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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도 행자부 등록 제외5만명 이상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행자부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 페기 등을 해야 한다. 특히 PM2000 AS업체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할 결과, 약국은 주민번호 실태조사 등록 제외라는 공공지를 시작해 약사들은 뒤늦게 약사회에 확인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신청하기 전에 수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일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던 행정자치부가 당초의 방침을 번복해 의약단체와 약국·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지난 4월초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안내했고 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실태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간 업무 협의 과정에서 자율규제단체 신청 전에 수립된 고유식별번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앞서의 약속을 번복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안내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회원사에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할 것을 안내했지만 행정자치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 26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관리실태 점검은 제외하고 대신 의약단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입장 번복을 되풀이해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 등록에 대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규약과 자율점검 계획에 따라 약국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6-29 06:14:52강신국 -
이번엔 인서트지가 문제…화난 환자, 할말없는 약국일부 제약사의 무성의한 의약품 유효기간 표기로 인해 애꿎은 약사가 환자 항의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포장의 표기에 이어 이번에는 인서트지 내 설명이 문제가 됐다. 최근 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뮤코펙트정을 구입해 간 환자가 다짜고짝 약국을 찾아와 “어떻게 이런 약을 판매할 수 있냐”며 항의해 당황했다. 환자는 약 포장지와 그 속에 인서트지를 내밀며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을 판매했다며 약사를 다그쳤고, 부랴부랴 약사는 인서트지를 확인했다. 환자가 건넨 약을 확인하니 포장에는 유표기간이 음각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약들의 흔한 표기 방법인 연도와 월, 일 순으로 적혀있었다. 문제는 인서트지 내 적혀있던 약 유효기간 표기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다. 인서트지에는 별도로 약의 유효기간 읽는 방법이 ‘사용기한이 월, 년 순(OO.OO 또는 OO.OOOO)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기된 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돼 있었다. 약 포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표시와 인서트지에 적힌 유효기간을 읽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다르게 설명되고 있었던 것. 해당 제품의 경우 포장 그대로 판매되는 제품이다보니 일부러 약을 개봉하지 않는 이상 약사가 인서트지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고객이 어디서 이런 약을 파느냐며 흥분해 말을 하는데 직접 포장과 인서트지를 확인해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당황했다”며 “회사에 확인하니 포장지 유표기한 표기가 최근 개정되면서 인서트지는 개정 전과 후가 시중에 같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해 놀랐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회사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약을 판매하는 약국들에 어떤 고지도 없었던 것은 분명 문제”라며 “약의 유효기간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는 물론 약사들에도 혼란을 주는 제약사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화가 났고, 혹시 다른 약국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을까하는 우려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뮤코펙트정의 경우 올해 2월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음각 유효기간 표기와 더불어 보통의 약과 다른 연, 원, 일 표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사노피 측은 데일리팜에 올해 초 베링거로부터 판권을 가져온 만큼, 새로 바꾸는 패키지에는 유효기간 표기 방법을 변경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반영돼 업체는 기존 표기 방법을 변경해 대다수 의약품의 유효기간 표기 방법인 연도, 월, 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정작 인서트지 내 유효기간 읽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포장이 변경되면서 인서트지 내 설명은 예전 것이 그대로 반영된 일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은 확인 과정을 따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6-28 12:19:11김지은 -
"블로거 무죄여도 건기식 바이럴마케팅 축소될 것""블로거가 무죄를 받았다고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업체도, 블로거도 모두 '건기식'에 대한 바이럴마케팅을 기피하게 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이럴마케팅이 축소될 거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건기식 업체도, 블로거도 모두 일반인의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관련 마케팅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한다. 검찰은 이달 초 뉴트리코어의 '천연원료' 허위·과장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 블로거 5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이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 오인이나 선동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자체로 일반인 블로거와 업체 모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블로거가 무혐의를 받았어도, 자사 제품 정보 게재를 요청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업체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여기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뿐 아니라 바이럴마케팅을 유도한 책임도 포함된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조직적으로 짜여진 바이럴 마케팅 구조 상,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른 관계자는 "블로거 입장에서 생각하면, 광고 규제가 강한 건기식 포스팅을 게재했다 적발됐을 때,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가볍게 정보를 받아 블로그에 게재하고 돈을 버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민한 건기식 광고는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블로거들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이지, 혐의는 분명했다고 본다"며 "만약 블로그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광고 내용을 중간에서 받아 넘겨주는 에이전시와의 거래가 명확했다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 담보할 수 없다. 업체도 블로거도 건강기능식품 바이럴마케팅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2017-06-28 11:44:16정혜진 -
휴베이스, 도봉·강북지역 오픈하우스 진행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7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 회관에서 약국학술경영교육 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이다'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픈하우스에는 약사 40여명이 참석해 휴베이스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강연자로 나선 모연화 약사는 "약사는 약국을 찾는 고객이 본인 몸에 주인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선택과 치료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약사는 "그러기 위해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의약부외품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고민에 약사가 개입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진열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강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에서 가능하며, 다음 오픈하우스는 7월18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시약사회관에서 열린다.2017-06-28 11:00:14정혜진 -
이씨 약 가져간 김씨…연락처 몰라 약사는 전전긍긍수원 A의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김 모씨는 B약국에 처방전을 주고 조제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모씨와 동시에 조제약이 나왔고 잠깐 사이 김모씨는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이모씨 약을 가지고 황급히 약국을 나갔다. 뒤늦게 약이 바뀐 걸 확인한 약사는 병원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봤으나 바뀐 전화번호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약사는 국민보험공단과 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는 경기 수원지역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예외적용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해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유출,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자 만든 법령이다. 시약사회는 이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권 및 생명권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의 받는 과정을 꺼리는 환자로 인해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처럼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처방을 한 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휴대폰 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이유로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가능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해결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목적보다 중요하다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환자와의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공통된 매뉴얼을 통해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나 경찰서에서 동일한 상황 생 시 동일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긴급요청인 경우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된다"고 언급했다.2017-06-28 06:14:58강신국 -
화이자는 건기식 '센트룸'을 어느 마트에 유통할까한국화이자 종합비타민 '센트룸'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되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수준은 물론 어떤 유통 매체를 선택할 지도 관심사인데 업계에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센트룸실버포맨'과 '센트룸실버포우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했다. 지난달 건기식 허가를 위해 소량 수입한 이후 두번째 수입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미 화이자는 하반기 시장 유통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물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 마트를 통해 단독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단독 유통 가능성은 없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채널 결정을 위해 다수의 마트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을 한다 해도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걸쳐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채널은 물론 가격대도 큰 관심사다. 경쟁 업체들은 센트룸의 가격대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일 때보다 크게 낮아지긴 힘들다는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상태"라며 "일반약에서 건기식이 된다 해도 생산설비나 성분이 크게 달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거듭 강조하지만 해외직구 제품과 경쟁을 위해 건기식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외국 허가사항과 국내 허가사항이 건기식-일반의약품으로 차이가 나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기식 전환을 결정했다"며 "따라서 가격을 크게 낮춰 직구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기식의 할인이벤트와 프로모션이 허용된 이상, '센트룸'의 현실적인 판매 가격 역시 정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트가 고객 유인을 위해 가격 할인 이벤트나 1+1 행사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자의 센트룸 건기식 시장 진출이, 이미 경쟁이 치열해져 포화상태에 이른 건기식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6-28 06: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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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앞으로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정& 8228;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23일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 외의 자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약사에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서와 요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 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우선 환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별도 서류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환자가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제외가 가능하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의 경우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한 대리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로,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포함된다.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8228;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환자가 지정하는 특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자 동의없이 대리인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고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약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17-06-28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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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후속작 '팜IT3000', 약국 배포일정 확정7월 7일 이후부터 청구업무가 불가능한 PM2000 후속작인 팜IT 3000 업데이트 일정이 확정됐다. 27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7월 3일 서울 성북과 마포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첫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첫 업데이트 대상 지역인 성북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마포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지역이라 눈길을 끈다. 이에 약정원은 마포, 성북의 경우 오류정정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회장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일에는 제주, 강원도약사회, 10일에는 부산,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7일 저녁부터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시약사회, 19일 저녁에는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팜 IT3000이 배포된다. 24일 저녁부터는 서울, 경기, 울산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된다. 서울, 경기 등 사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업데이트 후순위로 둔게 특징이다. 한편 PM2000 사용 약국에서는 6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PM2000을 이용하면 된다. 7월 급여비용 청구부터는 PM2000을 팜IT3000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면 된다. 업데이트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다. 업데이트시 반드시 정보를 백업해 둬야 안전하다. 팜 IT3000업데이트 후 카드단말기, 스캐너, POS, 자동조제기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AS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2017-06-28 06:14:53강신국 -
국민 품으로...약국 프랜차이즈, 대중 광고·홍보 시대약사 대상 홍보에 집중해온 약국 프랜차이즈의 대국민 홍보 작업이 눈에 띈다. TV배너광고에 이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예산을 들여 소비자 광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온누리H&C는 최근 '건강의 모든 것, 온누리약국'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약 일주일 전부터 SNS와 유튜브, 회원 약국을 통한 영상방송에 돌입했다. 영상은 1991년 설립해 올해 26년째 국민 건강을 돌보는 온누리약국에 집중했다. 어릴적 엄마와 들렀던 온누리약국을 결혼해 아이와 함께 다시 찾은 주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주민 건강을 가까이서 지키는 동네약국의 의미를 표현했다. 온누리H&C는 지난해 TV광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KBS 1TV 아침마당에 28회 협찬광고가 노출됐다. 온누리 관계자는 "KBS 협찬광고는 시청률 7.8%를 감안했을 때 회당 약 640만명이 시청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영상은 꼬마였던 고객이 어른이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룬 후에도 온누리약국에서 친절한 약사에게 건강 관리를 받는다는 콘셉트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 홍보의 선두에 나선 온누리 외에도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소비자, 즉 대국민 직접 홍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휴베이스 역시 '약사가 행복한 약국'에서 '고객이 행복한 약국'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전환했다. 올해 초 진행한 전회원 워크숍에서 휴베이스는 '고객이 젊고 즐거운 건강 상태로 이끄는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되는 약국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중심을 소비자에 맞춰, 약사와 약국 인테리어 프로그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위드팜 역시 일찍부터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약국 CS'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 뿐 아니라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와 약국 관리,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약국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회원 약국과 지역약사회 연수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고 약국 간 인테리어와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비자도 이전과는 달리 약국 브랜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좋아지면 전체 회원 약국에 대한 이미지가 격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2017-06-27 12:14:59정혜진 -
의사·치과의사 4명중 1명 여성…약사, 여초현상 지속의사 , 치과의사 4명 중 1명은 여성으로 꾸준히 여성 비율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계의 여풍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약사는 이미 여성이 64%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은 의사 25.1%, 치과의사 26.8%, 한의사 20.4%, 약사 64.0%로 나타났다. 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의 4분 1 수준(25.1%)이 됐다. 한편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비율도 1980년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 20.4%로 처음으로 20%대 도달했다. 약사의 경우 1980년 여약사 비중이 50.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4%를 정점으로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다. 2005년 64%에 도달한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6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3.5%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고 남학생 보다는 7.2%p 상승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초등학교(34.5%)>중학교(24.3%)>고등학교(9.9%) 순으로 많았다. 2016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37.8%였고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였다. 2015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4.6%, 법조인 중에는 여성이 24.1%를 차지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17.0%, 2014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이 22.9%였다.2017-06-27 12: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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