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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부·의료계 시각 정리할 때

  • 데일리팜
  • 2016-08-16 06:14:49
  • 이평수 초빙교수(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대통령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회장이 대통령 요양시설 방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인 모양이다. 또 일부 언론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론몰이 중이다. 국회(야당)와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발목을 잡아 세계시장 선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이제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정리해 조율해야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원격의료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원격의료의 일반적인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명시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관한 원칙을 먼저 정비해 제시하고 그에 맞춰 원격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또는 의사) 간 공간개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진료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는 이미 법제화 돼 있고 활용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한 경우는 의사-중재자(간호사 등) 간, 그리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해 활용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공간 문제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대면진료가 어려워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진료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이다.

도서벽지나 응급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한다면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면진료의 대체 수단으로써 원격진료의 활용은 원거리라는 상황과 중재자라는 조건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는 진단과 처방행위는 수반되지 않고, 단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모니터링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는 지속적인 단골관계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를 그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면진료가 어려워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점검(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원격의료는 단골 촉탁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가 개입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은 매우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의사와 환자 간 단골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군 원격의료도 전담군의관이 위생병 등 중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이는 군 의료체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교정시설의 경우는 의사의 방문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빈약하다. 원양어선 등 특수한 환경의 원격의료는 비용이 감당할 수 있다면 활용할 만하다.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에 원격의료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노인, 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너무 생뚱맞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활용한 왕진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제 정부도, 의료계도 원격의료의 활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마련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함께 원격의료 이전에 의료인 간, 그리고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비롯한 의료제공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책방향이 제시될 경우 의료계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속도 조절과 유인책도 전제돼야 한다.

끝으로 국내의 상황이 원격의료 해외진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해외진출은 기술의 진출이지 제도의 진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불합리한 밀어붙이기, 오해, 편향성에 의한 비난과 고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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