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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가혹"...약국직원 일반약 판매 감형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이 양형이 가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4-04-25 16:08:21김지은 -
"약국 판매제품 먹고 탈났다"...법원 "약사 책임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구매해 간 고객이 해당 제품을 복용한 자녀가 부작용을 겪었다며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의 집요한 배상 요구에 약사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배상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주목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이 A약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셈이다.A약사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0월 경 B씨에게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판매했다.이후 B씨는 약국에서 구매해간 해당 제품을 자녀에게 먹이 후 자녀가 탈이 나고 감기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매해 간 제품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유통시켰는데, 현지 구매자 역시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에 약사는 B씨 자녀의 증상이 판매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 과정에서 복용에 관한 설명을 잘못해 B씨의 자녀가 상해를 입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A약사는 “B씨는 관련 제품을 자녀가 복용했다가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위로 베트남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측이 해당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원인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불신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도 밝혔다.이에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바를 모두 받아들이고,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사건의 제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B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2024-04-22 09:58:21김지은 -
소독제 희석해 동물용 판매한 약사, 항소심도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약 소독제를 희석, 별도 용기에 담아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2년 8월경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고, 법원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이번 항소심에서 A약사는 판매한 소독제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일반약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약을 개봉,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을 동물용 소독약으로 알고 구매해 판매했고, 해당 약이 사람에만 사용하는 일반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사건 약품을 개봉해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A약사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없었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약품은 동물용약이 아닌 일반약이고, 용기에도 일반약으로 표기돼 있다”며 “피고는 1976년 약사 면허를 취득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사건의 약이 일반약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원심에서는 피고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 이후 새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4-10 19:32:05김지은 -
투약횟수 볼펜으로 수정…처방전 위조 법원도 단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도한 향정의약품 처방, 투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데 이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용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2년 범행을 시도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사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5개월 간 총 3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B, C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나아가 A씨는 처방전을 변조하는 수법까지 감행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후 해당 병원 건물 계단에서 볼펜으로 의사가 처방한 스틸녹스정 의약품의 1일 투여 횟수 ‘1’을 ‘4’로 변경 기재했다.이후 A씨는 해당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변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법원은 “피고(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약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어 “통증으로 피고 명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바 있다.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에서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4-04-08 11:04:48김지은 -
"약국장,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약 판매"...법원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장이 종업원이 판매 가능한 약장을 따로 마련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종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서울 종로구 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22년 운영 중인 약국 종업원 3명이 무자격임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 57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A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 이유에 대해 약사 측은 약국에 보조원인 직원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하고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은 약국 매장 앞쪽에 있는 진열장에 따로 비치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평소 약국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나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은 약사가 잠시 휴대폰을 보는 순간을 노려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어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인 A나 약국에 다른 약사들의 관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실제 증거로 제출된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약국 직원들이 고객에게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사 주장과는 약사의 모습이 아예 비치지 않거나, 약사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도 휴대폰만 살펴보는 등 직원의 약 판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증거 영상, 변론을 종합해 보면 약국 종업원 3명은 약사가 아니면서 구매자와 대면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약을 선택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약사인 원고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일반약기는 하지만 모두 그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행했거나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3-31 18:13:58김지은 -
특약의 힘…임차약사는 어떻게 권리금 돌려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에 작성한 특약 한 줄이 약사의 피해를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B씨와 지방의 한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특약사항에 ‘등록 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후 A약사는 지자체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약국 상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3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이에 약사는 B씨에게 약국개설불허 처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 권리금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당초 A약사가 임대하기로 한 상가는 다른 상가였으며, 사건의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약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기존에 임대하기로 했던 상가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A약사와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이 그 이유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상가에 대해 체결된 것이 맞다”며 “원고와 피고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등록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불허 처분을 함에 따라 해당 특약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호실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3-25 12:25:14김지은 -
"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3-12 17:07:23김지은 -
"병원이라더니 요양병원 개원"…보증금 돌려받은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4-03-10 17:02:59김지은 -
온라인몰 운영 약사, 경쟁업체서 허위구매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 온라인스토어를 함께 운영 중인 약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경쟁 온라인스토어 업무 방해를 위해 허위 결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 약사의 범죄 수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로,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동시 운영 중이었다.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이 구매 신청 후 결제하지 않고 3일이 지나면 ‘미결제 취소’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아이디어를 얻었다.스마트스토어 구조 상 소비자가 구매신청 후 결제하지 않는 3일 간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 신청된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스토어 상에 ‘품절’로 표시되거나 재고가 있더라도 구매신청 된 물품 수량만큼 다른 구매자가 구매 할 수 없게 돼 있다.A약사는 지인, 친구, 가족들의 계정을 빌려 자신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체온계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들을 대상으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신청을 한 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3일간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약사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마스크, 체온계 수요가 폭증했던 때로,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 시행으로 판매 수량이 제한됐었다.A약사는 자신의 집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PC를 이용해 482개 스마트스토어 업체에서 허위로 구매신청을 한 후 3일 뒤 결제 취소를 하는 수법을 이어갔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수법을 총 3987회에 걸쳐 사용했고, 구매신청 물품이 1700만개, 액수가 900억대에 달했다.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범행이 경쟁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영업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고(A약사)는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24-03-05 16:36:06김지은 -
약국서 넘어져 다친 파트약사...약국장 20%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약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52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약사는 70대로 B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에 하루 파트로 근무하던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해 약국 주방에 갔다가 약국장이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해 뒀던 끈끈이를 밟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건으로 A약사는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지만 15%의 노동능력 상실의 장해를 입었다.이에 A약사 측은 “B약국장이 사용자로서 끈끈이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알려주는 등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 B약국장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B약사의 사용자인 A약국장에게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약사에게 끈끈이 설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법원은 “고령인 A약사가 끈끈이 밟았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나 그에 따른 결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인 약국장으로서는 피용자인 A약사에게 약국 내 끈끈이 설치 사실과 정확한 설치 장소를 고지했어야 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A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여러 제반 사항을 참작해 B약국장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법원은 이번 사고 장소인 약국 주방은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통로도 협소해 끈끈이 주방 한가운데가 아닌 주방 벽면 쓰레기봉투 부근에 설치돼 있었고, 사고가 오후 2시경에 발생한 만큼 장소가 어둡지 않아 A약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끈끈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법원은 “피고(B약국장)는 원고(A약사)에게 적극적 손해배상금 2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4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최근 비 오는 날 약국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약국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당시 법원은 환자가 배상을 청구한 3000여만원 중 약국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해당 재판부는 “약국장에게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약국장은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2024-02-25 17:29: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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