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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로그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기소유예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블로그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양제 관련 글을 게시한 한약사가 약사단체 고발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월 모 한약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고, 영양제 할인 광고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매질서 위반과 약사인 것처럼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기소 유예의 근거를 설명했다.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천약은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3-27 18:44:16정흥준 -
설문조사 근거한 약사회 비대면 조제 분석 '도마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약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처방 내용분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인 만큼 결과 인용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지난해 12월15일 이후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라는 게 약사회 조사결과의 골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기준 비대면 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즉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이라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산업협회도 설문조사에 기반한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었다는 데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약국 1000여곳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2024-03-22 11:21:13강신국 -
유튜버 '약싸개헌터' 고발 경고 하루만에 채널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실태를 내부 고발하겠다는 자칭 약사 유튜버 '약싸개헌터'가 하루만에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 약싸개헌터는 14일 첫 영상을 게재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하루만인 15일 채널을 삭제하고 잠정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을 인식해 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약사들은 하루 만에 해당 유튜버가 활동을 중단한 것을 놓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해당 유튜버가 선량한 약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경쓰지 않고 약국가의 실체를 공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앞선 약싸개헌터 관련 커뮤니티와 영상에서 "준비는 다 끝났다. 단추형·안경형 몰카, 차 열쇠형 녹음기를 80만원에 구입했고 방송용 마이크는 7만원에 구매했다. 또한 배달 기사 조끼와 헬멧을 각각 13만원에 구입했으며 변호사 상담료를 내고 상담도 받았다. 약국가의 실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 '약사 별 것 없네', '일반 직원이 해도 충분히 돌아가네', '약사 없애라'는 잡음이 생길 것이고, 이는 모든 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집단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활동 범위는 전국구로 예고됐었다. 유튜버는 "2주 동안 방을 잡고 그 지역을 털 것이다. 증거는 지금도 찍고 있지만 신고는 4월쯤 터트릴 생각이다. 국장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언론사 제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만들 생각"이라며 "부디 선량한 국장님들이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으니 직원 교육과 카운터 정리를 고려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도 했다. 활동 중단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내 딸배헌터, 시네마헌터 등 '헌터'라는 이름을 붙인 채널들이 꽤 운영되고 있지만, 약싸개헌터는 이름부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때문에 실제 약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카운터를 고용하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 등을 맡기는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지만 방식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채널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약사님들 역시 정의구현 감에 전국 약국을 누비겠다는 다소 비상식적 행동에 공분했다"며 "논란을 신경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채널이 사라졌다. 왜 채널을 삭제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약사는 "팜파라치로 인해 마음 고생을 벌였던 약국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때는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보건소 등에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공공구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모멸감을 느낀다. 이를 모방한 행위가 잇따를까 우려된다"고 전했다.2024-03-15 19:02:36강혜경 -
유튜버 '약싸개헌터' 경고..."약사·한약사 불법 공론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실태를 내부 고발하겠다는 자칭 약사 유튜버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싸개헌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어제(14일) 첫 영상을 게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1분 41초 짜리 짧은 영상에는 스스로 내부고발자가 돼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 판매를 고발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공론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비약사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며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규제당국과 약사회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다들 알면서 쉬쉬하고 있다”며 채널 개설의 취지를 밝혔다. 또 “환자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가 돼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 판매를 고발하고 영상으로 제작하겠다. 이미 증거들은 모으고 있다”고 했다. 약국 영업정지 수준의 증거를 제보하면 사례금 100~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덧붙였다. 해당 채널 운영자 A씨는 자신을 약사라고 밝히며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법률 자문과 증거 확보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고발과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준비는 다 끝났다. 장비를 구비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약국가의 실체를 공개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약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미리 모든 약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 집단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증거는 지금도 찍고 있다. 신고는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꾸준한 영상을 찍고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국장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언론 제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만들 것”이라며 “약사회 문제를 공론화해 윗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의지를 전했다. 이어 “선량한 국장들이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원 교육과 카운터 정리를 고려하길 바란다. 유튜브 채널명은 다소 과격한 명칭을 썼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약싸개헌터’ 채널이 약사 커뮤니티로 알려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응원하는 약사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또 운영자가 정말 약사 면허자인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그동안 클린팀을 운영하며 무자격자 자정활동에 나섰던 약준모, 실천약 등 임원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B약사는 “약사는 맞는 거 같은데 확인되지는 않았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약사사회는 필요하긴 하다. 문제되는 약국은 싫어할 거고, 아니라면 환영할 것이다. 약사 전체 이미지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한번은 자정이 있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C약사는 “일부 내용을 보면 진짜 약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한다. 근데 이런 자정은 필요하긴 하다. 과거에 부천, 울산 등이 무자격자 문제가 심각했었고 갈등도 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국하기 좋은 곳이 됐다. 곪은 건 터져야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D약사는 “취지는 알겠는데 채널명도 그렇고 방법이 너무 거칠다. 제 얼굴에 침뱉기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2024-03-14 18:18:47정흥준 -
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3-12 17:13:31정흥준 -
약국 임차인 직접 구했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접 새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차 약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주선에 직접 나서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거나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기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임차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 주선은 기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하도록 하는‘권리금반환소송’에 해당된다. 하지만 건물주의 신규 임차인 주선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정당하게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한 사람이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나 보상했다면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은 건물주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인의 점포를 직접 인수하려 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때 임차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주는 본인 소유 건물이니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점포를 인수한 건물주가 추후 또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차해줄 때는 건물주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다.2024-03-11 10:45:39김지은 -
약국 컨설팅 브로커에 5천만원...약사, 반환소송 완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준 약사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전액 돌려받게 됐다.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는 중개 행위가 아닌 ‘컨설팅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브로커가 주장하는 컨설팅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했다. 원고인 약사 측은 브로카와의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관련 조항에 위반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브로커 측은 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약국 독점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컨설팅용역비로서 적정한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령 컨설팅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브로커가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관련 수행한 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중개행위,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과 조언, 부수 업무처리에 속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 독점적 약국 점포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중개행위를 넘어 컨설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점포가 약국을 위한 매물로 등장한 이상 피고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약사는 임대인에게 독점 입주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커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이유로 형식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양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컨설팅 계약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에 약사가 동의했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 용역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중개 행위가 아닌 것처럼 외관만 형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실제 무자격자들은 모든 중개행위를 다 한 이후 계약하는 순간만 빠지는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수행한 업무가 중개행위와 명확히 구분 될 정도가 아니라면 컨설팅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로커는 민사소송 패소와는 별개로 경찰 고발됐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2024-03-10 15:13:21정흥준 -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현수막 내걸린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지방의 한 약국 앞 부지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답답한 심정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고, 지역 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지방의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지역에 한약사가 대형 매약 위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준비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이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났고 최근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개설을 앞둔 한약사 약국 인근 본인 소유 부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법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버젓이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간판을 달았다. 요 며칠 약이 들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그 약국 바로 앞에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이 약국이 난매 등으로 지역에 혼란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약준모, 실천약에 따르면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여곳이며, 이중 대다수 약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대와 한약학과가 엄연히 다른 데다, 약대는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한약사는 기존 4년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약사’로 불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시민들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적어도 한약사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3-07 16:19:43김지은 -
판결문 통해 본 병원 직영약국 실상...직원·친척 총동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4-03-05 11:33:20강신국 -
소청과 온다더니 흉부외과 개원...약사, 의사상대 승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소아과가 확장 이전한다는 얘기를 믿고 권리금까지 주며 약국을 계약했지만, 정작 흉부외과가 개원하자 약사가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약사가 권리금으로 B의사에게 지급한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가 서울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중개업자 C씨로부터 신축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이전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소아과 원장이 임대인으로 있는 약국을 계약할 수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를 소아과 원장의 친동생이 맡는 등 정황상 확장 이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소아과 원장과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권리금은 2억 3000만원으로 감액됐고 A약사는 수차례에 걸쳐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확장 이전은 없었다. 계약 1년 뒤에 소아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개원을 했고 약사는 권리금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B의사가 확장 이전을 부인하지 않은 점, 친동생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병원 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B의사는 C씨에게 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확장 이전에 대한 설명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A약사는 신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것이 B의사의 친동생이라 개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소아과의사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해 고액 권리금을 지급했다. 또 권리금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라고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에 어떤 병원이 입점하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날 것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원했다”면서 “병원(흉부외과) 개원 후에도 남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로 A약사가 권리금계약 불이행을 양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약국 계약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의사가 이 건물 외에 다른 곳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다. 의사 면허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병원 개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병원이 이전한다면 과연 기존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이전할 이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2-26 16:40: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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