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약 아닌 한방과립제로 승부한다"“처방조제약이나 일반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에겐 한방과립제를 권해보세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의 동이약국. 아파트단지 후문에 위치해 있는데다, 크기도 겨우 8평 남짓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반약 안 듣는 환자에 한방과립제 효과 '톡톡' 그러나, 환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이곳을 찾아오곤 한다는 것이 동이약국 이만형 약사(54·중앙대)의 말이다. 바로 한방특화 약국이기 때문. “한약제제는 양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양약이 단기간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라면, 한약은 장기간 복용을 통해 환자의 생체리듬을 복원케 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탓에 이 약사는 처방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겐 일반 약국에서도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를 적극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동이약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들은 500여명. 이들은 모두 여기서 초제를 받아간 사람이다. 이 약사는 초제환자들의 증상과 사용한 약제, 일자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이를 차곡차곡 파일로 보관한다. 또, 한방과립제를 구입해간 환자의 명단도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 “환자들이 특정약국이나 약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환자에게 좋은 약을 조제해줬다는 믿음 때문이죠.” 약국 고객 확보 위해 ‘입소문’ 적극 활용…전제는 환자 신뢰 동이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이 약사로부터 초제나 한방과립제를 구입해간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을 전해 듣고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강모(여)씨와 60대 중반의 정모(여)가 그렇다. 강씨는 오랜 미국 생활 탓에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임신도 잘 되지 않는 상태였다. 지난 2004년 친정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동이약국에서 월비탕 계통의 한약을 조제받은 뒤 3개월간 복용하자 체중은 86Kg에서 65Kg으로 줄어들었고 임신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딸로부터 동이약국을 소개받은 정씨 역시 비만환자였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씨의 질환이 모두 비만과 관련이 있었던 만큼 월비탕 계통의 한약을 조제 받고서 혈압이나 당뇨 등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이 약사는 전했다. 이처럼 입소문을 전해들은 환자들은 멀리 거제도는 물론 제주도 등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방특화, 쏠쏠한 재미…일반 약국 처방조제 ‘70건’ 수준 현재 동이약국은 하루 방문객은 10여명에 그치지만, 한방과립제와 초제 등을 합쳐, 일반약국의 처방조제 70건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약사는 약국경영과 관련 일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했다. “건식이나 기능성 껌 등에 약사가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다뤄도 무방하니까요.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한약을 특화시키는 것이 약국경영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약사는 약의 주인은 의사나 약사,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중심에 놓는다면, 일반약이든 한약이든 좋은 약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면, 환자는 저절로 약국 문턱을 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사실 약국만큼 문턱 낮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고객의 입을 통해 저절로 광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약사가 더욱 자신의 직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yamaha47@dreamdrug.com)2007-12-11 12:40:35홍대업 -
동성, 여약사봉사상 수상자와 '송년의 밤'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지난 10일 송음 여약사봉사상 수상자와 르네상스서울호텔 23층 오키드룸에서 송년의 밤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동성제약 창업자 이선규회장을 비롯해 1회부터 7회까지 수상자와 각시도 지부장, 김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송경희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규회장은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대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다방면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약사님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선규회장은 한평생 제약사업을 통해 남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며, 이회장이 못 다한 봉사를 여약사들이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선규회장은 앞으로 여약사 봉사상을 지속으로 유지 발전시켜 여약사님들이 사회봉사활동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2-11 12:35:15가인호 -
GSK, 쥴릭행 대신 도매마진 1%인하 선택안산공장 철수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책 변화를 놓고 도매업계를 긴장시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도매마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K는 쥴릭에 물류 아웃소싱을 맡기면서 쥴릭과 거래를 할 것인지 국내 도매와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했으나 결국 쥴릭행 대신 국내 도매와의 거래를 택하면서 마진 인하를 결정한 것. RN 이에 따라 GSK는 마진을 기본 5%에 추가 0.5~1.3%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도매업체들과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GSK는 분기마다 도매업체의 재고상황, 담보, 매출, 수금, 거래업체 수 등을 평가해 추가마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은 5.5%에서 최고 6.3%의 마진을 받게 되며 회전기일은 4개월로 1개월 늘어났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마진을 수용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GSK의 마진인하를 수용한다면 타 제약사들도 마진을 인하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도매업소 한 관계자는 "마진을 1%나 인하하면 최소한의 수익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마진인하를 막기 위해 쥴릭행을 권유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GSK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의 유통정책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적정마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K는 공장 철수에 따른 의약품 보관 배송 등 물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07-12-11 12:33:14이현주
-
SK케미칼 개발본부로 전환…장돈용씨 총괄SK케미칼이 기존 개발실 조직을 내년부터 개발본부 체제로 확대개편하는 가운데 장돈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발령하며 개발 총괄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개발본부 박정태 부장이 개발담당 상무이사로 승진하는 등 내년도 임원인사 승진인사 발령이 단행됐다. SK케미칼은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진인사에 따르면 장돈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며 개발본부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SK케미칼은 기존 개발실 조직을 개발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장돈용(1953년 생, 서울대 제약학과) 전무는 1978년 종근당에서 출발한후 지난 1988년 SK케미칼로 자리를 옮긴후 현재까지 개발업무를 담당해왔다. 또한 박정태 부장이 개발담당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장돈용 전무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밖에 SK케미칼은 정밀화학 부분에 최은철 상무를 전무로 승진발령하는 한편, 임승규, 박찬국씨를 상무로 각각 승진시켰다. 최은철 전무(1958년생, 서울대 화공과)는 1981년 SK 케미칼 입사이래 현재까지 정밀화학분야에 몸담고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이번 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의약품 연구 개발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07-12-11 12:31:02가인호 -
한올, 105억대 영양수액제 수출계약 체결한올제약은 6일 홍콩자본의 중국 의약품판매 전문회사인 Edding Pharm 사와 자사의 영양수액인 피앤믹스(2-Chamber Bag)의 독점수출계약을 10년간 1,140만 달러(105억원) 규모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올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Edding Pharm 사는 중국내 26개성에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구 판매전문회사로 특히, 지질수액에 있어서는 06년 IMS기준 시장점유율 59.2%를 기록하고 있는 절대강자의 영양수액 판매회사이다. 오랜기간의 연구 끝에 08년 1월 발매예정인 영약수액 피앤믹스는, 두 개의 Chamber로 구성돼 있다는 것.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별도의 Chamber로 분리하여 포장하고, 환자에게 투여 시 간단한 원터치로 혼합하는 방식의 고부가가치 수액제품으로 세계적으로도 생산가능한 회사가 7~8개에 불과한 기술집약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한올제약 김성욱 대표는 “피앤믹스에 사용된 용기는 기존의 제품에 비하여 접합부분의 불량률이 최소화된 제품이며, 용기재질에 있어서도 산소차단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까지 문제시 되어왔던 아미노산의 안정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및 환자를 배려한 용기의 디자인, 색상에 있어서도 기존제품과 차별화 하였다.”고 강조했다.2007-12-11 12:29:12가인호 -
공장관리협의회 모임 회장에 여대훈 부장향남제약공단의 '공장관리협의회 모임' 회장으로 삼청당제약 여대훈 부장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총무는 한국파마 김종근 팀장이 맡았다. 여대훈 부장은 "앞으로 제약업계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에 힘쓸 것"이라며 "향남제약 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12-11 11:58:55이현주
-
입원환자-의료진 애환담은 '김우영 사진전'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공동 후원하는 ‘다 함께 행복한 세상’ 김우영 사진전이 오는 16일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장소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로비에서 열린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은 사진작가인 김우영씨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환자가족과 의료진 등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예술 사진작품전이다. 지난 6월 인사아트센터에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특별시의사회 후원으로 30여점의 사진을 첫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이어 환자, 의료관계자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지난 9월부터 착수해 서울, 부산, 전남 등의 대학병원, 여성단체, 정부기관 등 10곳에서 진행했고, 이번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이번 환자 사진전이 환자, 환자가족, 의사 등 질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희망과 헌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7-12-11 11:29:38최은택 -
약제 임의비급여, 합법적비급여로 완전 전환의료기관에서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임의비급여가 합법적 비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11월 이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이 실시돼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DRG 전면확대 추진계획 및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1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제 등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진 임상적 유효성에 기초해 해당 약제를 초과해 사용해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허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초과사용 범위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자체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 1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약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 심평원은 60일 이내 해당 신청 요양기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평원의 승인 내려질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1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후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허가범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급여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까지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의 불승인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의학적 유용성이 있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를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진료비 확인신청 등을 통한 진료비 환볼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 외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것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불인정 기준에 대해 관련학회,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4~5개월 간의 검토작업을 거친 후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환자의 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진료비 확신신청제와는 별도로 ‘진료비 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 및 공단 민원상담팀으로부터 내년도 상반기 임의비급여 환불민원 분석자료를 검토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및 일반 현지조사도 병형할 예정이다. 진료비 지불제, 행위별→포괄수가 전환 본격화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근절과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작업도 본격화해 내년 11월 이후에는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DRG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부서가 망라되는 지불제도 개편TF를 구성하고 심평원 내에는 포괄수가 연구개발단을 운영, DRG 분류체계 및 수가관리, 청구·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이을 통해 복지부는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질병군 분류 및 수가설정 등에 대한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해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추진목표를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를 포괄해 설계함으로써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건보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07-12-11 11:19:17박동준
-
건기식 주요 표시사항 활자확대·점자병행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12-11 11:04:09이상철
-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위반땐 행정처분환자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 박탈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했던 선택진료제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RN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을 확정, 의료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개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과목별 일정 비율 비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명시하고 위반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즉 선택진료 의사를 임상의사의 80%의 범위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토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지정 비율 위반시 벌칙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비선택 진료의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환자는 주진료과목 의사, 진료지원과목의 선택·비선택 여부와 복수로 2~3명의 선택진료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이 커진다. 아울러 선택진료내용, 비용부담 등에 대한 병원 설명제공 및 환자 동의 절차도 개선된다. 여기에 선택진료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립된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장은 심평원에 의료인력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반기별로 선택진료의사수,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선택진료의사 등록을 위해 심평원에 DB를 구축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개정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의 기본 방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급 진료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며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2007-12-11 10:59:1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8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