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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에게 임대인들이 수억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약사가 약 7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충분히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형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문전약국 특유의 '장소적 이점'은 약사 개인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 아닌 만큼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A약사(원고)가 임대인 B·C·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우로 원고에게 2억 85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대학병원 북측 도로변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의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A약사는 2017년 4월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2022년 4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상가임대차가 아니라 기존 약국의 인적·물적 조직과 자산을 이전받은 '영업양도 유사의 무명계약'이므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 권리금 역시 시설물에 대한 '시설권리금'에 한정되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대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 명백하다"며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권리금 배상 책임의 범위 산정이다. 1심 감정평가 결과, 해당 약국 점포의 무형자산(영업 노하우, 평판, 장소적 이점 등) 가치는 4억 7547만원으로 책정됐다. A약사는 이 금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등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들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책임 제한의 근거로 우선 A약사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년 동안 문전약국을 운영하며 충분한 영업이익을 얻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문전약국의 핵심 가치인 '입지 조건'이 변수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점포는 병원 북측 출입로와 가까워 환자 접근성이 좋은 강력한 장소적 이점을 갖고 있다"며 "감정평가액에 약사의 영업 노하우나 인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소적 이점'은 원고(약사)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무형적 가치 전부를 온전히 약사의 대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약사가 당초 입점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1억 8000만원)과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실제로 받은 권리금(2억 3000만원)이 법원 감정가액(4억 7547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 독점적 입지 조건을 가진 약국의 권리금 분쟁에서 '장소적 이점'의 소유권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가치'를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약국가 임대차 분쟁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2026-07-14 12:01:40강신국 기자 -
"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약사가 약국 안에서 종업원에게 판매를 지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자격자 판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자체를 문제 삼았던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사의 판매 관여 범위와 직접 복약지도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종업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약사의 책임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됐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자신이 조제실에서 손님의 증상을 모두 들었고 종업원에게 판매할 의약품과 복약 내용을 지시했기 때문에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이 일반약 판매 역시 원칙적으로 약사가 수행하도록 한 취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적 판단에 있다”며 “일반약도 약사가 복약지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안에 있었다"만으로 부족…직접 대면 여부 판단 재판부는 사건 당시 종업원이 고객에 직접 특정 의약품을 꺼내 건네고 카드결제까지 진행하는 등 판매 전 과정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판매된 약의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약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판매해도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고객은 목의 통증을 호소했고, 종업원은 특정 약 2개를 직접 꺼내 건네고 결제까지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종업원은 "당시 약사가 조제실에서 손님의 증상을 듣고 의약품과 개수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영상을 보니 약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진술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약사의 주장대로 조제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종업원만 고객과 접촉해 일반약을 판매한 이상 이를 약사가 소비자에게 전문적 판단과 조언을 제공하며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 측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2026-07-11 06:00:50김지은 기자 -
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전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부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린 각각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사건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혐의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려 했으나, A약사가 거부하자 자료 위변조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복지부 조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현지조사에 착수했으나 A약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A약사는 "이전 공단 조사 당시 조사자로부터 '거짓자료 제출 범죄자'라는 폭언을 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앞서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사팀은 이틀간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범위의 업무정지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수용을 권고했으나, A약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1년씩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약사는 현지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거짓청구의 경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데, 현지조사 거부만 이를 차단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현지조사를 통해 총부당금액과 부당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거부행위는 감독기관의 부당청구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거짓·부당청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불법성을 가진다"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약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이전 조사 당시 폭언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A약사는 자신의 약국이 '유일한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법원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는 보건진료소 외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된 또 다른 약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협조 후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도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받는다"며 "급여비용 사후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거부 기관에 대하 조치를 감경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A약사의 조사 거부로 인해 감독 기능이 무력화된 불법성이 매우 크므로, 업무정지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2026-07-09 09:16:53강신국 기자 -
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성시의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해 온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이들 중에는 변사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자신의 약국을 찾아온 구매자 D씨 등에게 전문약인 '프렙시캡슐 75mg' 30캡슐과 '트라세타정' 30정을 통째로 판매하는 등 3일 분량을 초과해 의약품을 넘겼다. A약사는 같은 해 8월 27일까지 약 3주간 총 4차례에 걸쳐 트리돌캡슐(200캡슐), 리리카캡슐, 트라세타정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전문약을 무더기로 조제·판매한 혐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구매자 중 한 명인 D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의 변사자 주거지 및 차량 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전문의약품이 발견됐고, 영수증과 인근 편의점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약국이 포착됐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약품을 대량 판매하면서도 환자의 인적 사항, 처방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야 하는 '조제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보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6-07-07 12:01:16강신국 기자 -
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료 매출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점한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인도와 권리금 분쟁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차임 산정을 위해 약국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항고심은 약국 조제매출 내역과 세무자료 등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임차인이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사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제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련 반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억원, 월 차임은 조제료의 30%로 정했다. 이후 보증금은 두 차례 증액돼 총 6억원이 됐으며 약사는 해당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 상가 임대차와 달리 매출과 임대료가 직접 연동되는 약국 입지 계약의 특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제료 30% 임대료로" 계약…차임 분쟁으로 번져 양측의 갈등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정액 임대료 방식이 아닌 '조제료 연동형' 구조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계약 당시 보증금 5억원에 더해 월 차임을 '매월 조제료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다. 약국의 조제매출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세정보 조회 결과 해당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약 5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측은 임대차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역시 기존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제료 매출 내역과 POS 자료, 조제프로그램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자료 제출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 1회 심평원 조제료 내역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제료 관련 매출자료와 세무자료가 차임 산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통상 생성되는 자료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을 통해서는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감정 과정에 필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제기 가치·권리금 분쟁도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자동조제기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약사 측은 약국 운영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조제기 4대에 대해 계약상 잔존가치 50%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감정신청을 철회하면서 해당 쟁점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리금 분쟁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측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27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명도소송을 넘어 조제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에서 약국 매출자료의 공개 범위와 차임 산정 방식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료기관 인접 약국이나 처방전 집중 상권의 경우 매출 연동형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적정성을 별도의 반소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측 반소를 각하했다. 이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약국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26-06-18 11:56:19김지은 기자 -
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자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약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은 우선 A약사가 평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반품 처리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약국 직원과 거래 도매상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반품할 수 있었고, 반품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약사가 해당 의약품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반품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수준에 불과했고, 당시에도 별도 판매가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A약사가 얻을 경제적 이익도 사실상 없었다고 봤다. 해당 의약품이 약국 직원의 실수로 반품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수한 채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6-06-02 12:03:38김지은 기자 -
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의원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점포에 의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한 건물 5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건물 6층에 신규 약국 개설 허가가 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기 수개월 전 건물 5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층으로 이전했다. A약사 측은 신규 약국 개설 허가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건의 약국과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약사 측은 새로 약국이 개설된 점포 2곳은 기존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는데 각각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약국을 개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본 것. 더불어 신규 개설 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의 주장을 달리 판단했다. 약국 점포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실제 의원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보면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 분할, 변경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또는 부지가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점포들의 경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기 전 공실인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만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개설 약국 임대인이 소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와 신규 개설 약국 약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르고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사건의 의원과 약국의 출입구와 시설이 분리돼 있어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 더불어 양측 간 금전 수수가 있었거나 의사가 약사를 지휘, 감독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2-29 12:03:58김지은 기자 -
약국 리뷰 페이지에 '약팔이'...모욕죄 성립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 남긴 평가글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B씨가 약국 방문 후 카카오맵 리뷰에 A약사에 대해 쓴 평가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약사를 가리켜 ‘깡패’, ‘약팔이’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약사는 해당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에 해당된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과 해당 글이 A약사의 외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A약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글로 볼 수 있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약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뷰페이지 자체가 고객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만 등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리뷰페이지 자치 성격에 비춰 어느 정도 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시글 표현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11-16 20:19:04김지은 -
건물주, 임차 약사에 시설물 비용 별도 청구...적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 이외 시설물 비용을 임차 약사에게 따로 청구한다면, 이는 적법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지난 2022년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간판시설물비용으로 500만원을 A약사가 B씨 측에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건 점포 내부에는 약장과 조제실이 설치돼 있었고, 외부 출입문 위에는 간판이, 오른쪽 벽면에는 돌출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A약사는 해당 시설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시설물비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약국 개설 후 외부 각 간판에 직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상호 표시 부분을 천갈이 형태로 교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상호를 부착해 사용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임대인인 B씨가 임차인인 자신에게 시설물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됐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는 “약국 용도로 임차한 사건 상가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나 약장 등의 시설물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 만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이외 별도의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며 “시설물비 지급 약정은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정해진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설물비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해당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사건 시설물비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에게 부과된 시설물비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임차하면서 기존 설치돼 있던 건물 내부 약장 등과 외부 간판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물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0 09:50: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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