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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BMS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상한가격이 30% 인하되면서 취급 약국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스프라이셀정 20mg·50mg·80mg·100mg이 모두 대상이 된다. 사전 공지된 품목을 보면 인하폭은 스프라이셀이 30%로 가장 크다. 20mg는 2만1737원에서 '1만5216원'으로, 50mg는 4만4458원에서 '3만1120원'으로, 80mg는 5만5664원에서 '3만8965원'으로, 100mg은 6만5874원에서 '4만611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신신경용제인 카세핀서방정50mg(쿠에티아핀푸르마르산염)도 287원에서 223원으로 인하되며 22%의 낙폭을 보인다. 고혈압·고콜레스테롤제 네비로스타정(네비보롤염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 역시 1.25/5mg, 2.5/5mg 두 용량 모두 433원에서 '397원'으로, 478원에서 '438원'으로 인하된다. 쿠에티정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도 272원에서 '264원'으로 상한액이 변경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역시 정과 연질캡슐 제제 모두 사전 공지 품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내달부터 약가유연제가 적용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엑스타디정40mg, 80mg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펙스클루정40mg ▲엔블로정0.3mg ▲벨록스캡정40mg ▲위캡정40mg ▲앱시토정40mg 등 12품목이 첫 대상이 된다.2026-05-28 06:00:46강혜경 기자 -
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은 6월 21일로, 대상 의약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고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2026년 6월 21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보고·제출하면 된다. 보고항목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다. 만약 약국이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라 미제출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6-05-28 06:00:44강혜경 기자 -
약사회, 6월 20일 근무약사 대상 실무 특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6월 2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대상 실무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근무약사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와 교류 연대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근무약사 위한 특강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현안 소개(김인학 정책이사) ▲건강구독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최신학술 정보 포함) (정재훈 약사)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사 활동 A to Z (차희수 약사) ▲ 다제약물 관리 약사 도전하기&AI 200% 활용법(백민옥 약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 접수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며 사전접수를 통한 선착순 100명 한정이다. 약사회는 근무약사 대상 알림톡 접수 링크(접수 링크 )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자에게는 6월 8일경 참석 확인 문자가 일괄 전송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1만원원이며 교육 종료 후에는 기념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쿠폰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장은숙 부회장은 “근무약사들이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최신 학술 정보를 통한 약사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근무약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5-27 16:48:56김지은 기자 -
'올해로 28회' 군산시약, 선배님 모시는 날 통해 화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가 21일 70세 이상 원로 선배들을 모시고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는 선후배간 끈끈한 정을 느끼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행사로 70세 이상 원로 약사 16명과 분회 회장,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강종대 회장은 "28회째 이어지고 있는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는 군산시약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오늘의 군산시약사회가 있기까지 힘써준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회원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했던 심영보 전 회장은 "28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과 임원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후배 약사들이 정성껏 자리를 마련해 주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후배가 함께하는 소중한 전통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며, 후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선배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5:50:30강혜경 기자 -
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놓고 약사, 한약사 단체간 갈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대한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약사회가 각각 입장을 내어 복지부와 상대 단체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서울시약사회가 전문약의 조제 업무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왜곡하며 마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해석은 법률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명시한 의약품 조제조항과 달리, 의약품 판매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약은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며, 이것이 현행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4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 이들은 "서울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프레임을 씌우며 직능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법률보다 억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이 우선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허위 주장과 왜곡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약사를 음해하고 무리한 고발에 나설 경우 서울시한약사회 역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사실 왜곡과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률과 사실 앞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6-05-27 11:53:16강혜경 기자 -
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설연휴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천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업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지선일 이전 배송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일 이전에는 주문을 마쳐야 한다. 4일과 5일은 정상배송이 가능하지만 6일에는 배송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업체별 공지를 챙길 필요가 있다. HMP몰의 경우 8일 전사 및 고객센터가 휴무한다. 업체들은 특히 월 초 물량이 증가하고,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주문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은 물론 약봉투, 시럽병 등 재고도 따져봐야 한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26-05-27 11:52:57강혜경 기자 -
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은 27일 신임 원장으로 현 차용일 대전광역시약사회장(60, 충남대)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정은 최근 약정원 이사회가 유상준 약정원장의 해임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약정원은 차용일 내정자에 대해 약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 공익적 가치와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정원 조직 안정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직능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권영희 이사장은 "차용일 내정자는 약사 직능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공익적 리더십을 갖춘 검증된 리더"라며 "꼼꼼하고 빠른 실행력으로 약학정보원의 발전적 운영과 함께 약사직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차용일 신임 원장 내정자의 공식 취임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5-27 11:08:20김지은 기자 -
의사 70%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 우려"...원산협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산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원산협이 2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실시됐다.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14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규 환자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고, '반복 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49.6%(135명), '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한' 39.3%(107명)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협은 "실제 플랫폼 신규 이용자 98%가 초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 3명 중 1명 "이탈·축소 고민" 응답 의사의 36.0%(98명)은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진료 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이들은 규제 중심의 하위 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인프라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8.3% "정책 결정에 의료인 목소리 배제" 원산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의 78.3%(213명)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참여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방적 규제 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다.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끊기게 할 뿐 아니라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은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2026-05-27 08:52:06강혜경 기자 -
흡연자 80% "약국 금연상담 참여 의향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흡연자 10명중 8명은 약국에서 금연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국 1000여명 만 20~69세 남녀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접근성이 높은 약국 기반 금연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90.3%에 달하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74.9%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참여 경험은 2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지만 현재의 전달체계만으로는 실제로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연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의지 부족’(58.9%), ‘흡연 충동’(58.0%) 등 심리적 요인과 함께 ‘흡연 환경’(36.8%)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지목됐다. 또 금연서비스 참여자 중 전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한 비율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종 이수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의지 약화’와 ‘방문 시간 제한’ 등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상담과 보다 편리한 방문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사회는 약국은 별도 예약 없이 야간, 주말에도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국민 보건 인프라로 금연을 결심한 순간 즉시 상담과 치료 연계가 가능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금연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응답자들은 약국에서 금연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79.9%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약국 금연상담 서비스의 장점으로 ‘상담과 치료제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성’(38.5%)과 시간·장소 측면의 높은 접근성을 꼽았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2013~2023)’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금연약국 시범사업(2025)’ 결과에 따르면 약국 인프라 활용 시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민상 보험이사는 “현재 금연치료 처방 및 조제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15년 이후 정체돼 있는 기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금연 시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여러 나라처럼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전국 어디서나 즉시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보건 인프라이자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가 가능한 공간”이라며 “청소년, 청년층이 약국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금연 지원체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여론조사 기관 케이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p)다.2026-05-27 07:09:53김지은 기자 -
"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유통 구조가 제약사·도매업체와 약국 간 직거래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약국의 결제 회전일 관행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2~3개월은 물론 길게는 6개월까지 인정되던 일반약 결제 회전일이 온라인몰 확산과 금융비용 규제 이슈 등을 계기로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는 즉시 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보니 기존 약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던 말일 기준 회전이나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 CSO와 약국가에서는 “갑작스럽게 거래가 차단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정 제약사 일반의약품 영업을 담당하는 CSO 업체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전일 운영 방식에 대한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A제약 일반약 영업을 담당 중인 한 CSO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 거래 플랫폼과 거래 구조를 만들면서 기존 거래 약국들을 이 플랫폼으로 이관했고, 이 회사와 약국이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정서상 회전일은 90일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짧게 적용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회전일을 계산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결제 만기가 적용되면서 약국 주문이 갑자기 차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월 매출이 발생했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 결제하면 된다고 인식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2월 거래분 가운데 초반 거래 건부터 순차적으로 90일이 계산되면서 5월 초부터 주문 차단이 시작된다는 것. 관련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약정서에는 ‘약품 납품과 동시에 90일 회전일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회전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문이 막히면 약국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CSO가 중간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결제가 확인돼야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매달 말마다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래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거래 약국에 사전 안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주문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 약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CSO 입장에서도 거래처 이탈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이슈 겹치며…제약·도매업계 “회전 관리 강화” 이에 대해 관련 플랫폼 회사 측은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회전일 정책을 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중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 정책에 맞춰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일반약 거래가 온라인몰 중심으로 바뀌면서 즉시 결제나 짧은 회전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일반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씩 장고를 주는 제약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온라인몰 확산 이후에는 회전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불거진 약사법상 금융비용·금융할인 이슈가 회전일 관리 강화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약 거래에서 일정 수준의 장기 회전이나 말일 기준 계산이 관행처럼 운영됐지만 금융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보다 보수적으로 여신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업체 측 역시 “현재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형 도매업체들도 결제일이 3개월을 넘으면 주문을 차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연동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회전일을 더 단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 거래를 온라인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잔고를 없애고 즉시 결제 체제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7 06:00:5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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