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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이오, 몽골 임상의 대상 세미나 진행모바이오(대표이사 이경률)는 지난 3일부터 1박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선진호텔에서 몽골 의료인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2007 모바이오(Mobio)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모바이오 세미나는 2004년도부터 매년 한국의 전문 의료진이 몽골에 직접 방문해 현지 임상의들에게 한국의 임상병리 상황 및 연구 동향,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최신 치료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 내에서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1박 2일로 확대 진행해 의미가 더욱 컸다고 모아비오측은 밝혔다. 모바이오 이경률 대표는 "한국의 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양한 의료 교육을 통해 교류, 양국이 함께 선진의료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미나는 ▲몽골 의료정책과 방향(닥터 홍·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베데스다 시스템(김한겸·고려대 구로병원 병리학 교수) ▲간질성 폐질환 진단과 치료법 (인광호·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센터 교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모바이오 데이터베이스 통계 보고 (델게르 무릉·모바이오 세포병리학 메니저) 순으로 진행됐다. 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닥터 홍은 "보건부를 비롯해 많은 의료 및 정부기관이 모바이오의 진단기술과 사회공헌활동에 신뢰하고 있다"며 몽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2007-10-05 16:21:09이현주 -
진료비 과다수납 심각…올 상반기 87억원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 대로 급증했다. 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10-05 16:13:37강신국 -
심평원, 'HIRA 정책동향'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건강보험 주요정책 및 연구동향을 다루는 'HIRA 정책동향'을 창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책동향지는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연구, 관련분야의 주요정책과 연구를 소개하는 전문지로,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발간될 예정이다. 정책동향지의 주요내용은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싣는 '정책과 쟁점' ▲심평원 내부나 지원을 받아 외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을 싣는 'HIRA 연구'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싣는 '이슈브리핑'과 '해외동향' ▲청구 및 심사자료를 통해 진료경향을 제시하는 '진료경향분석' 등이다. 심평원은 "HIRA 정책동향은 건강보장 분야의 지식창고로 건강보험 정책의 현안을 논의하는 정보의 중심을 지향한다"며 "건강보험 정책분야의 단체나 개인들 간 의사소통의 장과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10-05 15:57: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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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일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4일 심평원은 "8일 오전 10시 본원에서 문창진 차관 및 심평원 임직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설립되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 유통현황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현재 의약품 생산·수입 현황은 식약청, 공급현황은 복지부, 사용현황은 심평원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가 단일 통로를 통해 수집·관리된다. 이에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유통 자료를 제출받게 되며 사전정보 공개형식으로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에게 제공,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관리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 표준화와 선진화를 선도하는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2007-10-05 15:49: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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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 공단직원 51명 형사고발보건복지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조취를 취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동안 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으로 이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무단조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이 형사고발 대상자다. 연금공단도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가 194명에 483건이었다. 이중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실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장복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2007-10-05 15:25: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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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대 담합 의혹 직영약국 개설 불가동아대 소유 부지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병원 부속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대병원 담합 의혹 직영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약사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과 담장으로 구획된 개인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2007년 이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 상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면서 부산시약과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인 신축 상가건물은 ▲과거 의료기관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턴숙소로 사용되어온 점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 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판단되며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은 신축건물이 과거 동아대 의대의 인턴 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을 준비해 서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약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07-10-05 15:0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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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교수 "의약품국제법, 무역장벽 악용"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국제조화회의(ICH)'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에 발제자로 나선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드는 국제조화는 과학을 빙자해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성분의 경우, 오직 13개국만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고 WHO에 보고한 상태다. 또한 이들 13개국들의 조치도 서로 상이하다. 심 교수는 "안전이 오직 과학의 문제라면, 한 약물에 대한 규제수준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야 한다"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진국들은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 기준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들에게 의약품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심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의약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제 규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고 덧붙였다.2007-10-05 14:35:29한승우 -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건정심 가지말자"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협상 시작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수가협상의 세부적인 쟁점이 논의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면담의 성격이 강했다. 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12시부터 오찬 모임을 갖고 수가 인상의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는 의협 주수호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유기덕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회동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결정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합의를 통한 계약 달성에 동의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모임은 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역시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역시 “의약단체별로 세부적인 입장 전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큰 틀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약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단도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 역시 “현재 보험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올리려 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2007-10-05 14:17:39박동준 -
잔탁·테놀민, 오리지널-가중평균 격차 최대다빈도처방 의약품 중 일반약인 ‘잔탁정’과 ‘현대테놀민정’의 보험상한가가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네릭 제품들이 약진하면서 오리지널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평균가가 오리지널 대비 11.9%에 불과해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적 약가가 높은 선발제품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다빈도 30개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심평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4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오리지널 제품과 해당 제품의 성분별 가중평균가의 차이는 최소 3.91%에서 최대 39.88%로 편차가 컸다. 품목별로는 ‘잔탁정’이 보험상한가 504원, 가중평균가 303원으로 39.88%을 보여 조사대상 품목 중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테놀민정’도 보험상한가 283원, 가중평균가 199원으로 3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조코정20mg'(25.67%), ’포사맥스정70mg‘(21.94%), ’기넥신에프정‘(20.08%) 등도 20%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아달라트오로스정30’은 낙폭이 3.91%에 불과했고, ‘토파맥스정100mg’ 4.12%, ‘플라빅스정75mg’ 4.46%, ‘콩코르정5mg’ 4.6%, ‘명인디스크렌캅셀’ 4.65% 등으로 격차가 좁았다. 이들 제품은 성분내 제네릭이 다수 진입했음에도 불과하고 오리지널과 선발의약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보프라이드정25mg’의 경우 제네릭이 100개나 출시돼 있지만, 오리지널과 가중평균가간 격차는 6.03%에 불과했다. ‘에어탈정’, ‘자니딥정’, ‘딜라트렌정’ 등도 6~8%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10-05 12:30:00최은택 -
약국가, 애매한 상근약사 기준에 혼란 가중최근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고용한 B약사의 근무 형태를 ‘비상근’으로 규정,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청구한 복지부의 행정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가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는 근무약사의 상근 여부를 놓고 “1주일을 기준으로 총 40시간에 4일 이상 약국에 근무하면 상근약사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좌충우돌’식 법 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당초 B약사는 1주일에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약사에게 고용돼 C약국에 2003년 12월부터 2005년4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2006년 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여기서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2003년 11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5년 9월 9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 세부사항 또한 인정했다. 즉, 상근에 대한 기준은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적용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으로 삼은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2003년 고시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고, …(중략)… 이 경우 200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2005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가 75건이 넘지만 100건 내외인 작은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고용해야하는 데, 이것이 좋은 판례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호응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새벽까지 문여는 약국도 생겨나는 마당에 몇시간을 고용해야 상근으로 인정하는 지가 애매모호했다"며 "약국 상황에 맞는, 보다 탄력적인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는 복지부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가혹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법의 고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사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제도변화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2007-10-05 12:2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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