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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상임이사회서 불용약 반품-처방전 폐기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처방전 폐기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11일 2023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부 정기감사,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 및 수상자 선정 ▲2022년 세입·세출 결산건 ▲불우이웃돕기기금 및 소년소녀가장돕기기금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통합 건 ▲마약퇴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기금 분리 건 ▲2023년 회원신고비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3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건 ▲2023년 연수교육 개최 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임원 워크숍 진행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3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며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는 안건토의에 앞서 새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조민숙 근무약사이사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오주헌 약국이사 및 송병정 청년약사이사 보직변경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2023-01-12 13:35:36강혜경 -
'타미플루' 한국로슈가 직접 유통…판매처 변경 영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감 유행으로 품절을 거듭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판매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용 타미플루의 경우 사실상 전멸인 상황에서 이번 판매처 변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자로 타미플루 캡슐 75, 45, 30mg 판매원(공급처)이 종근당에서 한국로슈로 변경됐다. 한국로슈 측은 이번 조치로 공급처 변경 시점부터 발생된 모든 구매와 반품 관련 업무는 한국로슈로 이관되며, 공급처 변경 전 발생된 제품 반품은 종근당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해 말 로슈와 타미플루 공급에 대한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들어 일부 도매업체를 통해 그간 확보 중이던 타미플루 재고를 약국에 유통했다. 하지만 이번 판매처 변경에 대한 공지는 현재까지 종근당과 한국로슈 모두 일선 의약품 도매업체나 약국 등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들은 이번 타미플루 판매처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타미플루 대다수 제품이 품귀를 보이고 있으며, 소아용 제품의 경우 시중에서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품절이 가장 심각한 타미플루 30mg의 경우 기존 판매처였던 종근당에서 4월은 돼야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판매처가 한국로슈로 변경되면서 추후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아용 타미플루의 경우 현재 과립, 패치제 모두 전멸인 상황”이라며 “워낙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사들도 최대한 약을 공급 받기 위해 판매처에 확인을 해도 4월이나 돼야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처가 변경됐지만 아직 로슈 측에서도 품절된 약에 대한 공급 관련 발언을 없는 상태”라며 “워낙 약국들은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후 로슈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3-01-12 11:51:01김지은 -
"약국 독점권 주장, 다른 상가의 '동의' 증명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 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2 11:36:12정흥준 -
마그밀 배분, 약국 1만4500곳 신청…AAP 신청의 2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약, 도매와 협력해 진행한 마그밀정 약국 배분 사업에 전국 약국의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자정까지 삼남제약 마그밀정 1000T 1병의 공급을 희망하는 약국의 신청을 받았으며, 11일 자정 기준 1만4500여개 약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가 1차로 진행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펜잘이알서방정 500T 1병의 균등 배분 사업에 7294곳 약국이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약국이 이번 마그밀정 배분 신청에 참여한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신청 약국 수는 예상 수치를 넘어섰다. 당초 약사회는 신청 약국이 1만여곳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그밀의 경우 워낙 품절이 장기화된 데다 단일 품목인 만큼 약국들의 수요가 높았던 것이 이번 대거 신청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그밀의 경우 수 개월 간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들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품절인데 약 처방은 계속되는 데다 한번에 500T씩 조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 약국에서는 조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사업에 신청한 약국들의 경우 이달 셋째 주부터 지역 도매업체들을 통해 약국당 1000T 1병을 공급 받게 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삼남제약 측은 이번 약국 균등배분 사업에 대한 협조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마그밀을 증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약국의 마그밀 수급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삼남제약 측이 마그밀을 증산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균등 공급 사업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증산된 물량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펜잘, 마그밀 이후의 균등배분 관련 사업 계획은 없다”면서 “약 품절로 회원 약사들의 어려움이 워낙 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한 1회성 사업이다. 최대한 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원활하게 수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3-01-12 11:20:03김지은 -
약사회 "약대 내 혁신신약학과 설치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혁신신약학과를 비롯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을 추진하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제약산업은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약 개발을 위해 첨단 신기술분야로 지정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은 도외시한 채 약대 내 입학 정원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인재 육성 방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단순 대학 정원 증원이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분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아직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신약 개발과 무관하다"며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석·박사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약대 내 단순히 4년제 학과를 설치한다고 신약 개발 역량이 달성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십년전부터 제약공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제약생명공학과 등 유사 학과가 12개 시도 30개 대학, 44개 학과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기존 학과들에 대한 활용 및 지원 방안도 없이 첨단분야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약대 내 새로운 학과 개설 운운은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유사 학과를 약학대학에 유치하려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와 약사사회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신약 개발을 위해선 관련 분야 석& 8228;박사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육계는 혁신신약분야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설립과 지원 그리고 관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3-01-12 10:44:45김지은 -
정부 의대 증원 추진...의협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가 2020년 9.4 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일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01-12 10:31:13강신국 -
부산 동래구약, 상급회에 '약배달 대책·성분명처방'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구약사회(회장 박현)는 시약사회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택배 배송과 품절약 문제 해결, 다제약품관리사업 참여 독려 등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저녁 농심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현 회장은 “3년만의 총회라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로 비대면 회무가 많아지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느꼈고, 회원들이 많이 그리웠다. 그동안 코로나와 맞물린 의약품 품절 문제로 고생하신 회원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장이자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원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헌신해 주신 동래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안전하고 건강한 동래구가 될 수 있었다. 약사님들이 편안하게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총원 140명 중 참석 80명, 위임 11명으로 성원 보고된 총회는 2022년 세입세출결산 4789만7890원과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했다. 또 심계진 총회부의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인 본부금 할인 행위 근절,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보험업무처리교육, 학술방 운영, SNS를 통한 회원 간 소통강화, 인보사업 등과 그에 따른 예산 56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했다. 이밖에 동래구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 건의사항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유도 및 독려,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 해결, 잦은 품절 문제 해결,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종목 동래구보건소장, 류장춘·윤태원 시약 부회장, 이향란·마채민 위원장, 임기홍 약사신협부이사장,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 각 구 분회장, 동래보건의료단체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신정원(정원약국) 약사 동래구청장 표창:이남순(대도약국) 약사 동래구약사회 감사패:김상훈·백종문(대웅제약) 동래구약사회 공로상:이은미(예가약국), 손성호(미남정약국) 약사2023-01-12 10:08: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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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엔 성분명처방이 답"...노원구약, 대국민 홍보 챌린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9일 회관에서 2022년 하반기 지도감사를 받고, 이날 임원들과 함께 성분명처방 챌린지를 진행했다. 먼저 김성지, 정혜원 감사는 구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하반기 지도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대면 감사를 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고 1년 동안 류병권 회장을 중심으로 약사회를 위해 애 많이 썼다”면서 “집행부 임원 모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회계 현황에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활성화돼있다는 점을 칭찬했다. 감사단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인보사업, 직업체험교육, 약대생 실무실습 등 지역사회에 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감사 이후 의약품 품절사태 등으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겪고 있어 성분명처방만이 해결책이라는 홍보를 위해 챌린지를 시작했다.2023-01-12 09:42:01정흥준 -
"양의계 '의료계' 지칭 잘못…명백한 오류 바로 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양의계의 '의료계' 지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양의계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 등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습관처럼 표현해 왔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를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양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각각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1-12 09:29:49강혜경 -
"약국 일 평균 대체조제 9.8건...품절로 약사 부담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들이 하루 평균 9.8건의 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4건 이상을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46%를 차지했다. 1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회원 약사 2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1~3건이라고 응답한 약사가 26.6%(76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건 이상이라고 답변한 약사는 총 46%를 차지했다. 하루 51건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명으로 5.7%를 기록했다. 약준모는 “처방 나온 약을 구하지 못해 대체약으로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품절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약준모는 "대체조제를 위해선 환자 방문시 약국에서 보유 중인 대체조제 의약품 검색과 등록, 환자에게 설명, 병원 통보 등 업무량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건당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도 평균 9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00건당 1건이라는 응답이 396건으로 13.8%를 차지했다. 100건 중 대체조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7.7%였는데, 이는 92.3%의 약국이 적어도 100건당 한 번의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준모는 “앞선 보도에서 0.79%의 대체조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약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체조제 비율과 차이가 크다. 0.79%는 ‘저가대체조제비율’이라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거부로 대체조제를 못 한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설문 결과 78.5%의 약국에서 환자 거부로 대체조제를 하지 못 한 경험이 있었다. 또 71.4% 약국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같은 환자 거부를 겪고 있었다. 약준모는 “대체조제가 제법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또 간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대체조제인 만큼 약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체조제에 대한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가 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2023-01-12 00:58:4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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