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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정중히 응대하며 팩트 확인후 대처"예기치 않게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회원고충처리 TF팀(팀장 정민식)이 최근 제작해 회원들에 배포한 '단순조제실수' 대처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해 봤다. ◆환자를 통해 '단순 조제 실수'를 인지했을 때=제일 먼저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해 잘못 조제된 약을 바꿔 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최선. 이때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했는지' 여부와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처방전과 CCTV 등을 통한 확인에서 조제실수가 맞으면 즉시 정중한 사과를 하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약을 바꿔드리겠다'고 말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묻는다. 환자가 약을 바꿔주는 것과 별개로 '화가 난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거냐'는 등의 별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민원을 제기했다면,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환자가 약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환자가 책임을 요구하면 환자의 전화번호를 한번 더 확인한 후 우선 "걱정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전화드리겠다"며 전화를 끊는다. 이후 약사는 의사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환자의 피해여부, 즉 환자가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서 단순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 조제할 이유가 없다 ▲외형상 크기, 모양, 색이 유사해 착오가 있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명칭 제품이고 함량만 달라 혼동했다 ▲동일성분, 동일 효과 제품이고, 회사만 달랐다 등이 포함된다. ◆환자가 책임을 요구했지만, 민원제기 하지않은 경우=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한 경우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약사가 직접 협상하거나 지역 약사회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연락을 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보험사를 통해 걱정이 안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뒤 지역 약사회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약화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제기로 검찰까지 사건이 이송되고 불기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에 휴대폰으로 연락해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게 좋다. 이때 약국 또는 지역 약사회는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은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협의할 수 있다. ◆환자가 민원 제기를 한 경우=이때는 약사의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검찰의 불기소 판결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준비해 보건소와 경찰에 각각 제출한다.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 환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약사의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처방전의 약과 단순 착오로 조제한 약의 사진, 제약회사, 보험약각 등을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연동된 약학정보원 자료 등을 참조해 첨부한다. 약사의 단순조제실수임을 인용 가능한 근거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복지부는 '변경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2017-03-16 12:14:55김지은 -
개·고양이 백신 등 동물약국 판매 옥죄는 농림부농림부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했다. 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 기관들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로 사실상 동물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개,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단,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동물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미비한 상황이다. 농림부는 이번 법 개정 이유에 대해 "동물약 오남용 방지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동 규정 운영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방 대상 추가지정 성분 약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중 생물학적 제제의 추가 지정 성분의 경우는 그보다 1년 뒤인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고시 예고안은 사실상 개, 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처방대상으로 묶어 동물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으로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되지만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물보호자들은 개, 고양이 백신을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맞춰야 하는 게 정말 동물보호자를 위한 것이냐"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이동수단이 없는 이들에 백신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였는데 이 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16 06:14:54김지은 -
NICE, '얼비툭스' 사용범위 확대머크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으로 ' 얼비툭스(세툭시맙)' 사용을 권고한다는 최종평가결정안(FAD)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NICE의 기존 권고안은 암이 간으로 전이된 환자에 한해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으로 얼비툭스 사용을 권고해 왔다. 얼비툭스 추가혜택을 입증한 3상임상의 최신 근거들이 쌓이면서 전이 부위와 상관없이 RAS 정상형인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고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역시 얼비툭스를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단체인 유로파콜론(EuropaColon)의 설립자 겸 CEO인 졸라 고어부스(Jola Gore-Booth)는 "영국에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은 효과적인 1차치료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NICE의 이번 결정은 치료혜택이 높은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가 신장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머크에 따르면 얼비툭스는 현재 9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만명 이상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투약됐다.2017-03-15 17:46:45안경진 -
소아과 근처 약국, 깐깐한 엄마 고객 마음 잡으려면깐깐한 엄마들의 출입이 잦은 소아과 근처 약국의 복약상담은 더 세심하고 남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오보라 약사(행복드림약국)가 휴베이스 발행 휴북 4호에 쓴 '소아과약국 노하우'는 고민하는 소아과약국 약사들에게 힌트를 줄지도 모른다. 이 글은 오 약사가 체인 약국 커뮤니티 대화방서 발췌한 내용들이 중심이다. 천식약 복약상담은 까다롭다. 오 약사에 따르면 천식은 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립은 이유식이나 분유에 섞어 투약한다. 츄정은 잠들기 전 공복에 씹어 복용하도록 한다. 비염은 알러지 수치가 높은 2~3시간 전 공복에 복용하도록 하고, 보통 저녁에 복용하지만 낮 동안 증세가 심하면 아침 복용하도록 한다. 오 약사는 흡입제 복약지도를 할 때 벤토린이나 풀미코트의 경우 약 용량이 너무 적으면 식염수를 섞게 하고, 약 용량 만큼 치료 후 물로 가글을 하거나 가글이 어려운 경우 물을 마시게 한다고 소개했다. 소아는 산제 약을 복용한 후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 약사에 따르면 소아가 약을 복용하고 구토를 하면 물을 소량 먹여 식도를 세척하고, 위를 진정시킨 후 다시 약을 먹인다. 이 때 약 복용 후 10분 안에 토하면 전량을 다시 투약하고, 30분 후에 토하면 다음 시간 때 복용하도록 한다. 오 약사는 "영유아는 약 복용 후 토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을 먹인 직후 투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며 "만약 구토를 했다면 약을 다시 먹일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사물의 양인데, 토사물 중 약의 정확한 분량을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장관을 지났다 가정하고 구토한 양과 시간을 고려해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애매한 경우 일단 약을 추가 복용시키지 않도록 하고, 1~2시간 예후를 지켜보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약을 다시 먹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약 보관 기간도 엄마들에게는 궁금한 내용이다. 오 약사는 물을 섞어 조제하는 시럽의 경우 최대 2주, 소분되거나 개봉된 시럽은 2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제된 정제는 빛과 온도, 습도의 영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유산균 복용에 관한 엄마들의 질문도 적지 않다. 오 약사는 영유아 복용이 많은 유산균은 연령에 따라 상담하는데, 기준은 3개월 이전과 돌 이전, 돌 이후로 분류해 연령대에 맞는 주력 상품을 권하면 좋다고 소개했다. 아토피 등 증상이 있으면이에 맞는 제품으로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아과약국이라면 유산균 전용 냉장고를 따로 비치해 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의 관심을 끄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오 약사는 약국이 산부인과 인근이라면 임산부를 위한 안내문 부착과 별도 브로셔를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뿐만 아니라 오메가3, 칼슘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출산 전, 후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임신 준비 기간 엽산 복용을 시작으로 임신 초기 임부용 종합영양제, 7개월 차부터 철분과 칼슘 복용을 추천하고 임신 전후 복용할 건기식으로는 산모와 아기의 아토피 예방 등 면역력 증진을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를 추천하면 좋다고 설명했다.2017-03-15 12:15:00김지은 -
약국서 호통부터치는 환자들…"네일아트는 나빠요"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약사와 약국이 호통치고 무시하는 환자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한 여약사는 복약지도를 하다 환자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황당한 그 이유는 얼마 전 단장한 약사의 손톱 때문이었다. 이 약사에 따르면 환자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어떻게 네일아트를 할 수 있냐"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조제약 청결에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쩌냐며 항의를 한 것이다. 이 약사는 다른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어 서둘러 사과를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지만, 조제실에 돌아와서 비참한 심정에 눈물을 흘려야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처방건수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환자와 약사의 관계가 갑과 을이 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물론 조제하는 약사가 청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환자들의 태도를 보면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약사로서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엄마와 동행한 아이들이 약국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소란을 피워도 이를 나무랄 수 조차 없는 게 약사들의 현실이다. 주의를 당부하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부모들 때문이다. 서울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아기들 투약을 위해 약국에 쇼파를 비치했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거나 엄마가 약을 먹이다 흘리거나 아기가 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럴 때 엄마가 제지를 안해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약사에게 화를 내거나, 흘린 약은 약국에서 당연히 치우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인근 병의원 처방 조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환자와 관계 설정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예전 약국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병원이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곳으로 환자에게 인식되면서 약사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조제에 치중하면서 약사는 인근 병의원에도 을이고, 환자에도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약사들도 변화하는 환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약국을 운영하는 인식 자체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7-03-14 12:15:00김지은 -
건기식 조직적 '바이럴마케팅' 경종…56명 검찰로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건기식 SNS '바이럴마케팅'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면서 일반인 56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인 고발은 공식적으로 처음인지라 관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뉴트리코어 등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바이럴마케팅 일환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일반인 5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면에는 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입소문을 내주겠다'며 바이럴마케팅을 제안한 대행업체, 대행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들이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금천구는 블로그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근거로 작성자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금천구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는 누구든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조사를 해보니 블로거가 직접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자료와 댓가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블로거들도 '대행업체를 통한 일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기식을 포함한 바이럴마케팅이 대행업체를 끼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업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바이럴마케팅이 전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지난해 말 이뤄져 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상당기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식약처도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개인 SNS에 게재해 홍보 효과를 노릴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13 12: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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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 색이 달라…생리식염수 변색 주의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 일부 제품의 변색 현상이 있어 고객 응대의 주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특정 제조번호의 A제약 생리식염수 제품 일부가 미황색으로 변색돼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약사도 변색 제품을 진열돼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같이 진열한 제품 중 일부가 투명색의 정상 제품과 달리 황색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을 몰랐던 약사는 고객을 돌려보내고 제조사에 연락을 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업체는 이미 일부 제품의 변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약사는 "회사에 전화해 물으니 보존제가 소르빈산 칼륨으로 변경되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변화될 수 있지만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원하면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반품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약사는 또 "제품 변색으로 인한 고객 항의는 약사들의 몫이라는 건지 의심된다"며 "업체에 물으니 따로 공지는 없었고 반품은 받아주겠다고 하더라. 업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으면 판매처인 약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업체는 작년 여름에 변색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자체적으로 조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후 선진적으로 보존제를 변경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보존제가 벤조염화나트륨에서 솔딘산 칼륨으로 변경하면서 고온에서 보관될 경우 일부 제품의 변색 현상이 있었지만 제품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문제 접수 이후 배합을 변경해 지난해 말 생산 제품부터는 변색 현상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변색 신고 접수된 경우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거래 약국도 모두 반품 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2017-03-13 12:14:52김지은 -
병원·약국 부당청구 방지 앱…시민이 만들어 '기증'한 시민이 병원, 약국에 의료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 복지부에 활용을 요청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출원 한 ‘의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어플(출원번호 10-2016-0171791)’의 발명 취지와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 민원인은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은 연간 수백억윈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어 의료기관 부당 청구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점에서 착안,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소개한 이번 시스템은 환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삼각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의료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전송하면 그 내역서가 자동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된다. 이후 심평원은 기존에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전송하던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환자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세부내역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도 먼저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국에선 환자 스마트폰에 전송된 처방전을 접수한 후 조제 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약제비 명세서를 환자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환자는 어플을 통해 그 명세서를 심평원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심평원은 병원에서 전송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내 처방전 번호를 통해 그 번호에 일치하는 환자가 보낸 약제비 명세서와 약국이 보낸 약제비 명세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게 된다. 민원인은 "심평원이 이번 어플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연간 지불되는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현재 부당 청구 방지에 들어가는 인원, 소요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정책 반영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제안인이 특허출원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앱' 도입 제안에 대해 확인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안 내용에 대해 관련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3-13 06:14:54김지은 -
"이 약국이 제일 싸요"…제약·병원·약국 수상한 '관계'영업 방식이란 이름을 내세운 특정 병원과 인근 약국, 제약사 간 '수상한' 관계가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최근 지역 내 A성형외과와 피나스테리드 제제 탈모치료제를 판매 중인 4개 제약사, 이들 제약사와 직거래를 맺고 있는 약국 2곳과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발송 이유는 이들 간 유사담합 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해명 요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성형외과는 지역 내에서 탈모치료로 이름이 난 곳으로 하루 평균 70~80건 비급여 탈모치료제 처방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처방이 나오는 4개 제약사 치료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 병원 인근에 2곳 약국에만 다른 약국들보다 한달 처방인 30정 기준 약의 사입가가 1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있는 것. 사입가가 낮다보니 환자에 판매되는 가격도 인근 다른 약국보다 2곳의 약국이 1만원 정도 싸게 판매되고 있다.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약사들이 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건은 구약사회 차원에서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관련 제약사 4곳은 병원 인근 2곳 약국과 직거래를 맺고, 도매상을 통해 약이 들어오는 다른 약국들보다 1만원 이상 싸게 제품을 공급중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신성주 회장은 "관련 제약사들은 '파일럿' 영업 방식 일환으로 강남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업체들은 경쟁 업체가 하니 자신들도 같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며 "A병원도 환자에 관련된 2곳 약국이 약이 싸다며 유도한 것도 확인한 만큼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들 제약사와 직거래 중인 약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거래명세서 등 증거도 확보했다"며 "병원과 약국 간 유사담합과 더불어 특정 약국에만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데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진행한 '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제약사와 약국,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늘(10일) 중 A병원이 위치한 지역 약국들과 반회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병도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은 "공문을 보내 질의한 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오면 행정 조치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며 "보건소, 복지부, 식약처에도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3-10 12:15:00김지은 -
프로바이오틱스 등 3개 건기식 재평가 8천만원 투입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예정된 건강기능식품 상시 재평가를 시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전잎, 황기추출물 3개 성분 평가에 8000만원을 투자한다. 평가는 올 10월까지 진행된다. 10일 식약처는 건기식 재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기관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실제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한다. 알로에전잎도 배변활동 효과를 평가한다. 황기추출물은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선정된 재평가 전문기관은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기능성·제조법·기준·규격에서부터 기능성분 시험법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한다. 재평가 실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서와 심의자료, 재평가 방법 매뉴얼 작성도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재평가 실시 결과보고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17-03-10 12: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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