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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소장을 왜 의사만 하나…불합리한 차별"대한약사회가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학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한다면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을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보건소장 임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한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약사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8-10 06:24:37강신국 -
약사회, 중고생 대상 폐의약품 수거사업 교육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부회장 노숙희, 위원장 김미숙)는 지난 5일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주관한 ‘2017 블루크로스 학교별 동아리활동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에서 중고교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300명의 학생들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현재 폐의약품 수거사업과 처리과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숙 위원장은 "학생들이 폐의약품 수거에 관심이 많은 모습에 놀라웠고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재 폐의약품 수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 더불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활동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폐의약품 수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은 1997년 장기려 박사의 봉사하는 삶을 계승해 국내외 무료봉사를 실행하고, 2010년 청소년의료봉사단을 창단한 이후 자발적인 나눔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2017-08-10 06:00:03강신국 -
동작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또래교육' 진행서울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경우)는 지난 7일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교육'을 진행했다. 또래교육 프로그램은 유해약물 중독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청소년 등의 약물 중독 폐해 예방과 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집단 프로그램 사업 중 일부를 적용해 진행했다. 교육에는 5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해 의약품의 안전사용, 음주 흡연 흡입제 등 유해물질의 폐해에 대해 학습했고 교육 후 마약퇴치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김경우 회장은 "분회에서 수시로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7-08-10 01:03:45강신국 -
의협 대의원회,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 철회 촉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환자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7-08-09 21:15:3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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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수가개선 없이 건보 제도 개혁하면 투쟁"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입을 열었다. 추 회장은 9일 오후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정부가 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이전처럼 저수가 개선없이 희생만 강요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이라며 "오늘 이후부터 전국적인 반상회를통해 정부안에 대한 협회 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의협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추 회장은 "급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진료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의료계에는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협이 국가정책의 선제적 기획제안자로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2017-08-09 19:08: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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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보장률에만 초점...부작용·혼란 우려"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치게 보장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9일 정부 정책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우선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전제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7-08-09 17:44: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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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건보보장성 강화' 환영...간호사 처우개선 요청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간호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 발표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이라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2017-08-09 16:56: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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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장성 강화 환영...한의정협의체 만들자"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의료서비스 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9일 건보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지금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08-09 15:39: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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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편의점 종업원 안전상비약 교육 반대"의사협회가 편의점 종업원도 상비약 안전판매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진행한 제113차 상임이사회서 이같이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교육 규정을 보강(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미 판매자 준수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도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 강화 정책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종업원 포함)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복용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지도감독과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을 통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8-09 14:43: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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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정액제 대안보니…상한액 1만8천원으로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액제 개선을 준비 중이 상황에서 약사회 대안이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노인환자가 약국 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4만원으로 2001년 1만8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액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정액 구간을 넘어선 노인환자들이 30% 정률제 적용을 받으면 약국이 환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운다는 항의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이에 약사회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정액부담금 조정이다. 약국에서 노인환자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약제비가 1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1500원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금액(초과금액의 30%적용)을 더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산정이다.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해 보험자 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까지 1천원, 1만5000~2만원까지 2000원, 2만원이상 20% 또는 30%로 조정하는 게 대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조제 시 야간, 공휴가산으로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에 의해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 건의사항이다.2017-08-09 13:00: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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