들을 위한 소통창을 만들었다. 또한 요양병원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심포지엄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업무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TF’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가령 항암제 조제 업무를 한다면 프로세스별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료와 법적 기준 자료를 검토하고, 2019년 약사직무기술서를 기초로 표준업무절차 및 인력 현황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용역연구 계약을 체결해 올해 7월 말 연구가 완료된다. 하반기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2022-05-26 11:45:11정흥준 -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진입 어려웠던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규제혁신의 중요 수단인 규제샌드박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에는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이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규제개혁 관련 공동 포럼을 열고 규제샌드박스 한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발제에서 "지난 3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대부분은 이해 관계자와 기존 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원격의료, 의약품 화상투약기, 공유승차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즉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자인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식인 실증특례에 대해서 원 센터장은 "기존에는 안 되는데 되게 해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체를 허용하기 힘드니까 제한 조건을 둔다"며 "이 조건 하에서만 하라는 게 실증 특례인데 실증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은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 실증특례에 동의하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 센터장은 "제3자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주도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요청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주무 부처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된다. 이해 관계자가 너무 반대를 하면 부처 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을 풀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갈등이 들어간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특징 중 하나는 규제법형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규제혁신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의 공통점은 규제 부처가 적극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규제부처가 규제개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경우 실증특례의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원 센터장은 "번번이 막혔던 이슈들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후 개선이 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규제샌드박스가 들어오면서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주부 부처를 찾아가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 담당자가 규제 주무부처에 해 달라고 한다. 부처 단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2022-05-26 11:06:37강신국 -
지자체 "배달전문약국 법적용 어떻게"...복지부 질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내 배달전문약국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S구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첫 번째 감시에서는 일반인 출입 제한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약국이 벨을 설치하고 '조제를 원하는 분은 벨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를 부착하는 것으로 1차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은 벨과 안내문을 통해 1차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감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내역을 비롯해 구체적인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놓으라고 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조사는 완료가 됐다. 일부 개별 처방전 확인 등 과정이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법 적용 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부 질의를 토대로 약국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의 경우 민원에 의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처분으로 연결될 경우, 유사 배달전문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요한 관심 사례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문제를 약사감시 등으로 풀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 A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감시 역시 민원적 성격이 있었고, 개국약사 등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 약국에 약사감시는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들로 행정지도를 통해 배달전문약국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복지부 논리라면 약사회나 약사가 직접 보초를 서가면서 약국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벨을 설치하고 조제가 필요한 경우 벨을 누르라고 하나 이 조치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조제 약사 확인이나 복약지도 등과 관련한 대책과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26 11:04: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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