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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현장 직접 가본 약사회 "구내약국 맞네"대한약사회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앞 현장을 방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배경과 지역 약사회의 대응 과정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이나 천안 단국대병원 등의 불법약국 개설 시도를 저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하고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세밀한 대응이 부족해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주변 약국 관계자들로부터 있었다. 현장 방문단은 이어 창원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 부지의 소유관계, 병원 본관과 약국의 위치, 접근 도로 상황 및 지하 전용 통로 설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내 부지에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최초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공동 대응방향과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약사회는 경상대병원 구내 약국 개설을 저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 공익감사 청구 등에 있어 법률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이 힘을 합쳐 원내 약국개설을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이 함께 참석했다.2017-09-04 14:27:56강신국 -
의협, 대통령 적정수가 지시 화색·의정협의체는 거부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제안한 '차관 주재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정책 온도차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에 앞서 복지부가 재정확보와 수가적정화 방안을 내 놓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문 대통령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적정수가를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4일 의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추무진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의사들이 문 케어 시행비전에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문 대통령의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 검토 발언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 추진을 공표한데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문 대통령과 박 장관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불안감 불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향후 문 케어를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이루는 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문 케어 연착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와 소통"이라고 했다.2017-09-04 13:15:06이정환 -
강남구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막는데 협력"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사법까지 무시한 채 법리 해석도 거치지 않고 다수결 투표로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병원이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이 유행처럼 퍼져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개설 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전체 약사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2017-09-04 11:36: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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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행심위 결과 공개하라"…뿔난 약사들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행심위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4일 경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과 행정심판을 내린 경상남도에 대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성명에서 "경상남도청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내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지라"며 도청을 정조준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허가' 가능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며,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한다"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약사회도 성명에서 병원과 도청 뿐 아니라 복지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경남약사회는 "복지부는 지난 17년 간 지켜져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은 "당혹스럽다. 병원은 지속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왔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을 공간·기능적으로 분할해서 상호 견제, 감시함으로 국민건강 지키는 것이 기본 취지다"라며 "그래서 의약분업의 기본 속성은 불편함이다. 그런데도 주민편의만으로 결정한 점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용수 창원시약사회 총무이사는 "환자 불편 줄이기 위해 다른 병원들은 셔틀버스나 성분명처방, 목록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대병원은 이런 노력 없이 원내약국 개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09-04 11:24:58정혜진 -
광주시약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중단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정심판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우리 약사회 회원 일동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대명제 아래 각 직능의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포함한다"며 "이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약을 독립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을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종속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확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위협해 그 피해는 환자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행법으로는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행정심판이란 방법을 동원하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데는 임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형도매와 의료기관들이 직영약국을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환자 편의 뒤에 숨긴 사욕을 버리고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전원은 창원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2017-09-04 11:17: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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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상비약 전달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는 최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충북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을 전달했다. 도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임명숙)는 매년 지역의 취약계층청소년지원에 대한 영양제(의약품)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의약품 지원사업은 평소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도약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고 매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재원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게나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9-04 10:3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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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14개 시군분회와 체육대회…화합 다져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는 3일 14개 시군 분회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창군 국민체육회관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을 다짐했다. 약사들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족구, 배구, 피구, 줄다리기, 3인 4각 등의 경기를 통해 우정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을 통해 체육대회를 더욱 재밌고 활기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어 이택렬 순창군약사회장은 먼 곳까지 와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색소폰 연주를 해 박수를 받았다. 서용훈 회장은 "일요일 오후에도 100여명의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으로 하나 되는 약사회가 되자"고 당부했다.2017-09-04 10:22:32강신국 -
약준모 '병원 약국개설' 권익위·창원시에 반대 민원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경상남도의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가능 행정심판에 맞서 대규모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3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내주 창원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립경상대병원 부지 내 대형약국 임대 반대 민원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내부에 대형 약국을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변 약국과 지역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약사 생존을 위협하는 심판"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약준모도 경남도와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움직임을 의약분업 훼손이라고 지탄했다. 특히 약준모는 이번 논란을 '거대자본의 국민건강 침탈'로 규정하고 적극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임 회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경상대병원이 꼼수를 동원해 병원 편의동에 약국 임대를 주려한다"며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병원은 용도를 분할해 개설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창원시와 국민권익위에 대규모 민원으로 경상대병원 꼼수를 알리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2017-09-04 06:14:51이정환 -
약사들, 수의사 진료수가제·처방전 의무화 서명운동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 이하 동약협)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불법 진료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약 300여명의 국민이 서명한 상태다. 서명과 농림부 민원으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도입과 동물약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3일 동약협 관계자는 "매스컴을 통해 20년 넘은 동물약을 투약하고 과잉진료를 강요하는 등 동물병원의 탐욕스러움이 드러났다. 대국민 서명으로 진료수가제·처방전 의무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모 종합편성채널에는 특정 동물병원의 유효기한이 24년이나 지난 의약품과 혈액응고 치료제 등 주사약을 동물에 투약하는 등 불법사례가 공개됐다. 특히 같은 질환인데도 수십 배 차이나는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행태도 보도됐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동물약 처방전(동물에게 쓰는 인체약 포함) 발행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과 동물약사들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 동물병원의 불법행위는 동물약국에까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물약국을 상대로 동물약 약사감시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약국 약사감시에서 동물약 유효기한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동약협 관계자는 "약사감시를 받은 약국은 2명의 보건위생과 공무원이 동물약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갔다"며 "백신같은 주사제는 유통기한이 짧아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수가제와 처방전 발행 의무화 서명운동은 제도가 정식도입될 때 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4 06:14:50이정환 -
새물결약사회 "국공립병원이 의약분업 근간 훼손"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을 허용한다는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남 지역을 넘어 대한약사회, 서울, 경기도약사회, 재야 약사단체들까지 반대 성명에 동참하며 병원의 약국 개설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는 약사법을 무시하는 동시에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된 약사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리적 해석이 아닌 투표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적법성을 결정하는 행심위원들의 행태는 공권력의 횡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돼 왔음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병원 외래환자를 위한 원내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창원경상대병원이 국공립병원이란 점에서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사업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편리성이란 핑계로 부대시설에 약국을 유치해 영리 목적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립대학병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새물결약사회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부대시설 내의 약국 개설 시도는 공공병원의 영리추구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국민건강권 수호란 의약분업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2017-09-04 06:1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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