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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1개소법은 악법인가?1인1개소법이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제33조제8항)의 규정이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최근에 이 법에 대한 논란으로 위헌소송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은 1인1개소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규제하는 것이다. 논란의 쟁점은 과도한 규제, 법규 내용의 모호성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의료와 의료인면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본 규정이 의료인과 환자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에게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게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환자에게는 양 질의 경제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독점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의 부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전문성과 면허라는 독점권 때문에 제공자인 의료인의 부재는 서비스 불가능 뿐 아니라, 서비스 부재의 결과가 심각하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두 기관 동시 상주가 불가능하여 의료서비스의 부재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규제는 면허라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양 질의 의료 조건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품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경제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의료기관 간 공동구매로도 가능한 것으로 1인1개소법의 문제로는 부적절하다. 둘째는 법의 모호성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목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원가절감과 홍보라는 명목은 일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공동구매 등 다른 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는 외국에 우리의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 기간 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대진의사를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은 소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자본주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의료인은 면허자로서 의료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본주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이 아니라도 이러한 역할은 가능하다. '경영'이라는 용어가 의료컨설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현행 제도 내에서 의료컨설팅의 제한을 받는 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컨설팅과의 연계하는 것은 과잉 반응으로 보인다. 셋째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 그리고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 간 적용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평등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의료인이 두 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음으로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이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도 면허와 상관없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의사 등)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규제하여서도 안 된다. 사례로 거론 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이 분당병원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인인 의사로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으로서 개입하는 것이고, 의사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의 필수 조건도 아니다. 의료법인 등 법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료인이 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로 운영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사 등의 자격에 의료인라는 조건이 있을 지라도, 이 경우는 의료라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유권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의료인이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라 경영주 내지는 자본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 경영인일 뿐이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표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과 자본주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강화의 대상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특정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면허'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이다. 규제라는 맥락에서 1인1개소법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의료행위로 과도한 영리추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행위의 특권을 가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약사의 경우도 1인1약국을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1조). 보건의료 분야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거의 모든 문제해결에 소송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결과 보건의료의 전문성은 도외시되고 법이 규정한 문구에 따라 시비가 갈린다. 전문성을 도외시한 결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갈등은 전문성에 의한 전문가들 간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법이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2016-09-20 06:14:50데일리팜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한다고?의약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논란이 의약업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로 거론 중이다. 논란의 흐름은 리베이트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악행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절대책으로는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가 활용 중이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하고, 지금의 방법으로 근절이 가능할 것인가? 대답은 아니다.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환경) 규명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리베이트는 인간의 사회활동 중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판촉활동이다. 판매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배려와 보상의 방법인 것이다. 인간이 거래라는 경제활동을 행하는 한 리베이트는 당연한 현상이다. 모든 리베이트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죄악으로 취급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리베이트의 의도, 그에 따른 방법과 수준이다. 리베이트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의 잡초에 비유할 수 있다. 밭에는 잡초가 자라기 마련이고, 잡초는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잡초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썩어서 거름이 되기도 하고, 가뭄에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여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농작물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정도의 잡초는 부정적이고 제거 대상이다.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씨앗의 유입을 막고, 비닐 등을 깔아 번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그 이후에는 뽑아내는 방법이다. 잡초 근절을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제초제는 작물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밭을 망가뜨릴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쌍벌제나 투아웃제 등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잡초 제거를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연구 활동 지원이나 의약품정보의 제공 등 리베이트의 긍정적인 측면마저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초제인 강력한 규제는 잡초의 번식과 성장 즉, 리베이트 발생 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리베이트 발생 후 규제라는 사후관리 보다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우선이고, 규제라는 사후관리는 그 이후에 활용되어야 한다. 예방적 방법으로 제약업체의 윤리경영, 성실기업인증과 거래투명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적절한 방안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기업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득을 포기하라는 윤리성과 자율성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주는 자의 행동변화만 강조되고 받는 자의 행동변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의약품 거래의 리베이트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이다. 의약분업 이전 고시가 상환 환경에서는 고시가와 구입가 차액을 거래당사자가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상호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합법적인 거래로 차액의 배분이 가능하였다. 의약분업 후 실거래가상환 환경에서 실거래가의 노출은 의약품상한가의 인하를 의미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상한가에 구입하면서 판매자의 이익을 나눠가지는 불법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환경)은 판매자의 리베이트 제공 능력과 받는 처방자의 의약품 임의 선택이다. 의약품의 가격이 높을 경우 판매량의 증가는 바로 이익의 증가이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 능력의 확충이다. 리베이트 제공 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약품 가격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상한가 상환제로 변경하되, 실거래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상한가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은 구매자의 이익이 되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처방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약품 처방의 특성이다. 처방자가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경우 판매자는 처방자에게 의존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방자의 의약품 선택이나 변경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방법에 따라서는 처방권의 침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처방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처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처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약품 질 보증을 전제로 동일 약품 간 대체조제나 참조가격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근절이란 표현이나 목표는 지나친 감이 있고 불가능할 것 같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리베이트의 방법과 수준이다. 리베이트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리베이트의 기준 완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거래자 간 윤리성이 거론되어야 한다. 잡초 제거를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여 작물과 토양을 모두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2016-08-29 06:14:49데일리팜 -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꿈'일까?2010년11월28일, 의약업계에 '쌍벌제'라는 한파가 몰아닥친 날,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불법 리베이트도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때 리베이트의 마성(魔性)을 뼈저리게 체득해 오던 영업전선(戰線)에선 '글쎄 그게 잘 먹힐까?' 한마디로 부정적이었다. 영업현장의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히자,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된서리를 당국이 추가로 내렸다. 이와 때를 맞춰 제약업계도, 화답(和答)인지 면피(免避)용 방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도나도 줄줄이 유행처럼 CP(윤리경영, compliance program)도입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는 얼어붙기는커녕, 응축됐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화산처럼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낯 뜨겁게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것들이 지하에서 꿈틀대고 있는 식을 줄 모르는 거대한 마그마(magma)의 일각에 불과한 것일 거라면, 침소봉대(針小棒大)요 음해(陰害)일까? 지난 2월22일 서울서부지검은 외국제약사인 한국NVTS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학술행사를 하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국내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유관한 것일까? 지난 6월8일에는 바로 그 지검이 이번에는 그 회사 소속 단체인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까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뉴스웨이 H기자 2016.2.23., D팜 C기자 2016.6.13.) 또 그 지검은 지난 5월12일 제약사 PMK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회사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역대 최고인 56여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다.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274명을 함께 기소했다.(경인일보 디지털뉴스부 2016.5.12.)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3일 전주 J병원 이사장을 구속했다. 지난 4년간 의약품도매상 대표로부터 1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18여억 원을 받은 혐의다. 유명제약사 4처를 포함 29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세계일보 전주 K기자 2016.5.23.) 그리고, 지난 6월7일 서울종암경찰서는 'YY제약사가 전국 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 처의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을 적발하여 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입건했다.(M파나 C기자 2016.6.7.) 또한 경찰청 특수과는 지난 6월9일 또 다른 YY제약 서울사무소와 임직원 및 영업사원 등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관련 의사들에게 12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걸까. 규제가 강화될수록,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 수법도 그에 맞춰 갈수록 더더욱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것 같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차려, 약값할인 방식을 이용해 도매마진을 리베이트로 챙긴 최근 수법은, 고전적인 듯해도 법망(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발한 지능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영업사원의 급료나 상여금 및 활동비 등을 대폭 인상해주고 그 인상분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gift card) 등을 구입해 '재량껏 리베이트로 써라'는 방법도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차하면 리베이트 제공 책임을 영업사원들에게 뒤 집어 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활하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되팔거나 카드깡 등으로 세탁하여 마련한 비자금 가지고, 금전을 직접 주든가 아니면 물품(골프채, 노트북 및 기타 물품) 등을 재구매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방법. 과다하게 비용(논문번역료, 자문료, 국내외 세미나 강의료 및 후원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 각종 향응(골프, 식사, 동문회 및 친목 모임 등) 및 경조사비 과다 부담. 계열사를 통한 자녀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 제공.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사용케 한 후 선물로 제공. 각종 보험료 등 대납. 비급여 약품에 대한 약가할인 방식을 통해 고액의 약가 마진 제공. 그리고 기타 등등. 참 가지가지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어째서 그렇게도 안 없어지는 걸까. 당장 끊고는 싶을 텐데, 왜 못 끊는 것일까.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석들 하고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딱 두 가지다. (1) 의약품 공급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2) 인간의 물욕(物慾) 본능의 충족 수단으로 작용하는 '리베이트의 특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더 결정적이다. 경쟁자가 없으면 리베이트는 발생되지 않는다. 의약품공급자가 단 1개 처뿐이라면,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처방권자와 구매권자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 또 처방권과 구매권 있는 자가 리베이트 안 주면 처방과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할 때, 그 말에 새파랗게 질려 리베이트 다시 주겠다고 무릎 꿇고 비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자가 다수가 되어 경쟁상태로 뒤바뀌면 사태는, 오늘의 현상(現狀)처럼, 정반대로 급전된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미 의약품공급자가 2,515 처(제약 288, 수입 213, 도매유통 2014)나 되고, 그들이 공급하는 의약품만도 26,388개 품목이다(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게다가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지급 대상품목만도 9,326품목이나 된다(D팜 K기자, 2016.5.20.). 그러니 경쟁도 극열해질 수밖에 없다. 파는데 수단과 방법 가릴 처지가 아니다. 팔아야 살아남을 것 아닌가. 이처럼 국내 의약품시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을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간해선 절대 사라지지 않을 시장구조다. 이젠 정말 의약품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필요악(必要惡)으로 완전히 정착돼버린 것 같다. 그렇다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는 잡아야 한다. 그 뿌리가 모두 뽑힐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로 나가는 비용의 원천은 결국 약가로부터 나오므로 그것이 존속되는 한, 알게 모르게 약가가 그만큼 부풀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애꿎은 국민만 약제나 약을 구입할 때마다 약가에 얹혀있는 그 불법 리베이트를 부지불식(不知不識)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 보험료인 건강보험재정 상태까지 악화시킨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리베이트 주는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방과 조제 유도용 뇌물로 변해버린 불법 리베이트는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공익적 보건사회를 심히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준은 완화하되, 규제와 처벌은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본래 정상적인 판촉수단인 리베이트가 지탄과 규제를 받는 까닭은 이것이 너무 과하여 뇌물(賂物)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 거래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항목을 보면, 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약사법제47조제2항에 의해 불법 리베이트로 낙인찍힌 ① 금전 ② 물품 ③ 편익 ④ 노무 ⑤ 향응 ⑥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중, 부동의 뇌물 항목은 '금전과 물품 및 향응'뿐이고, 편익과 노무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항목 중에서 편익과 노무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금전을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불법 리베이트가 밉다고 해도 금전과 물품 및 향응이 있음에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까지 숨 쉴 틈 없이 포괄적으로 제도적인 그물을 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너무 과도하다. 의약품 공급자(영리기업체)를 물고기라 생각할 때, 그 물고기가 역량 것 살아나갈 수 있는 1~3급수(水) 정도의 리베이트는 용인(容認)되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히 맑고 깨끗한 증류수 속에서는, 4급수 이상의 썩은 물속에서처럼,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둘째, 처벌 수위는 아주 모질게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 리베이트 행위의 속성(屬性)을 생각해 볼 때, 달리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300만원 미만의 의료인에게 '1차 경고'제를 없애고, 리베이트 금액 범위에 따라 1차부터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적용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授受者) 명단을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개하는 것 등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사법령과 의료법령 등의 각종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 조항을 현행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상향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약과 수입업자에겐 '리베이트 원아웃제'로 강화시킨다.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 CP와 관련된 대책이다. 이것은 기업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충분한 것은 절대 못된다. 그 이유는 의약품공급사 오너(owner)분들과 요양기관의 의약품 소비권력자분들의 경쟁우위 마인드(mind)와 물욕 및 속마음 등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울은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헛바퀴 돌 가능성이 지대하다. 셋째, 외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 중, 추가로 선택하여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급한 각종 리베이트를 공개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미국의 '킥백(kickback, 뇌물)금지법', 프랑스의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anti-gift Law', 일본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형법(수뢰죄) 적용 등이 그것들이다. 넷째,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정보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제보 없이도 그 징조를 사전에 찾아내어 사찰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은 거의 모두 양심선언 등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지하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 이외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 때문에 제보를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제보 건당 조사 확인 후, 최하 5~10억 원 이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턱대고 앉아서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행히 인공지능 시대이고, 건보 공단과 심평원에는 이미 처방 변동 등에 대한 '빅 데이터(big Data)'와 수퍼(super)급 컴퓨터가 있으며, 국세청 세무자료까지 협조 받는다면, 분명 적중률 높은 훌륭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얻어낸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 정보가지고, 지속적 능동적으로 사찰(査察)에 들어간다면 분명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일 가지고, 심하다느니 어쩌니 이러쿵저러쿵 뒷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고받겠다는 반증(反證) 아닐까?2016-08-20 06:14:49데일리팜 -
원격의료? 정부·의료계 시각 정리할 때대통령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회장이 대통령 요양시설 방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인 모양이다. 또 일부 언론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론몰이 중이다. 국회(야당)와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발목을 잡아 세계시장 선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이제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정리해 조율해야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원격의료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원격의료의 일반적인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명시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관한 원칙을 먼저 정비해 제시하고 그에 맞춰 원격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또는 의사) 간 공간개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진료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는 이미 법제화 돼 있고 활용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한 경우는 의사-중재자(간호사 등) 간, 그리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해 활용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공간 문제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대면진료가 어려워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진료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이다. 도서벽지나 응급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한다면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면진료의 대체 수단으로써 원격진료의 활용은 원거리라는 상황과 중재자라는 조건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는 진단과 처방행위는 수반되지 않고, 단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모니터링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는 지속적인 단골관계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를 그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면진료가 어려워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점검(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원격의료는 단골 촉탁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가 개입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은 매우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의사와 환자 간 단골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군 원격의료도 전담군의관이 위생병 등 중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이는 군 의료체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교정시설의 경우는 의사의 방문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빈약하다. 원양어선 등 특수한 환경의 원격의료는 비용이 감당할 수 있다면 활용할 만하다.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에 원격의료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노인, 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너무 생뚱맞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활용한 왕진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제 정부도, 의료계도 원격의료의 활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마련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함께 원격의료 이전에 의료인 간, 그리고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비롯한 의료제공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책방향이 제시될 경우 의료계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속도 조절과 유인책도 전제돼야 한다. 끝으로 국내의 상황이 원격의료 해외진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해외진출은 기술의 진출이지 제도의 진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불합리한 밀어붙이기, 오해, 편향성에 의한 비난과 고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08-16 06:14:49데일리팜 -
보톡스로 본 의료 관련 영역 다툼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의료 관련 영역 다툼은 그 내용과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아들고 있다. 의약분업이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간 다툼의 진행과정은 당사자 간에 공방을 벌이다가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었다. 다툼의 원인을 과학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법규정 등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원인이라면 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정부가 다툼 해결에 먼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은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여야 하고, 제도 내에서 조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다툼 과정에서 정부는 소극적이고, 당사자 간 감정이 개입된 심각한 갈등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모든 직역에서 영역 다툼은 어떤 이유이든 필연적이다. 특히 면허나 자격 중심의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 분야에서 직역 간 다툼이 심한 현상은 당연하다. 의료 관련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문화나 세분화의 가속화로 다툼의 내용과 당사자는 다양해지고 빈도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의료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고, 앞으로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과학과 전문성에 근거한 법규 등 제도 정비 법규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의사와 한의사의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법규정으로 구분을 하거나, 구분하는 기준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두 영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영역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의 기능적 영역구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과 연계, 이에 따른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구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해결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의료일원화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툼 예방과 해결 방안 의료 관련 영역 간 다툼의 명목상 원인은 법규의 모호성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제도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대안으로 소송이 활용되는 이유이다. 제도 외에 다툼의 실질적인 원인으로는 영역의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의한 전문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제도 모두를 개선하는 방안을 활용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과학에 근거한 전문성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정 명칭을 가진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시설·장비·인력 등 필요조건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로서 적합성 여부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인력의 능력이나 자격 요건이 정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제공 주체인 개인과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다툼은 면허와 자격을 중심으로 한 영역 간 다툼이었다. 앞으로는 면허 내에서 전문의 간 또는 의료기관 간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제공자 간 다툼을 방지하면서 의료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 제도에서 면허권자인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일반의와 전문의, 전문의 간,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구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공식화할 시점이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치의제도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료비 보상체계 즉, 지불제도의 정비이다. 의료 영역 관련 다툼의 원인으로 표면화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 제도에서 지불제도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입은 물론 진료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의료인의 진료영역은 수입과 직결된다. 많은 양의 의료행위는 수입의 원천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역별(종별,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다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전제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이다. 의료에서 면허·자격인력 간 영역 다툼은 당연하다. 의학과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자격인력 간의 영역 다툼은 물론 의료 관련 비전문인력과의 영역 다툼도 예상된다. 이러한 다툼의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를 비롯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2016-08-08 06:14:48데일리팜 -
CP 안에 갇힌 제약 영업사원(MR)CP(Complaince Program)란 무엇일까요? 한글로 풀이하자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제약사에서 CP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CP가이드라인을 재정하여 준법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과 더불어 CP등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회사도 2014년 5월 준법경영강화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CP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을 계기로 형식적인 CP시행이 아닌 엄격한 기준안에 준법경영강화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는 "선의의 리베이트는 없다. 리베이트 계획이 있다면 회사를 떠나라"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고, 실제 제약영업사원이 회사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독립적인 부서로 CP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CP담당자 1~2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CP팀, 준법관리팀이라는 명칭아래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제약영업사원(MR)에게 CP준수, 교육, 감시,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CP는 어떤 존재일까요? CP를 위반한 제약영업사원(MR)의 경우 인사조치를 내리거나, 감봉, 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MR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번 영업활동을 할때마다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지않는지 가이드북을 찾아보기도 하며, CP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고객과 식사 한끼를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더라도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시행합니다. 명절날 작은 선물조차 이제는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업방식이 CP로 인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CP부서에는 매달 제약영업사원(MR)을 대상으로 CP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CP관련 시험을 통해 점수 미달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재교육, 재시험 등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적극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CP강화로 영업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런 교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몇몇 제약사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실제 CP시행으로 리베이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고객들도 이와같은 추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약사 내부에서 CP부서의 강화, 그리고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 강화 속에 리베이트 영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P부서와 영업부서는 한지붕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감시하는 부서와 그 감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서. 어쩌면 당사자들은 서로 불편할 것입니다. CP부서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맞는 영업활동을 위해 제약영업사원(MR)을 감시하고, 그것이 준수되어야 그 성과를 인정받을수 있지만,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영업에 여러 변수가 있기에 단순히 CP를 철저히 준수한다해도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매출 즉 실적으로 연결될수 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일것입니다. 이제 9월에 시행할 김영란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많은 제약사는 해법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을겁니다.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데 바쁠것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제약영업사원(MR) 역시 김영란법이 과연 제약업계, 더 나아가 본인의 제약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절을 위해 준법경영에 맞는 CP준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업이란 고객과 나의 인간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마저 강력한 법안으로 구속하려고 하는 김영란법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P안에 갇힌 제약영업사원(MR). 지금은 바뀔수도, 벗어날수도 없지만 CP가 정착하고 보편화 되었을 때, 그리고 고객들도 누구나 인정해줄 때 CP안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영업할수 있는 날이 오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2016-07-28 06:06:50데일리팜 -
진찰료 시간가산? 기본구조 구축 우선적정(최소) 진찰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진찰에 진찰료를 가산 지급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이 거론 중이다.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진찰 시간에 따라 가산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의사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산제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폐지된 차등수가제나 거론 중인 시간 가산제는 모두 환자수와 진찰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한 방안으로 의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단순한 관리방안이다. 두 방법 모두 진찰이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본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진찰료 시간 가산제를 위한 고려 사항 우선 진찰이라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진찰의 내용, 방법과 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하고, 의료행위 전반에서 진찰행위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의사나 환자 모두가 진찰이라는 행위의 실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식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된 진찰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접촉 경험이나 환자의 내원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진찰료 산정을 위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구분으로 진찰행위의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병명이나 증상으로 대변되는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가 달라진 경우는 초진으로, 동일한 경우는 재진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동일 질환도 90일 경과하면 초진). 초진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와 처음 접촉하는 경우의 신환초진과 동일 의사에게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는 타질환초진이다. 신환초진은 특정 환자의 기족이나 개인의 병력 등 환자의 특성 파악 후 주호소에 대한 진찰이 행해질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질환초진은 환자의 주호소만 바뀐 경우로 상대적으로 단순할 것이다. 진찰의 보상은 환자 구분에 걸맞게 차등화되어야 한다. 즉, 신환초진, 타질환초진 및 재진의 구분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 파악의 내용이나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상대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진찰료의 구분과 상대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일차의료 의사와 전문진료 의사로 구분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진료 의원이나 병원 등은 일차의료의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찰에 대한 보상방법은 진찰행위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설계될 수 있다. 모든 행위를 포괄할 것인지 현재 거론 중인 교육상담료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등 일부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상할 것인 지이다. 분리 여부와 정도는 세부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포괄하고, 일부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분리 보상이 바람직할 것이다. 명칭만 구분하고 그 내용과 실질적인 제공 여부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편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료가 그 예이다. 복약지도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복약지도의 내용, 방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현재와 같이 정착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보상방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환자수를 통제하는 진찰료 차등제나 진찰시간을 통제하는 시간 가산제는 양적 통제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양의 통제가 질의 향상이라는 근거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통제를 위한 통제 또는 보상을 위한 편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최대한 고려되어 의사와 환자 및 보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진찰료 관련 제도 개선 방향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진찰료 보상수준은 바람직한 일차의료를 적정 수의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진찰료만으로 의원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차의료의 육성과 정착을 위하여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진료과 경우는 진찰이 주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진료과의 특성이 반영된 보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진료과 보상수준은 이미 언급한 대로 상대가치로 정해져야 한다. 진찰은 의료행위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위이다. 진찰의 정의, 진찰료로 보상하는 내용, 방법과 수준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환자 이용행태, 국가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론 중인 진찰료 시간 가산제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시간의 준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방법인지, 기본적인 진찰과 시간 초과 진찰을 구분·보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은 해결 가능한 것인지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진찰료 관련 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 구상에 따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제공체계와 보상방법과 수준 등 지불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07-25 06:30:26데일리팜 -
"보건산업은 복건복지와 조화 이뤄야"정부는 지난 7월7일 글로벌시장 창출을 위해 약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약품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방법이다.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금번 발표는 주객이 바뀐 형국이다. 한정된 건강보장재정을 보건복지가 아닌 보건산업 육성·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원의 배경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마련이다. 육성·지원 목적이 보건복지 향상이 아니라 보건산업 육성임에도 가격 우대 등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산업 육성에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당 보건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서비스나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족하거나 새로이 요구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금번에 발표한 지원대상인 약품과 의료기기의 선정 기준은 보건의료 기여도,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성이다. 보건의료 기여도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기여도의 내용과 지원이나 우대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한다. 유용성에 대해서 혁신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을 기준으로 하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적 동등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를 건강보장제도에서 높은 가격으로 우대해야 할 이유와 글로벌 혁신신약의 유용성 개선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혁신이나 신약이라는 기준도 재고돼야 한다. 무엇을 혁신했고 그 결과 무엇이 좋아졌는지? 신약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혁신의 결과나 신약의 효과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가? 보건복지 측면에서 혁신이나 신약의 가치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또는 활용이나 복용 편의성의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현실에서 거론되고 적용되는 혁신은 제조과정이나 방법의 변화이고, 신약은 새로운 효능의 약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의 약이다.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혁신이나 새로움에 가격을 우대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외에 지원방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상제품은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료와 근거가 미약한 제품으로 임상시험, 평가 및 등재검토 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경제성평가의 면제, 등재심사기간의 단축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다는 것은 부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산업이라는 개념을 필요하고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경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논란이 대상인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화상투약기 도입 등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6-07-14 06:14:48데일리팜 -
한국 제약바이오에게 중국은 무엇인가'한미약품, CJ헬스케어, 제넥신, 파맵신, 레고켐 자이랩(Zai Lab), 뤄신(Luoxin), 태슬리(Tasly), 3SBio, 푸싱(Fuson)제약….' 한국을 대표하는 신약연구개발회사들과 최근 1년 사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국 제약바이오회사들이다. 우리는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다케다 등 서양 및 일본 대형제약회사들이나 길리아드, 암젠, 리제너론 등 대형 바이오텍회사들 그리고 주노와 같은 떠오르는 미국 바이오텍회사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상위 제약회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의 이름은 생소하기만 하다. 2010년 IMS의 시장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번째 큰 제약시장이며, 2009~13년 전세계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29%가 중국 시장 성장에 기인한다고 한다. 실제 2004년 125억달러 (한국보다 약간 큰 규모)이던 의약품 시장은 2011년 669억 달러고 상장했고 2014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었다. 중국의 1위 제약회사인 시노팜은 2013년 매출이 이미 275억불이다. 물론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7% 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규모는 10억불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매출액 규모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중국을 다시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나열해 본다. 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아직은 저가 중심의 의약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지만, 고가약들의 성장속도도 만만치 않다. 둘째,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중국 연구소 및 생산시설 확보와 더불어,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인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들에는 중국인들 외에도 서양인들도 꽤 많이 일하고 있어서 매우 국제화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자본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들은 최근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의 자금조달 규모이다. 설립 후 첫 자금조달인 Series A단계에서 CStone 파마는 1억5000만불(약 1600억원)을 조달하였다. Hua Medicine도 이미 자금조달 규모가 1억2000만불이 넘는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자금조달 규모가, 우리가 아직은 우리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국제화 시도이다. 상위제약사들 중에서 Jiangsu Hengrui Medicine은 해외 투자그룹과 HR Bio Holdings Limited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프린스턴에 Hengrui Therapeutics라는 바이오벤처를 설립하고 이미 1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다른 모델로는 WuXi Ventures를 빼 놓을 수 없다. WuXi AppTec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최근 뉴스가 되는 서양 바이오텍들에 자주 등장하는 투자가로 자리매김을 했다. 물론 수익률도 높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Juno, 23andMe, Foundation Medicine 뿐 아니고 위에 소개된 Hua Medicines, CStone Pharmaceuticals, 그리고 BeiGene 등이 있다. 최근에 한미벤처스가 설립되었지만, 자금의 규모를 보면 WuXi Ventures(우리가 흔히들 CMO라고 낮게 보는 회사의 CVC) 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전문인력만도 이미 10여명이 넘는 큰 규모의 CVC이다. 이러한 중국은 이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회이자 위협이다. 우선 제품개발 측면에서 기획단계부터 중국에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약사규정이 ICH 규정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반영하여 실험해야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대표적으로 IND시에 원재와 완제의 3배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개발을 진행하다가 중국을 생각하면 IND준비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금쪽같은 특허시간 몇 년이 날아가 버린다. 둘째는 투자자로서 중국이다. 특히 한국바이오텍이나 중소 제약회사들에게는 큰 기회이다. 얼마 전에 중국 상위제약회사가 국내 제약 바이오벤처를 2000억대 인수규모로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단순한 소문은 아닌 듯하다. 중국은 이제 한국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의 의미있는 투자자 혹은 인수자가 될 수 있다.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해서라도 초기부터 투자가 계획을 세울 때 중국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5년 내에 국내 지명도 있는 제약회사나 바이오텍이 중국 상위 제약사들이나 PE (Private Equity)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셋째는 투자처로서 중국이다. 국내 창업투자사들이 중국 투자를 시작한지도 10년가까이 된다. 중국은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제품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국내의 조금 앞선 바이오텍 투자 경험과 자본시장 경험을 살린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단순히 국내 VC들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국내 제약사들도 VC의 출자자로 참여함을 통해서 중국과의 사업기회를 옅보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 제약바이오텍에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전략과 실행 양 측면에서 필수고려사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지역 시장의 변화가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유럽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던 것과 같이 한국 제약바이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말이다.2016-07-12 06:14:55데일리팜 -
의·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입증 연구사업부터정부는 의·한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진 활성화는 당위성이 전제돼야 한다. 즉,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협력해 제공할 경우 보다 나은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협진은 당위성 이전에 협진이라는 진료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후가 바뀐 감이 있다. 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제도화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협진 시 후행진료의 보험 미적용, 협진절차는 복잡하나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진 급여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협진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시범사업을 국·공립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다빈도 협진 질환 확인 및 선별, 협진모형 및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개발결과를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3년차에 시범사업의 유효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종합하면 의·한협진이 의료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진이라는 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료의 효과성, 효율성 등과 상관없이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이라는 활동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최소한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협력해 수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협진 대상과 방법도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이 경제적 효과가 없는 협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협진을 위한 협진이 돼서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진 대상 질환과 환자, 그리고 협진의 내용(의료행위)과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2016-06-29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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