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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두 약국 출입문에 부착된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6.4m 복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약국.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2022년 두 약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관리규칙.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 당시 CCTV 녹화본.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병원 근무약사도 현금·상품권 받았다면 리베이트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2025-10-01 11:34:03강신국 -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표출원이 완료된 적십자사 표장.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9-30 18:23:28강혜경 -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025-09-30 06:00:20김지은 -
실수로 사용기한 지난 진통제 손님에게 준 약사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수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고객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A약사는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약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5-09-28 21:16:49강신국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종합병원·한의원 운영자 등 1천억대 주가조작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주가조작 사건 개요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24 08:32:44강신국 -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처벌하나...개원가·업계도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48:54김지은 -
"조제 기회 일부 상실한 약국도 소송 가능"...대법 판례로 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9-19 11:07:13김지은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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