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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4-02-13 16:20:06김지은 -
"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여 간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22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재판에서 면대업주인 B씨는 A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으며, 약국을 운영한 3년여간 2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A약사 명의로 송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A약사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약사는 한번도 약사 업무를 약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더불어 A약사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로서 투석치료를 위해 다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은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면대 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위반 내용,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비춰볼 때 A약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나 약사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가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해도 이는 약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2-08 15:50:05김지은 -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2-07 16:38:20김지은 -
점포 사이 유리벽 설치하고 '약' 표시, 약국 확장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홍보는 가능하지만, 상가규약상 약국 지정이 아닌 공간을 무분별하게 약국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점포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은 신규 상가로, 이 상가 1층에는 약국 지정 점포 2곳이 위치해 있으며, B, C씨는 이중 한 곳을 분양받아 다른 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해 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다른 지정 점포 한 곳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데,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지난 2020년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 사이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후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 유리문을 설치한 점이다.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B, C씨가 분양받은 점포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A약사가 지정 공간이 아닌 옆 점포를 확장하려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1심에서 B, C씨는 이 같은 A약사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B, C씨는 “A약사가 약국 옆 점포에 고객을 대기시키거나 약국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약국 광고를 하는 등 두 상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A약사의 행위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청구했다.이어 “A약사가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해 약국을 확장 운영한 후 우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경쟁 약국 조제료 매출이 20% 감소했다. 조제료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B, C의 주장 중 일부만은 인정했다. A약사가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을 열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B, C씨)의 금지 청구는 인정했다.하지만 옆 점포에 의약품류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국 영업을 위해 입간판을 포함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 선전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더불어 B, C씨가 청구한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A약사의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이번 항소심에서 B, C씨는 앞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약국과 옆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해 약국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외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 점포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인근 다른 점포에 그 점포주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행위는 약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공통되는 광고,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점포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와 그 옆 점포를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이외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4-02-04 16:12:47김지은 -
약사는 다른 곳 보고, 직원은 복약지도...법원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판매를 넘어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도 이를 방관하던 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국장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방조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약사는 지난 2022년 10월 경 무자격인 약국 직원 B씨가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연고와 진통제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에서 A약사는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약사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육해 왔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B씨의 증언과 제보된 약국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약국 직원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이를 피고인 A약사도 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로부터 주의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특히 공익 신고자 제출 동영상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A약사가 사건 당시 약국을 찾아 자녀의 상처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에게 B씨가 약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할 당시 A약사는 약사가운을 착용한 채 그 옆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약사가 자신의 옆에서 이뤄지는 B씨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방관한 이상 피고가 B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1-25 11:16:40김지은 -
"진료과 5개 입점" 약사 속인 병원장, 2심서 감형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 4명에 진료과 5곳을 유치해 하루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겠다며 약사를 속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사의 기망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약사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했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의사는 지난 2019년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 2, 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이 과정에서 A의사는 약사에게 중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 4개 팀이 영업 중이고, 해외 환자들은 한번에 대량으로 약을 구매할 것이며 약국은 개업과 동시에 일 평균 100건의 처방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피해 약사와 접촉할 당시 A의사는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A의사는 사건의 병원을 개업한 후 결국 징역형이 확정돼 법정 구속됐고, A의사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한 약사는 결국 40일도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번 항소심에서 A의사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병원 개업과 동시에 전문의 4명과 진료를 시작한다거나 개업 즉시 처방전 100건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피해 약사에게 법정구속에 따른 병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기망행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더불어 사건의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했고, 인근에 약국이 없어 피해 약사가 약국을 개국한 것인 만큼 자신의 기망행위와 피해 약사들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를 통해 A의사가 피해 약사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 언급한 내용들이 확인됐고, 병원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위로 과장해 피해 약사들에게 고지한 사실은 기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피해 약사들은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4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가 법정 구속돼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약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하나 건물 정문으로부터 3개의 문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위치에 있어 사건의 병원 처방전이 주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피해 약사가 유동인구가 많고 약국이 없는 입지조건으로 약국을 개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한 이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고 피해 약사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해 A의사의 형을 일정 부분 감형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운영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 금액이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가 당심에서 피해 금액 중 4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약사들이 사건 약국을 양도해 시설비 등으로 1억원을 취득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1-23 13:23:17김지은 -
1층 출입구 나란히 붙은 의원-약국…전용통로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경쟁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가되자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A약사가 이전하기 전 자리에 B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그해 A약사는 개설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약사는 법원에 또 다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A약사는 C건물 출입구 특성상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C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과 B약국과 인접해 있고, 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사건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 측 주장과 달랐다. 대로변에 접해 개방된 형태의 통행로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이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마사지샵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고 대로변을 통행하는 다수 사람들도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통행로를 약국, 의료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 지침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의 ‘복도’를 전용통로의 하나로 인정하는 예시는 해당 통로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인 경우를 전용통로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개방된 형태로 대로변에 연접한 이 사건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1-16 10:30:49김지은 -
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임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비가 내려 약국의 출입구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한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총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법원은 우선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에게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법원은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전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소극적 손해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소득적인 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책정했다.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총 3600여만원이었으며, 이것의 30%인 726만원을 B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나이와 상해의 후유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해 총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중 70%는 A씨가, 나머지는 B약사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다.2024-01-09 16:52:55김지은 -
"약국용 건기식 왜파나"…온라인몰에 소송했다가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업체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건기식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포장 용기를 사용해 지역별 총판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업체와 총판대리점들 간 체결된 지역총판계약에는 ‘지역 총판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에만 사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약국 이외 대상에 제품을 유출할 경우 A업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해당 계약서에는 또 ‘지역 총판점은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사건 제품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B씨는 사건의 건기식 제품을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A업체는 B씨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A업체 측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고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과 공모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원고(A업체)에게 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계약은 건기식 업체와 지역 총판 대리점들이 체결한 것이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업자인 B씨와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A업체와 지역 총판점 사이 체결된 것으로, 해당 지역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에 대해 건당 300만원이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가 A업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인 A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1-02 11:27:25김지은 -
"동영상 속 약사는 조제 중"...직원 일반약 판매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이번에도 CCTV영상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B직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손님에게 일반약 티파딘정10mg(20정) 1박스를 4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이에 약국장은 "사건 당시 약사가 직원 1m 거리에 있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 중에 있어 직원과 손님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약사의 지도 감독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직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묵시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동영상과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직원이 의약품 판매 전체 과정에서 손님과 대면해 위장약을 달라는 손님에게 증상을 묻고 사건 의약품을 선택해 건네주면서 빈속에 아침과 저녁에 각 2알씩 먹으라는 내용의 복약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건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약사는 사건 의약품 판매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3-12-22 10:3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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