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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온라인팜 손잡은 기능 화장품 '가을 프로모션'습한 여름이 물러나며 부쩍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은 10월은 기능성 화장품이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시기다. 이 분위기를 타고 약국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눈에 띄고 있다. 대부분이 H&B 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약국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바이오더마', '듀크레이', '데이셀' 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 시장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약국화장품 바이오더마는 10월 출시한 저자극 클렌져 '아토덤 윌드두쉬'를 기점으로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더마는 신제품을 포함한 '약국 전용 제품' 패키지를 마련해 약사 교육 빈도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에 '바이오더마' 전용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듀크레이도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과다각질제거크림 '케티올 P.S.O'를 약국에 단독 출시하고 판매 약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두 브랜드가 온누리약국 체인을 주력으로 한다면 데이셀 '닥터비타'는 일찌감치 한미그룹 온라인팜을 통해 약국 론칭에 나섰다.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 약국이 전국 수천 곳에 달한다. 약국체인 '데이팜'이 씨트리와 공동 개발한 'HIP's 코스메틱'도 연내 기초화장품 라인을 확장해 체인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 이들 브랜드가 약국 마케팅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품 전문성과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약국 시장 안착'이라 보기 때문이다. 바이오더마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는 생물학적 기전을 토대로 한 메디칼적 근거를 정체성으로 하기에, 이점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시장이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더마'나 '듀크레이' 등 해외 기능성 화장품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는 H&B 스토어 매출이 약국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약국을 벗어나며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근저를 약국에 두고 있기에 더 많은 투자를 약국에 하고 있다. 약국 유통도 아토피, 여드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 위주로 디자인한다"고 강조했다. 듀크레이 관계자는 약국 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효과와 기능성이 분명한 제품일 수록 약국 반응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건선 크림, 비듬 샴푸 등은 약국 반응이 좋다"며 "스쿠아놈 비듬샴푸은 온누리약국에서만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 성장 86%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듀크레이는 이 점에 착안, 제품 기능성을 위주로 약국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약국 문을 두드리는 화장품 브랜드가 꽤 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약국 시장의 이해 없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마케팅과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야 약국과 화장품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10-24 12:14:55정혜진 -
JW홀딩스, 카오리온코스메틱스와 해외공급 계약JW홀딩스(대표 전재광)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회장 주은희)과 화장품 브랜드인 'CAOLION'의 해외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1995년 국내 최초로 3無(무색소, 무향료, 무알콜) 민감성 저자극 기초 천연화장품을 개발 런칭한 기업으로 2015년 LVMH그룹의 미국 SEPHORA 입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체인에 잇달아 입점했다. JW홀딩스 측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번 유통·공급계약을 통해 양사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대표 브랜드인 'CAOLION'을 중국 SEPHORA 등 주요 화장품 유통시장에 런칭하고,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 마케팅 협력을 통해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재광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은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회장은 "헬스케어와 뷰티 분야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24 10:43:44이탁순 -
은평구약 우경아 회장,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서울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우 회장은 지난 21일 제 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부경찰서 강당에서 실시된 기념 행사에서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본회 김정훈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우 회장은 같은 날 서울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 회장은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8년간 가정 보관 불용의약품 상담과 폐의약품수거사업을 전담해온 약사들의 고충과 약국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했다. 우 회장은 "과도한 처방으로 의약품 과잉 공급과 그로 인한 오남용, 폐의약품을 양산하고 있다"며 "또 무분별한 건기식 과대광고와 방송, 인터넷 판매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처치곤란의 폐기약으로 환경파괴와 생태계교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016-10-24 09:41:39김지은 -
건기식 재평가, 사전예고 시한 1년 추진…긴급도 가능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대상·방법·제출자료 범위 등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재평가 기능성 원료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성·기능성 관련 과학적 신규 데이터가 보고되거나 이상사례 급증으로 긴급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정 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라 올 5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기식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중요 내용은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건기식을 1년 전에 미리 예시한다. 중대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 긴급 재평가도 가능하다. 또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1년 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시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의결울 거쳐야 한다. 재평가 방법은 국·내외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원료인지 여부, 일일섭취량 안전성 여부, 이상사례·독성 여부, 섭취시 주의사항 적절 여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건기식 원료의 허가사항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위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완료된 재평가 데이터를 건기식심의위 심의를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시해야 한다.2016-10-24 06:33:06이정환 -
시럽·연고 소분해도 최소포장단위 청구 '손톱밑 가시'연고제나 시럽제는 최소포장단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약된 단위 양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정부가 개선할 '손톱밑 가시' 규제로 드러났다.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소분 조제해도 최소포장단위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국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잔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약국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고제, 시럽제의 경우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되는 경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최소포장단위로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요양기관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1 12:14:56강신국 -
거듭되는 한방의약분업 요구에 복지부는 '난색'한방의약분업을 요구하는 한약학과 학생, 한약사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한 민원인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시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민원인은 "현재 상황에선 한약사의 존재가치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인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한방분업이 도입되지 않으면 한약학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원외탕전원은 한약국과 비슷한 형태인데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사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한약사 면허로 인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한약사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방의약분업 도입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1990년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신설된 제도"라며 "우리부에서는 한약사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한방의약분업 및 첩약의료보험 등이 실시되기 위해선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며 "향후 한의약 산업의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방분업 의료보험 투쟁위원회는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한약 100처방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한 한약학과 재학생이 한방분업 도입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다.2016-10-21 12:14:53김지은 -
약국 판매 비타민 담배 'NO'·연초유 의약외품 'YES'"비타스틱은 안 되고, 타바케어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일명 '비타민담배' 불법 제조·판매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일선 약국가는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지역 약사회에는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로 인해 타바케어 등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가부여부에 대해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답부터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준 연초유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에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팔 수 있는 연초유 의약외품은 우리생활건강 '타바케어'와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 2개 품목이다. 궐련형 금연 의약외품 6개 품목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혼란이 유발된 이유는 '비타민 담배'와 '연초유 의약외품'이 외형상 유사하고 두 제품 모두 흡연자들의 금연보조제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비타민 담배는 올 10월부터는 의약외품 내 흡연습관개선제로 변경되면서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야만 약국 진열·판매가 가능해졌다. 연초유 성분 금연보조제는 이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주성분인 연초유도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유효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와 상관없이 약국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금연보조제들의 식약처 허가분류상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약국장들은 비타민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초유 금연보조제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특히 개별 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약사회도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약국판매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을 전해 약국장들의 혼란이 한층 가중되는 분위기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식약처가 비타스틱 판매 약국을 집중단속하고 고발조치 한다는데 연초유 성분 비타케어도 팔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약사회 관계자가 판매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어떤게 맞는 것지 헛갈린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약사도 "지역분회 임원들과 약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정식 허가한 연초유 품목들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이었던 비타민 담배 중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허가신청접수된 품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비타스틱 등이 약국판매되려면 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바케어 등 연초유 성분 금연욕구저하제는 기존과 같이 약국판매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바케어 등은 흡연욕구를 떨어뜨리는 등 유효성을 인정받은 연초유를 주성분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수 있다"며 "비타민 담배는 주성분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고 아직 흡입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에 대해서도 반복흡입독성 등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2016-10-21 06:14:56이정환 -
비타민음료 카페와 콜라보 한 '종로 대형약국'50년 전통 서울 종로 대형약국이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보령약국과 더불어 종로 약국거리 유명 약국 중 하나로 꼽혀온 종오약국(약국장 한범수). 이 약국이 3개월 전 확장 이전과 함께 자체 개발한 브랜드 카페를 함께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랜 역사 만큼이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색다른 약국 모델을 선보인 데는 "약국의 문턱을 낮추자"는 한범수 약국장의 생각이 반영됐다. 5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단골 환자들을 맞던 약국이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존 고객과 더불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했다. 종로 시장거리 대형약국이다보니 특별한 용무가 없는 고객이 가볍게 약국을 들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한 약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거리 특성을 살려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약국에 부담없이 방문해 상담도 하고 제품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카페와의 접목이었다. 약국이 이전하기 전 본래 카페자리였던 점도 감안했지만 무엇보다 약국 인근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했다. 예물, 한복 등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그 부모들의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국과 카페에 경계가 없다보니 카페를 찾아왔던 고객이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상담을 받거나 제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범수 약국장은 "약국이 이전해 오픈한지 3개월 정도됐는데 경영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약을 사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약국에 들어와 상담도 받고 제품도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카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약국 카페에 판매하는 메뉴. 이 카페에는 종오약국만이 판매하는 자체 개발한 비타민 음료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 출신의 약국 직원이 직접 개발한 비타민음료는 무가당, 무색소, 무착향으로 오로지 생과일 등의 천연 재료를 조합해 비타민 권장량 천연 섭취를 돕는 메뉴를 구성하고 비타풀(vitafull)이란 브랜드 이름도 붙였다. 이 음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을 위한 비타민A, 건망증 및 자주 화가 많이 나는 이들을 위한 비타민B, 매일 술이 잦은 분을 위한 비타민C, 숙취에 매우 좋은 비타민D, 모든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멀티(multi)비타풀, 아이 건강을 위한 키즈(kids) 비타풀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한 약국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과 식품 그 사이에 있는 건기식, 그리고 그 무언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며 "그 속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란 신뢰가 필요하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게 약사이고 약국이다. 그만큼 약국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쉽게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2016-10-21 06:14:54김지은 -
"의료법인을 너무 못 살게 군다, 비법인 돌아 가고파"의료법인 소속 의료기관들이 1인1개소 법안(일명 유디치과법)을 포함,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20일 1인1개소법(의료법 제22조제8항),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료법 제49조제1항), 의료법인 인수·합병(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등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준 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이사장들 가운데, 이러한 의료법으로 인해 비의료법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의사 1인이 2개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유디치과법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인들이 불법행위자로 전락했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 신분의 이사장, 이사 등의 경영진을 비의료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법제처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개설 및 운영도 불가하며 의료법인도 예외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유디치과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의도치 않게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만큼, 한 명의 이사장이 경영과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사장이 의료인일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다. 현재 유디치과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로, 빠르면 11월 이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 경우,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임대업 등이 상위법인 의료법 범위를 이탈한다며 부대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는 경영활성화,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및 의료종사자 복지처우 개선 등에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부대사업 범위 축소를 반대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체인병원 증가 등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의료의 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의료서비스와 제도의 공공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유지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영호 연합회장 또한 "유디치과법으로 의료법인 회원병원들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역기능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홍 회장은 "경영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비영리법인은 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받고 있다.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관련, 홍 회장은 "개인병원은 밑에 약국도 둘 수 있도록 해놓고, 의료법인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솔직히 다시 개인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해선 박경수 KPMG 헬스케어본부 이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합리적 퇴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퇴출이나 파산된 병원에 대한 적정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지역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부대사업 확대·인수합병 '찬성'…유디치과법은 유지 입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이야기 되어 왔다"며 "합병이라는 용어 때문에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되면서 자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복지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하지만 왜곡된 인식 마저 설득하고 극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실제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어떤 사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추측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사무관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을 확대해야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디치과법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가 우려하는 개념과 기준 등에 있어 모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해석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합법이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른 보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법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제기한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출신도,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유디치과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헌재는 법률적 시각 뿐 아니라 정책 판단도 함께 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10-21 06:14:53이혜경 -
녹색건강연대, 21일 폐의약품 수거 개선 토론회녹색건강연대에서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해 환경에 해가 없게 처리하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2008년에 시작됐고 2014년엔 390톤, 2015년엔 350톤의 폐의약품이 약국을 통해서 수거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불용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 특히 유해폐기물 문제로 시작됐던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2010년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할 폐의약품이 일반 종량제 봉투의 생활 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매립되는 폐의약품은 애초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폐의약품의 소각 시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폐의약품의 수거 방법 역시 약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이 필요하며, 수거하는 약국 역시 공간적, 보관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녹색건강연대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아파트 폐의약품 수거 운영 사례를 통해 다양한 수거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과 신민호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토론에는 이윤희 의원(서울시 의회), 박유미 과장(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최상은 교수(고려대 약대), 박혜경 부회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우경아 회장(은평구약사회), 오상철 소장(마포구보건소), 김상준 소장(도봉구보건소)이 참여한다.2016-10-20 22:49: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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