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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확보한 전문의약품을 타 약사에게 건넨 행위를 두고 법원이 개설자에게는 금지된 '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통 행위까지 위법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9종을 특정 약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를 비롯해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한약사의 행위에 대해 약국 개설자로서 금지된 ‘의약품 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약품 도매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의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넘어 ‘유통’까지…약사사회 “무자격 행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와 더불어 약국 간 의약품 이동을 법원이 ‘도매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 간 교품은 예외적 보완 행위로 일부 인정되지만, 반복·상업화될 경우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면허 범위 내 취급 가능 여부’에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보한 의약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문제된 사례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허가받은 도매상과 정해진 공급 체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볼 때 한약사가 취급 권한이 없는 전문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다른 약국에 공급했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과 더불어 무자격 의약품 취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관점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전문가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 무자격자 조제, 면허 위조를 넘어 불법 유통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격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보완과 더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3-18 12:04:56김지은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상황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약국을 추가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국과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트는 최근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보도와 관련해 특정 약국의 영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여러 입점업체의 권리와 시설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마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마트-약국, 이전 놓고 핑퐁…"1층 이전 상호 협의" 마트는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마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1층 이전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출입구 인근 위치로의 이전 방안을 먼저 제안했으나 약국의 거절로 한 차례 무산됐고, 2개월 여 뒤인 올해 1월 약국이 다시 이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마트 관계자는 "다만 해당 위치 내 기존 입점업체가 영업중으로 퇴거 협의를 할 시간이 6개월여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형약국 입점 제안이 접수, 상생을 고려해 기존 약국에 대형약국 형태 전환을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해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형태 전환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다만 1층 입구 핵심 위치로의 이전과 처방전 조제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입점하는 대형약국이 처방전 조제 업무를 기존 약국의 영업을 고려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약국이 처방전 조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존 약국이 주장한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 조건을 동결한다는 의미의 계약 조건일 뿐, 특정 업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화' 실마리 제안한 마트, 합의점 찾나 마트는 "추가 약국 검토는 기존 약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실마리를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업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유통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마트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기존 약국 역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협력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3-18 12:04:50강혜경 기자 -
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환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약국의 원가 구조 특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취소 판결 이후 장기간 재처분을 미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도 제한을 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재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약 25억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단 이유로 약국의 실 경영 이익을 주효하게 봤다. 약국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약국 매출의 75% 이상이 의약품 구매비”라고 짚으며 약국이 부당이익금의 전액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과도한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건은=사건은 A약사의 면허 대여로 개설된 면대약국 운영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2008년 한 병원에 면허를 대여했고, 병원 측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 22개월간 운영했다. 해당 기간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37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억원으로 총 51억원 규모였다. 공단은 2017년 해당 약국을 사무장약국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약 51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약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반전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장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설 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 전액을 기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수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이후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환수 감경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감경 기준을 적용해 환수액을 50% 줄였고, 이에 따라 약 25억3000만원의 재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공단의 재환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약국 원가 75%는 약값, 약제비 전액 환수는 부당”=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약국의 원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은 대목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 제공 원가 중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 상당액은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약품 구매비용으로 제약사에 이전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실제 영업이익 규모가 환수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의 내부 감경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과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환수 규모뿐 아니라 재처분 시점 자체도 위법 사유라고 봤다. 앞서 환수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21년 확정됐지만 공단이 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시점은 2025년이다. 취소 판결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뒤 재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실권의 법리를 적용했다. ◆“공단 환수 관행에 제동, 약국 원가 따진 첫 판결 의미”=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약국 환수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심재범 변호사(심재범 법률사무소)는 “불법개설기관 환수에서 내부 감경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은 요양급여 제공 원가에서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를 상회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이번 판결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선행 처분이 취소된 뒤 재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면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판결은 실권의 법리와 ‘시의 재량’ 관점에서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6-03-16 12:03:01김지은 기자 -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프로포폴·ADHD 치료제 '정조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마약류 단속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주요 단속 대상인데 프로포폴와 ADHD 치료제가 타깃이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3월에는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4월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을 목표로 한다.2026-03-16 08:52:34강신국 기자 -
"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1 06:00:38김지은 기자 -
경찰, 의료용 마약류 집중 단속…의료쇼핑·불법 유통 타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 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해 수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 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해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진통·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약물운전·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단속 외에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 ▲신종 마약류 해외 밀반입 등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라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 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했다.2026-03-09 09:56:27강신국 기자 -
프랜차이즈냐 면대냐…네트워크형 약국 법적 경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법원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 구조를 설계한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네트워크형 약국의 법적 경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률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특정 자본이나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약국이 공동 브랜드·공동 구매·공동 마케팅·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생하느냐다. 판례로 본 합법·불법 가르는 핵심 쟁점은 가장 먼저 구별되는 개념은 이른바 ‘면대약국’이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약사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자금·경영·수익 귀속은 비약사에게 있는 구조다. 반면 네트워크형 약국은 형식상 개설자도 약사이고, 조제 행위 역시 약사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 판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다. 약국 개설 자금의 출처, 임대차 계약 체결 주체, 인사·재무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 자본이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운영한다면,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약국은 프랜차이즈(체인)와도 구분된다. 일반적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표와 운영 매뉴얼,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처 선택과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약국 영역에서도 단순히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하는 수준이라면 프랜차이즈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의무화하거나 초기 투자금을 외부 자본이 부담하는 대신 경영권이 제한되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되는 순간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적 논란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설’은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최근 판결에서는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한 약정을 두고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거래 유지를 대가로 권리금 부담을 줄이거나 영업상 이점을 제공하는 구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에게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는 약사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합법과 위법 사이, 회색지대 줄어들까” 네트워크형 약국은 경영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확산되는 흐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자본 유입과 상권 선점 경쟁, 고액 권리금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동 구매·공동 운영 모델이 하나의 대안처럼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영업권과 도매 거래를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구조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네트워크형 약국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돼 약사의 독립성이 형해화될 경우 면대약국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외부 자본이 자금·수익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관건은 약사의 직능 독립성과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이다. 형식 상 약국의 외피를 갖췄더라도 실질이 자본이나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놓인 회색지대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며 "자본·유통·영업권이 결합된 약국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3-07 06:00:59김지은 기자 -
권리금 대신 독점거래 약정…법원, 약국 영업권 관행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도매 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을 유보·이전하는 형태의 약정은 유효할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도매업체와 B약사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약사 간 영업권 약정과 도매 거래 강제 조항이 결합된 계약과 관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 면대약국 의혹과 맞물려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구조의 연결고리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약국 양도하며 “잠재적 영업권, 영업임대차” 주장…법원은 부정 사건은 2004년 의정부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해 온 B약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약국 개설자 지위는 여러 차례 승계됐고, 지난 2018년 11월 C약사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000만원,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었다. B약사와 C약사는 사건 약국의 모든 권리·재산권은 약국을 승계한 B약사에 있고, B약사가 경영·인사권을 가지며, C약사는 월 2억원 이상을 A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조건의 배경에는 거액의 권리금이 있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양도 약사가 영업권을 유지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 이후 C약사가 A업체에 대한 의약품 주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B약사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B약사는 재판에서 “당초 영업권자인 자신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C약사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일종의 영업임대차”라며 약정 해지를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정 해지 시점의 약국 영업가치(권리금) 상당액 13억4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C약사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업양도나 영업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며 “B약사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영업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은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 이익이 B약사에게 유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B약사가 주장한 ‘잠재적 영업권 보유’, 영업임대차 구조 자체를 법원이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월 2억 특정 도매 거래 강제는 시장질서 저해”…업체 손배 청구도 기각 이번 소송에는 A업체도 별도로 참여해 C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라 매월 2억원 이상 의약품을 주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의무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2억13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약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약정에 따르면 C약사는 매월 2억원 범위 내에서 A업체 외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약사법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C약사는 A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며 “이런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나 도매상이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약정 분쟁을 넘어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을 결합한 구조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읽힌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자본이나 도매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약국 운영 구조, 네트워크형 약국, 면대 약국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거래를 묶는 형태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영업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재적 영업권’ 주장, 특정 도매와의 거래 강제와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약국 영업권과 의약품 유통을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계약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최근 횡행하는 권리금 구조와 도매 거래가 결합된 관행에 대해 경고를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026-03-04 12:10:06김지은 기자 -
단순 실수로 처방약 누락…법원, 약사 면허정지 7일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단순 누락해 조제한 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7일간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페라나민정 1일×3회×5일’을 다른 처방 의약품과 함께 조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조제한 사실로 보건소에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단순 누락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순 실수도 처방 변경으로 볼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가 없는 단순 누락 조제’까지 약사법상 처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약사 측은 재판에서 “약사법은 의사 동의 없이 ‘고의로’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단순 실수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해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객관적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단순 업무상 과실로 처방 의약품 일부를 누락해 조제했다 하더라도, 의사 동의 없이 처방과 달리 약을 조제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과 다른 조제’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법원은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명예 훼손 우려, 인근 의원 환자 불편 초래 등을 들어 이번 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해 감경 가능한 최대 한도인 2분의 1을 감경해 7일 간의 자격정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약사, 처방·조제 상호 점검으로 실수 방지, 의약분업 취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도 언급했다.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상호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것이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는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며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의사,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는 의사 처방 내용에 추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에 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26-03-03 12:04:58김지은 기자 -
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26-02-25 12:08:3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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