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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약국 차리고 ETC 팔아치운 엽기 약사 사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약사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지방의 한 아파트 B동에서 지난 2019년부터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A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사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내용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했다. 더불어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넘게 해당 약국에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씬지로이드, 부광메티마졸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인 리비알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소론도정, 유한덱사메타손정 등 6만2968정을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 판매했다. 이 약사는 한외마약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외마약 성분이 있는 코푸시럽 96포를 약국을 방문한 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에게는 '전문약 조제 및 판매기준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얄 범위에서 판매하고, 환자에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실제 A약사는 2022년 6월경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한 고객에게 성인 3일 분량이 6정인 신일디클로페탁나트륨정, 지엘피록시캄캡슐을 3일 분을 초과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간 총 263회에 걸쳐 전문약 판매 및 조제 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가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3-09-20 15:42:55김지은 -
안마 해준다며 10년 단골 장애여성 추행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을 다닌 단골 여성 고객을 추행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약국에서 약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약사는 10년 이상 자신의 약국을 방문해 온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는 중증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피해자인 B씨의 말과 행동이 평균적 사람보다 어눌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만큼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B씨가 정신장애로 인해 약국에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지난해 A씨는 약국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굳었으니 안마를 해주겠다”며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다 가슴과 아랫배 등을 만졌다. 다음 날에는 약국을 방문한 B씨와 또 다시 단둘이 있게 되자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B씨의 목과 어깨를 주문하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이런 추행이 밝혀지자 A약사는 피해자인 B씨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장애인증명서상 ‘심한 장애’로 기재돼 있는 등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장애가 있단 사실을 파악할 정도로 장애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B씨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10년 이상 이용했고, B씨가 고민 상담을 하면 A약사가 조언해 주기도 하는 등의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찰 가능한 피해자의 장애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가 피해자를 알고 지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단골 고객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추행의 정도도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2023-09-11 20:44:55김지은 -
병원 조제보조원, 약사 몰래 향정약 1년간 151회 빼돌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는 보조 직원이 1년 넘게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직접 복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광주에 한 병원 약제실에서 관리 약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제실에서 보관 중이던 클로나제팜정 15정과 스리반정 25정을 몰래 절취한 것이 들통났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B씨는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면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 의약품 1만1435정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투약이 적용됐는데, B씨는 약제실 내 서랍이나 종이상자 등에 메틸페니데이트,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라이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병원 약제실에서 절취한 의약품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 행위가 발각된 2022년 5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는 그렇게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병원)에게 가환부됐다”면서 “피고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3-08-24 14:58:10김지은 -
약사 지시라는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국장과 직원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역시 이들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 B약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약사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이 안약을 찾자 “많이 가렵냐.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해당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안약을 골라 그 고객에게 건네며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국장인 B약사는 “직원인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하에 점안액을 판매한 만큼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B약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자신이 직원인 A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판매하는 행위를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이 이 과정에서 특정 약을 주문했는지 여부와 B약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재판부는 “고객이 특정의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대해 약사인 B가 아니라 직원인 A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안약을 골라 판매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상 직원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인 B의 어떤 지시나 승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약사가 아닌 직원인 A가 진단적 판단을 하면서까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약사인 B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아닌 사람의 진단적 판단 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약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3-08-23 11:32:08김지은 -
'조제료 1500만원 알찬약국'...이 말 믿고 개업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1억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경 약국 개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매물광고를 보고 컨설팅업자들을 만났다. 이후 약국개설허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컨설팅)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같은해 7월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에 이비인후과를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 2차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경영이 여의치 않자 개업 8개월만에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컨설팅 업자를 만났다"며 "이들은 늦어도 8월 안으로 같은 층 M-N호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O-P호에 내과 의원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을 하면 막대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우선 건물주와 월세 5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월세를 300만 원으로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믿고 용역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등을 편취 당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피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했다"며 "8개월 간 낸 월세, 인테리어 비용, 위자료, 용역대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가 다소 실제와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기망당해 용역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확약했다고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사건 용역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 입점확정, 일정 수익 보장, 임대료 인하 등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3-08-16 10:58:50강신국 -
"처방 200건 넘으면 월 400만원"…밝혀진 약국 임대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부진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는 임차 약사와 약국 업종 변경만은 안된다며 버틴 임대인이 결국 법정에서 만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보면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약국의 월차임이었다. 약국으로 들어오는 병원 처방건수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월 평균 병원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경우는 100만원, 200건 이하 시 월 200만원, 200건 초과 시 월 400만원으로 정했다. 약국 경영을 시작한 후 A약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 여 앞두고 B씨 측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해당 점포가 약국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곳인 만큼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내놓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B씨 측에 요청도 했지만, B씨는 해당 점포의 약국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A약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여를 앞두고 B씨에게 계약 만료일에 갱신 없이 퇴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실제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춰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시설을 퇴거했다. 이후에도 B씨 측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A약사는 이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A약사 측은 “피고(B씨) 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약국을 퇴거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B씨 측에 나머지 보증금인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A약사)에게 약국 보증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8-09 17:07:04김지은 -
법원 "재주문 약 택배판매 문제없다"…1심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약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대면 상담 후 약을 판매한 뒤 재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한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조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2심에서 A한약사는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한약사가 주장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한약사가 새롭게 주장한 의약품 ‘재판매’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B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7-31 17:36:46김지은 -
"1알씩 3번, 졸릴 수 있어요"…배우자의 약사 행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기들 해열제는 이거고요. 용량은 여기 나와 있고, 1알씩 3번, 약간 졸릴 수 있어요.” 의약품을 판매하며 복약지도까지 해온 약사의 배우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환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약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B약사의 배우자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재판부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일반약인 어린이 해열제 시럽과 성인용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의 고객이 약국을 방문해 “어린이 해열제와 성인이 코가 막힌 데 먹는 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약국 진열대에서 특정 제품을 가져와 용량과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코막힌 데 먹는 약은 성인 것을 이야기한 것 맞냐”며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B약사는 A씨의 옆에 있었지만 다른 고객에 조제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고, A씨나 그가 상대하는 고객은 바라보지 않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장면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A씨와 B약사는 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돼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A약사가 바로 옆에서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행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을 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의약품의 선택부터 복약지도까지 모두 직접 담당했으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 중 B약사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 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과정에서 B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들은 수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7-31 10:47:45김지은 -
의사에게 돈 건넨 약사·도매업체 무죄 판결...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과 처방전 거래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천, 수억대 금원을 제공한 도매업체와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의사도, 건넨 도매업체와 약사도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가, 금원 제공에 따른 뚜렷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 C도매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의사는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17년 말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B약사와 C도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B약사에게는 3000만원, C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는 C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이, B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이유로 B약사는 약사법 위반, C도매업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의사 측은 외과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B약사와 C업체 측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올 의원의 원장인 A의사가 부탁해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금융이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C도매업체도 “금전을 대여했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돈이 아니었다”며 “단,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은 사실인 만큼 A의사에 차용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1억5000만원 자체를 증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의사의 동업자인 D씨는 A의사가 개원 과정에서 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B약사와 C업체 측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공소대로 실제 B약사와 C업체가 A의사에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처방전 증가나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경우 이번 사건의 의과의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건물주와 독점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해당 건물에는 통증의학과와 피부과가 입점돼 있었고 추가로 치과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외과의원이 개원한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변화 추이도 살펴봤는데, 외과가 운영된 이후 처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금원 변제 이후 사건 의원 관련 처방건수가 더 증가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C도매업체의 경우도 A의사와 금원이 오고 간 이후 거래를 트는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A의사의 동업자인 C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 납품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B약사, C도매업체가 A의사에게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의 금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줬다 돌려받게 된 구체적 경위, 방법 등을 보면, A의사가 B, C로부터 처방전 발급 대가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처방전 금전 차용 기회나 금융이익 상당의 ‘편익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B, C가 각각 3000만원, 1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A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3-07-19 10:29:37김지은 -
임차약사 주선 거절한 건물주, 4억대 권리금 배상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건물주가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5월경 B씨와 지역의 한 메디컬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2014년 5월까지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5억원에 월 차임 500만원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사와 건물주는 2017년 5월까지로 약국 자리 임대 계약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고, 약국 자리 보증금은 4억4000만원으로, 월 차임은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은 2017년 5월까지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건물주 측은 2019년 4월경 A약사 측에 한달 후 약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약사는 C약사를 건물주인 B씨에게 소개하고 양 측의 임대차계약을 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인 C약사와 5억7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A약사가 주선한 C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A약사 측에 약국 자리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알려줄 것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 B씨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A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 결국 지난 2021년 약국 운영을 마치고 B씨 측에 약국 자리를 인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B씨 측이 보증금 4억4000만원 중 미지급 관리비와 채권 양도금액 등을 공제한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만큼 권리금으로 받으려 했던 5억7000여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 측에 총 7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약국 자리 보증금 4억4000여만원의 경우 A약사가 연체한 관리비와 공과금,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채권액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없어 돌려줄 것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주인 B씨가 주장한 연체 관리비, 공과금, 채권액은 물론이고 A약사 측의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을 모두 인정해 총 4억30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인 520여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자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약사가 이 사건 약국 자리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는 A약사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약사에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청구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5억여원의 권리금의 80%인 4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2023-07-11 11:49:00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