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 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8 11:45:49김지은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 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 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다이어트약 처방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약국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4 13:04:48김지은 -
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 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 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 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5-11-11 17:53:20김지은 -
단독1호 창고형약국, 불법 면적 전용 논란…공간 축소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 전용으로 지자체로부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구청 측은 10일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측에 허용된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인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약국 측이 철거 등 후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당시 140평 규모와 더불어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실상 창고형약국 1호격으로 등장했었다. 이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주차 전용 건물로 건축됐으며, 주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세부 용도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3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약국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세부 용도, 면적 등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은 전체 면적의 50%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1층에는 ▲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책정돼 있다. 약국의 경우 소매점에 해당되는 78평 규모에 한정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약국 개설 허가 당시에는 해당 면적에 한정해 약국 개설 신청을 냈고, 기준에 적합해 개설 허가가 났다. 하지만 개설 이후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사안을 구청 쪽에 이관했다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실제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으로도 1층 대부분의 공간을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약국을 운영할 방침인 것이 확인돼 개설 허가가 났다”며 “하지만 운영 직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개설등록 면적 외 공간 사용이 확인됐고,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번 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약국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국으로서는 구청 측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만큼 원래 허가받은 대로 약국 면적을 절반 가량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구청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초과해 운영 중인 것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약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은 들었다.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행정조치가 진행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직후 문제가 확인됐다면 사실상 5개월 정도 시정이 안된 채로 버젓이 운영된 셈인데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해당 약국 측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국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11-10 18:09:40김지은 -
법원 "일반의 개설 의원 명칭에 '페이스필터' 사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의인 의사가 의원 상호에 '페이스필터'를 사용하려다, 지자체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서울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의사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의원 상호를 변경하려고 보건소에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즉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페이스필터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 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페이스필터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 의료기관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2025-11-07 11:16:09강신국 -
의사 249명·약사 29명, 개업 위해 사기대출 가담...검찰 송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브로커와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의원·약국을 개업 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상당수 의사와 약사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리는 수법의 불법 대출 유혹에 넘어간 것.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11-07 10:03:59강신국 -
향정 식욕억제제 무차별 처방한 의사 9명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정 식욕억제제를 무차별한 처방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왔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이기에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검사도 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됐다.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약처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2025-11-06 10:21:23강신국 -
전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은 왜 2년 실형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재임 중 수억원대 회원 회비로 마련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4일 광주시약사회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숨긴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당시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은 정상 참작했다. 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여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이 됐었다. 당시 광주지부 전임 집행부는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전 지부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지부 설명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023년 11월 말로 회계감사를 앞두고 A씨가 횡령을 자백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지부장은 회계·회무 정상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개인 돈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희귀 난을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를 실패했고 변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약은 이번 사건 이후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형사 고발 이외 A씨에게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변제받지 못한 1억9000만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회계 업무 등을 도맡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사님들도 회계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전약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05 11:42:20김지은 -
"약국 분양대금 반환에 위약금까지"…확약서 한줄의 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 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8 15:44:08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