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비대위, 8개월만에 결국 해체
- 류장훈
- 2007-10-06 17:4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번 국회 통과 못하면 폐기, 필요성 없다"…새 투쟁체 구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인법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2월 구성·운영돼 온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8개월만에 해체됐다.
이로써 그동안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3개 단체와 맺어왔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조도 깨지게 된 셈이다.
대신 각종 의료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및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192명의 참석대의원 중 148명이 '의료법비대위 폐지 및 새로운 투쟁체 구성, 집행부 일임'안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됐다.
의료법비대위 지난 2월 3일 임시총회에서 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일반 회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의료법 개정저지로 업무범위를 한정해 새로운 의료현안 발생에 따른 총괄적 투쟁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은 정치일정 등 고려할 때 17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초 목적인 의료법 입법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구성했던 의료현안 TFT와 의료법비대위 인원이 중복되는 데다, 사안별로 각각 대처하기는 하지만 현 정권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같다"며 "이번에 비대위 해체를 제안한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힘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의협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의협, 집행부-비대위 투쟁체 통합 '이견차'
2007-10-06 1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