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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전국 확대땐 의사직 포기"의협이 성분명 처방·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료법 등 3개 현안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의사의 길을 포기해서라도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한국의료를 말살시키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에 대해 "정권 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이라며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정권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07-10-06 18:51:06류장훈 -
의협 의료법비대위, 8개월만에 결국 해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인법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2월 구성·운영돼 온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8개월만에 해체됐다. 이로써 그동안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3개 단체와 맺어왔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조도 깨지게 된 셈이다. 대신 각종 의료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및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192명의 참석대의원 중 148명이 '의료법비대위 폐지 및 새로운 투쟁체 구성, 집행부 일임'안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됐다. 의료법비대위 지난 2월 3일 임시총회에서 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일반 회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의료법 개정저지로 업무범위를 한정해 새로운 의료현안 발생에 따른 총괄적 투쟁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은 정치일정 등 고려할 때 17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초 목적인 의료법 입법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구성했던 의료현안 TFT와 의료법비대위 인원이 중복되는 데다, 사안별로 각각 대처하기는 하지만 현 정권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같다"며 "이번에 비대위 해체를 제안한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힘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의협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2007-10-06 17:47:2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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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비 1억3천만원, 의협 집행부 위임의협 금품로비사태의 핵심이었던 한국의정회의 잔여금 사용처가 결국 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용처·사용규모와 관련한 결정권은 집행부에 위임하되 정기 감사를 통해 대의원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현재 의정회 잔여재산은 정기예금 1억3,290만3,854원, 미수금 611만4,920만원에서 미지급금 200만원을 제외한 1억3,701만8,774원이다. 의정회 회비처리에 대해 당초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은 집행부에 ?권을 위임하되 비용집행은 예비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비목의 예산 잉여액에서 전용해 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결안을 제시했으나, 주수호 의협회장이 '일단 사용 전권을 집행부에 위임해 주면, 투명하게 사용 후 정기감사,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호소해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 의정회는 지난 5월 5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폐지됐으나 잔여재산의 청산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왔다. 의협은 올해 대선과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한 정책활동 전개에 소요될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회 잔여재산을 처분해 관련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는 242명의 대의원 중 13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2007-10-06 17:02:2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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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상회담은 남북한의학 발전 계기"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5일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공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10·4 공동선언’ 채택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간 전통의학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의협은 평가했다. 한의협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권양숙 영부인은 한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복지부 변재진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한방주치의인 신현대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함께 고려의학과학원을 방문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영부인은 복부초음파 검사실, 뜸 치료실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특히 북측 고려의학과학원 최득룡 원장의 설명을 듣는 도중 신 교수에게 우리나라의 한의학 치료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권 영부인의 고려의학과학원 방문은 향후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의협은 평가했다.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이번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활발한 상호교류 및 증진을 도모하고, 세계인류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약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2007-10-06 14:52: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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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비대위 투쟁체 통합 '이견차'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를 위해 구성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정률제·의료급여제도·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집행부 주관으로 만든 의료현안TFT의 통합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수렴에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대위는 5일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1시까지 장시간 동안 '의료현안 TFT'와 '비대위'의 통합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6일 오후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료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강력한 투쟁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데다, 의료법의 국회 통과 여부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이 두 기구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는 집행부 주도로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되, 비대위는 의료법 저지를 위해서만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비대위는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를 존속시켜 의료법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현 의료현안 TFT가 비대위와 달리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로 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데다, 현재 범의료 3개 단체와 공조를 맺은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관계 재설정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비대위는 투쟁체 통합에 대한 사안은 전적으로 임총에서 대의원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 집행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지만 비대위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의료법 국회 통과여부가 결정된 후 두 기구가 통일된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임총은 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2007-10-06 10:11:5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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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 5개병원과 협약식 체결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지난 4일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포항성모병원(원장 김옥희), 목포시의료원(원장 최태옥), 상주성모병원(원장 황정한),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이규춘), 선한이웃병원(원장 조원민)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병원 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식에서는 성상철 병원장, 김종성 소아진료부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 김창수 행정처장 등 서울대병원 주요 간부들과 5개 병원 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병원과 5개 병원은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의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4개의 협력병원(2차 병원)과 1,784개의 협력의료기관(1차 병원)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성상철 원장은 "병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환자편의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지방의료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중앙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7-10-06 09:36:3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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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조재훈 교수, 학진 연구비 수여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조재훈 교수가 지난 9월부터 학술진흥재단에서 수여하는 연구비를 받게 됐다. 조재훈 교수는 향후 일 년간 '비용에서 PPAR-γ agonist가 fibroblast가 분화와 extracellualar matrix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학술진흥재단은 젊고 능력 있는 신진 교수를 발굴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2007-10-06 09:26:1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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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보건금연지도자 교육 실시전라북도여약사회(회장 김남순)는 지난 4일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지역 여약사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보건의료전문가 금연지도자 교육'을 김남순 회장이 강사로 나서 금연 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전북지부에서는 2차로 전주지역에서(10월 12일), 3차로 익산지역(11월 6일), 4차로 김제지역(11월 8일)에서 전문가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07-10-06 09:18:5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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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3층 약국간 면허대여·담합 '진실 공방'한 상가에 먼저 입주한 1층 약국과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계약해지를 당한 약사간 면허대여와 담합의혹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W상가 1층에 지난 8월 입점한 D약국의 S(남)약사와 소아과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C약사(여). S약사는 지난 8월 보증금 1억원에 월 400만원을 내기로 하고 N상가 1층 주인으로부터 약국을 임대했다. 다만, 임대 과정에서 건물주가 다른 약국이 입점하지 않도록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1층 약국이 입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B소아과의원 원장이 주인인 20평 정도 규모의 자리(동일층)를 C약사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 70만원에 임대키로 계약을 했고, C약사는 90% 정도 인테리어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S약사는 자신의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키로 한 만큼 건물주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건물주는 C약사가 약국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B소아과 원장이 C약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C약사는 지난 9월20일 D약국과 건물주를 겨냥, 최근 약사회 법률상담 코너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면대약국’과 ‘건물주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장명의의 상가를 계약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다”면서 “그 이유는 1층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인 부동산 업자가 만약 3층 약국을 개업하면 원장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도 “1층 약국은 부동산업자가 실소유주인 면대약국임이 확실하다”면서 “얼마 전에 바뀐 약국장이 부동산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1층 S약사는 4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소아과와 내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 밖에 없는 3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는 것은 담합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가분양 당시부터 건물주가 1층 자리에만 약국이 개설되도록 약정을 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현재 1층 자리는 그 이전에도 약국을 하던 곳”이라며 면대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알아봤을 텐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약국과 의원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국가에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상황이다. 지역약국가에서는 D약국 S약사가 면대라는 주장에 대해 “고령(68세)인데다 약국을 오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면대로 추정할 수 있지만, 직접 약국을 관리하고 근무약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C약사가 최근까지 인근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로 일했다는 점과 약국을 개설하기에는 다소 젊은 나이라는 점에서 약국개설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C약사는 "전에도 약국을 몇번이나 개설했던 경험이 있고,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약국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경 C약사로부터 W상가 3층에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와 당시 의료기관들 이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서 "추후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층 B소아과의원의 복도 끝에 위치한 약국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이지만, 문이 잠겨 있는 공실 상태다.2007-10-06 06:50:42홍대업·한승우 -
'조인스정' 전문약 전환 보류…약사회 반대SK케미칼 천연물신약 조인스정 전문약 전환 추진이 약사회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5일 식약청에서 개최된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200mg(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탄올엑스)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회의’에서 난상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서는 조인스정의 전문약 전환과 관련 식약청, 약사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의견교환을 나눴으나 약사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조인스정 전문약 전환 ‘의약품 재분류 회의’는 10월말이나 11월 초 열리게 되며, 표결을 통해 전문약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재분류회의서 약사회 측은 조인스정을 전문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SK측은 조인스정에 대한 적응증(류마티스 관절염) 추가 및 청구실적이 100억을 넘는 등 처방중심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천연물신약을 비롯해 국내서 허가받는 국산 신약 모두가 전문약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인스정만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전문약 전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SK케미칼의 주장. SK케미칼은 전문약 전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식약청 측도 조인스정에 대한 전문약 전환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등의 반발로 인해 조인스정의 전문약 전환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조인스정(보험상한가 정당 409원)은 올 상반기에만 66억의 청구실적을 보이는 등 연 120억 원대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거대품목으로 성장했다.2007-10-06 06:49: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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