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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상가 관리규약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피해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약사와 C씨에 대해 C씨가 소유한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피고들이 공동해 이들이 개설한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상가를 매수했다. 4년 뒤인 2009년 A씨는 B약사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 4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무렵부터 B약사는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A씨와 B약사는 3, 4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고 2022년 3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이 가운데 C건기식 업체는 2018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상가 같은 층에 있던 점포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경 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됐다. 문제는 B약사가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는데, 자신이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12년 간 운영해 왔던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약국을 개설한 시점은 임대인인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었다. 2개의 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임차인인 B약사와 점포주인 B업체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 금지와 불법적인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월 320만원 상당의 차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인 B약사와 상가 소유자는 C업체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약국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와 C업체 측은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설령 A씨 소유 점포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A씨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피고들(B약사, C업체)은 원고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만큼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상가의 상가분양계약서,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 A씨 소유 점포가 이 상가에서 1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운영돼 온 점, 이 상가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은 A씨 점포 최초 분양자에게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부여했고,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은 해당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수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층 다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B약사와 C업체가 A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B약사가 A씨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월차임으로 320만원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A씨가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간을 범위로 잡았다. 단, 이 기간에 A씨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의 70%로 제한, B약사와 C업체 측이 공동해 A씨에게 매월 22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공동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원고 상가에서 B약사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9 17:35:37김지은 -
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사가 쌓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 수천만원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청구한 3620여만원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A도매업체와 의약품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약사가 주문을 하면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A도매업체 담당 영업사원이 수금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국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도매업체 측은 법정에서 담당자가 B약사를 수소문해 연락이 닿아 폐문한 약국에 들어갔지만 이미 의약품의 대다수가 반출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업체 담당자에게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을 정리했고, 의약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약사의 주변인들에 수소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 고액의 대출이 있어 상환 독촉에 자주 시달렸고 연체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인들에게 약국을 정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인 약사가 채권자인 도매업체 측에 청구한 금액 전액인 3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금액 전부를 거래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5 10:25:58김지은 -
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2024-05-30 16:57:22김지은 -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 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 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결국 A약사는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 임대료 70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국 경영이 이어진 2년 넘게 B의사의 의원에서는 처방전이 한건도 발행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4-05-24 11:04:29김지은 -
병환있는 약사들 포섭...면허 빌려 약국운영한 업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건기식 업체 사장인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약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C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D약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약국에서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이 둘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의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약국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할 약사로 바꿔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C약사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C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C약사는 A씨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여만에 A씨는 C약사의 면대약국 공모를 정리하고 D약사를 만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D약사와 A씨 간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 중 A씨의 면대약국 운영에 연루된 약사들은 모두 고령이었으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의 경우 혈관성 치매와 신장병 3기를, C약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 A는 고령의 약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B약사와 공모해 공단으로부터 75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는 동종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B약사는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C약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모두 고령이고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4-05-22 15:18:07김지은 -
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가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분양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가 청구한 금액인 8억원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보증금 8억원, 렌트프리 조건이었다. 거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A약사 측은 B회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 사이 통로 미개설이 대표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B회사)는 사건의 부동산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약국 용도로 임대했지만 해당 병원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해당 병원 출입도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B회사는 통로를 곧바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차기간 중 통로는 개통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여전히 통로는 개설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 자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이 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시행했던 B회사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B회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에 대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A약사 측은 “피고(B회사)는 임대차계약 중 수시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불안한 B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피고 측 재임대를 감안해 약국 시설도 무상으로 넘겨줬지만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데다 분양실패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B회사 측이 즉각적으로 약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반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5-14 18:52:45김지은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층 의원과 약국 사이 복도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국 개설을 제한한 지자체 판단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층에 다른 업종 점포가 운영 중인데다 약국 자리 옆 계단으로 다른 층 이용 고객들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 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 2층 점포 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용복도가 아니라며 지자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통로를 전용복도로 보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담합이 이뤄질 위험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5-08 14:49:08김지은 -
탈모처방 85% 특정약국 집중...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 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 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5-03 16:13:26김지은 -
"벌금형은 가혹"...약국직원 일반약 판매 감형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이 양형이 가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4-04-25 16:08:21김지은 -
"약국 판매제품 먹고 탈났다"...법원 "약사 책임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구매해 간 고객이 해당 제품을 복용한 자녀가 부작용을 겪었다며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의 집요한 배상 요구에 약사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배상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이 A약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0월 경 B씨에게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판매했다. 이후 B씨는 약국에서 구매해간 해당 제품을 자녀에게 먹이 후 자녀가 탈이 나고 감기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매해 간 제품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유통시켰는데, 현지 구매자 역시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B씨 자녀의 증상이 판매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 과정에서 복용에 관한 설명을 잘못해 B씨의 자녀가 상해를 입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씨는 관련 제품을 자녀가 복용했다가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위로 베트남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측이 해당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원인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불신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바를 모두 받아들이고,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사건의 제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B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2024-04-22 09:58: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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