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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압승으로 끝난 첫 의약품 역지불합의 손배訴이자 포함 시 손배액 각자 10억원 넘을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역지불합의)'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압승했다. 해당 업체들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약품 분야 첫 '역지불합의' 손배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자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8억670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피고 각각에게 12억8506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약 70%(67.5%)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역지불합의=이번 소송은 GSK와 동아제약 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원인이 됐다. GSK는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 조프란 개량신약인 온다론을 동아제약이 발매하려고 하자 처음하는 특허침해금지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두 회사는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아직 출시되지 않은 대상포진치료제 '발트렉스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온다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 등의 의향서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화해계약 등 3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4월17일에 이뤄진 일이다. 이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게 제네릭 시장철수를 대가로 금액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밀약은 비밀로 남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이 사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GSK에 31억47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응대했는 데 발트렉스를 제외한 조프란 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선에서 판결 확정됐다. 건보공단을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들 제약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는 지, 만약 손해가 인정된다면 배상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등이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GSK)과 법무법인 광장(동아제약)이 나섰다. ◆역지불합의가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나=법원은 명쾌했다.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온단세트론 성분을 포함하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항변한 '손해 내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가 밝혀져 온다론의 판매가 금지됐을 것이고,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25일까지는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 합의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된 이상 같은 성분 항구토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이로 인한 손해를 (건보공단이) 입었고, 그 손해와 이 사건 합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GSK의 승소확정 판결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인과관계가 부인되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없었어도 GSK의 소 취하로 종국되거나 패소로 확정됐을 가능성도 상당했을 것으로 엿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허만료 이후 다수의 복제약이 경쟁을 시작했으므로 동아제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특허만료 이후에는) 항구토제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의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청구취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했나=재판부는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순서를 기초로 조정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상한가가 정해지고, 그 상한가격에 맞춰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어서 수요, 공급, 생산량 등 통상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상판매량으로 환산해 손해액수를 환산하는 시장점유율 이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시장점유율'은 공정위가 의뢰해 수행된 경제분석 연구용역(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의 시장점유율 추정사실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합의하지 않고 온다론의 판매를 지속했을 경우 적어도 합의가 있었던 실제 상황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2004년 29%, 2005년 29.7%, 2006년 30.8%, 2007년 28.4%, 2008년 25.6% 2009년 22.5% 등으로 추정됐다. ◆청구액 중 공단부담금 70%만 산정=손해액은 '합의가 있었던 경우 청구금액 중 원고의 부담률 70%를 곱한 금액'과 '합의가 없었을 경우 청구금액 중 원고의 부담률 70% 곱한 금액' 간 차액을 기초로 산출됐다. 청구액에서 환자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만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전체 청구액은 223억926만원, 합가 없었을 경우 전체 청구액은 207억6093만원이었다. 이중 각각의 공단부담금인 156억1648만원과 145억3265만원 간 차액인 10억8382억원이 손해액으로 최종 산출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점유율 이론은 다른 손해 산정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고 통계학적 추정 방식은 불완전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책임제한금액)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배상액은 10억원 훌쩍=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에 각각 8억670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들 업체가 실제 지급해야 할 돈은 더 많다. 재판부가 배상금액과 함께 각각의 시기별로 금액을 분리해 선고일인 이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오늘(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연 5% 이자의 기산일은 1677만여원은 2004년 12월31일, 1461만여원은 2005년 12월31일, 2억2295만여원은 2006년 12월31일, 2억6322만여원은 2007년 12월31일, 1억2530만여원은 2008년 12월31일, 9264만여원은 2009년 12월31일 등이다. 따라서 이자금액을 감안하면 두 회사가 각각 배상해야 할 돈은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판결문을 송달받는데로 판결취지 등을 고려해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2015-08-13 06:15:00최은택·김정주 -
동아ST, 비리어드 특허회피 개량신약 첫 개발 착수동아에스티가 블록버스터 B형간염약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의 염 변경 개량신약 임상을 승인받으며 제품개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동아에스티의 B형간염 약물 'DA-2802'와 비리어드 300mg 간 약동학적 특성과 내약성을 직접비교하는 임상 1상을 승인했다. 동아에스티가 비리어드 개량신약 임상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된 데는 길리어드와 테노포비르 염변경 특허쟁송에서 승리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길리어드를 상대로 비리어드 물질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청구해 승리(청구성립)했다. 당초 이 업체는 비리어드 특허 만료 후 출시될 제네릭들 보다 약 1년 먼저 약품을 발매할 수 있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테노포비르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에 착수했었다. 비리어드는 지난 한 해 743억원, 올 상반기에만 537억원의 높은 처방액을 기록하며 출시 이래 수년째 가파른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비리어드의 성장세는 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특허쟁송을 감행하며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 약품 조기 출시에 전력할 동기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조기 출시에 성공할 경우 특허만료 후 다수 출시될 제네릭과 경쟁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점유 중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가 이번 임상 1상에서 비리어드와 동등성을 인정받게 되면 비리어드의 PMS(재심사기간) 만료일인 2017년 4월 이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처방액을 보유중인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제네릭 개발에도 착수했다. 즉, 최초의 '비리어드 개량신약'과 '바라크루드 제네릭'이라는 투트랙 시장 전략을 준비 중인 셈.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임상을 완료하면 비리어드의 잔존특허와 관계없이 약품 출시가 가능하다"며 "B형간염약 시장 환자군이 넓은 만큼 회사는 염변경 비리어드와 함께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동시 개발 중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길리어드와의 비리어드 특허소송에서 동아에스티와 마찬가지로 승소했었던 종근당도 염변경 비리어드 개량신약 임상계획서를 이달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2015-08-13 06:14:55이정환 -
연봉 네트계약한 의사 Vs 병원, 퇴직금 소송 승자는?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대납해 준 병원이 근무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을 보면 A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7년 3월 입사해 2011년 8월경 퇴직했다. 병원은 B씨에게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1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병원 퇴사 2년 3개월이 지난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6382만원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병원측은 근무의사 B씨와는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해 이를 보장해 주면서 B씨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병원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해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기초 사실에 근거해 병원측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퇴직금을 대신해 대납한 제세공과금 1억6805만원을 근무의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반소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물로 제출된 의사복무규정 11조에 '의사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한다. 별도로 퇴직금을 원하는 의사는 연봉협상에서 특별 계약항목으로 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이는 퇴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1448만5610원(실수령액 1150만원+기프트카드 100만원 +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8만56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382만6295원과 연차휴가수당 251만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병원이 대납한 제세공과금 1억6805만3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2015-08-13 06:14:54강신국 -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처리, 8월 국회 '중대기로'1년 8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결박돼 있는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 8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정감사 이후 내년 총선체제로 급전환되는 정치 일정상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우려해 법사위 전문위원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등 8월 임시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핵심쟁점은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요건과 징수대상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안'은 등재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제네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신청한 경우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제네릭 등재 시 30% 하향 조정)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액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징수요건은 ▲등재특허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판매 금지했을 것 ▲등재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했을 것 등 두 가지인데, 심결이나 판결로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되거나 특허권자 등이 심판 등을 취하해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특허소송 패소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실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법률적이라고 지적했고,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허권자 등의 재판청구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률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법사위 전문위원은 징수요건과 징수대상을 중심으로 검토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허분쟁에 패한 경우 등 부당 판매금지 추정 규정을 없애고,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경우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도록 조문을 손질한다. 단,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소송에서 '특허권 없음'이 확인됐거나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확인됐는 데도 판매금지 신청한 경우엔 해당 행위를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을 경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잘못된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인 등재특허권자에게 손실액을 징수하고, 의약품제조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측은 당초 '위원회안'에서 정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사유'(징수요건)를 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약사 측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 징수여부를 결정하라는 법사위 전문위원 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징수대상을 등재특허권자로 변경하는 수정안도 사실상 동의하기로 내부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요청 간담회에서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은 이미 지난 3월15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허권자의 남소 가능성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제네릭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 제네릭이 나오지 않은데 대해서는 "오리지널사 한 곳이 판매금지 신청했었는데 결정이 나기 전에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입법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일정상 이번 8월 임시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절충안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8-13 06:14:53최은택 -
예방접종후 진찰 없이 약 처방…진료비 환수 회오리일선 개원가에서 예방접종 후 추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조치 통보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환수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 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진행했다. 공단이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 예방접종 시행 후 추가 진찰없이 기존 상병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와 영유아예방접종 후 비상상비약 준비를 위한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등을 허위청구로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진행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확인없이 환수통보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환수예정 통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단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원협회는 환수예정 통보 무효화를 비롯해 향후 환수조치가 이뤄진 의사회원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예방접종 당일 혈당검사,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찰료를 정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사회 차원의 대책도 나온 상태다. 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진찰행위 후 처방전 발행 ▲예방접종 당일 환아 급성 식중독 및 장염 진찰 후 관찰 ▲B형간염 검사 후 항체 없어 혈액검사 상담후 B형간염바이러스 접종 등은 예방접종 외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한 경우, 예방접종비와 진찰료를 둘다 수납해야 한다"며 "접종비만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료비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8-13 06:14:52이혜경 -
'역지불합의' GSK-동아ST에 8억6700만원 배상판결오리지널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을 만든 국내 제약사에 인센티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시장철수를 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자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허약의 특허가 더 유지되면서 건보공단이 그만큼의 보험약가를 추가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데 대한 손실분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 데 따른 징벌적 배상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10분 건보공단이 지난해 GSK(조프란)와 동아ST(온다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24일 첫번째 변론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단은 승소에 확신하고 처음 제기했던 소가의 3배 가량인 12억여원을 최종 소가로 다시 제기해 계속되는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재판부는 8억6706만3309원을 제네릭 출시시점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9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2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2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각각 배상 시점을 삼았다. 재판부는 오늘(12일)까지 배상하면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배상하면 연 20% 이율로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공단(원고)이 책정한 배상 주장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공단이 30%, 나머지 70%는 업체(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1심은 공단과 업체가 7대 3 수준으로, 공단이 일부 승소한 셈이다.2015-08-12 14:30:29김정주 -
대원의 또 다른 야심작 '크레메진' 개량신약 본격발매독자 원료개발 통해 국내 첫 허가, 일본에 역수출 협약 대원제약이 캡슐제형 개발로 복용편의성을 향상시킨 또 하나의 야심작 레나메진캡슐을 전격 출시한다. 이 제품은 만성신부전 치료제 '크레메진' 개량신약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원제약에 따르면 구형흡착탄은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 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 하는 약물로서 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투석 시기를 연장시키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치료목적으로 약용탄(숯가루)을 사용하여 가스 등의 체내불순물을 제거해 왔다. 약용탄이 불순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숯가루 표면에 무수히 존재하는 기공 덕분이다. 구형흡착탄도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이지만, 고분자화합물을 탄화시켜 만들어진 특수한 구형(球形)입자에 기공의 크기, 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제조하는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조절로 구형흡착탄은 소화관에 있는 당, 단백질, 효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제외하면서 신장세포를 파괴하는 요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신장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각종 증상을 개선한다. 기존 국내에 출시돼 있는 품목은 CJ헬스케어가 마케팅하고 있는 크레메진. 크레메진은 일본에서 1991년에 최초로 제품이 개발됐으며 연간 약 1600억원대까지 제품시장이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200억원대 가까운 매출을 기록중이다. 다만 세립(細粒)을 오부라이트라고 하는 식용종이에 담아 삼켜야 하는데 복용하는데 있어 목넘김도 불편하고 종이와 약물이 담긴 세립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원제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브랜드로 구형흡착탄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로 원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특히 약 8년간 진행된 개발과정에서 원개발사가 보유한 특허를 7개나 극복하고 1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했다. 그리고 기술성 있는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는 어려운 과정끝에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산 구형흡착탄 원료를 개발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대원측은 강조했다. 결국 이를 제품화 한 ‘레나메진캡슐’로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발매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형흡착탄 제품화에 성공한 셈이다. 대원제약은 원료 국산화 뿐만 아니라 세립형태로 되어 복용이 까다로운 제품을 캡슐제형과 파우치포장으로 개량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만성신부전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 신장내과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원제약은 판매를 앞두고 있는 ‘레나메진캡슐’을 시판도 하기 전에 기술의 우수성과 독점성을 인정받아 일본내 판매를 위한 수출협약까지 체결했다. 레나메진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5-08-12 12:14:57가인호 -
병원 출입구 편의점 자리 약국개설 허가 '촉각'병원 소유였던 부지에 문전약국 개설이 가능하단 정부 입장이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남 김해보건소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A병원 과거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지역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지역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A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병원 소유로 마트였던 자리가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마트는 문을 닫고 약국 개설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이다. 실제 해당 부지는 기존 병원 소유였다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로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은 상태다.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의약분업 훼손을 이유로 개설 허가를 막아왔다. 김해시보건소 측도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해 왔다. 그 결과 해당 부지가 기존 병원 소유 부지였던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난 만큼 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지난 4월에 매각됐다고 알려진 사실과 달리 해당 부지는 2004년 병원이 개인에게 매각한 상태였다"며 "병원이 매각한지 10여년이 지났고 현재는 명백히 개인 소유의 땅인 만큼 약국 입점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특정 약사가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희망 약사가 나타나면 언제든 약국 입점을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됐다. 김해시약사회 측은 계속 추이를 살피고 보건소 담당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추진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자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약국 개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측에 의약분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 구내 여부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다.2015-08-12 12:14:57김지은 -
메디파파, 시약·사무용품 등 판매상품 다양화의원전문 쇼핑몰 메디파파(대표 조규병)가 의료기기, 시약 등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고 법률·세무상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디파파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가순태 세무사, 윤여철 금융보험전문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법률 상담을 비롯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지메디칼과 태멘메디칼 입점으로 검사용 기초기기류, 의료기기류, 검사용 시약류, 검사용 소모품류, 종합검진 및 진료기본 검사기기, 진료용 검사 시약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사무용품 도매업체 우성페이퍼가 입점해 다양한 사무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심제품도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파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법률, 세무 상담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병의원들이 메디파파에서 관련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군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2015-08-11 08:39: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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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임직원 문제로 미뤄 될사안 아냐"의약분업의 윤곽이 그려지고, 약국에서도 컴퓨터 경영이 필요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었다. 크고 작은 업체와 컴퓨터에 밝았던 개인들은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업 당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서준시스템(당시 대표 서철환)이 개발중이던 '상담실 4.0'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치열한 '표준경쟁'을 벌인 끝에 '팜매니저2000(PM2000)을 탄생시켰다. 김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런 그가 2013년 12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IMS와 데이터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피고'가 됐다. 이렇게 흘러오던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약학정보원 전현직 원장이 함께 피고석에 앉게 됐다. 검찰이 문제삼는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대업씨와 양덕숙씨는 전현직 약정원장이기 때문이다.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이 법인격의 대표인 약정원마저 기소된 상황이다. 김대업 전 원장에게 이번 사안의 성격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로 이뤄졌다. ▶ 요즘 심경, 복잡하시겠습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약학정보원장 일을 내려놓고 좀 쉬며 충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판 준비 등 나름 대비 하며 지내고 있어요." ▶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단언컨대, 검찰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왜 그렇게 확신하죠? "환자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됐으니까요. 또 암호화된 정보는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 유출돼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검찰 발표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 약정원과 IMS간 사업 성격부터 살펴보죠. 대체 뭐죠? "(약정원과) IMS간 데이터 사업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빅데이터 사업)로 활용됐고, 동시에 일정 부분 약학정보원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겁니다. 이 사업이 기획된 2009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제정)은 제정되기 이전이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됐습니다." ▶ 애초부터 불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당연하죠." ▶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데이터 수집상 문제와 수집 데이터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검찰이 주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수집 과정상 약관이나 암호화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 법 체계를 위반했다고 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로 판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 사업전 불법의 염려는 하지 않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IMS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의약품사용통계처리 회사 잖아요. 당시 국내 최대 로펌에 법적 문제 여부를 물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듣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현직 약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복지부도 즉각 대책을 냈습니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한 듯 보입니다. 해서 더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책임연구자 장영식)에 IMS와 제휴, 통계 생산물, 개인정보 수집 후 암호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말해 이미 복지부도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 역시 저자로 참여해 해마다 자세히 기술한 바 있고요." ▶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달 23일 보도 자료를 내어 '병원과 약국이 환자 진료정보·처방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혔고 이게 언론에 크게 나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대부분(환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으로 과도한 여론몰이식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백화점 고객정보 유출 등에 의한) 개인 정보가 민감해진 시기 이러한 방식의 발표는 유감입니다. 분명한 법리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 현직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과 직원도 함께 추가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2013년 12월 약정원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게 화근이 되지 않았을까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합동수사단의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 당장이라도 복지부가 PM2000 사용중단 조치를 취할 태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몇몇 프론티어 약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남다른 생각이 들텐데요. 개발과정에서 여러 스토리가 있으나 여전히 "PM2000=김대업"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PM2000의 정책적 기여,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2000 프로그램이 해왔던 지난 어려운 시기의 정책적 협조와 기여를 돌아봐 주기를 (당국에게) 간곡히 바라는 겁니다." ▶ 무슨 정책적 기여죠?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제도 변화에서도,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했던 DUR 시스템이 갖춰지는 과정에서도, 약학정보원과 PM2000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PM2000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계의 선진적 정책을 이끌어갈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 검찰이 기소했으니 행정 당국이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은행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산망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전산망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다툼이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용 중단같은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말씀드렸듯 방송 등 언론만 접한 국민들은 이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빅데이터 사업이지 환자정보를 팔아먹은 끔직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는 조사고 기소일 뿐, 결국 재판의 결과로 밝혀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시기에 자료 수집이나 암호화 수준이 일부 미흡했다할 수는 있겠으나, 환자 정보를 유출해서 몇원에 팔아먹는 끔직하고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 왜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강변할 수 있죠? "단 한건이라도 의약품 통계 정보 생산이라는 원래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제공되거나 사용된 정보가 있나요? 한건이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보험회사 등 타 어느 곳이라도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범죄의 의도도 없고, 그로인한 개인적 이익도 없고,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습니다." ▶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법원 판결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약품 한 개당 한건으로 계산해 44억건이라고 과대 포장되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 관심이 시들해질 때 쯤은 '이 사업이 의약품 통계 빅데이터 사업이었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사업이 충돌한 민감한 시기의 문제였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검찰 발표를 보면 사건은 약학정보원 전임자부터 현직까지 걸쳐 있습니다. 한데 약정원 이사장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달 27일 담화를 통해 '약정원과 IMS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어 이것이 풀린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업무 승계할 때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자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집행부와 IMS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 고려해 몇달전부터 정보제공을 중단했다'고 선을 그었죠. 어떤가요? "구체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6만 약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 담화문에서 언제부터인가 큰 틀의 접근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재판에 가 있는 사안이고, 전현직 책임의 경중은 재판 결과에서 밝혀질 겁니다. 책임을 따지거나 미루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무죄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도 생각하나요. "전직 임원이나 전직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미뤄서 해결될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는 평생 약사 아닌가요? 지금은 서로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뭐죠? "대한약사회 일을 해온 17~ 18년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들고 키워왔던 약학정보원과 PM2000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처럼 논란이 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김대업이 대국민 사과를 할 자격은 아니지만 환자 정보 유출이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게 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다면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2015-08-11 06:14:59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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