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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듀홀딩스, '파이토 프리콜라겐 비타씨&비오틴'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최근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와 프리미엄 비타민C 3종, 고함량 비오틴까지 함유한 이너뷰티 제품 ‘파이토 프리콜라겐 비타씨&비오틴3500’를 출시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주)데이팜 힙스체인과 ㈜팜투플러스에서 유통 판매한다.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30D 1000mg과 영국산 비타민C·중성비타민C·아세로라추출물(천연비타민C)로 구성 된 트리플 비타민C 500mg, 비오틴 1050㎍,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 철 등이 함유돼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30D는 캐나다산 Non-GMO 카놀라에서 추출해 특허 원천기술로 500달톤 이하로 효소 가수분해 돼 분해흡수가 용이하다. 또 피쉬콜라겐과 유사한 기능은 물론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케이컬이 풍부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 영국 DSM사의 비타민C는 1934년 세계 최초로 생산된 이후 80여년 전세계에서 꾸준히 판매되며 그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중성비타민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일반 비타민C에 비해 적은 자극으로 위장장애 가능성이 낮고, 아세로라추출분말은 천연 비타민C와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만(일일 권장 섭취량 30㎍) 흡수되고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부족하면 피부염(발진), 탈모, 손발톱 갈라짐, 무기력,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식품으로는 충분히 섭취가 힘들어 한국인의 89.5%가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은 콜라겐과 만나 피부 탄력을 잡아주며, 비오틴과 젖산철, 비타민C는 콜라겐 생합성에 도움을 준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파이토 프리콜라겐 비타씨 & 비오틴3500은 건강한 피부와 생활 활력을 찾고 싶거나 손톱, 발톱이 잘 깨져 걱정인 분, 맛있고 흡수 잘되는 콜라겐을 찾는 분들에게 부담없이 권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2022-12-23 15:42:21정흥준 -
최광훈 "내년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앞두고 약 배송 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오늘(2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배정에 대한 강한 기대심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현재 약사회 최대 이슈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른 약 배송 대응, 성분명처방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약사사회가 심혈을 기울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라며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35억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복지부를 통해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복지위를 통해 예산을 재신청했고, 오늘 새벽에 들린 상황은 오늘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어려운 길을 거쳐 예산이 마련됐고,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 오늘 저녁에 국회 본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정과 법안 통과는 집행부 뜻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사들, 회원 약사들의 염원과 성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그에 따른 약 배송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6월 30일까지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때까지 약사법을 바꿔서라도 약 배송을 완성하고 법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있었다”ㅁ녀서 “대한약사회는 지부들과 합심해 약사회원, 약사회의 최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법무법인과 협의도 해 나가고 있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성분명처방 논란과 관련 서울시약사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한편, 내년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슈와 맞물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성분명처방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성분명처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약사회가 하는 일에 격려를 보내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분명처방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는 대한약사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낙 큰 현안들이 많다보니 성분명처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시점을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결과에 따라 약 전달 문제가 이슈로 나올 수 밖에 없고, 환자가 약국에서 불편 없이 조제약을 전달받을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2022-12-23 15:17:45김지은 -
건약 "이모튼·고덱스 재평가 안 끝났다"…재평가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이모튼과 고덱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23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지원부를 자청하며 건보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21년 평가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받았던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상품명 이모튼캡슐, 이하 이모튼)과 22년 평가대상으로 급여유지 평가를 받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상품명 고덱스캡슐, 이하 고덱스)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아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고덱스와 이모튼은 주요 국가들 중 한국만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도 없고, 사회적 요구도 또한 낮은 약제임이 자명하다"며 "12월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복지부는 분명히 해명하고, 아직 재평가되지 않은 이모튼과 고덱스를 다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2022-12-23 13:33:55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연말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연말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정기 후원중인 복지시설 등을 각각 방문해 약사회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탁했다. 시설은 총 5곳으로 성인 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과 자립, 재활을 돕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운영의 대부분을 기부금에 의지하는 '사랑쉼터이집', 2004년 설립돼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보호하는 '가정상담센터', 서울시 도움없이 약 200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 '행복한세상복지센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등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베이비박스에 담겨 온 아이들을 보호·양육하는 '명진들꽃사랑마을' 등이다. 손영재 부회장은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다녀보면 운영하는 분들의 사명과 봉사정신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1년에 60만원씩 정기기부를 해주시는 약사님들과 자선기금으로 도움을 주는 전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밖에도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손영재·백지원 부회장, 강은주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12-23 13:25:1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결산감사…약국 위한 회무 칭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정윤정·정현순 감사로부터 2022년도 결산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에는 김영진 회장과 상임이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 수행 전반과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살폈다. 집행부는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보고했고, 감사단은 회원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고충인 품절약 문제 등을 상급회 건의키로 했다. 감사단은 또 임기 첫 해 였음에도 모든 임원들이 활발히 사업에 참여한 점과 회원 약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약화사고 후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치하하며,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2022-12-23 13:17:15강혜경 -
대법원 초음파 판결, 의료계 '충격'...한의계 '화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한의계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고무된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회는 "의료 이원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곧 커다란 혼란과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 불필요한 국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부학적 진단 기기이지, 어군탐지나 지각탐사에 쓰이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초음파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한의대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있는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라며 "한의과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만일 초음파의 학습커리큘럼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해부학적 부위의 초음파의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른 초음파의 소견, 병의 진행에 따른 모양과 이에 대한 다른 질병의 감별진단 등을 배우고 있다면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고 의과 따라하기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2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2-12-23 12:48:30강신국 -
예산 지출 30%가 직책유지비...체질개선 숙제 남은 약준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 1년 예산 지출액 중 30%가 넘는 금액이 회장·상임이사 직책유지비로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단톡방 수시회의로 대체되는 정기 상임이사회의, 위원회 사업별 객관적 평가 부재, 선거시스템 부실로 인한 문제도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약준모 정기감사에서 확인됐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박현진 차기 집행부에선 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직책유지비는 회장 200만원, 상임이사는 업무 역할에 따라 30~10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난 1년 예산 지출액은 3억 4515만원이었는데 그 중 위원회 직접사업비는 1억7576만원이었다. 반면 간접사업비로 분류되는 직책유지비(일부 회의비 포함)는 1억830만원으로 전체 31%를 차지했다. 따라서 감사는 직책유지비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다. 내년에는 일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 차기 회장은 “사업 외주 없이 상임이사들이 직접 뛰는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임이사들이 맡았던 업무량을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도 실무를 맡는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사무국 신설을 추진해서 업무를 나누고, 그에 맞게 상임이사별로 직책유지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내년에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더 나은 사업들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기 상임이사회가 단독방 수시회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사업별 평가를 객관적으로 기록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상임이사회는 2주에 한 번씩 줌회의를 하고, 분기에 한번씩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은 1명을 빼고 모두 30대로 구성했다. 모두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사업 평가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전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회장·대의원 선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투표자들이 무효처리되는 시스템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선 외부위탁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박 회장은 “여러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알고 있다. 다만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 선거인명부를 전부 전달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실과 득이 어떨지 더 검토해보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했다.2022-12-23 10:54:29정흥준 -
간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3 09:48:13강신국 -
성남시약, 지부 감사 받아...회무·회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시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경기도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경기도약사회 손병로 감사와 신윤호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손병로 감사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성남시약사회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경기도약사회와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당부한다"며 "의약품부작용 보고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12-23 09:42:51강신국 -
전북 여약사들, 혹한 속 사랑의 이불 나누기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북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연말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군 여약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약사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이어 가스비 인상까지 더해져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진 지역의 독거 어르신, 요양원, 장애인 단체를 찾아 극세사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행사는 분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됐고, 총 245채의 겨울이불(13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2022-12-23 09:2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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