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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얼마 전 국제법정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이후 중국의 다음 행동에 주변국의 관심이 지대하다. 당사국이 아닌데도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으름장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도 과거 마늘파동을 떠올리게 된다. 국내 제약시장도 중국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올 2월에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청이 허가조건으로 중국 내 약가에 대한 서약을 강요하려 한 바 있다. 발매 이후에 이웃 나라인 일본, 한국, 인도,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약가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변국의 피해를 우려한 글로벌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이로 인한 중국의 자국 내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행히 시행은 미뤄 놓은 모양새이지만 언제 다시 거론될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똥이 한국에도 튄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중동의 맏형격인 사우디가 약가를 참조하는 30개국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신약의 도입시기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시장의 약 2%정도 차지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염려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의 신약출시를 아예 사우디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약가 참조에 중국이 가세하면 신약의 국내 조기 출시는 더욱 요원해진다. 중국은 임상기간을 포함해 허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5년 이상 늦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다국적사는 벌써부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신약발매를 보류하기도 한다. 가끔 중국에서는 하루 아침에 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니까 신중한 예방책으로만 들리진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2007년 선별 등재제도 도입 이후에 신약의 낮은 약가를 수용하는데 글로벌 제약사는 어느 정도 관대했다. 국내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해도 국내 수준의 약가를 받는데 크게 반발이 없었고, 1000조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았을 시기였다. 약가가 낮으면 환자 부담도 줄고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니 국민 모두가 공감했다. 그땐 맞았다. 선별등재제도로 바뀐 지 10년이 흘렀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제약사와 함께 신약도 공동 개발하고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정보가 국경을 넘는데 10초도 안 걸린다. 세계 제약시장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두둑한 배짱도 생긴다. 전세계 제약강국의 경우도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도 많이 바뀌어왔다. 고령화에 늘어나는 건보재정을 감안하고 환자의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산업도 키우는 유연한 제도가 무엇인지 주변국을 둘러보고 고민할 때이다.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만든 약가 제도,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2016-07-18 06:14:49데일리팜 -
약물 정보, 환자가 많이 알수록 좋다?얼마전 술자리에서 일이다. 한 친구가 밤마다 겪는 불면증과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다른 친구가 말한다. "내가 요즘 먹는 약 중에 두통에 잘 듣는 거 있는데 하나 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 감기몸살로 인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약국에서 받은 약 중에 두통에 잘 듣는 약이 있더라는 것이었다. '네가 약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더니 요즘은 약의 효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준댄다. 예전에는 안 알려줬는데 요즘은 '서비스가 좋아졌다'면서 친구는 껄껄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음 날 자주 가는 약국을 찾았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의사나 약사가 아닌 한 자기가 먹는 약이라고 함부로 건네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약사는 '당연하다'고 수긍했다. 그럼 환자에게 약의 효능 같은 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최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했다. 환자에게 약의 효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영미권에서 'Need-to-Know'라는 개념이 있다. 주어진 지위나 권한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주로 국방이나 외교 쪽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에게나 정보를 제공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악용될 우려마저 있기에 채택하는 원칙이다. 쉽게 생각하자면 아이에게 칼이나 성냥 따위를 들려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지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그런 물건을 들고 있다고 해서 쉽게 상처를 입거나 어딘가 일부러 불을 내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 주지 않는 것이다. 약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도 약사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약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 중 남은 것을 묵혀두었다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 다시 꺼내서 먹는다거나, 혹은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기가 먹는 약을 권하는 일 따위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사들은 기겁할지도 모르겠지만, 의약 분야와 별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일반인들에게 약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만큼 제공한다? 그야말로 일반인들더러 의약법 위반을 저지르라고 정부에서 등 떠미는 꼴이다. 약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물건인지, 그래서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환자에 따라 섬세하게 진단하고 다르게 처방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쥐어준다는 것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주변 사람에게 '불법적인' 의약 제공 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진배없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나온 문구이지만,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약 조제와 처방이란 의약 관계자들에게 맡겨야 하는 분야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환자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에 철저하게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에만 안전한 치료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환자에게 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란 Need-to-Know의 관점에서는 제공될 필요가 없는, 아니 제공되지 말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단편적으로 얻은 약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에게 잘못된 의료를 행할 때, 그것이 낳을 부수적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아이 손에 성냥을 쥐어주자고 등을 떠밀고 있는 해당 관련 법안은 하루 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본다.2016-06-08 12:14:52데일리팜 -
"신약 R&D, 꽃송이만 보지말고 꽃밭까지"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연구가 우리의 미래다. 2015 한미약품은, 아마도 한국 제약사의 전설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일부는 신화화될 정도니 말이다. 관련 부처들, 언론들을 비롯, 온 국민이 한미약품을 통해 제약바이오에서 미래산업·미래 먹거리를 보았기에 분주히 새로운 제안·대안, 그리고 각종 지원책을 분주히 찾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제안되거나 논의되는 여러 정책방안 혹은 지원방안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시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아쉬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다. 1.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 부재 혹은 적대적 정책들 해외 제약사 경영진들이 발표나 인터뷰를 통해 하는 자주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Patients matter to us', 그리고 'Business follows science.' 자신들에게 환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채우면 사업은 따라온다. 결국 좋은 과학이 있으면 사업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를 일부 수사학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가 만난 경영진 뿐 아니라 연구진들도 매우 진지했다. 국내의 최근 상황은 어떤가? 국내 수많은 기초과학연구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기초연구 구조조정안(효율화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구비에도 특허나 사업화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대학의 기초연구에 산업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빨리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원천기술 혹은 혁신이 아닌 응용기술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그 동안 심고 물주었는데, 왜 빨리 열매맺지 않느냐고 새싹을 잡고 빨리 키크라고 잡아 당기는 형국이다. 그 동안 국내 연구들이 사업화로 연결이 되지 않은데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다. 아직 국가적으로 투자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외에 연구주체들에게 귀책될 사유들도 있으나, 필자가 아는 많은 부분은 좋은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개발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성숙도 있다. 전반적인 생태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백한 것은 한국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관련 생태계는 꽤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과학적 발견'이 '좋은 지적재산권'이 되도록 하는데 실패한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정부부처 연구비 지원 방식이다. 해마다 평가받고 이를 위해 해마다 특허를 혹은 논문을 내야 하는 국내 연구환경은 어찌보면 '허술한 지적재산권'들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범이다. 특허 출원 한건에 100만원 정도 받는 변리사들에게 어떻게 전략적 관점에서 알찬 특허 출원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참고로 해외 벤처들은 특허 관련 초기 자문과 청구항 설계에만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연구결과와 산업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출발한 산학협력단도 아직은 전문성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CRISPR/cas9(유전자편집기술) 전문 바이오텍인 에디타스(Editas)는 '뛰어난 과학'이 '가치있는 지적재산권'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기업'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브로드연구소, MIT 그리고 하바드대학교는 당시 미국 특허제도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라는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특허를 출원해 UC Berkeley보다 늦게 출원했음에도 특허등록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창업과정도 과학적 설립자들(Scientific founders, 연구결과를 만든 교수들, 예를 들면 Dr.Feng Zhang)이 아니고, 초기투자 전문 VC인 Atlas와 산업체경험이 풍부한 Katrine Bosley(여러차례 EIR, Entrepreneur-In-Residence 역할도 함)가 Katrine Bosley가 주도해 신속하게 신약연구 쳬게를 갖췄다. 그 결과 불과 4년도 안된 올해 2월 나스닥에 상장하여 12억불(약 1.4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초과학 종사자들을 범인으로 몰아붙히지 말자. 과학의 사업화에는 과학 외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아우러진 생태계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내의 생태계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연구자, 변리사, 기업가, 투자가들 모두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사업화의 모든 공과를 돌리지 말고 연구를 둘러싼 생태계를 이해하자. 그리고 모든 생태계 안에 있는 씨앗과 같은 기초과학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를 소중히 육성하자. 2. 놀라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한 과학에 대한 관심 부족 수많은 매체에서 한미약품의 놀라운 딜을 소개하지만 정작 그 딜을 가능케 한 차별화된 신약후보들, 그리고 그 신약후보를 가능케 했던 과학들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각 제약회사들마다, "왜 우리는 안 됐느냐"고 난리인데, 정작 자신들이 하는 과학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른다. 이 분야에 연구자로, 사업개발로 그리고 창업가로 20년 넘게 있으면서 해외 제약바이오업계와 일해오면서 'Business follows science'라는 믿음이 더 실증적 근거를 두고 커지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열매에 시야를 빼앗겼다. 그 열매를 가능케 한 것은 작은 씨앗들이고, 물이고, 흙이 햇빛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 볼품이 없다. 언론이 차분히 '화려한 꽃'보다 '볼품없는 씨앗'에 더 많은 조명을 해줬으면 한다. 한미 최고경영진들의 헌신과 식견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국은 '가능케한 과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쉽지만, 정확하게 과학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성들을 키우고, 필요한 과학자 그룹들과 함께 노력해서, 좀더 과학 그 자체를 국민들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열기를 식히고 차분히 과학에 시야를 돌리자. 환자들의 필요를 과학적으로 만족시킬 치료대안을 만들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모든 제약바이오의 출발점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 하거나 고통을 경감케 하는 과학이다. 그러니 이제, 최고경영진들부터, IR/PR 담당자들, 연구원, 또한 언론의 기자들, 정책입안자들들도 함께 그리고 따로 과학을 논하고 과학을 공부하자. 그러면 제2, 제3의 한미약품은 따라 올 것이다.2016-03-18 06:14:54데일리팜 -
"복통과 어머니의 손"어릴 적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배를 쓸어주시며 “엄마 손은 약손”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다. 그럴 때면 아프던 배는 잊고 가만히 잠이 들었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테다. 어떻게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았을까? 플라시보 효과이다.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연동운동 정상화를 도와준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 10명 중 3~4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통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복통은 우리가 매우 흔하게 겪는 증상이다. 배가 아픈 이유는 다양하다. 염증, 종양 부터 과식, 소화불량이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 또한 평활근의 경련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매운 음식을 먹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배가 콕콕 쑤신다', ‘장이 꼬이는 듯 아프다’라는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는 평활근의 경련으로 발생하는 복통일 수 있다. 식도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기의 표면 근육이 평활근인데, 이 평활근이 정상적으로 연동운동을 해야 몸의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다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해 위와 장이 놀라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전달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평활근은 과잉 수축 및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복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평활근의 과잉 수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손길은 그립지만, 나이가 든 지금 어머니의 손길은 가깝고도 멀다. 스트레스로 인한 평활근 경련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 즉 진경 효과가 있는 복통 치료제를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진경 효과가 있는 복통 치료제는 단순한 통증의 경감과는 다르게 복부 위장관 내 경련과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 작용해 통증의 원인인 경련을 진정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킨다. 여성들의 생리통 역시 자궁의 평활근의 경련이 원인이기 때문에 생리통에도 진경제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진경성분인 브롬화부틸스코폴라민과 위장장애 없는 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동시에 함유한 복합제제도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도 추운 날씨 속에 새해가 찾아왔다. 추운 날씨와 잦은 스트레스 속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때이다.2016-01-30 06:14:50데일리팜 -
"실손보험 직접청구는 재검토돼야"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실손의료보험료를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제도변화 움직임은 이것 만이 아니다. 실손보험료 지불 대상 진료의 심사를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제는 실손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나란히 의료지불제도의 양대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끝은 과연 어디인가? 2014년 4월 뉴스타파는 삼성생명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2005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정이 당시 실손의료보험 단계에 와 있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는 것이 병의원이 직접 청구하는 실손의료보험 단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병의원과 약국이 소비자 대신 실손보험료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일견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불제도에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민간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며, 민간의료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우려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인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은 환자들에게 그 액수만큼 실손보험사가 보험료를 덜 지급함으로써 최소 1조 1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퍼부은 재정이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데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사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내역을 제공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것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본디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인데, 실손의료보험은 이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본인부담금 제도를 교란하고 의료오남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완성되려면 대기업 자본이 지불제도를 장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실손의료보험은 이를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 하반기 들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과 맞물려 실손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 변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완전한 의료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매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직접청구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만 하며,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호혜적 자세에서 벗어나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2016-01-29 06:14:49데일리팜 -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복통 복약지도1980년 대 후반을 살았던 서민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인기리에 끝났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소품과 세트, 배우들의 의상을 제작하고 복원한 노력으로 그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 극 중에 약사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약국 풍경이 있다. 동네 어귀에 한 군데씩 자리하던 약국에는 인정 많은 약사가 정겹게 건네는 말 한 마디, 짧은 인사가 더해지는 한 알의 진통제와 한 병의 드링크는 팍팍한 삶의 위로가 되기 충분했다. 약국을 할 때 자주 찾는 환자 중에는 배가 아픈 듯 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꾹 누르며 바쁜 걸음으로 약국에 들어와서는 진통제를 찾는다. 증상을 물은 뒤 약을 건내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만 한 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통화 중인 휴대전화 때문에 말 한 마디 건네기 어렵다. 서둘러 계산하고 나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비슷한 상태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다. 더 이상 이대로 약만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배가 많이 아프신가봐요?"하며 말을 걸었다. 그제서야 눈이 마주친 환자는 잠시 휴대전화를 놓고 자신의 증상을 술술 풀어 놓았다. 매주 회사 미팅이 있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팅 이후에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을 겪는다고 하소연했고, 그제서야 필자는 복통 부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복통치료제를 권한 적이 있다. 처방전 한 장을 들고 오는 경우나 이미 제품명까지 정하고 약국을 찾아 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영양제를 사가는 경우나 약사에게는 똑같은 환자다. 약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약지도는 환자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서면복약지도나 디지털복약지도가 이슈지만 복약지도는 약사와 환자가 눈을 마주한 채 주고 받는 몇 마디 말들에서 시작된다.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통한 질병의 치료가 뒤따른다. 복약지도가 필요한 흔한 예로 일반인이 복통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자. 많은 경우 복통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올 때 마다 소화제, 진통제, 제산제 등 찾는 약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가 꼬이고' '콕콕 쑤시는' 복통은 경련성 복통으로 분류되는데 그에 맞는 약 복용이 중요하다. 소화 기관의 내장 '평활근'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긴장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복통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복통의 원인이 되는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 경련을 멈추는 진경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경제는 경련이 일어나는 부위에 작용하여 단순한 통증의 경감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 일 수 있는 경련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이다. 생리통도 자궁 평활근이 경련을 일으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제만 복용하기 보다는 진경제를 함께 복용하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진경제로는 일반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이 있다. 복용 후 15분 만에 증상이 완화되는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부스코판 플러스'는 진경 작용과 더불어 진통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던 약국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가 사람의 판단을 좌우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는 요즘 세상에 그런 약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는 책임이자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다. 짧은 눈맞춤으로라도 환자와 교감하고 증상 청취로 환자에게 적합한 약품을 권할 수 있는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16-01-22 12:14:52데일리팜 -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선거 때만 되면 종종 듣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하 차악선택론)이 그것이죠. 그런데, 선거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이 차악선택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차악선택론은 누구든 한 명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승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심지어 후보자 모두가 패배를 시켜야 할 부적격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대한약사회장을 뽑는 선거 또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좀 과장해서 단 한 명만 투표에 참여해서 특정 후보에 표를 던지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투표한 선거가 6만 약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단 한 표를 받은 이 후보를 회원들이 선택했다고 보기 보다는,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이유(투표방법, 날짜 등)로 인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선거는 무효로 판정해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시행하자니 투표를 진행한 측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당장 대표자 부재상태가 이어지는데다 투표절차를 추가로 거치려니 노력과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요. 결국 투표는 한번으로 끝낼 수 있어야 주최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표만 받았더라도 승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차악선택론이라는 것은 선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차악선택론과 흡사한 것으로는 사표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될 성 싶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내 표가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 사표논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차악선택론의 한 형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의 선거 경험으로 이런 사표논리는 정작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게 만들고,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을 후보자가 대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무관심이라는 중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을 대변해 줄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정말 그 선거는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원치도 않는 후보를 어쩔 수 없이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선거를 축제처럼 즐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바로 네거티브 선거가 그것입니다. 내가 더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저 후보가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보들이 노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역시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가장 나쁜 악임을 증명해야만 자신이 선택이 될 것이라 여기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회원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닙니다. 물론 후보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상대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약사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약사직능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혹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선거제도는 회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어는 선거가 되기에 한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축제처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차악선택론은 가장 먼저 경계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며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악선택론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안은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약사들이니 말입니다.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었던 그 열의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이지요. 우선 무조건 누군가는 당선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규정부터 손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후보들에 대해 선거 이전에 미리 충분한 검증 장치를 마련합니다. 물론 이렇게 검증한 내용은 회원 모두에게 공개하고, 검증 내역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굳이 이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행위는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검증 과정은 공정하면서도 세밀한 장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로 나서는 순간 이미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약사 대중에게 공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원천 차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들이 나서서 벌이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공약만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참여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좀 덜 나쁜 후보만을 뽑아야 할까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2015-11-19 12:14:50데일리팜 -
근무약사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함해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근무약사 갑근세(이하 갑근세)는 약국장님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한 5년 정도 친하게 지내며 일하신 근무약사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계약과 달리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약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지 않아도 될까요?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 한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 계약 당시인 2009년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퇴직금에서 자유로웠던 때 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을 하신 약국장님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컬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꼼짝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많은 약국장님들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로, 후진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근로계약은 세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많은 문제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그러면 근무약사 한명을 채용하면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들들어 근무약사 한명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연급여 4800만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1536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채용한 근무약사의 4달치 월급에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합한 670 만원은 약국장님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무약사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내주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해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여겼던 퇴직금까지 추가적으로 약국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국 1070 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기존의 4대보험과 갑근세를 약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하십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약국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두번째,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 내십시요. 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십시요. 퇴직금과 4대보험 본인부담금의 가액이 거의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약대가 6년제로 바뀐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근무약사를 구하시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실 때는 기존의 관행대로 계약하시지 말고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근무약사에게 전가 하십시요 세번째,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비용처리 하십시요. 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납입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적격증빙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방법 보다 매년 퇴직연금에 납입한 일정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므로 소득률 관리차원에서 좀더 유리하며(퇴직금을 지급한 해는 소득률이 떨어 질 수 있음) 납부한 퇴직연금만큼 적격증빙금액이 증가하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증빙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그 동안 다뤘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2015-10-06 12:14:52데일리팜 -
까다로운 약국 직원 퇴직금 지급, 이것이 키포인트다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시근로자 1명 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대부분의 약국)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개업하신 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고, 또한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님의 퇴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 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 된 것으로 여기시거나 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시고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대략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법은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근거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참조) 2.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약사님이 기억하실 것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한 1달치 급여 x 근속년수(일할계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님이 직원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할까?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것 입니다. 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논란이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로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하는 억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수원지법 2008.5.30. 선고 2007나24791)) 두번째는 위 판례와 상반된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1)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3)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이하 생략) 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2.7.26일 법개정 이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위법이며 약사님에게 유리한 결과(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가 나오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승소해야만 비로서 약사님에게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퇴직금 분할지급(혹은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근무약사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015-09-21 12:14:10데일리팜 -
약국 직원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잘 쓰기그동안 3번의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알아야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이전 기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전산요원을 비롯한 업무보조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약국에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일을 감안해서 유급으로 계산해야하는 월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을(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매년 1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적용대상이고 근무약사를 제외한 업무보조요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매년 1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적용대상자가 되는 보수 수준을 1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3년 연속 적용대상 보수금액을 5만원씩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은 145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3. 잡쉐어링을 통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평일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43만4060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를 적용받을려면 기본급이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7시간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두루누리도 적용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맞출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4만9710원입니다. 두루누리 적용대상보수를 145만원미만이라고 했을 때 월 17시간 정도의 잡쉐어링이 있어야 최저임금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4.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도록 식대를 구분하면 갑근세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아서 좋은데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서 최저임금의 기본급 항목에서 빠집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지급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잡쉐어링으로 140만원 혹은 145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셋팅했으면 갑근세,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내더라도 식대를 구분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경우는 그 만큼 식대를 잡아도 최저임금 기준도 만족하고 갑근세 4대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20만원을 실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은 약사님이 부담하는 방법이 아닌 아에 14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내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금전적 측면에서 두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월 138만3962원을 신고하고 법대로 근로자가 본인부담금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월 130만원(신고급여 1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됩니다. 아래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잡쉐어링을 해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실지급액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방법과 법대로 했을 경우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은 같아 손해가 없고 개국약사님 입장에서 4대보험 연간비용은 증가(연 32만5910원)하지만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16만2377원이 증가하여 약사님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하여 세금효과를 감안한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포털 검색항목 창에 ‘근로계약서’를 치면 각종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더조은세무법인 근로계약서작성 홈페이지(www.goodsemu.net)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1877-6677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셋팅해 드리겠습니다.2015-08-31 12: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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